코로나19 비상사태하 외국인 등 입국시 필요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7/03 12:50

코로나19 비상사태하 외국인 등 입국시 필요한 조치사항 안내
 
2020.07.03.(금)

□ 태국정부는 태국인 및 외국인의 해외입국을 허용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대상자별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태국 입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상자별 태국 입국에 필요한 각 조치사항에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대상자) 총 11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조치를 요구함
 

① 태국인 
② 총리 등의 입국허가자 
③ 외교단 및 배우자 등 
④ 필수물자운송자 
⑤ 조종사 등 
⑥ 태국인의 배우자 등 
⑦ 영주권 소지자 
⑧ 워크퍼밋 소지자 및 배우자 등 
⑨ 학생(사립학교 등) 및 부모 등 
⑩ 의료목적 방문자 및 보호자 
⑪ 태국과 특별합의에 의한 입국 허가자(장기/단기체류자)

□ (대상자별 조치사항) 입국 前·後 및 출국 前 3단계 조치사항 필요함

* 상기 입국대상자중 일반 교민분이 주로 해당되는 ⑥⑦⑧⑨⑩ 항목 설명

1. 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부모·자녀 / 영주권 소지자(영주권 발급허가서 포함) /워크퍼밋 소지자(취업허가자 포함) 및 배우자·자녀 /태국 정부승인 사립국제학교 또는 대학교 국제학부의 학생 및 학부모 등/ 태국과 특별합의에 의한 입국 허가자(장기체류자 * 입국인원에 쿼터 있음)

< 입국 前 조치사항 >

o 출국 14일 이내 위험지역 방문 및 모임 자제
 
o 태국 입국시 필요서류 준비

 - 입국허가증(Certificat Of Entry) 

* 대상자별 자격요건(워크퍼밋, 영주권 등) 입증 서류와 신청서를 주한태국대사관에 신청하면 태국 외교부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입국허가증 발급함(태국내 격리시설 수용여력 등 제반상황을 고려, 대기 가능) - 비행적합 건강증명서(Fit to Fly Health Certificate/Fit to Travel Health Certificate) 

* 최근 건강상태 문진, 발열체크 등을 통해 비행기 탑승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병원 발급증명서

 - 코로나19음성확인서(Medical certificate with a laboratory result indicating that COVID-19 is not detected) 

* 입국 72시간 이내 발급 증서 / RT-PCR 방식

 - 태국 체류기간 최소10만불이상 치료비(코로나19치료 포함) 보장보험증서

 * 태국 보험사업위원회의 보증을 받는 태국내 기업의 보험상품 이용을 권고하고 있음

 - 태국 정부 규정에 따른 태국내 격리 장소 예약 증빙 서류
 
* 7.3일 현재 13개 호텔 등을 격리시설(ASQ)로 지정하여 활용중으로 상세 정보는 태국 질병관리본부 페이스북 통해 확인 가능(http://m.facebook.com/208031552650779/posts/3071132559673983/) 

o 출국 심사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Exit screening) 

< 입국 後 조치사항 >
 
o 입국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Entry screening) 

o 질병관리담당자 또는 출입국담당 공무원에게 준비서류 제출
 
o 격리기간중 건강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또는 국가에서 지정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o 정부지정장소에서 최소 14일간 격리 및 관련 규정 준수
 
o 입국후 2회 코로나19 검사(RT-PCR방식 : 1회 입국 후 3-5일, 2회 11-13일) 

< 출국 前 조치사항 > : 없음
 
* 태국 정부승인 교육기관 학생 등 및 태국과 특별합의에 의한 입국 허가자(장기체류자)의 경우, 태국 출국시 도착국 요구 RT-PCR 방식 코로나19 테스트시 자부담 필요
 
2. 태국기초교육위 및 정부승인 교육기관 학생(부모 및 보호자 불포함) * 태국 국공립 학교
 
< 입국 前 조치사항 > : 상기 1번과 동일하나 ‘입국시 필요준비서류’만 상이
 
o 태국 체류기간중 학생의 건강관리 및 병원치료(코로나19 치료 포함) 소요경비를 책임진다는 내용이 명시된 해당 교육기관 발급 보증서
 
o 태국 정부 규정에 따른 태국내 격리장소 예약 증빙 서류
 
* 기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보험증서 등 불필요함
 
< 입국 後 조치사항 > 상기 1번과 동일하되 코로나19 검사(RT-PCR방식) 2회 불요
 
3. 질병치료 목적 방문자 및 보호자 (코로나19 치료목적 불가, 동행인원 최대 3명, 의료시설 14일 격리) 

< 입국 前 조치사항 > : 상기 1번의 입국시 필요준비서류 外 추가필요서류 있음
 
o 태국 체류기간중 본인 건강관리 및 모든 병원치료(코로나19 치료 포함) 경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다고 보증하는 내용을 명시한 서류
 
o 출발국 소재병원에서 발급한 태국내 병원치료 필요성 명시 문서
 
o 태국 해당병원 발급 최소 14일이상 입원 및 병원내 격리계획 확인서
 
< 입국 後 조치사항 > 상기 1번과 동일하나 추가 요구사항 있음
 
o 병원 제공 차량만을 이용해서 이동
 
o 병원 치료기간이 14일미만이어도 최소 14일 격리기간 준수 필요
 
4. 태국과 특별합의에 의한 입국 허가자(단기체류자) * 입국인원에 쿼터 있음
 
< 입국 前 조치사항 > : 상기 1번과 동일
 
< 입국 後 조치사항 > 상기 1번과 달리 격리완화 대신 추가 요구사항 있음
 
o 입국수속시 또는 숙소에서 코로나19 테스트 실시 *RT-PCR 방식

o 사전 제출한 계획* 철저 준수여부 모니터링 및 관련발생비용 부담
 
* 보건부 등 담당관이 전일정 동행, 일정 관련 연락관 지정(LO) 등
 
o 사전 제출한 계획에 따라 사전 준비한 운송수단 이용 이동(대중교통 이용 및 공공장소 방문 금지)

□ 상기 입국대상자별 필요한 조치사항 뿐아니라 태국방문시 유효한 비자가 필요할 수 있으니 태국 입국관련 제반 상세요건 및 절차 등은 주한태국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요구서류 등이 추후 변동 또는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주한 태국대사관에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