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여객기 입국 허가 안내[7.1(수)부터 시행)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6/30 14:53

코로나19 관련 공지(제한적 여객기 입국 허가 안내[7.1(수)부터 시행))

2020.6.30.(화), 주태국대사관

 

1. 태국 민간항공청(CAAT)은 7.1.(수) 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승객이 탑승하는 여객기의 입국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 가능 승객 유형

 ① 태국인

 ② 예외를 득한 인물, 총리나 비상사태 이행 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초청을 받은 사람(단, 구체조건 부과 및 체류 기간 제한 가능)

 ③ 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부모, 자녀

 ④ 유효한 영주권(certificate of residence)을 가지고 있거나, 태국 내 거주 허가(permission to take up residence)를 받은 외국인

 ⑤ 유효한 워크퍼밋을 소지하거나 태국 내 노동 허가를 받은 (allowed to work in the kingdom) 외국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⑥ 필수재 운송자(단, 임무 완수 후 즉시 귀국 조건)

 ⑦ 업무 수행을 위한 승무원(구체 출도착 일자 지정)

 ⑧ 태국 정부가 승인한 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parents or guardian)

 ⑨ 태국내 질병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 및 그 보호자

 ⑩ 외교단, 정부대표단, 태국내 외국 정부 기관 근무자 및 태국 외교부가 허가한 여타 국제 기관 근무자 및 그 배우자, 부모, 자녀

 ⑪ 태국과의 특별 협의(Special Arrangement) 하 태국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

※ 상기 입국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태국 이민법, 감염병법, 항공법, 비상사태 하 규정들을 준수 필요

 

2. 아울러, ▲정부/군용기, ▲비상착륙, ▲연료보급/정비 등을 위한 착륙, ▲인도주의적 목적/의료물품/구호물자 수송 항공기, ▲송환용 항공기, ▲화물기의 태국 공항에서의 비행, 이착륙은 상기 요건과 무관하게 입국이 허용됨.

 * 추후 변동사항은 수정·추가 공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