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기준 태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09/06 20:55:18

7.1. 기준 태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08.31.(수), 주태국대사관 ■ 태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백신 접종 완료자)은 격리면제를 위해 다음 구비서류를 항공기 탑승 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① 여권, ② 예방접종증명서*(영문 또는 태국어) * COOV 어플로도 대체할 수 있으나, 가급적 종이증명서 지참 권고(nip.kdca.go.kr에서 발급) ※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출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추가 제출 **태국 입국 세부사항 안내 ■ (만 18세 이상) 출발 14일 전까지 백신 접종 2회 이상 완료 필요 ◦ 얀센, 스푸트니크 라이트, 콘비데시아는 1회만 접종해도 완료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출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보호자 없이 혼자 입국 가능 ※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완료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접종완료자로 간주 ■ (만 6세 미만) 백신 접종 요건은 없음. 단,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 입국 필요 ※ 만 6세 미만은 백신 미접종자에게 적용되는 음성확인서 제출요건 면제 ■ 태국 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얀센(존슨앤존슨), 코로나백(시노백), 코빌로(시노팜), 모더나, 스푸트니크 V, 코백신, 노바백스, 메디젠, 투르코백, 스푸트니크 라이트, 콘비데시아 ◦ 교차접종도 인정이 되나, 백신 종류에 따른 접종간격 준수 필요 ■ 한국에서 접종한 경우 질병관리청 웹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https://nip.kdca.go.kr) ⇨ 전자민원서비스⇨ 영문예방접종증명서 신청. ※ 일부 항공사에서 코로나19 감염 및 완치판정을 받은 백신 미접종자에게 PCR 또는 전문가용 음성확인서를 추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 항공사에 탑승요건 등 확인 요망 ■ (참고) 태국 질병통제국 백신 접종 기준(2022.7.1.)

한·태 사증면제협정 재개 및 K-ETA 시행 안내

2022/09/06 20:28:38

한·태 사증면제협정 재개 및 K-ETA 시행 안내 2022년 4월 1일(금) 0시(한국시간 기준)부터 한·태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국민이 관광, 친지 등 방문, 회의 참가, 상용(비영리 활동) 등의 목적으로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경우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증 없이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얻어야 합니다(그 외 취업, 유학, 이민 등은 비자 발급 필요).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은 2022년 3월 30일 오전 9시(한국시간 기준)부터 가능합니다. 참고로 태국 이외에도 45개 국가의 무사증/사증면제 입국도 같은 날 재개되었으며, 이들 국가 국민의 경우에도 무사증/사증면제로 한국을 입국하려면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얻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K-ETA)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K-ETA홈페이지(www.k-eta.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8.4.부터 '22.10.31.까지 한시적으로 아시아 3개국(일본, 대만, 마카오) 국민에 대해서 무사증입국을 재개하오니 K-ETA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o ‘22. 9. 1.부터 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112개 무사증 대상국가 국민은 K-ETA를 신청해야 합니다.(그 외 국가 국민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o K-ETA 신청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센터(K-ETA Center)를 연중무휴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태국어 등의 외국어 상담(이메일 상담, 평일 9:00~18:00)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o 한번 불허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다시 신청하여도 허가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을 허위로 작성 시 입국금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o 여권 재발급,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허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K-ETA 신청이 필요합니다. o 최근 6개월 내 K-ETA 신청 건이 3회 이상 존재하는 경우 신청이 차단됩니다. 1회차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며,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는 신청이 차단되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o K-ETA 대상 국가 확대에 따른 신청량 증가로 가급적 충분한 시간(입국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가지고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정기조정, 시행

2022/08/31 14:49:18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정기조정, 시행 □ 외교부는 8.22.부로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총 34개 국가에 대한 경보단계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30개국은 하향, 4개국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20개국에 대해서는 특별여행주의보를 연장합니다. ㅇ 상향조정 : 인도네시아(일부 지역), 멕시코(일부 지역), 자메이카(일부 지역), 지부티(일부 지역) ㅇ 하향조정 : 라오스, 말레이시아*, 몬테네그로, 벨기에,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쿠웨이트*, 태국*, 미국(하와이 주), 말라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아르메니아*, 에콰도르, 잠비아, 짐바브웨, 탄자니아, 일본, 파키스탄 * 일부 지역에 대한 기발령 단계(2단계/3단계)는 유지 ㅇ 특별여행주의보 : 나우루, 남아공, 니우에, 러시아(일부 지역 제외), 레소토,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보츠와나, 사모아, 스리랑카, 엘살바도르, 중국(대만, 마카오, 홍콩 포함), 카메룬(일부 지역 제외), 콩고민주공화국(일부 지역 제외), 쿡제도, 키리바시,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파푸아뉴기니(일부 지역 제외) □ 국가별 여행경보 조정 상세 내역 및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국민께서는 국가별 경보단계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6. 기준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08/17 18:38:34

8.16. 기준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8.16.(화), 주태국대사관 ■ 8.16. 현재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국적 무관)는 예방접종 여부에 구분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 단, 입국 전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을 통해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을 진행합니다. ◦ 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 ⇨ Q-CODE입력 진행 ⇨ QR코드 발급 및 이메일 회신 ⇨ 입국심사 시 QR코드로 건강상태 확인 ◦ 모든 해외입국자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PCR·RAT 방식) 제출 * 의료기관 또는 방역당국에서 검사한 전문가용 항원검사(RAT)만 해당 / 태국질병본부 확인 결과 대부분의 태국 의료기관에서 PCRㆍRAT 방식의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음. ※ PCR·RAT 음성확인서 관련 사항 - (기준) PCR: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 RAT: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검사 * 예시: 22.6.4. 01:00시 출발 시 22.6.2. 0시 이후 PCR 검사 또는 22.6.3. 0시 이후 RAT 검사 - (제출 예외 대상) ①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②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 ③ 확진일로부터 출발일 기준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내국인 ④ 출발일 기준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장기체류외국인 - 음성확인서 관련 상세 사항은 대사관 공지사항(「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검사기준 변경 안내」) 또는 코로나19 홈페이지(www.ncov.mohw.go.kr) 참고 ■ 이에 대사관에서는 인도적 목적(장례식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붙임1 입국 단계별 유의사항 붙임2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