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 (업데이트 : 2020년 4월 2일)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4/27 14:17

고용 문제

우리는 먼저 직원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결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노동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코로나19 는 전염병법 (2558 B.E)에 정의된 위험한 전염병입니다. 직원이 감염되어 휴가를 받는 경우, 직원은 병에 걸린 기간 동안 병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노동법에 따라 30일 이상 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직원이 감염될 위험이 있어 격리되어야 하는 경우, 격리되는 날짜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집에 머물고 연차 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연차 휴가가 검역 시간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없고, 직원의 질병이 고용주를 위해 업무를 수행한 결과가 아닌 경우 직원은 추가 날짜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문을 닫거나 운영을 줄이거나 급여를 삭감해야 하는 기업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3. 방콕과 다른 여러 주에서는 이미 코로나19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특정 유형의 사업체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사업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고용주는 이 기간 동안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노동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고용주는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최소 6일의 연차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따라서 직원이 동의하면, 사업 활동을 일시적으로 줄이면서 연간 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노동 보호법 제75조에 따라 고용주가 불가항력 이외의 이유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는 일시적으로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고용주가 일을 요구하지 않는 전체 기간 동안 정규 근무일에 받을 임금의 75%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최소한 3일 (근무일 기준) 전에 업무 정지에 대해 직원과 노동 조사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납부금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이 임시 폐쇄를 사회보장기금(SSF)에 보고해야 합니다.

6. 고용주와 직원 모두 임금 인하에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노사 관계법 (2518 B.E.) 제 20조에 따라 (1975), 고용 조건의 변경은 직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7.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광범위한 산업에서의 많은 사업체가 있습니다.이 경우 해고된 직원은 퇴직금, 사전 통지 대신 지급 및 미사용 연차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부당 해고에 대한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의 고용 계약을 종료하는 고용주는 노동 보호법 118조에 규정된 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E-mail : susan.park@mazars.co.th 연재된 내용에 관련된 문의 사항은 기고자인 박정민 회계사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소식은 한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마자르회계법인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