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 공장법에 의한 규제 외 (580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6/09 12:29

나. 공장법에 의한 규제

공장법(1969년 제정, 1975년, 1979년, 1992년 개정)의 기본 목적은 노동자 안전 확보와 공해 방지이고, 50마력 이상의 동력원을 사용하는 공장은 이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며 공장 가동 전에 공장 허가증(유효기간 5년) 취득해야 한다. 또 공장 내의 설비 변경 또는 확장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신청이 필요하다.

다. 외국인 취업의 규제

1) 외국인의 취업 규제

외국인 노동법 (Working of Aliens Act 1978년 제정, 2008년 개정)은 태국에서 외국인의 취업이 금지되는 39개 업종을 정하고, 외국인의 노동허가증 취득 시 준거 법령이 되고 있다. 또 최근 인근 각국에서의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불법 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 현지인의 고용 의무
태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이 노동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1명 당 태국인 4명을 고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종래는 규정만이 있었고 실제로는 운용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사무실의 책상 수와 종업원 명단 등을 불시에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사무실에 대한 자세한 사진을 요구하고 있다. 소규모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태국인 4명을 고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많으나 대응책으로서 비서, Maid, 운전수, Messenger boy 등을 정사원으로 고용하여 해당 규제를 회피하는 기업도 있다.

한편 BOI의 장려업종과 IEAT 공업단지에 있어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노동허가증의 취득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라.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규제

1) 외국환 관리의 법적 근거
태국에서는 1942년 외국환 관리법(Exchange Control Act, B.E. 2485)과 1954년 재무부 법령(Ministerial Regulations No.13 B.E. 2497) 및 중앙은행 규칙 등에 의해 규제를 하고 있다.

2) 무역거래
결제방법으로서 선급 송금, 수입신용장(L/C), 징수어음(D/P, Documents against Payment 또는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후불이라는 방법이 있고 수취, 지불과 함께 결제통화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외화매매 미화 5만 달러 이상의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자는 외화 수취 후 또는 수출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결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거주자는 수출 및 그 외의 거래에 의해서 외화를 취득한 경우 외화 취득 후 360일 이내에 외화를 매각하던지 또는 외화예금으로 입금해야만 한다.

수취금액이 한 건당 50만 바트 이상의 외화거래 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자는 세관에 소정의 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입자는 실제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외화를 자유롭게 구입 또는 외화예금에서 자유롭게 인출 및 송금할 수 있다.

3) 무역 외 거래
태국 송금(수취)의 경우 태국 바트로 송금을 한다면 제한은 없다. 외화로 받는 금액이 미화 5,000달러 이상이며 그 금액이 수출대금이 아닌 경우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태국 중앙은행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태국에서 외국으로 송금(지불)은 태국 바트화든 외화든 원칙적으로는 자유롭다. 단, 외화의 송금이 미화 5,000달러 이상으로 그것이 수입대금의 지불이 아닌 경우 위국환 은행을 통하여 태국 중앙은행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4) 자본거래
태국 내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간접 투자, 태국 자회사로 대부는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직접투자 경우 증거서류가 있으면 투자금의 회수, 대부금의 회수, 이자, 이익의 회수가 자유롭게 가능하다. 단, 외화거래로 미화 5,000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위국환 은행을 통하여 중앙은행에 보고하여야만 한다.

태국 국내에서 외국기업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액의 상한은 없다. 또 해외 그룹회사에 직접 투자 및 대부에 대한 규제는 없다. 해외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대부를 할 경우에는 연간 미화 5,000불 까지는 태국 중앙은행에서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외화반입
외화반입은 자유로우나 3개월 이내로 체제 하는 여행객, 대사관, 국제기관을 제외하고는 360일 이내에 외국환 은행에 매각하든지 아님 외화예금에 맡겨야 한다.

6) 외화예금
거주자는 태국 내 외국환 은행에 외화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외국에서 수령한 외화 및 국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바트에 대해서도 교환할 수 있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태국 내에 외국환 은행에 외화 예금구좌에 개설을 할 수 있다. 단, 태국 내에서의 입금과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등에 대해서는 실제 수령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공 등을 행할 필요가 있다.

마. 외국인사업법에 의한 규제

1) 외국인사업법 (Foreign Business Act)
외국인사업법은 1972년에 군사 정권하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의 도입을 촉진 및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1999년 부분 개정되어 2003년 3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외국인 사업법은 태국 진출 시 출자비율에 큰 영향을 주므로 외국투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규제 업종을 3카테고리 43업종으로 분류하여 그들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