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태국에서 판매회사(도매, 소매)를 설립하는 방법 (575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3/17 18:56

다. 업종별 최적 태국 회사의 설립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기업(또는 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외국인 사업법에 의한 규제 업종, 태국투자위원회(BOI)의 투자촉진법에 의한 인센티브와 태국 공업단지공사(IEAT)에 의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 진출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판매회사(도매, 소매)를 설립하는 방법

유형의 물품을 판매해는 도매업과 소매업을 총괄하여 “판매(유통)회사”라 한다. 판매회사는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 대상업종으로 되어 있으나 최저 자본금 1억 바트 이상을 출자하면 외자 100%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외국인사업법 규제업종 카테고리 3에 따르면, 자본금 1억 바트 미만의 도매업 및 소매업의 경우는 자본금 1억 바트 미만 또는 한 매장 기준으로 2천만 바트 이하의 경우에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상기의 최저자본금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거나 BOI인가를 취득을 할 수가 있다면 100% 외자 판매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방법 1: 자본금 1억 바트 이상의 100% 외자회사를 설립

자본금 1억 바트 이상을 출자하면 외국인 사업법 규제 대상이 안되므로 100% 외국인 출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에 대해서는 “등록자본” 인가 “실제 불입 자본”인가를 논의한 바가 있는데 사업개발국은 “실제 불입해야 한다”라고 명확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도매업과 소매업을 동시에 행하는 경우에는 2억 바트 이상의 불입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회사의 설립절차는 일반적인 회사의 설립절차와 동일하다.

방법 2: 외국인 사업법허가를 취득하여 100% 외자 회사를 설립

위 방법 1의 자본금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경우라도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면 외자 100%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단, 외국인 사업허가는 실무상 취득이 어렵다고 한다.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려면 태국의 국익이 될 것, 기존의 국내기업의 이익을 훼손시키지 않을 것, 고용창출, 기술 혁신, 태국 내 외자기업 대상 또는 해외 대상 사업일 것 등의 점에서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하므로 현실적으로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방법 3: BOI 인가를 취득하여 100% 외자 회사를 설립

상사 등 도매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를 위해 BOI는 국제 조달 사무소(IPO : International Procurement Office)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IPO는 태국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상품, 원재료 및 부품을 해외 또는 국내에서 조달하여 BOI를 받은 회사를 대상 및 관계회사에 대해 해당물품의 판매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IPO취득의 장점은 외자 100%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에 따라 도매업의 경우 1억 바트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나 BOI로부터 IPO장려를 받는 것으로 최저 자본금 1000만 바트 이상으로 경감된다. 게다가 수입에 관한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관세 등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량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를 위해서는 창고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다.

방법 4: 50% 미만의 출자로 태국기업과의 합작 회사를 설립

상기의 어느 요건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 태국인 또는 법인과 합작에 의해 50% 미만 출자한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태국 법인이라 함은 50% 이상 태국인 또는 태국법인이 출자한 회사를 의미하므로 51%대 49%의 형태로 태국법인을 설립한 후 다시 이 태국법인을 이용하여 추가로 태국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인 외국인의 지분을 50% 이상(= 49% *51% + 49%)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합작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합작 파트너의 선정과 합작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한데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해서 법률 및 재무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