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세제 상 인센티브 지역 구분
세제 상의 혜택에 대해서는 전국을 3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방콕에서 멀어 질수록 혜택을 크게 부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태국정부의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의 지방 분산, 지방 산업의 활성화, 소득 격차의 해소를 목적으로 방콕 집중의 배제라는 취지에 기초하고 있다.
(나) 일반 원칙에 따른 지역별 인센티브
(다) 특별 조치에 의한 지역별 인센티브
제2, 3구역에 대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특별 조치에 따른 경과조치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국내 판매용 원재료의 수입관세도 5년간 최고 75%까지 감세. 단, 국내 생산되지 않거나 수입품의 품질보다
떨어지고 물량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005년 5월 1일부터 램차방 및 라영 지역의 공업 단지 및
공업지역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