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지역별 인센티브 구분 (591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11/14 19:40

(가) 세제 상 인센티브 지역 구분
세제 상의 혜택에 대해서는 전국을 3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방콕에서 멀어 질수록 혜택을 크게 부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태국정부의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의 지방 분산, 지방 산업의 활성화, 소득 격차의 해소를 목적으로 방콕 집중의 배제라는 취지에 기초하고 있다.


 

(나) 일반 원칙에 따른 지역별 인센티브

  • 수출제품용 원재료의 수입관세는 보통 관세법 192조에 따라 원재료 등이 수입되어 그대로 또는 가공되어 1년 이내에 수출되는 경우 수입관세 상당 분을 현금 본드 또는 은행보증서로 환급 받을 수 있으나, BOI사업의 경우는 처음부터 면세되므로 현금 또는 은행보증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단, 그 기간은 1지역 및 2지역의 경우 1년간, 3지역의 경우는 5년간이므로 면제기간이 종료되면 관세와 관련하여 현금 본드 또는 은행보증서를 받았다가 수출 후에 수입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단, 이 기간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 여기서 말하는 공업단지라 함은 IEAT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공업지역이란 사립 단지에서 BOI인가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그 이외의 것은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을 의미한다.
  • 일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7년간의 면세

 
(다) 특별 조치에 의한 지역별 인센티브
제2, 3구역에 대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특별 조치에 따른 경과조치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국내 판매용 원재료의 수입관세도 5년간 최고 75%까지 감세. 단, 국내 생산되지 않거나 수입품의 품질보다 
   떨어지고 물량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005년 5월 1일부터 램차방 및 라영 지역의  공업 단지 및 
   공업지역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