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태국의 회계 제도 - 회계제도의 개요 (593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12/08 13:30

(마) 투자승인 증서의 발급

통지서에 대한 회답이 끝나면 다음으로 정식 투자승인 증서를 발급 받기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장려증서 발급신청은 투자 승인 내용에 대한 회신을 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투자승인 증서의 발급은 통상 발급신청으로 일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투자승인 증서의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장려증서 발급 신청서 (BOI양식 FOS 21)
  - 법인 등기부 등본 (정관 및 주주 리스트 포함)
  - 법인 등기 증명서 (상기 등기부에 부속)
  - 증자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회사 주식 등기 사무소의 보증서 (태국 상무성)
  - 해외에서 자본금을 송금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 합작계약, 기술 지원 계약, 그 외 자문 계약 등 (계약이 있는 경우)
  - 필요 인프라 및 인력 조사표

 

(바) 투자승인 증서의  수령 후 절차

투자승인 증서를 입수한 후에도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1) 사업준비의 개시
투자승인 증서를 발급받으면 기계 Master list 및 수입 원재료의 항목 및 물량을 승인 신청을 위한 사업 준비를 개시한다.
BOI사무국은 투자승인 증서 발급 후 6개월, 12개월, 24개월 후 사업 진척 상황에 대해서 확인 문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진행상황을 문서로 보고해야만 한다. 문서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또는 사무국이 3회 이상 요구함에도 보고하지 않는 경우 투자승인 증서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05년1월18일부 사무국 고시 P1/2548년).

(2) 토지 구입
토지법에 의한 규제는 3장2의 “투자규제”에서 이미 기재한 바와 같이 BOI인가를 받은 사업 또는 IEAT가 관리하는 공업단지에 진출하는 경우 토지 보유가 가능하다.
IEAT에 관한 내용은 “태국공업단지공사(IEAT)의 투자승인 절차”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3) 공장건설 및 이동허가신청
일반적으로 투자승인 증서 발급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공장으로 이전을 해야 하므로 공장건설, 기계 반입, 설치 및 테스트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끝나면 공장이전 허가 신청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4) 기계 수입
수입관세의 면세 및 감면을 받는 기계는 투자승인 후 BOI사무국에 수입수속 신청을 하여야 한다. BOI사무국의 기계 위원회에서 신청된 기계의 수입관세 감면의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를 통과한 후 기계를 일괄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이러한 경우의 수입심사는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Investor Club을 통하여 3시간 이내에 허가된다. 그 후 사무국에서 세관으로 수입관세 감면의 요청서가 발행되어 신청자는 해당 요청서를 첨부하여 세관에서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투자승인 증서 발급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수입을 완료하고 완료했을 때 수입한 기계전부의 리스트를 첨부하여 문서로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원재료 수입
수입용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BOI인가사업의 경우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수입관세는 면제된다.
상사를 경유하여 수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취인(Consignee)은  반드시 투자승인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국내판매용 제품의 경우 수출용과 국내용은 인보이스를 분할하여 수입하고 공장 내에서도 보관 장소를 분리하여 구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사전에 관리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켜 주어야 한다.        
(6) 공장 가동 허가 신청
공장 가동 개시의 허가 신청 절차는 투자승인 증서에 정해져 있듯이 가동 개시 기한의 15일 이상 전에 문서로 BOI사무국에 통지하고 담당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BOI 사무국은 검사 후 정식으로 생산(조업)허가서를 발행한다. (BOI 검토기간은 45일간).

 

제 5 장 태국의 회계 제도

가. 회계제도의 개요

태국 회계제도의 근간은 2000년 제정된 회계법에 있다. 회계법은 태국 법률을 근거로 등기된 파트너 쉽과 주식회사,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 지점과 대표 사무소, 개인 사업자까지 모든 업체에 적용된다. (회계법 8조)

동법에 따라 회계기록 담당자, 회계기록 책임자의 의무,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의 제출할 의무 뿐만 아니라 태국 회계기준(TAS s : Thai Accounting Standards)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 벌칙 규정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태국 민.상법전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이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