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태국의 회계 제도 - 감사제도 (598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1/02/16 12:15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

태국 민.상법에 따르면 상장 또는 비상장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회사는 태국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는 태국의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가 필수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대표 사무소와 지점 등의 영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이런 연유로 감사대상 기업이 수 만개에 해당하므로 2001년에 개정된 회계법에 따라 자본금이 500만 바트, 총자산이 3,000만 바트를 넘지 않는 파트너 쉽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었다. 이 경우에라도 세무감사인(Tax Auditor)에 의한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모든 법인은 외부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의 형식은 상무성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회계감사 기준은 국제 감사기준과 거의 동일하다. 외부 감사인의 의견은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및 “의견 거절” 4종류가 있고 계속 기업(going concern)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해당 위험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에 그 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외부 감사인의 자격

상장 또는  비상장 여부를 막론하고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는 원칙으로 “국가가 인정한 감사인(Authorized Auditor)”만이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인정하는  감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학사취득 또는 그것과 동등한 회계에 관한 능력을 갖는다.”는 기본 조건 외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아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마다 신청 및 갱신하여야 한다.

상장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 중 태국 증권거래소(SET, Security and Exchange of Thailand)로부터 추가로 인정을 받은 감사인 만이 실시 가능하다. SET 인정 감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고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5년마다 신청 및 갱신한다.

차. BOI 승인 후 사후관리 보고

외국기업이 태국에 진출할 때  많은 기업은 BOI 투자 승인을 받아서 법인세와 기계 수입관세, 수출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수입관세의 감면 등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혜택을 실제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BOI 승인 뿐만 아니라 매 사업년도 종료 후 투자촉진 사업의 수행 결과를 나타내는 사업보고서를 BOI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실질적인 면세 또는 감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2001년도 이후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외에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결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가 투자 승인 시 조건대로 수행되었는지”와 “생산량이 투자승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생산량을 초과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

투자 승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입하도록 되어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것이며, 수입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아서 수입한 기계장치는 임의로 처분 또는 매각할 수가 없다. 투자 승인서에 표시된 생산능력과 일치하는 지 수입기간 내에 실제 수입이 되었는지 등을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생산량

투자 승인 신청 시 생산할 규모에 대해 표시가 되며, 실제적인 생산량이 투자 승인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보다 20%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생산량에 해당하는 법인세는 면제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계장치 마다 생산량을 매일 기록하여 생산량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유지한 후 감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판매량과 판매 자료

수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은 투자 승인서에 표기된 수출량에 대해서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수출량, 원재료 소비량 및 제품과 원재료의 재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BOI 투자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매년 관련 증거서류가 불충분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 및 BOI 사후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세 및 감세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기록 및 관리체계를 잘 정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