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태국의 회계 제도 : 회계제도의 개요 등 -694호

2024/10/25 18:48:15

제 5장, 태국의 회계 제도   가.회계제도의 개요 태국 회계제도의 근간은 2000년 제정된 회계법에 있다. 회계법은 태국 법률에 을 근거로 등기된 파트너 쉽과 주식회사,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 지점과 대표 사무소, 개인 사업자까지 모든 업체에 적용된다. (회계법 8조) 동법에 따라 회계기록 담당자, 회계기록 책임자의 의무,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의 제출할 의무 뿐만 아니라 태국 회계기준(TAS s : Thai Accounting Standards)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 벌칙 규정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태국 민.상법전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이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다음과 같다. 나.회계 책임자와 회계담당자 태국 회계제도의 큰 특징은 “회계 책임자”와 “회계 담당자”를 구분하여 반드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회계 책임자”라 함은 회사의 회계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서명권자)자를 의미하고, 회계기준에 준거한 적정한 재무제표를 작성, 장부의 일정기간 보관 및 보관하는 등의 의무를 갖는다. “회계 담당자”라 함은 회사의 장부를 기록하는 소위 경리 담당자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임명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회계 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회계법 21조에서 장부기록과 관련하여 회계 담당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장부기록의 언어는 원칙적으로 태국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어로 장부기록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태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회계 계정코드를 이용하여 기장을 한다 할지라도 회계 계정코드를 태국어로 바꾸는 매뉴얼도 준비해 두어야 한다. 회계 담당자로 임명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무성 사업개발국에 보고할 의무와 일정의 세미나를 수강할 의무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 초기부터 위 자격을 갖춘 태국인 회계 담당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기장 대행을 맡겨서 처리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회계 담당자와 회계 감사인은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서 동일 회계법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회계법인은 회계 기장 대행 업무 또는 회계감사 업무 중 한가지만 하고 다른 한가지는 다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와 위탁 계약을 통하여 회계기장 서비스와 회계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 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지역균형 발전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등 -693호

2024/10/24 19:20:38

제 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사.개정 후 BOI에 의한 인센티브의 부여기준 (다)지역균형 발전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1인당 소득이 낮은 20개 주에서 사업활동을 할 경우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습니다. (라)산업공단 개발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일반 산업공단 또는 투자촉진을 받은 산업공단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법인세 면제 기간이1년 추가된다. 단, 법인세가 면제되는 총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A3 및 A4 활동그룹에만 해당이 된다. (마)중소기업을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A.대상 사업활동 아래와 같이 7개 분야의 38개 주요 사업활동이 해당된다. B.인센티브 추가로 2년간 법인세 면제 C.프로젝트 가치 기준 인센티브 최소 투자비 및 지출 기준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50% 완화. 예를 들면 투자지출이 최초 3년간 매출액의 0.5% 이상이면 1년간 추가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D.조건 •토지구매 및 운전자금을 제외한 최소 필요 투자금은 50만 바트 •등록 자본금의 51% 이상이 태국 지분이어야 함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이 1 대 3 이어야 함 •10만 바트의 범위 내에서 국내 중고 장비의 사용이 허용되며, 신규 장비에 대한 투자가 전체 장비 투자의 50%을 넘어야 함 •BOI 프로젝트든 Non-BOI든 간에 순 고정자산 또는 투자금액이 2억 바트 미만이어야 함 (바)생산능률의 개선(improvement of production efficiency) 인센티브 A.목적 에너지 보존, 대체 에너지의 활용 및 환경영향의 감소시키기 위한 기계장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R&D 및 기술 디자인을 장려하기 위함. 근거법령은 BOI Announcement 1/2017)임 B.대상 프로젝트 BOI든 Non-BOI든 상관없이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 C.혜택 •기계장비의 수입관세 면제 •기존 프로젝트의 경우에 3년간 법인세 면제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D.조건 •토지 구매 및 운전자본을 제외한 투자 금액이 1백만 바트 이상 •신청서 제출은 2017년 말 이전까지로 제한. •본 제도에 따른 승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프로젝트가 완료되어야 함.

제 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BOI에 의한 인센티브의 종류 -691호

2024/09/11 19:13:45

제 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마.BOI 투자승인 조건 (투자 촉진법 개정 전후 비교) 새로운 BOI 정책에 따르면 세제 상 및 비세제 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준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동소이하고 항목별로 보면 승인기준이 좀더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고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됨 (a)일반적인 경우 (b)공장 이전의 경우 (c)다른 산업의 경우 BOI는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바.BOI에 의한 인센티브의 종류 과거 투자 촉진 정책은 전국을 3개의 지역(zone)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다른 투자상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BOI 정책은 사업 지역(zone)과 상관없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 환경보호, 투자 규모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세제상 및 비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 신 투자촉진법 상 외국인 주식 보유 기준 (1)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의 “List One” 부속서에 따른 활동에 속한 프로젝트의 경우, 등록자본의 최소 5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태국인이 보유하여야 한다. (2)외국인 사업법의 “List Two” 및 “List Three” 부속서에 따른 활동에 속한 프로젝트의 경우, 여타 법령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 제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3)BOI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특정 투자촉진 대상 활동에 대한 외국인 주식 보유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전후 마찬가지로 세제 상 및 비세제 상 인센티브의 형태는 유사하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은 상당한 변화가 있으므로 개정 전과 개정 후로 나누어서 각각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 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투자 촉진 대상업종 (투자 촉진법 개정 전후) -690호

2024/08/28 19:04:37

제 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태국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에 따라 조직된 투자위원회(BOI, Board of Investment)에 의한 인센티브와 태국 공업단지공사법(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Act)에 의한 태국 공업단지공사(IEAT)의 의한 인센티브가 있다. 한편으로는 태국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을 통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나 국가의 경쟁력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투자촉진법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라.투자 촉진 대상업종 (투자 촉진법 개정 전후) 2014년 12월 3일 발표한 "태국 투자위원회의 공고 No.2/2557 (Notification of the Board of Investment)"에 따라 기존에 투자 대상 업종은 243개에서 53개 업종이 삭제되고 최종적으로 231개 업종에 대해서 투자 촉진의 혜택을 부여하게 되었다. 기존 투자촉진법 상 투자혜택을 받고 있는 업종의 수는 아래와 같다. 새로운 투자촉진 정책에 따른 투자 카테고리 별 사업 업종의 수는 총 231개로 법인세 면제 및 관세 면제를 받는 그룹 A에 속하는 183개 업종과 관세면제만을 받는 그룹 B에 속하는 48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룹 A 중 A1에 해당하는 사업은 특히나 중요하고 국가의 이익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여 면제 한도가 없는 법인세 면제기간을 8년간 부여하는 18개 사업활동은 아래와 같다. •1종 : 경제적 삼림 조성(Eucalyptus 제외) •3종 : 창조적 제품 설계 및 개발 센터 •4종 : 항공기 기체, 부품 및 주요 장치(엔진, 프로펠러, 전자기기 등) •5종 :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설계, Embedded 시스템 설계, Embedded 소프트웨어 •7종 : 쓰레기 또는 폐기물 가공 연료(Refuse Derived fuel)를 통한 전기 생산 또는 전기 및 증기동력의 생산, 에너지 서비스회사(ESCO),산업구역 또는 기술산업구역, Cloud 서비스, 연구 및 개발(R&D),바이오 기술, 엔지니어링 설계, 과학 실험실, 보정 서비스, 직업훈련센터 마.BOI 투자승인 조건 (투자 촉진법 개정 전후 비교) 새로운 BOI 정책에 따르면 세제 상 및 비세제 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준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동소이하고 항목별로 보면 승인기준이 좀더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 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투자 촉진법이란 -689호

2024/08/15 21:09:17

제 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태국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에 따라 조직된 투자위원회(BOI, Board of Investment)에 의한 인센티브와 태국 공업단지공사법(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Act)에 의한 태국 공업단지공사(IEAT)의 의한 인센티브가 있다. 한편으로는 태국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을 통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나 국가의 경쟁력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투자촉진법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가.투자 촉진법이란? 투자 촉진법(1977년 제정, 1991년, 2001년 개정)은 태국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신규사업을 장려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14년 11월 25일 투자위원회(BOI)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 정책에 대폭적으로 투자 촉진 기준을 개편하였다. BOI는 현재 투자촉진 인센티브의 부여에 대해서 수 차례 정책 변경을 거쳐서 2015년 1월부터 대폭적인 변경을 통하여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투자장려를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투자 촉진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투자승인을 받은 사업은 개정 전 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이후에 투자승인을 받은 사업은 새로운 투자촉진법을 적용 받으므로 개정 전 및 개정 후의 투자 촉진법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할 필요성이 있어 이하에서 모두 다루고자 한다. 투자 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에 의한 신규 사업에 한하지 않고 국내기업의 신규 사업에도 평등하게 적용되며, 투자 촉진 대상은 태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재단 및 협회에도 적용이 된다. 투자 촉진법에 따른 혜택에는 세제상 혜택과 사업설립 시의 토지 소유, 외국인 노동허가의 편리 부여 등의 비세제상 혜택으로 구분된다. 즉, 법인세의 감세와 관세의 면제라는 세제 상의 인센티브 외에 외국 법인에게 통상 인정되지 않은 토지 취득의 가능 및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태국에 사업 진출하는 경우는 이러한 우대조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업법에 의한 사업규제 대상이 되나 BOI가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 자본 100%의 출자도 가능해지는 큰 장점이 있다. BOI의 혜택은 태국 공업단지공사(IEAT)가 운영하는 공업단지(Industrial Estate)인가지, BOI로부터 인가를 받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업단지인지 또는 앞의 두 경우가 아닌 일반 민간 공업단지에 위치하는 가에 따라 혜택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태국정부는 환경 공해 등 공장 인근의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공업 단지 밖에서 공장을 하는 경우는 그 혜택이 극히 적어진다. 그러므로, BOI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정해야 할 것이다. 나.태국 투자위원회(BOI) BOI는 투자 촉진법에 따라 태국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정부기관으로, 태국 수상이 위원장이고 공업장관이 부위원장, 그 외 경제관계 각료와 태국공업연맹, 주요 민간단체 등의 대표, 고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BOI는 투자 촉진법을 근거로 촉진대상 업종, 투자조건, 혜택의 결정 및 변경을 결정하는 BOI는 실무조직인 투자위원회 사무국(Office of the Board of Investment)을 통하여 투자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투자안건을 투자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제안하기 위한 사전심사, 인가사업의 지도 및 감독, 투자환경의 조사, 국내외 투자 유치활동, 이들 태국 진출하는 기업의 지원활동 등 폭 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다.새로운 투자 촉진 정책 (2015년 1월 1일부터 유효) 개정 전 투자 촉진 정책은 전국을 3개의 지역(zone)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투자상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BOI 정책은 사업 지역(zone)과 상관없이 다음과 같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 환경보호, 투자 규모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한 사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세제상 및 비세제상의 혜택을 차등하여 부여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 촉진법인 추구하는 투자촉진 정책의 방향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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