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입시 Q&A 575호 - 사관학교 재외국민 자녀 특별전형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3/17 19:00

안녕하세요. 이번 호에서는 사관학교 재외국민 자녀 특별전형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부모와 함께 동반하여 외국에서 수학한 대한민국 단일국적자 중 수학능력 및 리더십이 우수한 지원자를 선발하는 취지입니다. 국내교육과정을 받지 못하여 수학능력시험이 제한되는 재외국민자녀에 대해 기회부여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육사, 공사, 해사마다 전형방법이 다릅니다.

 

지원자격은 외국에서 고교1년(2개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중, 고교과정을 3개학년 (6개 학기)이상을 수학한 자로서 부모의 지원자 동반 해외근무, 거주(영주), 실제 체류기간 최저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해외근무 공무원자녀 및 상사직원의 자녀의 경우 근무기간 2년이상, 거주기간 2년이상, 실제체류기간 1년 6개월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기간이 3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체류국 고교성적 평균이 B이상이여야 하며 체류국 해당 외국어 능력시험 최저등급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토플 110점, 독일어 c1, 일본어 n1, 중국어 6급 이상입니다.

 

시험은 1차시험으로 국어, 영어, 수학시험을 보며 1차시험 합격기준은 남자전체 모집정원의 4배수, 여자는 6배수입니다. 시험합격자는 서류심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고교성적증명서, 중학교 졸업증명서, 중학교 성적증명서, 보호자 재직증명서, 외국체류경력증명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주민등록 등본과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2년이내)가 있어야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사본,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기소개서, 신용정보 조회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수학기간 및 고교성적확인, 보호자 및 학생의 외국체류와 보호자의 경력증명 확인, 국적보유 본인 및 가족 신상확인, 보호자 주재국에서 수학불가시 인접국 수학 여부 확인, 자기소개서를 통한 국가관과 군인관 확인, 외국어능력 시험 및 성적확인 평가를 합니다. 

 

육국사관학교의2차시험은 면접시험입니다. 1박2일동안 실시하며 1일차에 면접시험준비 및 체력검정을 합니다. 2일차는 오전에 신체검사, 면접시험, 오후에 해당 외국어 구두시험 및 한국사 시험을 봅니다. 배점은 개별면접 200점, 체력검정50점, 외국어 구두시험150점입니다. 외국어 구두시험은 동일 언어권 지원 수험생 상호간 토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 지며 수험생 상호간 토의 불가시 심사위원과 문답식 평가를 거칩니다. 한국사 시험은 100점만점으로 60점이상이면 합격이며 합불제 적용합니다.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1차(국어, 영어, 수학)시험 성적 30점, 2차시험은 역사, 안보관논술 10점, 체력검정 30점, 면접 80점, 한국사 능력시험 가산점 10점, 학생부 100점 등, 총점 260점을 적용하여 선발합니다. 재외국민자녀전형으로 2명을 모집합니다. 외국어 능력 최저기준은 육사와 동일합니다.  원서접수는 6월19일 ~ 6월29일이며 1차시험일은 7월25일입니다.

저희 스카이학원에서는 사관학교 재외국민 육사/공사시험 준비반을 운영중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학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