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 토지소유에 관한 규제 (579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5/26 19:04

8) 결산 보고서의 작성 (민.상법전1270조)
청산인은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의 청산에 관한 집행이 완료된 후 즉시 청산의 경위, 자산의 처분 상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9) 결산의 승인 (민.상법전1270조)
청산인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산 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10) 청산의 완료 (민.상법전1270조)
청산인은 주주총회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기 (9)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상업부에 등록한다. 그 등록이 완료한 시점에서 회사의 청산이 완료되었다고 보면 된다.

2. 공개 주식회사의 청산

태국은 외국인 사업법에 따라 합작법인으로 진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업종이 많으므로, 인수 및 합병을 통하여 진출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다. 인수 및 합병으로 진출하는 경우 인수 합병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인수 및 합병 후에 사업이 잘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 반대의 경우로 회사를 청산하는 경우에는 기 체결된 인수 및 합병계약서가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즉,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인수 및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태국에서 공개 주식회사의 청산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1) 청산절차

태국에서는 회사를 임의로 해산 및 청산할 수 있다.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회사의 해산 결의(특별 결의)
2) 회사의 잔여 자산의 처분 및 주주에게 분배
3) 해산 등기
4) 신문 공고 (해산 등기 후 14일 이내)
5) 관할 세무서에 통지 (해산 등기 후 15일 이내)
6) 재무제표의 작성 및 감사
7) 법인세 세무신고(해산일 후 150일 이내)
8) 세무조사(tax clearance)
9) 청산 완료

현지 법인을 해산시킬 때에는 주주 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며 주주총회에 출석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받아 가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산 결의가 가결되지 않은 경우 재판소에 신청을 하여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산이 인정되나 이러한 절차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또, 채무의 상환과 자산의 분배라는 사무 처리의 담당으로써 청산인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 이 청산인은 민.상법전 1250조에 의하여 “청산인의 의무는 회사 업무의 정리, 회사 채무의 상환, 회사의 자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업무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주주총회에서 임명된 청산인은 회사의 해산등기 완료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산의 취지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할 의무를 가진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해서 예정 납세액을 더하여 그것과 동액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해산일 이후 조세완납 증명(tax clearance)이 발행되어 관할 세무서로부터 VAT등록의 말소 통지가 도착할 때까지는 매월의 원천징수세 및 VAT신고 및 납부를 지속해야 한다.

따라서 위 순서에 따라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짧게는 수개월 또는 수년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

[인수.합병 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진출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구체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출구전략을 세워 두어야 한다. 더구나, 인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방법과 자산 초과 채무의 부담비율에 대한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채무초과에 대해서는 “출자비율에 따라 채무를 부담한다”라든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에 따른다”라는 주식 매매가치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 두면 향후에 발생하게 될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태국에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외국인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사업법(FBA, Foreign Business Act)에 의한 규제 외에도 토지법, 공장법, 외국인 노동법, 외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보호 정책과 반대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 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가. 토지 소유에 관한 규제

토지법(1954년 제정, 1999년, 2008년 개정)에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과반수 이상을 갖는 경우)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BOI 투자법인과 태국공업단지공사(IEAT: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가 인정하는 공업단지에 입지하는 기업의 경우는 외자비율에 관계없이 토지취득이 가능하다.
1999년 개정에 의해 외국인이 4,000만 바트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1 라이 (1,600m2 = 약 485평) 이하의 주거용 토지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서히 규제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자본에 의한 토지소유의 규제는 까다로운 실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