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태국에서 제조 회사의 설립 (576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3/31 18:18

판매 회사 설립 방법의 비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태국의 국익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기는 어렵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BOI 허가를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BOI 허가를 받기 위해 공통되는 점은 태국기업과 경쟁이 되지 않으며 기술 이전을 가져 오는 형태이어야 하므로, 태국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태국에 진출해있는 외국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기술이전을 가져 온다는 것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여러 기술관련 정기적으로 강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태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줄 사업계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태국에서 제조 회사의 설립

앞에서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외국기업이 태국에서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사업법에 의한 규제와 태국 투자 위원회 (BOI)의 투자 촉진법에 의한 인센티브 및 태국 공업 단지 공사(IEAT)법에 의한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형태가 제조업, 유통업 또는 서비스업 등에 따라 어떤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공장법(Factory Act)에 따른 공장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참조)

제조업으로 태국 진출을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100% 외국 지분의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판매(유통)회사와 그 외의 서비스업 등은 출자지분의 구성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제조업의 경우 투자촉진관련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가. BOI투자촉진법에 따른 제조 회사의 설립

대부분의 제조업의 경우는 BOI 투자촉진법에 따라 세제 및 비세제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투자촉진법은 지역 분산도(decentralization)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전 투자촉진 정책과 달리 어떤 사업 활동(activity-based)을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BOI 투자촉진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과거(2015년 1월 1일 이전)의 투자촉진법 상으로는 공장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므로 공장의 입지가 매우 중요한 검토 사항이었으나, 새로운 투자촉진법 상으로는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므로 거래처와의 거리나 수출을 위한 공항 및 항구의 근접성, 고속도로의 진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기만 하면 된다. 그 외에도 분양가격은 물론이고 인력 확보의 용의성 및 홍수 피해 지역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IEAT법에 따른 제조 회사의 설립

BOI 투자촉진법을 이용하지 않고 IEAT의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BOI 투자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매년 BOI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교적 소규모의 제조업을 할 경우에는 BOI 투자승인이 없이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BOI투자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IEAT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에는 토지취득이 가능하고 외국인 노동허가 취득이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다. 특히 IEAT 자유구역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기계 및 원자재의 수입 시에 관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