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태국의 회계 제도 - 태국 회계기준의 적용대상 회사 (595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1/01/15 13:15

다.  정부 회계감사와 벌칙 규정

상무성 사업개발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회계 감사관 및 지방 회계 감사관은 업체의 회계가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 시 언제든지 업체의 장부를 압수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회계 자료 제출 요구 시 회계 책임자와 회계 담당자는 장부 및  관계서류에 대해서 설명 및 제출하는 의무가 있다.
이 조사의 결과 등에 따라 회계법에 위반되어 있음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수만 바트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라. 회계기준

태국 회계기준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미국회계기준(US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에 따르고 있었으나,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기화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최초로 회계기준의 국제화하는 계기가 되어 국제회계기준(IAS : International Account Standard)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태국 회계기준(Thailand Accounting Standard)은 거의 국제 회계기준, 국제 재무보고 기준(IFRS)에 따라 운용이 되어 왔으며, 2011년부터 본격적인 IFRS가 도입 되었다. 

마. IFRS의 도입

전세계적으로 점차 IFRS의 도입이 진행됨에 따라 태국도 IFRS 도입을 위해 준비해 왔다. 그래서 일부 예외는 있으나 2011년부터 IFRS와 거의 동등한 태국 회계기준 및 태국 재무보고 기준의 적용이 개시되었다. 태국회계기준은 IMF 이후로 국제 회계기준 및 국제 재무보고 기준에 따라 왔기 때문에 큰 혼란이 없이 아래와 같은 일정에 따라 IFRS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바. 태국 회계기준의 적용대상 회사

현재 태국에서는 두 가지 회계기준이 존재한다. 하나는 공적 책임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태국 재무보고 기준(TFRS for PAEs : Thailan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r Publicly Accountable Entities)이고 다른 한가지는 공적 책임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태국 재무보고 기준(TFRS for NPAEs : Thailan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r Non-Publicly Accountable Entities)이다.

공적 책임이 없는 기업이라 함은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태국에 진출해 있는 대부분의 한국기업이 이에 해당하며, TFRS for NPAEs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 TFRS for PAEs를 자발적으로 채택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TFRS for PAEs는 IFRS에 준거하여 공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적용이 된다. 공적 설명 책임을 가지는 기업이라 함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 주식 또는 사채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그 증권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
 - 공개 시장에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목적으로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기업 또는 제출 
       준비중인 기업
 - 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투자신탁
 - 공개회사

공적 책임이 있는 기업이 따라야 할 태국 재무보고 기준(TFRS for PAEs)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