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태국의 회계 제도 - 태국 회계제도의 과제와 문제점 (596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1/01/19 13:30

사. 태국 회계제도의 과제와 문제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태국 회계법은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회계법을 모든 사업체에 적용
 - 회계 담당자의 자격 요건
 - 회계 책임자에게 중요한 책임을 부과
 - 모든 사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무를 부담

그러나,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회계법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무적으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1) 공인회계사부족    
태국에서는 현재 100만개 이상의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이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의 수는 압도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공인회계사 한 명이 담당하는 기업수가 너무나 많고 회계감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실제로 적정한 감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회계 제도의 부재
국제 회계기준을 완벽하게 준거하도록 되어 있는 태국 회계기준을 그대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으므로 약간의 적용제한 항목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개인기업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회계기준의 적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회계사무소에 의한 기장대행
태국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이 회계업무를 외부 회계사무소에 위탁하고 있으나 기장대행과 감사의무를 실제적으로 같은 회계사무소가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엄연한 회계법의 위반으로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으며, 무책임한 기장과 조작으로 인한 분식 회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아. 공시제도와 공시의무

태국의 기업정보 공시와 관련된 법령은 민.상법, 공개회사법, 회계법, 상무성 고시, 태국 회계기준(TASs), 증권거래법 및 증권거래위원회 고시, 태국 증권 거래소법(SET) 및 제 3 시장법 (MAI), 상장.공시 기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회사가 어떤 법령에 준거해야 하는 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공개 회사에 대해서는 민.상법이 공시의무의 근거 법령이며, 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세법(Revenue Code) 및 회계법(Accounting Act)에 규정이 되어 있다. 
 
반면에 공개 회사의 경우는 증권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소가 인정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공시 내용 및 공시 방법에 관하여는 태국증권거래소(SET, Securities and Exchange of Thailand)의 “상장기업 정보 공시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of Listed Companies)” 및 MAI(Market for Alternative Investment)의 “정보 및 사업활동에 관한 공시"와  "MAI상장기업 임원과 감사인의 증권 보유에 관한 공시 1호” 등의 규정이 있다.
 
(1) 비공개 회사의 공시제도
    비공개 회사의 경우는 일년에 한번 연차 보고서를 작성한 의무가 있으며 (민.상법 1196조 및 회계법 12조), 작성된 연차 보고서는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에 상정이 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 총회로부터 승인 받은 연차 보고서에 회계 책임자(대표이사) 및 외부 회계 감사인의 서명을 한 후 주주 총회 완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상무성 사업개발국(DBD)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회계법 11조)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를 서류 상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늦어도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사업개발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된 재무제표는 상무성 사업개발국에서 입수할 수 있다. (민.상법 1199조)
  연차보고서는 감사 받은 재무제표, 대표이사의 사업보고서 및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구성되어야 있으며, 현금 흐름표는 강제성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연결 재무제표의 원칙적으로 작성해야 하나 총괄 재무제표도 대체가 가능하다.  
  재무제표의 형식에 대한 표준은 1976년 상무성령 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보고서는 민.상법 제 1197호를 근거로 주주 총회를 위해 대표이사(서명권자)가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한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태국 회계기준에 따라 반드시 태국어 및 바트 화로 표기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외국어로 표시된 재무제표의 제출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태국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은 인정이 되나 태국어 표기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이 되는 회계장부는 7년간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