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태국의 세법 - 다. 개인 소득세의 분리과세 (602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1/04/13 17:59

(4) 자본 이득(capital gain)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본이득(capital gain)은 일반 개인소득에 가산된다.

(a) 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태국 증권거래소에서 매각하여 얻은 자본이득 및 
       투자 신탁(mutual fund)의 매각에서 발생한 자본이득
(b) 회사가 발행한 무이자부 회사채, 어음, 채무증서의 매각에 의한 자본이득. 단, 어음이나 채무증서의 경우 
       상환해야 할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 발생한 최초의 자본이득은 제외
(c) ASEAN가맹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거나 ASEN Link를 통해서 거래 되는 증권의 매각에서 발생한 
       자본이득

자본이득은 자본손실과 상계되지 않으며,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어음, 채무증서의 매각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15%의 고정 세율로 원천 징수되며 개인의 연말 종합소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5) 증여세 (Gift Tax)
2015년 8월 5일 태국 세법의 개정에 따라 2016년 2월 1일부터 증여세가 발효되었다. 개정 법에 따라 개인에게 제공된 증여는 개인소득세의 대상이 되었다. 부모, 선조, 후손, 배우자 외에 제3자에게 증여된 자산 또는 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 물론 그 한도 이내의 증여는 개인소득세의 면제 대상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
 
(a) 법적인 자녀(입양 자녀는 제외)에게 부모가 아무런 대가가 없이 고정자산의 소유권 도는 점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과세년도 별로 2,000만 바트를 넘지 않는 범위 내의 소득
(b) 선조, 후손 또는 배우자로부터 얻은 고정 수입(maintenance income)이나 증여에 의한 소득으로 
        과세년도 별로 2,000만 바트를 넘지 않는 범위 내의 소득
(c) 경조사와 관련된 고정 수입 및 선조, 후손 또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전통적인 행사 등과 관련하여 
       받게 되는 소득으로 과세년도 별로 1,000만 바트를 넘지 않는 범위 내의 소득
(d)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장관령으로 정해진 종교, 교육 또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얻은 소득

위에서 언급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에 따른 개인 소득은 5%의 고정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 개인 소득세의 분리과세

개인 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납세자가 합산 과세할 수 없는 소득이 있는가 하면 선택적으로 합산 또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

(1)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소득(자본이득)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개인 소득세 계산에 있어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상업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각의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 소득에 합산하여 개인 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자 수입
아래 형태의 이자 수입은 납세자가 15%의 원천 징수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선택적으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
  a. 정부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나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b. 상업은행의 저축계좌(saving account)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단,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총 이자소득이 
       20,000 바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 기타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이자
  d. 농업, 상업 또는 산업의 촉진을 목적으로 대출하기 위해서 태국 특별법에 의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3) 배당소득
태국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회사 또는 상호펀드로부터 배당금 또는 이익분배금을 받을 경우 그 소득의 10%을 원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배당 소득을 개인 소득세 계산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 과세를 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예수금을 환급 신청하거나 개인소득세액 계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라. 개인 소득세액의 계산

개인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경비공제 및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시켜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출된다. 비거주 납세자의 경우에는 경비공제 및 소득공제는 없다.

(1) 과세 소득 = (총소득 - 경비 공제액) - 소득 공제액
(2) 산출 세액 = 과세 소득 * 누진 세율
(3) 납부 새액 = 산출 세액 - 세액 공제(원천징수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