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세설] ‘국가 긴급재난 5차지원금’…이번에도 해외체류 재외국민은 지급대상 논외인가?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1/07/22 16:49

[전창관의 방콕세설]  ‘국가 긴급재난 5차지원금’…이번에도 해외체류 재외국민은 지급대상 논외인가?

- 재외국민(在外國民)…선거 때만 국민 취급받는 제외국민(除外國民) 아니어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국민 대상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할지 여부를 놓고 야당 당대표의 당론 번복까지 벌어지는 등 정치적 논란이 치열하다. 이렇듯, ‘지급방안에 대한 각론’과 ‘지급하겠다는 당위적 개론’에 대해서 치열한 정치적 이견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이번에도 해외체류 재외국민에 대한 지급불가 사유 또는 지급 가이드라인의 합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논의 조차 없다.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른 고통의 강약 차이가 있을 수 없을진데 왜들 이러는지 기가 찬 노릇이다.


▲ 여야 당대표가 '긴급재난 5차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모습. 이 합의는 2시간여 만에 국민의 힘 당에 의해 번복되는 등 치열한 이견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 사진 : 노컷뉴스

대통령 투표와 국회의원 선거철이면 전 세계 270만 명의 재외국민들에게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며 본국 정부와 재외공관들의 독려가 빗발칠 때가 언제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가까운 순간에 재외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재외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비합리성과 불확실성은 ‘논의의 사각지대’에 처해진 채 방치되어있다. 외국에 나와 사는 사람들로서는 우리가 ‘재외국민(在外國民)’인지 ‘제외된 국민(除外國民)’인지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가 저절로 나올법한 상황이다.

■ ‘교포’ 또는 ‘동포’와는 다른 ‘재외국민’의 의미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국외에 거주하는 한인을 다음의3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첫째, ‘교포(僑胞)’는 다른 나라에서 아예 국적을 취득해 살아가는 한국계 사람을 지칭하며, 거주국 국적 또는 한시적이나마 본국과 거주국의 국적 두 가지를 동시에 소유한 사람까지를 통칭하는데 그 숫자가 약 480만명에 달한다. 둘째, ‘동포(同胞)’는 같은 나라 또는 동일 민족인을 정감있게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말로써, 한국인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키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일지라도 동포라고 불리워질 수 있다. 전 세계에 걸쳐 무려 750만명이 분포되어 있다.

셋째, ‘교민(僑民)’은 ‘재외국민(在外國民)’과 같은 의미의 말로써, ’객지에 나가 살 교(僑)’자와 ‘백성 민(民)자’로 호칭되는 사람들이다. 대표적으로 유학생, 주재원 그리고 현지 국가의 국적을 취득치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며 취업과 개인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전 세계에 걸쳐 약 270만명의 한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태국에 1만명을 훨씬 넘게 거주하는 한인들은 극소수의 태국국적 취득자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외국민’에 속한다.

■ ‘참정권’과 ‘납세·교육·근로·병역’의 국민4대 의무 이행자인 ’재외국민=교민’
누가 뭐라해도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중 위에 열거한 세번째에 해당되는‘재외국민=교민’들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참정권 뿐 아니라 신성한 ‘국민의 4대의무 이행자’로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첫째, 재외국민의 <납세의 의무>관련, 국내 거주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보유 자산에 대한 납세 절차를 이행한다. 주민등록지 관할 관청에서 발부한 주민세 고지서에 의해 주민세 역시 꼬박꼬박 납부한다. 다만, 현 시점에 있어 노동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국외지역이기에, 국가간 상호 이중과세방지 협약 하에 해외현지 거주 중인 기간에 한 해 소득수혜지인 거주국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렇지만 재외국민 대부분은 한창 노동력이 왕성할 때 국내에서 성실히 일하며 갑종근로소득세 내지는 종합소득세를 충실히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납세 경력자로서 노후 또는 일정 연령 이후에 해외에서 제2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국민들임과 동시에 현재도 세계 각국에서 외화벌이꾼으로서 활동중인 사람들이다. 재외국민이 현지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체류국에 지불한다고 해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 위배자라고 여긴다면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모두 마찬가지 경우에 속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의 의무>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자녀를 교육받게 할 권리를 뜻하는데 이 역시 대부분의 재외국민들이 성실히 수행해 왔고 수행중이다. 오히려 너무 지나친 것이 일종의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이는 해외에서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

셋째, <근로의 의미>에 대해서는 더 말해 무엇하랴 싶다. 세계 10대 국민총생산 선진국에 상정된 대한민국의 위상에 재외국민의 근로가 기여한 바는 윤리적으로나 보나 법적 요건 기준으로 살피나 국민의 의무에 대한 충족조건으로써 하등 어긋나는 바가 없다.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중동 해외근로자들에게 체류중인 현지 국가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고 본국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그 분들이 과연 뭐라고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


▲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임을 알리는 정부 홍보 포스터 / 이미지 : 성남복지넷

넷째,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무엇일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치 않는 남성 재외국민 본인들은 이미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왔고 자신들의 2세들에게도 철저히 이행시키고 있다. 자식세대에 이르러 병역의 의무를 이행치 않아도 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이 말소된 경우이기에 이는 270만 명의 재외국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외국민 대부분은 국민연금 가입 및 지급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도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만 있으면 당연히 수혜자 자격이 인정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게다가 선거 때면 거주국 대한민국 공관에 가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정권에 입각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한다. 이 때는 거주국 공관 측도 어떻게든 한 사람의 재외국민이라도 더 투표에 참여케 하기 위해 각고의 준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받곤 한다. 재외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참정권 행사에 뿌듯한 자부심을 갖게되는 것 역시 당연지사다.

■ 국가 긴급재난 지원급 지급 기준과 행정절차의 합당성 관련 ‘구체적 논의의 사각지대=재외국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번번이 국가적 재난에 대한 구휼정책인 긴급재난구호금 지급 기준과 구체적 행정절차의 타당성에 대해서 정치계는 물론, 그 어디에서도 이리도 상세한 논의가 미흡한지 모르겠다. 사실,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 등에서 조차 제대로 설명 내지는 공식적으로 고지와 안내해 주는 흔적을 찾아보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수혜 대상자인 재외국민들의 관심 역시 낮아 본인들이 수혜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만, 여기저기 각 인터넷상에 떠도는 재외동포 신문이나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 의해 간헐적으로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에는,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고 건강보험료도 면제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 문구 등이 보일 뿐이다. 이는 위에 필자가 열거한 국민의 4대 의무 준수와도 상치되는 사안일뿐더러, 선거때면 요구되는 참정권 행사 권유와도 어긋나는 일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법 상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재외국민 보호법) 제 1장 2조 2항의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 할 의무를 지닌다” 는 법률적  준거들에 비추어 크게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을 각종 금융권 카드로 신청받는 방법을 고지하는 정부 홍보물 / 이미지 : 긴급재난지원금 Kr.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각종 여론단체 등은  270만 재외국민들이 이번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비합리적인 수혜 요건 기준(“해외 1개월 이상 체류중인 건강보험료 면제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에  대해 재검토 한 후, 재외국민 대상자 기준 여부를 명확히 공식적인 재외국민 공지문을 통해 공표해 주면 싶다. 또한, 지난 여러 사례처럼 재외국민이 설사 지급 대상자 명단에 오른다해도 본인 명의 국내 금융기관 발급 카드가 없거나 핸드폰 번호가 없어서 지급인증 또는 수령을 포기하는 등의 어이없는 사례가 없게끔 수혜절차 역시 재검토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프랑스 등이 엄연히 태국 정부와 협의하에 재태 자국민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백신의 운반과 보관 및  부작용 발생 시 국가 간 책임소지 등의 이유로 재외국민 단체접종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 마당에, 이번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대 재외국민 수급에 대한 구체적 방침과 절차에 대해 정부와 외교부의 재검토 및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