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세설]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사각지대, ‘재외국민’.... 그 기준 잣대는?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9/26 16:26

[전창관의 방콕세설]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사각지대, ‘재외국민’.... 그 기준 잣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5월에 시행된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이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한창이다.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참화 속에서 지급 당위성은 언제인가부터 국론화된 상황이다. 지급 반대 여론을 조성하던 야당 수뇌부 조차도 언제 그랬냐는듯 찬성을 넘어 신속한 지급을 종용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상황에 따른 선별적 기준을 적용하여 부분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치적 견해 수렴 절차가 일부 남아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제반 논의 과정에서도 1차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그 어느 정치가와 행정가의 입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언급 조차 없는 ‘지급대상 논의의 사각지대’가 있으니 다름아닌 ‘재외국민’이다.

■ 교포, 동포와는 다른 ‘재외국민’의 의미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국외에 거주하는 한인을 이르러 3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그 기준으로 해외에 나가 살고있는 한인의 의미를 각각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포(僑胞)’는 다른 나라에서 아예 국적을 취득해 정착해 살면서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해 그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는 한국계 사람을 지칭한다. 거주국의 국적만을 가지고 있거나 한시적으로 본국과 거주국의 국적 등 두 가지를 동시에 소유한 사람까지를 통칭하는데 그 숫자가 약 480만명에 달한다.
둘째, ‘동포(同胞)’는 같은 나라 또는 동일 민족 사람을 정감있게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말로써, 한국인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국외에 정착한지 몇세대가 지났거나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키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일지라도 국적에 상관 없이 동포라고 불리워질 수 있다. 전 세계에 걸쳐 무려 750만명이 분포되어 있다.
셋째, ‘교민(僑民)’은 ‘재외국민(在外國民)’과 같은 의미의 말로써, ’객지에 나가 살 교(僑)’자로 불리우는 한자가 사용되어지는 용어인데,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뜻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유학생, 주재원, 현지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치 않고 당해 국가의 비자나 노동허가를 주기적으로 연장하며 취업과 개인사업 등에 종사하며 전 세계에 걸쳐 거주하는 약 270만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태국에 거주하는 2만명 내외의 한인들 중 백여명 내외 남짓한 극소수 태국국적 취득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외국민’에 속한다. 더구나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현지 체류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했거나 신청중인 사람조차도 극히 드물다.

■ 참정권을 포함한 ‘국민의 4대 의무’ 이행자, 재외국민

그렇기에 이 3가지 용어로 구분되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중에 세번째에 해당되는 ‘재외국민=교민’들 대부분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보장되어 대통령 선거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리까지 주어진다. 국민건강보험도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으면 당연히 지역의료보험 수혜자 자격이 인정되어진다.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을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등록지 관할 관청에서 발부한 주민세 고지서에 의해 주민세 역시 꼬박꼬박 납부한다.
다만, 현 시점에 있어 노동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국외지역이기에 국가간 상호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의해 해외에 거주 중인 기간에 한 해 발생하는 소득세는 거주국에 납부한다. 그렇지만 재외국민 대부분은 한창 노동력이 왕성할 때 국내에서 성실히 일하며 갑종근로소득세 내지는 종합소득세를 충실히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납세 경력자로서 노후 또는 일정 연령 이후에 해외에서 제2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국민들이다. 선거 때면 거주국 대한민국 공관에 나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정권에 입각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한다. 이 때는 거주국 공관에서도 어떻게든 한 사람의 재외국민이라도 더 투표에 참여케 하기 위해 각고의 준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빠짐없이 한 표를 행사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받곤 한다. 재외국민들 조차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참정권 행사에 뿌듯한 자부심을 갖게되는 것 역시 당연지사다.

■ 국가 긴급재난 지원급 지급절차 관련한 구체적 논의의 사각지대, 재외국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코로나-19 사태같은 전대미문의 사태가 만들어 낸 국가적 재난 구휼정책인 긴급재난구호금 지급에 대해서는 지난번 1차분 지급 당시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재외국민의 수급 가능 여부 내지는 지급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조차도 제대로 고지해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번 제1차 지급시에 재태 재외국민들 중에서 한국의 주민등록 거소지 동사무소 등에 전화해 수혜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물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들었던 대답은 ‘자신들도 정확한 것은 알수 없다’라는 것이었다. 희안한 일은, 그 혼돈의 말미에 수혜 당사자를 온라인으로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상당수 재태 재외국민들이 당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해보니 ‘수혜 가능자’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도대체 누구는 왜 수혜자이고 누구는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사실들만 알고 있었지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에도 수혜 대상자였던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

한 술 더 뜬 기가막힌 상황은, 온라인 시스템에서 수혜 가능자로 확정 고지된 재외국민 수혜자가 온라인을 통해 지급을 받으려고 시도하니 이번에는 수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한국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지급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말이지 상황이 이쯤에 이르니 전 세계 최강으로 알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행정력에 의구심이 생길 지경이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재외국민들 중에서도 절체절명에 가까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어디 한 두명이겠는가 말이다. 본인이 수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행위 역시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민주국민 개개인의 너무도 당연한 권리의 행사이다. 국민의 4대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재외국민들에게 정부가 이 부분을 극명하게 선을 그어 고지해 주어야 함은 당연지사다.

전 세계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는 국민들 중 많은 사람은, 젊어서 열심히 일해 대한민국 법규에 정해진 소정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고, 지금도 재산세 또는 주민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성실한 <납세의 의무> 이행자이며, 2세를 출산해 현지 시민권도 취득치 않고 군입대 시켜 대대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다.본인은 물론, 2세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 받을 <교육의 의무>를 나름 충실히 지켜냈고, 국가를 부강케하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근로의 의무> 역시 묵묵히 수행해낸 사람들임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수많은 재외국민들이 이 험난한 코로나-19 경제대란의 늪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특히,  태국같이 소상공 생업분야에 종사중인 재외국민 비중이 높은 나라의 재외국민들 중에는 이 경제공황에 가까운 불황의 늪속에서 백천간두에 서있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270만 재외국민들이 이번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 대상자인지 또는 ‘재외국민들중에서도 대상자가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의 기준’을 극명히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 만일 비수혜 대상이라면 이유는 무엇인지, 또는 선별적 지급할 요량이라면 재외국민 중에서의 지급 자격요건 여부를 명확히 밝혀서, 지난번 제1차 긴급재난구호금 지급시 처럼 재외국민들이 우왕좌왕하거나 본인명의의 국내 핸드폰 번호가 없어서 수령을 포기하는 등의 어이없는 사례는 없어야겠다.

코로나-19사태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이 어둠의 터널을 슬기롭게 지나가는 국가정책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행정절차 개선’ 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인간존중의 정확한 가치 기준속에 평등주의적 원칙을 정해 명확히 밝혀나가도 극히 일부에 대해 불만을 갖는 소수의 불편부당한 여론은 치부하고 지나가더라도 지난번 제1차 긴급재난구호금 지급시의 對 재외국민 수혜 여부 혼선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치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