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세설] 교포(僑胞), 교민(僑民) 그리고 동포(同胞)의 언어학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9/04/16 19:27

[전창관의 방콕세설] 교포(僑胞), 교민(僑民) 그리고 동포(同胞)의 언어학

 

두가지 국적보유자 = ‘이중국적자’ = ‘복수국적자’를 경원시 하지 말아야하는 이유  


▲ 사진출처 : 재외동포의 창

750만명에 육박하는 한인동포가 전세계 197개국에 진출하여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섬기며 저마다 맡은 바 본분을 열과 성으로 수행해가며 살아가고 있다. 본국 인구 5천100만명의 15%에 해당하는 재외한국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각양각색의 생업에 종사하며 나라 밖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국외거주 한인을 이르는 말을 찾아  단어의 의미를 구분해 보면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되기에 각개 용어의 앞에 ‘재외’라는 접두어를 붙여 흔히들 사용하곤 한다.  이 경우에 ‘해외’라는 접두어는 적합치 않은 것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섬나라가 아니고 대륙을 향해 뻗어나갈 원대한 기상을 가진 민족국가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언어학적 측면에서 이 3가지 용어를 구분해 보면,     


• 교민(僑民)은 ‘객지에 나가 살 교(僑)’ 또는 ‘더부살이 교(僑)’로 불리우는 한자어를 쓰는 용어 임. 따라서 교민은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뜻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유학생 또는 주재원 등의 재외국민이 여기에 해당.
• 교포(僑胞)는 다른 나라에 아예 정착해 살면서 거주하는 지역의 국적을 취득해 그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는 한국계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거주국의 국적만을 가지고 있거나 한시적으로나마 본국과 거주국의 국적을 모두 소유한 사람까지를 통칭함.
• 동포(同胞)는 같은 나라 또는 동일 민족 사람을 정감있게 부르는 말로써, 한국인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국외에 정착한지 몇세대가 지났거나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국적에 상관 없이 동포라고 불리워질 수 있음. 그야말로 본국에 사는 본국 국민까지도 국내동포 라고 언급되어질 수 있는 만큼, 가장 포괄적인 범위로 칭해지는 용어 임.

한편, ‘동포’ 라는 단어가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용어로 쓰이는 반면,  ‘교포’는 의미가 중복되거나 불분명하게 쓰이기도 한다. 항간에서는 ‘교포’ 라는 단어의 ‘교(僑)’자가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연해주와 만주, 하와이 그리고 일본등지로 반강제 이주하거나 당해 지역의 사역에 억압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을 ‘더부살이 교(僑)’자를 사용해 칭해진 식민잔재적 용어라 해서 거부감을 갖기도 함에 따라, 언젠가부터 한글 학술단체 등을 중심으로 ‘재외교포’라는 용어를 사용치 않고 크게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의 두 가지 용어로 만 구분해 쓰기도 한다.

요는 태국에 거주하는 분들중에 태국에서 태어나 태국국적을 취득한 후 성년이 되어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재태동포’로 표현되어져야 하고, 성년이 되어 한국과 태국의 국적중에 양자 택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태국국적을 포기하면 ‘재외국민’의 신분이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유학생이나 주재원들처럼 1년짜리 비자와 워킹퍼밋을 취득해야 적법한 현지 생업종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파생되는 또 하나의 용어가 다름아닌 ‘이중국적자’ 내지는 ‘복수국적자’이다. 이는 어찌보면 대학에서 전공을 한 가지 더 공부해 또 하나의 국적을 취득할 때 부르는 ‘이중전공’ 또는 ‘복수전공’과도 같은 개념의 용어이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중간첩(?) 같은 용어의 어감이 들어서인지 ‘이중국적자’ 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그릇된 행위자 라는 어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 마저도 있는데 이는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지극히 시대착오적 생각이며 진정한 국익과도 거리가 먼 발상이라 할 수도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약육강식의 보이지 않는 외교전쟁이 늘상 벌어지고 있는 지구촌 세상이다.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으며 냉전시대의 캐캐묵은 대립각만을 세우거나 밑도 끝도 없는 사대주의에 매여 그저 전통적인 강대국에 붙어 살아남으려는 아득한 병자호란 시대의 주화파만이 한 국가의 외교정책일 수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비분강개로 일관하는 척화파만이 살길도 아닌 다원실리외교가 절실한 세상임은 작금의 북미간의 한반도 외교상황을 둘러 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 보면 금방 납득이 갈 수 밖에 없다. 이와 비근한 상황 등을 헤쳐나가는 다원실리외교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피지기(知彼知己) 해야할 뿐 아니라 나라 안밖에서 힘을 더해 줄 조력자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훌륭하게 활용할 인적 자원은 다름아닌 재외국민을 포함한 재외동포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로 통하는 일이다. 이는 부정하려고 해봐야 부정할 수 없는 본능에 가까운 현상이며, 전 세계 각지에서 여러 민족들이 ‘본인=가족=민족=국가’라는 보호막을 쌓고 경제와 외교 등 다방면에서 자국의 실리를 도모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경향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재의 한반도의 운명에 ‘감놔라 밤놔라’ 해대는 중국과 일본이 해외에서 국가와 민족으로 똘똘 뭉치는 현상만 봐도 그 예외가 아니다.


▲ 사진출처 : 재외동포재단 웹진

이런 관점에서 무조건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케하거나 양자 택일케 하는 작금의 국수주의 경향의 대외국민 정책이 근시안적으로 보면 방파제 효과 같이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재외거주 한국인들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당해 국가에서 리더그룹으로 포지셔닝하여 현지 국가의 기업가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재계는 물론 정계에 까지 진출해 본국의 대외정책을 옹호하고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는 상황을 만들려면 광범위한 개념의 ‘우리 편 만들기’에 재외국민을 포함한 재외동포가 현지 국적을 취득해 활동케 해주는 것이 진정한 득이 될 수 있다.

물론, 항간에 그런 재외동포들을 소위 ‘검은 머리의 외국인’ 이라고 비아냥 거리며 불신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 불리워 질 여지를 만드는 행위자가 간혹 있기도 하다. 그렇기에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국 정부와 재외공관이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역할 수행’에 대한 훈육 또한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저 물리적으로 ‘복수국적자’를 막고 한국국적 또는 외국국적을 택일케 강요하는 상황은 우리나라에 대해 비우호적인 소위 ‘머리 검은 외국인’을 양산해 내거나, ‘각 국 현지에서 제대로된 주요 요직에 포지셔닝된 한국인 2세와 3세가 본국의 경제와 외교정책에 조력하는 인력으로 육성되는 기본적 토대 형성을 저해하는 현상’을 가져온다고 본다. 따라서, 철저한 심사요건을 제정해서라도 재외국민과 재외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상의 패러다임이 하루가 다르게 놀랍게 바뀌는 지구촌의 경제전쟁과 대외외교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번쯤은 국가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신중한 ‘변화’를 모색해 볼만한 화두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