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 NGO 라이센스 -665호

2023/09/18 17:43:33

XIV. NGO의 설립과 관리 태국에서 외국 NGO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998년 6월 9일에 공표된 태국 노동.사회복지부(MLSW,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Welfare)의 법령(Regulations of B.E. 2541)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외국 NGO의 운영이라 함은 태국에 사무소를 설립, 외국인 관련 직원의 파견, 회의, 세미나 및 전시회의 개최, 장비의 기부 뿐만 아니라 태국 정부, 지방정부, 태국 NGO 또는 개인 및 법인을 위해 학술적 및 기술적인 지원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국에서 외국 NGO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사회복지국의 상근 비서(Secretary)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 NGO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가 외국 NGO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태국의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정책 •국가 안전 •태국과의 국제 관계 •외국 NGO의 정책 및 목적 •관련 태국 기관의 검토 및 추천 등 태국에서 외국 NGO을 운영하려면 외국 NGO위원회의 위원장 앞으로 노동.사회복지부의 고용국(Department of Employment)을 통하여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a.태국에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 관련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개설할 사무소의 목적, NGO의 정책 및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상세한 예산 및 자금의 원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외국 NGO가 태국의 개인 또는 법인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 받는 태국인 또는 태국 법인은 지원의 목적 및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c.외국 NGO가 태국에서 회의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세미나의 목적, 참석하는 패널/연사 및 참석자의 리스트 뿐만 아니라 회의/세미나의 제목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d.외국 NGO가 태국에서 회의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태국 법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외국 NGO 뿐만 아니라 태국 법인도 같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e.회의나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한 허가는 최소 개최일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태국에서 허가를 받은 외국 NGO가 앞에서 언급한 법령을 어기거나 태국의 혜택이 가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공공 안전 및 공공질서에 해를 끼치거나 국가의 안전 및 국가간의 국제관계에 해를 끼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위원회는 외국 NGO에 서면으로 경고장을 발송한다. 또한 위원회는 위반 또는 법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해로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외국 NGO의 운영을 취소하거나 부분 또는 전적으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의 외국인 직업관리과(Alien Occupational Control Division)에서 얻을 수 있다. (전화번호는 +66 2 617 6584, 팩스는 +66 2 617 6585) 1.태국 NGO의 등록 NGO라 함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써 자선이나 공익을 위하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민간분야의 조직을 의미한다. 태국에서 많은 NGO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국경 또는 빈민지역에서 교육, 의료, 자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NGO들도 있다. NGO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자원봉사자는 태국법을 따라야 하며, NGO활동은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태국법에는 NGO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NGO 자체로 등록하는 제도는 없다. 태국에서 등록된 재단(foundation)나 외국 사적기관(FPO, Foreign Private Organ ization)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제 NGO는 태국에서 진출하는 허락이 되나, 태국 법인격 등록이 없이 NGO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 NGO는 FPO로 분류되나 일반적으로는 협회로 등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태국 법인격이 없이 활동을 하려면 여러가지 관리 상의 어려움이 많게 된다. (예를 들면 각종 계약, 현지 직원 채용 등) FPO로써 NGO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FPO 관리 위원회(Committee on Consideration of Entry of FPOs)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국제 NGO가 태국에서 활동하는데 제한적으로 승인을 해 준다. NGO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 및 자원 봉사자를 위한 노동허가증 및 비자 등은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FPO로써 운영을 하는 NGO는 태국 내에 법인격이 없으므로 매일매일 법적 및 재무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NGO가 태국 내에서 주요 활동 및 재무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태국법에 따라 재단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제 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 출판, 리크루팅, NGO 라이센스 -664호

2023/08/30 17:21:00

XII. 출판(publishing) 라이센스 태국에서 잡지는 출판법(Publishing Act 2550)에 따르면 “신문”으로 간주하고 있다. 편집인(Editor)와 잡지 소유주(Owner)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나이는 20세 이상 (2)태국 국적자 (3)태국에 정기적인 거주지가 있어야 함 (4)한정 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아니어야 함 (5)과실 또는 경범죄에 의한 수감은 무관하나 다른 이유로 3년 이내에 수감한 적이 없어야 함 신문관련 발행인(Printer, Publisher)은 위 2번째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문사업의 소유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태국인 또는 태국 법인이 전체 지분의 70%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태국 법인이 주주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지분이 태국이 소유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신문사의 소유주(Ultimate beneficial pwner)는 태국인이어야 한다. (2)이사회 구성의 3/4 이상이 태국 국적자이어야 한다. 잡지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잡지의 최고 책임자가 위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잡지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관련 서류라 함은 발행 주기, 언어, 샘플, 회사관련 서류, 의료검진서, 편집자의 범죄 사실 기록 등이다. 잡지 승인을 받는데는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가능하며, 정부 수수료는 5,000 바트이다. 최종적으로는 ISSN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를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 수수료는 없으며, 대략적으로 1~2일 이내에 번호를 받을 수 있다. XIII. 리크루팅(recruiting) 라이센스 태국에서 리크루팅 서비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태국 노동국(Thai Labor Department)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리크루팅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의 서명권자는 반드시 태국인이어야 한다. 회사의 서명권자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리크루팅 사업에 서명할 이사는 반드시 태국인이어야 한다. (2)태국인 또는 태국법인이 회사 지분의 51%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3)사무실의 공간은 최소 16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회사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고 회사의 이름이 사무실 전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 공간이 리크루팅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건물 소유주가 서면 확인을 해 주어야 한다. 최종 승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은 매년 사전 통보없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4)리크루팅 사업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100,00 바트를 정부에 예치하여야 한다. (5)이사는 범죄 사실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이센스가 발급되고 나면, 회사의 공식적인 이름에 “리크루팅 사업”이라는 단어가 들어 가도록 회사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리크루팅 사업도 회사의 사업목적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서류가 제출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15일 이내에 라이센스가 발급되나, 범죄사실 조회를 위해서 최대 2달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라이센스의 정부 수수료는 5,000 바트이다. XIV. NGO의 설립과 관리 태국에서 외국 NGO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998년 6월 9일에 공표된 태국 노동.사회복지부(MLSW,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Welfare)의 법령(Regulations of B.E. 2541)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외국 NGO의 운영이라 함은 태국에 사무소를 설립, 외국인 관련 직원의 파견, 회의, 세미나 및 전시회의 개최, 장비의 기부 뿐만 아니라 태국 정부, 지방정부, 태국 NGO 또는 개인 및 법인을 위해 학술적 및 기술적인 지원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국에서 외국 NGO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사회복지국의 상근 비서(Secretary)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 NGO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가 외국 NGO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태국의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정책 •국가 안전 •태국과의 국제 관계 •외국 NGO의 정책 및 목적 •관련 태국 기관의 검토 및 추천 등

제 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 학교 라이센스 -663호

2023/08/16 19:21:17

XI.학교 라이센스 학교(예를 들면 영어 어학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태국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가 요구하는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라이센스 신청인 신청인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라 함은 라이센스의 소유자, 교장(학장), 각 교과목 별 교사 또는 강사 그리고 학교를 운영을 위한 관리직원 등이다. 라이센스의 소유자(개인)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아래와 같다. ■ 태국 국적 ■ 나이는 20세 이상 ■ 학사 학위 이상 ■ 건전한 행실(good behavior) ■ 국가에 대한 명예심 ■ 파산한 상태가 아니어야 함 ■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 상 유죄로 인하여 파면당한 적이 없어야 함 ■ 학교 라이센스를 취소당한 적이 없어야 함 ■ 한정 또는 금치산자로 판정받은 적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감옥에 수감된 적이 없어야 함 라이센스 신청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은 아래와 같다. ■ 회사의 사업 목적은 교육이어야 한다. 회사의 등록된 주소지는 학교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업 목적은 오직 교육 한가지이어야만 한다. ■ 관할 공무원이 판단으로 학교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태국인(법인)이 대주주이어야 한다. ■ 위 개인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만족하는 태국 국적의 이사자 적어도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다.학교의 장(학장) 라이센스 신청인은 학위 증명서 사본, 거주지 승명 사본, 신분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건강검진서 사본, 이전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학장의 이력 사항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하며, 학장이 깆추어야 할 요건은 아래와 같다. ■ 태국 국적자 ■ 나이는 20세 이상 ■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으로 교사 또는 관련 분야 경험이 적어도 1년 이상이어야 함 ■ 건전한 행실 ■ 파산한 상태가 아니어야 함 ■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 상 유죄로 인하여 파면당한 적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감옥에 수감된 적이 없어야 함 라.교사 교사는 반드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교사 위원회법(Law of Teacher Council and Educational Personnel)에서 정한 전문 교사에 금지된 요소가 없어야 한다. 마.강사 강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아래와 같다. ■ 나이는 18세 이상 ■ 교칙을 충분히 숙지 ■ 건전한 행실 ■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 상 유죄로 인하여 파면당한 적이 없어야 함 ■ 한정 또는 금치산자로 판정받은 적이 없어야 함 ■ 최근 2년 이내에 감옥에 수감된 적이 없어야 함 바.교육 과정 학교의 설립을 위한 계획과 교육부가 정한 형싱에 따른 교과 과정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청인은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협의하여야 한다.

제 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 호텔 라이센스, 학교 라이센스 -662호

2023/08/04 17:57:12

X.호텔 라이센스 호텔 라이센스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건축허가, 인테리어 설계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서류, 주변에 학교나 종교시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도 외에 회사관련 서류 등이다. 신청 절차 및 소요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전체적으로 대략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1)건축허가를 관할 지역 사무서(district office)에 신청하면 약 5일(국.공휴일 제외) 정도가 소요된다. (2)해당 서류는 주정부 사무실(provincial office)로 이체되며, 추가로 10일 정도가 소요된다. (3)건강, 환경 및 건설국(HECA, Health, Environmental and Construction Authority)에서 해당 건물에 조사와 승인이 이루어지며, 추가로 90일 정도가 소요된다. (4)최종적으로 라이센스가 발급되는데, 추가로 15일 내지 30일이 소요된다.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는 태국 국적의 이사가 서명을 하여야 하며, 법상 호텔을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관리자가 최소한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만일에 호텔을 양수도하는 경우에 라이센스 상 명의도 변경이 되어야 하며, 양수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는 관할 정부에 가서 지문을 날인해야 한다. 명의 변경을 위한 정부 수수료는 무료이다. XI.학교 라이센스 학교(예를 들면 영어 어학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태국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가 요구하는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학교 건물 (1)건물은 다른 사업과 독립적이어야 하며, 화재 대비 비상구 및 화재 방지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2)교육만을 사용되도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위치 ■ 교육과정이 6개월 미만이고 교육 시간이 600 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교육을 위한 공간이 적어도 100 평방미터이어야 한다. ■ 교육과정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고 교육 시간이 1,200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 공간이 적어도 200 평방 미터이어야 한다. (4)교실은 적어도 20 평방 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폭이 3.5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화장실은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학생수와 비교하여 충분하여야 한다. (학생 30명당 1개이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20명당 1개가 있어야 한다.) (6)라이센스를 받은 자는 건물의 소유주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차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상에 학교을 위해서 임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나.라이센스 신청인 신청인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라 함은 라이센스의 소유자, 교장(학장), 각 교과목 별 교사 또는 강사 그리고 학교를 운영을 위한 관리직원 등이다. 라이센스의 소유자(개인)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아래와 같다. ■ 태국 국적 ■ 나이는 20세 이상 ■ 학사 학위 이상 ■ 건전한 행실(good behavior) ■ 국가에 대한 명예심 ■ 파산한 상태가 아니어야 함 ■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 상 유죄로 인하여 파면당한 적이 없어야 함 ■ 학교 라이센스를 취소당한 적이 없어야 함 ■ 한정 또는 금치산자로 판정받은 적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감옥에 수감된 적이 없어야 함

제 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관광업 라이센스(TAT License) -661호

2023/07/21 19:31:43

VIII. 관광업 라이센스(TAT,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License) 태국의 관광 및 가이드 사업을 규제 및 관리하는 법은 관광사업 및 가이드법(TBGA, Tourist Business Guide Act)으로써 관광 및 투어 사업을 하깅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관광사업 및 규제청으로부터 TAT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사업법(FBA) 상 관광 및 투어가이드 사업은 규제 대상이므로 외국인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고 법인을 설립하여 신청하는 수 밖에 없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태국 국적 소유자 (2)나이는 20세 이상 (3)태국 내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어야 함 (4)파산자가 아닐 것 (5)정신 이상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아닐 것 (6)기존 라이센스가 정지 중이 아닐 것 (7)신청일 이전 5년 동안 라이센스가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함 신청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태국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 (2)사업 목적이 태국에서 관광 사업을 하는 것 (3)모든 무한 책임은 태국 국적자이어야 함 (4)유한 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및 지분의 과반수 이상은 태국 국적자가 되어야 함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TAT 라이센스의 신청서는 반드시 태국국적의 이사가 서명을 하고 회사의 직인을 찍어야 함 (2)민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등록증 및 사업목적 확인서는 발급한지 1달 이내의 것이어야 함 (3)상업부가 확인한 주주 명부 (4)상업부가 확인한 정관 (5)상업부가 확인한 회사의 사규 또는 회사의 창립 총회 이사록 (6)대표 이사가 서명한 이사의 신분증 사본 및 주소 (7)회사의 직인 (8)회사의 정면을 찍은 사진 2장(회사의 주소와 간판이 보여야 함) (9)사무실의 지도 (10)사무실의 소유 또는 점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위임장 (12)사업 보증을 위한 보증서, 현금 또는 수표 라이센스별로 사업 보증을 위한 예치금 및 정부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1)아웃바운드 : 보증금은 20만 바트이고 수수료는 500 바트 (2)인바운드 : 보증금은 10만 바트이고 수수료는 500 바트 (3)국내 관광 : 보증금은 5만 바트이고 수수료는 300 바트 X.호텔 라이센스 호텔 라이센스를 받는데는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문회사나 법무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스텔, 게스트 하우스 또는 아파트먼드 어떤 형태의 이름을 사용하든 하루에 한개 이상의 방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호텔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주거 빌딩이 경우 오직 4개 방에 20 명 미만의 고객이 있는 경우에는 호텔 라이센스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그런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라이센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 호텔 라이센스의 아래와 같이 4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정부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수수료 외에 매년 객실당 80 바트가 추가로 부과된다. 라이센스는 5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갱신 수수료는 아래 수수료의 50%이다. (1)객실을 최대 50개를 가진 경우의 정부 수수료는 10,000 바트 (2)객실 외에 식당을 가진 경우의 정부 수수료는 20,000 바트 (3)객실, 식당 외에 세미나실을 가진 경우의 정부 수수료는 30,000 바트 (4)객실, 식당, 세미나실 외에 향락사업을 하는 경우의 정부 수수료는 40,000 바트

제 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 E-commerce 라이센스 -660호

2023/07/07 19:18:18

VI. FDA 라이센스 3.승인 기관 및 소요기간 생산설비 및 제품에 대한 FDA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관에 신청을 해야 한다. -회사의 본사가 방콕 시내에 있는 경우에는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식품관리부(Food Control Division)에 신청 -회사의 본사가 지방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공공건강사무소(Public Health Office)에 신청 -일회성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FDA)의 수출입 검사부(Import-Export Inspection Division)에 신청 FDA승인을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여부는 생산 또는 수입하려는 제품에 따라 현격히 다르다. FDA승인은 3년간 유효하다. 다. 기타 제품의 관리 식품 및 약품 외에도 향정신성 물질(psychotropic substances), 마약류(narcotics), 의료기구, 휘발성 물질(volatile substances), 화장품, 유해물질(hazardous substances)의 제조 또는 수입의 경우도 식품 및 약품과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VII. E-commerce 라이센스 인터넷은 Worldwide Web의 공간을 이용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E-commerce라고 부른다. E-commerce는 Business-to-Business (B2B), Business-to-Consumer (B2C) 또는 Business-to-government (B2G) 등과 같이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E-commerce는 초기 투자비 및 사업 유지 비용이 적게 들고 사업개시를 위해서는 회사의 설립 및 사업 웹 페이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인터넷이 일상이 된 환경에서 E-commerce 사업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E-commerce의 라이센스는 쉽게 취득할 수 있으나 웹 상에서 모든 사항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즉 결제방법 및 모든 제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웹 상에 표시되어야 한다. E-commerce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는 회사가 위치한 지역 사무서 즉, 방콕 시청 또는 지역 행정관청(방콕 외 지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가. 태국 전자 거래법 (ETA, Electronic Transactions Act) 태국 전자 거래법은 태국에서 비영리 및 상업 목적의 전자 거래를 관리 및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전자 정보의 법적 효력에 관한 불명확성(uncertainty)을 줄임으로써 전자 기술의 사용을 원할하게 하고 전자 기술을 사용하여 문서에 기초한 법적 필요 요건을 충족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타 메시지라 함은 전자적으로 생산, 전송, 수신, 저장 및 처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메일, 전신, 텔렉스 및 팩스 등을 포함한다. ETA에서 최초로 제기된 문제는 전자 서류가 합법적으로 서명(legally signed)된 것인지 여부이다. 서류 작성자(originator)가 확인이 되고 승인 및 문서의 내용 확인이 확실한 경우 기타 다른 상황(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사전 계약 등)을 고려하여 합법적 서류로 인정을 하고 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전자 서명이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서명권자에게만 연결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2)서명하는 시점에서 서명권자만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3)서명을 한 후에는 서명에 어떠한 변경도 없어야 하며, (4)서명의 목적이 정보의 진실성(integity) 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어야 함 ETA가 확인한 또다른 사항은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을 주는 신뢰할 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전자 서류가 원본 서류와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ETA는 전자거래를 위한 라이센스와 등록 제도를 만들고, 공공부분을 포함한 전자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 거래위원회(ETC, Electronic Transactions Commission)는 전자 거래를 활성화하고 개발하는 업무와 전자 거래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운영을 모니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통지와 등록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제도 및 조직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파는 회사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태국의 e-commerce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더 많은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