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태국의 회계 제도 - 회계제도의 개요 (594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12/29 13:44

제 5 장 태국의 회계 제도

가.  회계제도의 개요

태국 회계제도의 근간은 2000년 제정된 회계법에 있다. 회계법은 태국 법률을 근거로 등기된 파트너쉽과 주식회사,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 지점과 대표 사무소, 개인 사업자까지 모든 업체에 적용된다. (회계법 8조)

동법에 따라 회계기록 담당자, 회계기록 책임자의 의무,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의 제출할 의무 뿐만 아니라 태국 회계기준(TAS s : Thai Accounting Standards)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 벌칙 규정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태국 민.상법전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이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다음과 같다.

나. 회계 책임자와 회계담당자

태국 회계제도의 큰 특징은  “회계 책임자”와 “회계 담당자”를 구분하여 반드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회계 책임자”라 함은 회사의 회계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서명권자)자를 의미하고, 회계기준에 준거한 적정한 재무제표를 작성, 장부의 일정기간 보관 및 보관하는 등의 의무를 갖는다.

“회계 담당자”라 함은 회사의 장부를 기록하는 소위 경리 담당자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임명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회계 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회계법 21조에서 장부기록과 관련하여 회계 담당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장부기록의 언어는 원칙적으로 태국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어로 장부기록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태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회계 계정코드를 이용하여 기장을 한다 할지라도 회계 계정코드를 태국어로 바꾸는 매뉴얼도 준비해 두어야 한다. 회계 담당자로 임명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무성 사업개발국에 보고할 의무와 일정의 세미나를 수강할 의무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 초기부터 위 자격을 갖춘 태국인 회계 담당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기장 대행을 맡겨서 처리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회계 담당자와 회계 감사인은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서 동일 회계법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회계법인은 회계 기장 대행 업무 또는 회계감사 업무 중 한가지만 하고 다른 한가지는 다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와 위탁 계약을 통하여 회계기장 서비스와 회계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