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근로자 보호법 제9호 개정 : 무엇이 달라지나?

2026/02/10 10:51:18

태국 근로자 보호법 제9호 개정 : 무엇이 달라지나? 태국 정부는 지난 2025년(B.E. 2568) 12월 7일부로 근로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고 법적 적용 범위를 확대한 ‘근로자 보호법 제9호(Labor Protection Act No. 9 B.E. 2568)’를 전격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근로 환경 개선과 더불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복지 확대, 그리고 현대적 근무 형태인 원격 근무(Telework)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태국 내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5가지 핵심 항목으로 정리했다. 1. 공공부문 및 서비스 계약 근로자 보호 확대 기존 태국 근로자 보호법은 중앙 및 지방 행정 기관, 그리고 특정 노사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국영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4/1조의 신설로 인해 법적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 적용 범위 : 일급, 월급 등 형태에 상관없이 보수를 지급받고, 해당 기관의 지휘 및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 형태의 종사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 핵심 의무 :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은 해당 인력에게 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 시사점 : 공공기관과 거래하거나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자사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정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 출산 및 가족 돌봄 휴가의 파격적 확대 저출생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모성 보호와 배우자의 육아 참여 권리가 대폭 강화되었다. * 출산휴가 기간 연장 : 기존 98일이었던 법정 출산휴가가 임신 1회당 120일로 늘어났다. * 자녀 돌봄 휴가 신설 : 자녀가 중증 질환, 이상 증세 또는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의료진의 진단서 제출을 전제로 연간 최대 15일의 추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배우자 출산 지원 휴가 : 남편(또는 배우자)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대 15일의 휴가를 사용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 3. 휴가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강화 단순히 휴가 기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유급 급여의 범위도 함께 확대되었다. * 출산휴가 급여 : 기존 45일치 임금 지급 의무가 60일치로 상향 조정되었다. (나머지 기간은 사회보장기금 등에서 보전) * 자녀 돌봄 및 배우자 휴가 : 자녀 돌봄 휴가의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하며, 배우자의 출산 지원 휴가 15일에 대해서는*임금 전액(100%)을 지급해야 한다. * 실무 대책 :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급여 시스템과 고용 비용 산정 모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조속히 업데이트해야 한다. 4. 재택근무(Telework)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명문화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된 원격 근무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근로자의 휴식권이 제23/1조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 서면 합의 필수 : 업무 성격상 원격 근무가 가능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근무 시간, 휴게 시간, 초과 근무 조건, 장비 비용 부담 등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 연결되지 않을 권리 (Right to Disconnect) : 근로자는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정규 근무 시간 외 또는 할당된 업무 종료 후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차별 금지 : 원격 근로자도 현장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5. 경비 및 감시직 근로자의 초과근무 수당 규정 오는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관련 부령은 사업장 경비나 자산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기준을 구체화했다. * 평일 초과근무 : 시간당 임금의 1.25배 이상 지급. * 휴일 초과근무 : 시간당 임금의 2.5배 이상 지급. * 조건 : 일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주당 총 근로 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수당 체계가 적용된다. * 결론 : 사전 대비를 통한 리스크 관리 이번 근로자 보호법 제9호는 태국 내 고용 환경을 글로벌 표준에 가깝게 격상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적 분쟁은 물론 과태료 등의 처벌이 따를 수 있으므로, 우리 교민 기업들은 고용 계약서와 내부 취업 규칙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 특히 원격 근무 합의서 작성과 연장된 출산 급여 산정 등 실무적인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도움말 : 본 기사는 법령의 주요 요약본으로,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법적 적용 여부는 반드시 태국 노동부 혹은 전문 법률 자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린스 홀딩스, 제국의 몰락

2026/01/27 13:10:44

프린스 홀딩스, 제국의 몰락 새해 벽두, 1월 7일, 갑자기 캄보디아 당국이 문제의 프린스 홀딩 그룹(Prince Holding Group : 일명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을 전격적으로 체포해 중국으로 즉각 송환했다는 뉴스가 긴급 타전됐다. 천즈(또는 영어이름 빈센트라 불리기도 함, 37세)는 캄보디아 훈센 가문의 핵심 고문이자 막대한 정치 자금을 대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캄보디아 왕실에서 하사하는 귀족 칭호인 네악 옥냐(neak oknha)를 받을 정도로 캄보디아내에서는 입지가 굳건한 인물이었다.(중국 송환 전 캄보디아 정부는 칭호를 박탈했다 : 편집자주) 하지만 그의 실체는 캄보디아 내에서 대규모 온라인 스캠 범죄 단지를 운영한 배후로 밝혀졌다. 엄청난 부를 자랑했던 천즈는 사기, 자금 세탁 및 초국가적 범죄 혐의가 덧붙여졌다. 이 와중에 이들의 스캠 단지에서 한국인 청년이 죽어나가며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게 된다. 대규모 암호화폐 사기 및 온라인 도박, 인신매매와 연관된 ‘스캠단지’ 일명 ‘웬치’ 운영의 배후 핵심 인물이라는 국제 사회의 압박은 미국 당국의 궐석 기소와 104억 달러, 한화 약 19조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류로 이어졌다. 한국과 태국 정부 역시 첸지의 은닉 자산을 조사하거나 압류하는등의 독자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천즈는 캄보디아와 영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훈센 상원의장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의 자문역을 맡으며 캄보디아 정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프놈펜의 랜드마크인 프린스 플라자를 비롯 프린스 은행과 부동산 등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온 그의 체포는 캄보디아 내 중국계 자본과 범죄 조직 네트워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칼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하필 왜 지금인가? 여기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도 맛물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경 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인가? 아니면 회색 자본의 최후 방어전인가? 겉으로는 영토 분쟁처럼 보이지만 시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프린스 그룹 사태와 묘하게 겹친다. 국경지역, 범죄 조직의 ‘치외법권 성역’ 캄보디아 내 시아누크빌이나 프놈펜 등 도심에서 국제적인 단속이 강화되면서 스캠 및 불법 도박 조직들은 단속의 손길이 닿기 힘든 국경 지대로 거점을 이동했다. 포이펫 등 태국 접경 지역은 이미 수많은 카지노와 불법 콜센터가 밀집해 있다. 프린스 그룹을 위시한 중국계 거대 자본은 이러한 국경 경제특구에 깊숙히 관여해 왔다. 하지만 천즈의 체포로 자금줄이 막히고 지도부가 흔들리자 국경 지역 내 하부 조직 간의 이권 다툼이나 캄보디아 군부 내 비호 세력의 입지가 불안해지면서 우발적 혹은 의도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시선돌리기, 내부 혼란을 외부의 적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태국인 독립 학자 크릿싸다 분루엉이 최근에 발표한 심층 분석 보고서 ‘Resetting Board : the fall of the Chen Chi empire’에 따르면 이번 천즈 체포는 미국 법무부와 정보 당국이 주도한 초국가적 범죄 자금망 차단 작전의 일환으로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천즈를 단순 범죄자가 아닌, 쿠바 독재 정권을 지원하는 자금 세탁의 중간자 즉 ‘미들맨’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미국은 캄보디아발 사이버 범죄 수익이 쿠바의 하바노스 등 국가 기업으로 훌러 들어가는 경로를 포착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훈센 정권에 강력한 물리적, 외교적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크릿싸다는 지난 2026년 1월 3일, 미 특수부대가 마약 및 테러 혐의로 베네수엘라 지도자를 전격 체포한 사건이 프놈펜에 엄청난 공포를 심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간 천즈는 훈센의 핵심 고문으로서 외교 여권을 소지하고 전용기를 제공하며 훈센 일가의 쿠바·미국 방문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한 ‘행동주의’가 현실화되자, 훈센 정권은 정권의 안위를 위해 가장 가까운 자금줄이었던 천즈를 ‘희생양(Sacrifice)’으로 삼아 중국에 넘기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거다. 중국 역시 더 이상 천즈를 방어해 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일대일로(BRI) 프로젝트가 조직범죄의 온상이라는 국제적 비난이 거세지자, 베이징은 캄보디아에 천즈 송환을 압박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특히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미국의 안보 전략은 캄보디아의 리암 해군기지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위협으로 보고 있다. 캄보디아로서는 천즈를 송환함으로써 미국의 공격적인 안보 타깃에서 우선순위를 낮추려는 고도의 외교적 기동을 시도한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와의 과제 한국의 청년들이 납치되고 목숨을 잃었던 스캠 조직의 배후에 천즈 그룹의 자본이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 그리고 스캠 조직 소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천즈의 몰락은 캄보디아 내 회색 자본의 종말이 아닌, 새로운 생존 게임의 시작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범죄 조직의 수장이 사라진 것에 그치지 않는다. 캄보디아가 ‘그레이 캐피털’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언급한 군사적 조치나 강력한 경제 제재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경제 활동이나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현재의 국경 분쟁은 단순한 땅따먹기가 아니다. 자금줄이 끊긴 회색 자본의 발악과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권의 쇼가 뒤섞인 위험한 상황이다. “범죄 자본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위험하다”

2026년 태국 법인 설립 규제 강화 (DBD 명령 제2/2025호)

2026/01/13 12:48:20

2026년 태국 법인 설립 규제 강화 (DBD 명령 제2/2025호) 2026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이 참여하는 태국 법인의 설립 및 주주 변경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태국 상무부 사업개발국(DBD)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명의 대여(Nominee)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태국인 주주의 자금 출처 소명 의무를 확대하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What’s Changing) 기존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40~50%인 경우에만 주로 적용되던 까다로운 심사가, 이제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외국인이 행사하는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➊ 규제 적용 대상의 확대 과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낮으면 비교적 쉽게 통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아래의 경우에도 강화된 심사를 받습니다. * 외국인 지분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 외국인이 이사(Director)로 등기되거나 * 외국인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명권 (Signatory Authority)을 가지는 경우 핵심 : 지분율만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회사 경영에 관여(이사 선임, 서명권 보유)한다면 태국인 파트너의 자금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➋ 태국인 주주의 '자금 출처' 입증 의무화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하는 회사라면, 파트너인 태국인 주주가 실제로 투자를 감당할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사장(차명 주주)'을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➌ 은행 증빙 서류 요건 강화 (구체적 명시) 단순히 통장 잔고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소는 태국인 주주에게 다음 서류를 요구합니다. * 최근 3개월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 (Bank Statement) * 자본금 납입 내역의 구체적 증빙: 납입된 자본금의 정확한 금액과 이체 날짜가 찍힌 내역이 필수입니다. 2. 한국 기업 및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는 태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1. 법인 설립 심사 기간 증가 : 신설 법인 등록 및 지분 양수도 시, 제출 서류에 대한 DBD의 교차 검증이 깐깐해져 승인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명의 대여(Nominee) 방식의 위험성 급증 :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만 빌려주는 태국인을 주주로 세우는 관행은 이제 등기 단계에서부터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3. 자금 소명 부담 : 합작 투자를 하는 태국 파트너가 실제로 자금을 투자했다는 명확한 은행 기록이 없으면 등기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이사 선임의 신중함 필요 : 외국인을 대표이사나 서명권자로 선임하는 것만으로도 '요주의 검토 대상'이 되므로, 지배구조 설계 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3. 대응 방안 및 MPG 지원 서비스 규제 환경이 엄격해짐에 따라, Mahanakorn Partners Group (MPG)는 고객사가 안전하게 태국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사전 적격성 검토 (Pre-Registration Review) : 등기 신청 전, 주주 구성과 자금 흐름이 DBD의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진단합니다. ✽ 자금 출처 소명 및 법적 구조화 : 태국인 주주가 적법한 자금 증빙(Bank Statement 등)을 준비하도록 돕고, 규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지배구조를 설계합니다. ✽ 이사 및 서명권자 리스크 관리 : 외국인 임원 선임 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사업법(FBA) 이슈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자문합니다. ✽ 기업 지배구조 및 컴플라이언스 : 강화된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에 맞춰 투명한 자본금 납입과 문서화 작업을 지원합니다. 결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명령은 태국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형식적인 요건'만 맞추는 방식으로는 법인 설립이 어렵습니다. 투자 초기 단계부터 투명한 자금 흐름과 명확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사업 지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태국 투자 지형의 변화 : 글로벌 최저한세와 QRTC의 도입

2025/12/04 10:22:50

태국 투자 지형의 변화 : 글로벌 최저한세와 QRTC의 도입 2025년 1월부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다국적 기업의 세무 전략 재수립 시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제도가 태국에서도 본격화된다. 이는 연결 매출액 7억 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거대 다국적 기업(MNE)이 전 세계 어디서든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제 조세 환경의 판도를 바꾸는 변화다 태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이에 대응하여 ‘추가세 긴급 법령(Emergency Decree on Top-Up Tax B.E. 2567)’을 마련했으며, 해당 법령은 2024년 12월 내각 승인과 공포를 거쳐 2025년 1월 1일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이 법령의 핵심은 태국 내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만큼을 태국 정부가 ‘추가세(Top-Up Tax)’ 형태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태국에서 발생한 과세권을 다른 국가에 뺏기지 않으려는 조치이자, OECD의 ‘필라 2(Pillar Two)’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결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법령은 두 가지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첫째, 태국 내 사업장의 세금이 15% 미만일 때 적용되는 ‘국내 추가세(Domestic Top-Up Tax)’와 둘째, 태국 기업이 저세율 국가에서 얻은 소득을 모기업의 과세 소득에 포함시키는 ‘소득산입규칙(Income-Inclusion Rule)’이다. BOI 인센티브의 진화 : ‘세금 면제’에서 ‘현금성 지원’으로 일각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태국 투자청(BOI)의 핵심 유인책이었던 ‘법인세 면제(Tax Holiday)’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BOI는 기존 인센티브를 유지하되,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도구를 도입하여 투자 매력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릿 터드스티라스크디(Narit Therdsteerasukdi) BOI 청장은 재무부와 함께 ‘적격 환급 가능 세액 공제(QRTC: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라는 새로운 제도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QRTC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기존의 단순 세금 감면 대신, 실질적인 투자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연구개발(R&D), 고급 인력 양성, 공정 표준 업그레이드 및 효율성 개선 등에 투자한 비용을 세액 공제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환급성’과 ‘유동성’이다. 사용하지 않은 공제액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기업에게 즉각적인 유동성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면제가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 하에서 실효성을 잃을 수 있는 점을 보완하며,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투자를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투자자를 위한 시사점 : 혜택의 선택과 집중 이번 조치로 인해 대형 다국적 기업에게 기존의 법인세 면제(CIT Exemption) 혜택은 예전만큼 절대적인 매력을 갖지 못할 수 있다. 실효세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면 어차피 추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기존 면제 혜택 대신 법인세를 50% 감면받아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을 택하거나(면제 기간의 최대 2배까지 연장 가능), 새로 도입되는 QRTC를 활용해 R&D 등 핵심 투자에 대한 환급을 노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들은 기존의 BOI 인센티브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전망 및 대응 태국의 이번 정책 재편은 국제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자국의 투자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는 균형 잡힌 시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추가세 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QRTC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재무부의 하위 규정이 확정되면 QRTC의 환급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이 명확해질 것이다. 태국에 진출한, 혹은 진출을 계획 중인 다국적 기업들은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최적의 세무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투자 구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태국 노동 분쟁과 2019년 개정 노동자 보호법

2025/11/03 16:41:44

태국 노동 분쟁과 2019년 개정 노동자 보호법 태국 노동 분쟁의 정의 '노동 분쟁'이란 표준 근로 시간, 임금, 부가 혜택 등 고용 조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을 의미합니다. 태국에서는 1998년 제정된 '노동자 보호법(Labour Protection Act of 1998)'에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피용자) 양측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상호 약속의 범위를 정의하며, 법을 준수하는 당사자를 상대방의 위법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7년 초, 태국 내각은 노동자 보호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퇴직자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권리를 부여하고, 사용자의 내부 정책(사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법정 정년을 60세('제안된 기본 정년')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노동자 보호법 주요 개정 사항 근로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기존의 모호했던 조항들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중반에 추가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 용무 휴가(Paid Business Leave) 명확화 : 근로자의 유급 용무 휴가 자격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임시 휴업 시 임금 지급 : 사업장의 임시 휴업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 출산 휴가 연장 : 출산 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노동자 보호법상의 '출산 휴가' 정의를 확대했습니다. ◆ 사업장 이전 시 권리/의무 : 사용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갖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 퇴직금 상한선 인상 : 25년 이상 연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상한선을 인상했습니다. ◆ 해고 예고 수당 지급 명확화: 사전 해고 예고 통지를 대체하는 수당(Payment in lieu of advance notice) 지급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임금 체불 이자 가산 : 사용자가 노동자 보호법에 따른 임금 지급을 불이행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15%의 이자를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Mahanakorn Partners Group (MPG)의 법률 자문 저희 Mahanakorn Partners Group (MPG)는 다음과 같은 모든 노동 분쟁 사례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 및 방어(legal defense)를 제공합니다. ◉ 고용 계약서 ◉ 최저 임금률 ◉ 근로 시간 및 초과 근무 수당 ◉ 퇴직금 ◉ 부당 해고 ◉ 해고 예고 기간 ◉ 법정 공휴일 ◉ 출산 휴가 ◉ 징계 경고 ◉ 노동 분쟁 해결 절차 노동 분쟁 발생 시,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합의(compromise)에 도달하도록 권고받습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동 법원은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노동 법원은 양 당사자에게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결을 내립니다. ◉ 상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 근무 환경 ◉ 생활비 및 임금 수준 ◉ 현물 급여(Benefits in kind) ◉ 근로자가 처한 어려움(hardship) ◉ 사용자의 사업 상태 ◉ 경제 및 사회적 조건

기업 청렴성 강화 : 태국 사업개발부(DBD] 차명 주주 근절을 위한 신규 부서 설립

2025/10/21 10:55:24

기업 청렴성 강화 : 태국 사업개발부(DBD] 차명 주주 근절을 위한 신규 부서 설립 태국의 비즈니스 청렴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부(DBD)가 '불법 사업 예방 및 단속부'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첫 회의에서 발표된 이 신설 부서는, 태국 국민이 외국인을 대신하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외국인 소유권 제한을 우회하는 '차명 주주' 구조와 같은 고질적인 불법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국 당국의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감독 및 집행을 위한 4대 핵심 전략 신설된 부서는 규제 허점을 보완하고 태국 기업 생태계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 뚜렷한 목표를 가진 4개의 전문 소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1. 등록 방지 : 신규 법인 등록 단계에서 의심스러운 설정을 식별하고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 메커니즘 및 강화된 심사 절차를 개발합니다. 2. 데이터 분석 : 차명 계약을 나타낼 수 있는 비정상적인 소유 구조, 상호 주식 보유 또는 특정 패턴을 식별하기 위해 주주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차 검증합니다. 3. 회계 감사 : 비정상적인 거래, 이중 장부 또는 숨겨진 실소유주 구조를 밝혀내기 위한 심층 재무 감사를 실시합니다. 4. 법무 : 법적 절차를 조정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개선하며, 장기적인 법 집행 및 규제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통합 구조는 사후 대응적 조사에서 데이터 기반의 예방 및 전략적 집행으로 전환하려는 변화를 반영하며, 선진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태국의 광범위한 목표와도 일치합니다. 투명성 강화 및 투자자 신뢰 제고 뿐퐁 나이야나파꼰(Poonpong Naiyanapakorn) 사업개발부 국장은 이번 조치가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공평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태국의 사명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차명 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태국 및 외국 시장 참여자 모두가 동등한 규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합법적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번 개혁은 더 큰 명확성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불법적인 기업 구조에 대한 단속은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서 태국의 명성을 지키고, 규칙에 기반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 및 자문가에 대한 시사점 이 부서의 설립으로 법인 등록, 주주 정보 공개, 회계 기록에 대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법무법인, 회계 전문가들은 사업개발부(DBD), 자금세탁방지청(AMLO), 국세청 등 규제 기관 간의 협력 및 데이터 공유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조치는 견고한 기업 지배구조, 투명한 주주 구조, 그리고 성실한 규정 준수 서류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태국 법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실소유주와 자본 구조를 적절히 신고하고, 사업 모델이 외국인 사업법 B.E. 2542 (1999)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 넓은 맥락 :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향하여 이번 개혁은 더 책임감 있고, 투명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향한 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잘 보여줍니다. 사업개발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세안(ASEAN) 투자 공동체 내에서 태국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전략적 차원에서 이번 조치는 차명 구조의 오용을 억제하는 '억제책'인 동시에, 태국의 장기적인 경제 비전에 기여하는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초대장'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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