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태국 법인 설립 규제 강화 (DBD 명령 제2/2025호)

2026/01/13 12:48:20

2026년 태국 법인 설립 규제 강화 (DBD 명령 제2/2025호) 2026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이 참여하는 태국 법인의 설립 및 주주 변경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태국 상무부 사업개발국(DBD)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명의 대여(Nominee)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태국인 주주의 자금 출처 소명 의무를 확대하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What’s Changing) 기존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40~50%인 경우에만 주로 적용되던 까다로운 심사가, 이제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외국인이 행사하는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➊ 규제 적용 대상의 확대 과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낮으면 비교적 쉽게 통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아래의 경우에도 강화된 심사를 받습니다. * 외국인 지분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 외국인이 이사(Director)로 등기되거나 * 외국인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명권 (Signatory Authority)을 가지는 경우 핵심 : 지분율만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회사 경영에 관여(이사 선임, 서명권 보유)한다면 태국인 파트너의 자금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➋ 태국인 주주의 '자금 출처' 입증 의무화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하는 회사라면, 파트너인 태국인 주주가 실제로 투자를 감당할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사장(차명 주주)'을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➌ 은행 증빙 서류 요건 강화 (구체적 명시) 단순히 통장 잔고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소는 태국인 주주에게 다음 서류를 요구합니다. * 최근 3개월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 (Bank Statement) * 자본금 납입 내역의 구체적 증빙: 납입된 자본금의 정확한 금액과 이체 날짜가 찍힌 내역이 필수입니다. 2. 한국 기업 및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는 태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1. 법인 설립 심사 기간 증가 : 신설 법인 등록 및 지분 양수도 시, 제출 서류에 대한 DBD의 교차 검증이 깐깐해져 승인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명의 대여(Nominee) 방식의 위험성 급증 :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만 빌려주는 태국인을 주주로 세우는 관행은 이제 등기 단계에서부터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3. 자금 소명 부담 : 합작 투자를 하는 태국 파트너가 실제로 자금을 투자했다는 명확한 은행 기록이 없으면 등기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이사 선임의 신중함 필요 : 외국인을 대표이사나 서명권자로 선임하는 것만으로도 '요주의 검토 대상'이 되므로, 지배구조 설계 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3. 대응 방안 및 MPG 지원 서비스 규제 환경이 엄격해짐에 따라, Mahanakorn Partners Group (MPG)는 고객사가 안전하게 태국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사전 적격성 검토 (Pre-Registration Review) : 등기 신청 전, 주주 구성과 자금 흐름이 DBD의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진단합니다. ✽ 자금 출처 소명 및 법적 구조화 : 태국인 주주가 적법한 자금 증빙(Bank Statement 등)을 준비하도록 돕고, 규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지배구조를 설계합니다. ✽ 이사 및 서명권자 리스크 관리 : 외국인 임원 선임 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사업법(FBA) 이슈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자문합니다. ✽ 기업 지배구조 및 컴플라이언스 : 강화된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에 맞춰 투명한 자본금 납입과 문서화 작업을 지원합니다. 결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명령은 태국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형식적인 요건'만 맞추는 방식으로는 법인 설립이 어렵습니다. 투자 초기 단계부터 투명한 자금 흐름과 명확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사업 지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태국 투자 지형의 변화 : 글로벌 최저한세와 QRTC의 도입

2025/12/04 10:22:50

태국 투자 지형의 변화 : 글로벌 최저한세와 QRTC의 도입 2025년 1월부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다국적 기업의 세무 전략 재수립 시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제도가 태국에서도 본격화된다. 이는 연결 매출액 7억 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거대 다국적 기업(MNE)이 전 세계 어디서든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제 조세 환경의 판도를 바꾸는 변화다 태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이에 대응하여 ‘추가세 긴급 법령(Emergency Decree on Top-Up Tax B.E. 2567)’을 마련했으며, 해당 법령은 2024년 12월 내각 승인과 공포를 거쳐 2025년 1월 1일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이 법령의 핵심은 태국 내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만큼을 태국 정부가 ‘추가세(Top-Up Tax)’ 형태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태국에서 발생한 과세권을 다른 국가에 뺏기지 않으려는 조치이자, OECD의 ‘필라 2(Pillar Two)’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결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법령은 두 가지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첫째, 태국 내 사업장의 세금이 15% 미만일 때 적용되는 ‘국내 추가세(Domestic Top-Up Tax)’와 둘째, 태국 기업이 저세율 국가에서 얻은 소득을 모기업의 과세 소득에 포함시키는 ‘소득산입규칙(Income-Inclusion Rule)’이다. BOI 인센티브의 진화 : ‘세금 면제’에서 ‘현금성 지원’으로 일각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태국 투자청(BOI)의 핵심 유인책이었던 ‘법인세 면제(Tax Holiday)’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BOI는 기존 인센티브를 유지하되,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도구를 도입하여 투자 매력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릿 터드스티라스크디(Narit Therdsteerasukdi) BOI 청장은 재무부와 함께 ‘적격 환급 가능 세액 공제(QRTC: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라는 새로운 제도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QRTC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기존의 단순 세금 감면 대신, 실질적인 투자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연구개발(R&D), 고급 인력 양성, 공정 표준 업그레이드 및 효율성 개선 등에 투자한 비용을 세액 공제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환급성’과 ‘유동성’이다. 사용하지 않은 공제액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기업에게 즉각적인 유동성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면제가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 하에서 실효성을 잃을 수 있는 점을 보완하며,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투자를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투자자를 위한 시사점 : 혜택의 선택과 집중 이번 조치로 인해 대형 다국적 기업에게 기존의 법인세 면제(CIT Exemption) 혜택은 예전만큼 절대적인 매력을 갖지 못할 수 있다. 실효세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면 어차피 추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기존 면제 혜택 대신 법인세를 50% 감면받아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을 택하거나(면제 기간의 최대 2배까지 연장 가능), 새로 도입되는 QRTC를 활용해 R&D 등 핵심 투자에 대한 환급을 노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들은 기존의 BOI 인센티브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전망 및 대응 태국의 이번 정책 재편은 국제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자국의 투자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는 균형 잡힌 시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추가세 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QRTC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재무부의 하위 규정이 확정되면 QRTC의 환급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이 명확해질 것이다. 태국에 진출한, 혹은 진출을 계획 중인 다국적 기업들은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최적의 세무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투자 구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태국 노동 분쟁과 2019년 개정 노동자 보호법

2025/11/03 16:41:44

태국 노동 분쟁과 2019년 개정 노동자 보호법 태국 노동 분쟁의 정의 '노동 분쟁'이란 표준 근로 시간, 임금, 부가 혜택 등 고용 조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을 의미합니다. 태국에서는 1998년 제정된 '노동자 보호법(Labour Protection Act of 1998)'에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피용자) 양측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상호 약속의 범위를 정의하며, 법을 준수하는 당사자를 상대방의 위법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7년 초, 태국 내각은 노동자 보호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퇴직자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권리를 부여하고, 사용자의 내부 정책(사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법정 정년을 60세('제안된 기본 정년')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노동자 보호법 주요 개정 사항 근로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기존의 모호했던 조항들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중반에 추가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 용무 휴가(Paid Business Leave) 명확화 : 근로자의 유급 용무 휴가 자격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임시 휴업 시 임금 지급 : 사업장의 임시 휴업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 출산 휴가 연장 : 출산 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노동자 보호법상의 '출산 휴가' 정의를 확대했습니다. ◆ 사업장 이전 시 권리/의무 : 사용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갖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 퇴직금 상한선 인상 : 25년 이상 연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상한선을 인상했습니다. ◆ 해고 예고 수당 지급 명확화: 사전 해고 예고 통지를 대체하는 수당(Payment in lieu of advance notice) 지급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임금 체불 이자 가산 : 사용자가 노동자 보호법에 따른 임금 지급을 불이행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15%의 이자를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Mahanakorn Partners Group (MPG)의 법률 자문 저희 Mahanakorn Partners Group (MPG)는 다음과 같은 모든 노동 분쟁 사례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 및 방어(legal defense)를 제공합니다. ◉ 고용 계약서 ◉ 최저 임금률 ◉ 근로 시간 및 초과 근무 수당 ◉ 퇴직금 ◉ 부당 해고 ◉ 해고 예고 기간 ◉ 법정 공휴일 ◉ 출산 휴가 ◉ 징계 경고 ◉ 노동 분쟁 해결 절차 노동 분쟁 발생 시,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합의(compromise)에 도달하도록 권고받습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동 법원은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노동 법원은 양 당사자에게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결을 내립니다. ◉ 상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 근무 환경 ◉ 생활비 및 임금 수준 ◉ 현물 급여(Benefits in kind) ◉ 근로자가 처한 어려움(hardship) ◉ 사용자의 사업 상태 ◉ 경제 및 사회적 조건

기업 청렴성 강화 : 태국 사업개발부(DBD] 차명 주주 근절을 위한 신규 부서 설립

2025/10/21 10:55:24

기업 청렴성 강화 : 태국 사업개발부(DBD] 차명 주주 근절을 위한 신규 부서 설립 태국의 비즈니스 청렴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부(DBD)가 '불법 사업 예방 및 단속부'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첫 회의에서 발표된 이 신설 부서는, 태국 국민이 외국인을 대신하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외국인 소유권 제한을 우회하는 '차명 주주' 구조와 같은 고질적인 불법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국 당국의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감독 및 집행을 위한 4대 핵심 전략 신설된 부서는 규제 허점을 보완하고 태국 기업 생태계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 뚜렷한 목표를 가진 4개의 전문 소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1. 등록 방지 : 신규 법인 등록 단계에서 의심스러운 설정을 식별하고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 메커니즘 및 강화된 심사 절차를 개발합니다. 2. 데이터 분석 : 차명 계약을 나타낼 수 있는 비정상적인 소유 구조, 상호 주식 보유 또는 특정 패턴을 식별하기 위해 주주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차 검증합니다. 3. 회계 감사 : 비정상적인 거래, 이중 장부 또는 숨겨진 실소유주 구조를 밝혀내기 위한 심층 재무 감사를 실시합니다. 4. 법무 : 법적 절차를 조정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개선하며, 장기적인 법 집행 및 규제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통합 구조는 사후 대응적 조사에서 데이터 기반의 예방 및 전략적 집행으로 전환하려는 변화를 반영하며, 선진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태국의 광범위한 목표와도 일치합니다. 투명성 강화 및 투자자 신뢰 제고 뿐퐁 나이야나파꼰(Poonpong Naiyanapakorn) 사업개발부 국장은 이번 조치가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공평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태국의 사명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차명 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태국 및 외국 시장 참여자 모두가 동등한 규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합법적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번 개혁은 더 큰 명확성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불법적인 기업 구조에 대한 단속은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서 태국의 명성을 지키고, 규칙에 기반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 및 자문가에 대한 시사점 이 부서의 설립으로 법인 등록, 주주 정보 공개, 회계 기록에 대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법무법인, 회계 전문가들은 사업개발부(DBD), 자금세탁방지청(AMLO), 국세청 등 규제 기관 간의 협력 및 데이터 공유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조치는 견고한 기업 지배구조, 투명한 주주 구조, 그리고 성실한 규정 준수 서류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태국 법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실소유주와 자본 구조를 적절히 신고하고, 사업 모델이 외국인 사업법 B.E. 2542 (1999)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 넓은 맥락 :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향하여 이번 개혁은 더 책임감 있고, 투명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향한 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잘 보여줍니다. 사업개발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세안(ASEAN) 투자 공동체 내에서 태국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전략적 차원에서 이번 조치는 차명 구조의 오용을 억제하는 '억제책'인 동시에, 태국의 장기적인 경제 비전에 기여하는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초대장'의 역할을 합니다.

태국, 디지털 자산 허브를 향한 과감한 도약 :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전면 면제

2025/10/08 11:03:29

태국, 디지털 자산 허브를 향한 과감한 도약 :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전면 면제 2025년 9월 5일, 태국 정부는 왕실 관보를 통해 장관 규정 제399호를 발표하며 아시아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규정의 핵심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인가를 받은 디지털 자산 사업자를 통해 발생한 개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전면 면제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과세를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고, 태국을 아시아의 핵심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파격적인 세금 혜택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기대효과 새로운 규정의 골자는 명확하다. 투자자들은 SEC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거래소, 브로커, 딜러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그 과정에서 얻은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이전까지 원천징수와 복잡한 상계 절차를 거쳐야 했던 행정적 부담이 사라지면서, 투자자들은 제도권 내에서의 투자를 더욱 활발히 할 유인을 얻게 되었다. 태국 정부는 이번 면세 조치로 단기적인 소득세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그리고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VAT) 및 법인세 수입 증대를 통해 최소 10억 바트(약 370억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 세수 확보보다는 건강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견고한 규제 기반 위에 세워진 혁신 태국의 이번 세금 감면 정책은 단순히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다. 이는 2018년에 제정된 디지털 자산 사업에 관한 긴급칙령이라는 견고한 법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 태국은 일찍이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종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왔다. 이 법령에 따라 태국 내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은 다음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모두 SEC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 디지털 자산 거래소 (Digital Asset Exchange) ◈ 디지털 자산 브로커 (Digital Asset Broker) ◈ 디지털 자산 딜러 (Digital Asset Dealer) ◈ 디지털 자산 펀드매니저(Digital Asset Fund Manager) ◈ 디지털 자산 자문 (Digital Asset Advisor) ◈ 디지털 자산 수탁 지갑 제공업체 (Digital Asset Custodial Wallet Provider) 이들 사업자는 최소 자본금 요건 충족은 물론, 강력한 사이버 보안 시스템, 고객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처럼 체계적인 규제 시스템이 있었기에, 정부는 자신감 있게 제도권 내 거래에 한정하여 세금 혜택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었던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촘촘한 규제망 태국 SEC는 단순히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토큰 발행(ICO/STO)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목표, 기술, 재무 계획, 위험 요소 등을 상세히 기술한 백서를 SEC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만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또한 토큰을 증권과 유사한 ‘투자 토큰’과 서비스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성격에 맞는 법적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과거 무허가 영업을 한 바이낸스에 대해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시장 과열 우려가 있던 NFT 거래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 사례들은 태국 규제 당국이 시장 건전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이해관계자별 영향 및 시장 전망 이번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는 태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모든 참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 개인 투자자 : 5년간의 완전한 비과세 혜택은 전례 없는 기회다. 다만, 이 혜택은 SEC 인가 플랫폼을 통해서만 적용되므로, 해외 거래소나 P2P 거래를 이용할 경우 여전히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향후 OECD의 가상자산 보고 표준(CARF) 도입에 따른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2. 디지털 자산 사업자 : SEC 라이선스의 가치가 급상승했다. 인가받은 사업자들은 막대한 거래량을 유치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동시에 늘어나는 고객과 거래량을 관리하고, 강화될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3. 태국 정부 : 정부의 역할은 규제자에서 ‘생태계 조성자’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태국의 디지털 금융 부문을 혁신하고, 투자자 기반을 넓히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결론: 기회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허브로의 도약 태국의 장관 규정 제399호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견고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 위에서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더한 태국의 접근 방식은 ‘기회’와 ‘규제적 신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시도다. 규제 혁신이 운영 준비성과 만날 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 태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 태국이 디지털 금융 시대의 선두주자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태국 주류통제법(제2호) 불기 2568 (2025)

2025/09/23 12:15:29

태국 주류통제법(제2호) 불기 2568 (2025) 2025년 9월 9일, 태국 관보(Royal Gazette)에「주류통제법(제2호) 불기 2568」이 공포되었으며, 2025년 11월 9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번 개정은 태국 내 주류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을 규율하는 법적 체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주류·호텔·외식·마케팅 업계 종사자들은 새로운 정의, 제한, 처벌 규정을 즉각적으로 숙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정의 확대 *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의 범위를 전통적 광고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라인 간행물, 판매 현장 활동까지 포함하도록 확장 * “주류”의 정의 역시 보다 명확하게 확대 2. 광고 및 판촉 규제 강화 * 광고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나 이미지는 금지됨: - 미성년자에게 호소하는 표현 -주류가 신체 능력·사회적 지위·성적 매력을 높인다고 암시하는 표현 - 과도하거나 무책임한 음주를 조장하는 표현 * 포장, 라벨, 판매 시점(Point-of-Sale) 홍보물 역시 동일 기준 준수 필요 3. 디지털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 최초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가 법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 * 콘텐츠는 연령 적합성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고지문(disclaimer)을 포함하며, 음주를 미화하는 표현을 피해야 함. 4. 고지 의무 및 책임 있는 메시지 * 특정 커뮤니케이션에는 알코올 함량, 건강 위험 등에 대한 경고문구 삽입이 의무화될 수 있음. 5. 처벌 * 위반 시 과태료 및 제재가 강화됨 * 금전적 벌칙뿐만 아니라 영업 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 제재도 가능 업계 영향 * 주류 제조·유통·수입업체: 마케팅 전략, 포장, 판촉물을 즉시 점검 필요 * 호텔·레스토랑·리테일러: 온·오프라인 판촉 활동 및 판매 현장에서 준수 의무 강화 * 마케팅 에이전시·인플루언서: 엄격한 승인 절차, 계약 내 준법 조항, 연령 검증 시스템 필수 권장 대응 방안 ➊ 준법 감사를 실시 : 광고, SNS 캠페인, 포장, 판매 홍보물 전반을 개정 정의에 따라 검토 ➋ 계약서 개정 : 에이전시·인플루언서 계약에 준법 보증 및 손해배상 조항 포함 ➌ 직원 교육 : 마케팅·영업·컴플라이언스 팀에 법 개정 사항 충분히 교육 ➍ 사전 대응 체계 구축 : 내부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해 벌금·허가 정지 위험 최소화 결론 「주류통제법(제2호) 불기 2568」은 태국 주류 마케팅 규제를 특히 디지털 영역에서 크게 강화한 법률입니다. 발효까지 불과 몇 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는 신속하게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재검토·조정해야 합니다. 문의: info@mahanakor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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