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기금 시행 연기: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722호

2025/12/03 18:51:28

직원 복리후생기금 시행 연기: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 2025년 8월 26일, 태국 내각은 직원 복리후생기금(Employee Welfare Fund)의 납부 제도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시행일은 원래 2025년 10월 1일에서 2026년 10월 1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고용주에게 단기적인 부담 완화를 제공하지만, 해당 제도의 시행이 결국 불가피함을 강조하였다. 제도의 배경 직원 복리후생기금 제도는 태국의 노동 보호법(Labor Protection Act B.E. 2541, 1998)에 1998년부터 포함되어 있었고, 이 법은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Protection and Welfare)를 통해 고용주와 직원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직원의 특정 상황에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 해고, 퇴사 또는 은퇴 등 고용 종료 시 • 직원 사망 시 (지정된 수혜자 또는 가족에게 지급) 그동안 이 제도는 시행규칙의 부재로 인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24년에 내각에서 왕실 칙령(Royal Decree) 및 장관 규정(ministerial regulations)을 승인하여 고용주와 직원 양측이 매달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원안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부터 직원 임금의 0.25%를 고용주가, 0.25%를 직원이 기금으로 납부하여 **합계 0.5%**를 부담하게 되며 또한 2031년 10월 1일부터는 양측 각 0.5% (합계 1.0%)로 인상될 예정이다. 연기의 결정적인 이유 태국 내각은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 국내 최저임금 상승, 그리고 고용주의 잠재적 비용 부담 등 현재의 경제적 압박을 이유로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사회보장기여금(현재 임금의 5%로 산정되며 직원 1인당 최대 750바트로 상한이 설정됨)과 달리, 직원 복리후생기금은 납부액의 상한이 없다는 점이 핵심 우려사항이 되었다. 이는 특히 고임금 직원을 둔 사업장의 경우 감당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주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 및 고려사항 1.기여(납부)는 불가피함 납부 의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단지 연기되었을 뿐이며, 고용주는 향후 시행을 예상하고 예상 비용을 미래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2.적용 범위 이 제도는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미 확정기금(Provident Fund)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어업, 비영리 재단,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일부 부문은 제외되지만, 제외된 부문이나 비 의무 사업장에 속한 직원도 고용주의 동의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3.직원 관계에 대한 고려사항 이번 연기는 즉각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지만, 기금의 본래 목적이 안전망(Safety net)에 있는 만큼 직원들이 반복되는 연기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대를 관리하고 직원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전략적 선택지 고용주는 이번 추가 시간을 활용하여 확정기금(Provident Fund)을 설립하는 것이 인재 유치•유지에 도움이 되고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선제 적 의지를 보여주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적용 범위, 고용주 준비사항, 직원 관계 고려사항 및 전략적 선택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경우는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 전망 및 권고 이번 내각의 결정은 단기적 경제 현실과 법률상의 오래된 약속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법률 제정 의도는 1998년부터 명확했으며, 직원이 고용 형태 변화(퇴사, 해고 등) 시 재정적 보호(financial protection)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고용주는 향후 동향을 위해 관련 시행규칙 및 규정의 변동, 예산 및 재무 계획 반영, 직원 복지 및 신뢰 유지를 위한 보완 조치 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Chandler Mori Hamada Limited Employee Welfare Fund Enforcement Delayed: What Employers Should Know - Lexology

태국, D-VAT & SBT 시스템 출범: 새로운 디지털 세금 서비스-721호

2025/11/19 11:51:50

태국, D-VAT & SBT 시스템 출범: 새로운 디지털 세금 서비스 2025년 9월 1일, 태국 국세청(RD)은 부가가치세(VAT)와 특정영업세(SBT) 행정을 현대화하기 위해 D-VAT & SBT 시스템을 공식 출범했다. 이 종합 디지털 플랫폼은 ‘납세자 중심(Taxpayer Centricity)’ 원칙에 기반해 설계되었으며, 모든 세금 절차를 하나의 간소화된 서비스로 통합하는 종합적 디지털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가 시스템의 중심에 서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금 준수의 접근성, 편의성, 효율성,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VAT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부과되며, SBT는 은행업, 금융업, 크레디퐁시에(신탁형 주택금융), 생명보험, 전당포업, 부동산업 등 VAT가 면제되는 특정 사업에 부과되는 간접세다. 디지털화 이전의 문제점 이번 출범 이전까지 납세자들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분산된 절차: 여러 사무소, 다양한 플랫폼, 그리고 물리적 서류 요구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절차가 중복되었다. ◀높은 오류 위험: 수기 신고 및 검증 과정으로 실수 가능성이 높아 벌금이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통합 부재: 세무 서비스가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어 납세자들이 통합된 디지털 솔루션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납세자에게는 준수 부담을, 국세청에는 운영 병목을 초래했다. 완전 통합 디지털 플랫폼 D-VAT & SBT 시스템은 VAT와 SBT 전 과정을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납세자의 전 여정을 포괄합니다. •납세자 정보 등록 및 갱신 •각종 신청서 제출 •세금 신고서 제출 •환급 심사 •환급금 지급 이 통합을 통해 중복을 제거하고 일관성을 보장하며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를 가능하다. 기업을 위한 전략적 혜택 새로운 시스템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운영상 이점을 제공한다. 원스톱 디지털 접근: 모든 세무 절차를 단일 플랫폼에서 관리해 서류 작업을 최소화하고 준수 과정을 간소화한다. ◀현금 흐름 개선: 신고 및 환급금 지급이 빨라져 유동성이 향상되고 재무 계획 및 운영 유연성이 높아진다. ◀위험 노출 감소: 자동 검증과 표준화된 양식으로 오류를 최소화해 벌금이나 분쟁을 예방한다. ◀편의성과 접근성: 플랫폼이 24시간 365일 운영돼 국세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 의무를 관리할 수 있다. 결론 D-VAT & SBT 시스템의 출범은 태국 세무 서비스 디지털 전환의 중대한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준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넘어 기업들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재무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정확하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세청은 세무 행정을 현대화하고 태국 기업들이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에서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의 태국 건물 소유권 -720호

2025/11/04 18:19:20

외국인의 태국 건물 소유권 태국에서 토지 소유권이 없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짓는 경우 복잡한 법적인 이슈가 발생한다. 태국법은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위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로 간주하지만 여러가지 법적인 제도를 통하여 소유권의 분리가 가능해진다. 즉, 외국인이 임차한 토지 위에 있는 집이나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태국법에 따르면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주택의 소유권은 특정한 조건하에서 분리가 가능하다. 외국인은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동안에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택의 소유권과 토지의 소유권이 별도로 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30일간의 공시기간을 필요로 하며, 이 기간동안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에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앞의 공시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본 원고에서는 태국 건물(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와 행정상 관행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가.소유권을 위한 증거 확보 태국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1.지상권 (Superficies) 태국 민상법(CCC, Thai Civil and Commercial Code) 섹션 1401~1416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권은 소유하지 않은 토지 위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권리는 토지 소유 등기권리증 (land title deed)에 등록이 되어야만 주택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증거 역할을 하고 제3자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2.건축허가서 (building permit) 주택의 첫번째 소유자에게 있어 건축허가서는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된다. 토지 소유주로부터 서면으로 된 건축 허가서를 받으면 건설한 주택의 소유주로 지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태국의 법원과 행정 기관은 등록(등기)된 지상권이 없이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건축된 주택의 경우에 건축 허가서를 주택의 소유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3.공식적인 주택 매매 계약 개발업자로부터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주택매매 계약서(Official House Sale Agreement)가 소유권을 위한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한다. 토지관리국(land office)에서 발행된 매매 계약서는 후속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며 공식 기록으로 간주된다. 최초 주택 소유자와 관련된 건축허가서와 달리 공식적인 매매 계약서는 소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4.건설 계약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 계약서(Construction Agreement)가 소유권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계약서는 주택 건설에 대한 계약 조건을 설명하고 소유자의 권리를 정립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나.주택 등록증 (House Registration Book)에 대한 오해 일반적으로 주택 등록증(Tabien Baan)이 주택 소유권의 증거로 오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 주택 등록증 (태국인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는 Blue Book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Yellow Book)은 단순히 해당 부동산의 점유권자(거주자) 및 주소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소유자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소유권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으며 사용권 등록(utility registration)과 같은 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뿐이다. 다.철저한 법적인 실사의 필요 태국에서 주택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을 고려할 때 부동산 취득 시에 철저한 법적 실사(Legal Due Diligence)가 필수적이다. 앞서 설명한 지상권 등록, 건축 허가, 매매 계약서, 건설 계약서 등에 대한 문서를 확인을 함으로써 향후 분쟁이나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위 원고는 Frank Legal & Tax의 Fabian Dopper기고를 참조하여 번역 및 정리한 것입니다.)

전자 워크 퍼밋 (e-Work Permit) 제도 도입 -719호

2025/10/24 17:54:17

전자 워크 퍼밋 (e-Work Permit) 제도 도입 태국 노동부가 외국인의 워크 퍼밋 (근로허가)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화 하기 위해 새로운 전자 워크 퍼밋(e-Work Permit)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태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전자 워크퍼밋(e-Work Permit) 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우선 일부 지정 국가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이번 1단계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시범 단계로, 이후 전문직 및 임원 등 다른 유형의 워크퍼밋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태국 노동부는 보다 폭넓은 활용을 위해 해당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발•개선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면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전자 워크 퍼밋(e-Work Permit) 제도의 주요 특징 이번에 도입된 전자 워크퍼밋 제도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①온라인 제출: 고용주와 외국인 신청자는 모든 필수 서류를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사무소(Department of Employment, DOE)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②서류 추적 및 온라인 예약: 신청자는 전자 플랫폼을 이용해 예약을 잡고, 신청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된 신청자는 생체정보 제공과 실물 워크퍼밋 카드를 수령하기 위해 한 번만 해당 노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③실시간 알림: 포털은 필요한 조치, 누락된 서류, 또는 신청 상태 변경 등을 사용자에게 즉시 알려주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정보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자 워크퍼밋(e-Work Permit) 제도는 워크퍼밋 발급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며, 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채용 시 보다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추가로, 디지털 플랫폼 도입과 더불어, 최근 규제 개정으로 워크퍼밋 발급 절차가 한층 더 간소화되었으며 2025년 8월 9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는 더 이상 고용사무소 (Department of Employment)에 직접 방문하여 워크 퍼밋을 수령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 근로자의 워크퍼밋 신청, 발급 및 고용 신고에 관한 장관 규정(제2호) B.E. 2568(2025)」**에 따라, 워크퍼밋은 이제 고용주의 직원 등 위임 받은 대리인이 대신 수령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 이번 개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워크퍼밋 전면 디지털화 정책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이동이나 대면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유의사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 워크퍼밋(e-Work Permit) 제도가 워크퍼밋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주와 신청자는 여전히 기존의 워크퍼밋 발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에는 다음과 같다. ①외국 전문가를 위한 적법한 비자(일반적으로 Non-B 비자) 취득 ②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직무 기술서 제출 ③최소 급여 및 학력 기준 충족 ④필요한 경우 공인된 번역본을 포함하여, 규정된 형식에 맞춘 서류 제출 새로운 제도는 대면 절차를 줄이고 서류 관리 과정을 단순화하지만, 기본적인 규제 체계는 변함이 없으며, 모든 신청은 여전히 **고용사무소 (DOE)**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의 노동 및 이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전자 워크퍼밋(e-Work Permit) 제도는 현재 일반 워크퍼밋 신청에만 적용되며, BOI(태국 투자 청) 승인 직위와 같이 모든 고용 유형을 포괄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직무가 규제 대상 활동이거나 제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디지털 절차 하에서도 직책 명칭 불일치, 불완전한 회사 정보, 재무 증빙 누락과 같은 서류상의 오류가 발생하면 여전히 처리 지연이나 신청 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Silk legal ( Thailand Launches e-Work Permit System to Streamline Applications for Foreigners - Lexology) (참고로 위 원고는 Silk legal 기고를 참조하여 번역 및 정리한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의 전자 세무신고 의무화와 신고 기한의 연장 -718호

2025/10/08 11:42:12

■ 해외 근무 태국인의 채용관련 신규 세법 혜택 해외 근무 중인 태국인의 채용 시 세법 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25년 3월 25일 태국 국왕령(Royal Decree) 제793호를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이는 해외에서 근무 중인 태국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개인 소득세 및 법인 소득세법 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태국의 국가 경쟁력과 경제적으로 중요한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본 국왕령의 시행은 2025년 3월 25일부터 2029년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가.대상 산업 분야 위 세제 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산업(Target Industries)는 아래와 같습니다. •Nation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for Targeted Industries Act(B.E, 2560) •투자 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 B.E. 2520) •Eastern Special Development Zone Act (B.E. 2561) 나.해외 거주 태국인의 요건 •태국 국적 •학사 학위 이상의 교육 자격을 보유 •태국이 아닌 해외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근무 경험 •본 국왕령에 시행 이전 2개년도(2023년과 2024년) 동안 태국 거주자가 아니어야 함 •본 국왕령 시행 전 2025년에 태국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야 함 •대상산업의 회사와 2025년 3월 25일 이후 고용계약을 체결 •2025년 3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대상산업의 회사에 근무할 목적으로 입국 다.고용한 회사의 세제 상 혜택 위 해당 직원을 고용한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150%를 세법 상 비용(deductible expenses)로 인정이 되며, 유효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다. 해당 비용이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공제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이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직원에게 첫번째 급여를 지급하지 전에 관할 세무서에 규정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태국으로 복귀한 직원의 세제 상 혜택 일반 태국 직원의 경우에는 급여 수준에 따라 최대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에 본 국왕령에 따라 대상 산업의 회사에 취업을 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급여액의 17%만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 새로운 미국 관세 정책과 태국의 대응 지난 2025년 4월 2일 미국 대통령은 전례 없이 많은 국가에 대해 여러 가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태국도 예외일 수 없으므로 본 원고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과 태국의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미국에 무역 적자를 주고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그 외의 국가들에게도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용되는 관세율은 국가마다 다르며, 특히 미국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아세안(ASEAN)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난 해 미국은 태국의 최대 수출 국가로 전체 수출량의 18.3%(549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45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이미 미국과 협상을 위한 팀을 구성했고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을 위한 전략 초안을 마련하고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월 22일자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4월 23일로 예정되었던 미국 태국간 협상이 연기되었고 새로운 협상 일정이 협의 중이라고 태국 총리(Paetontarn Shinawatra)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이 발표한 관세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25년 4월 5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 2.2025년 4월 9일부터 미국에 큰 무역 적자를 주고 있는 60개국에 추가적인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 태국은 이 그룹에 속하면 추가 관세율은 36%가 적용됨 (참고로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46%, 한국과 일본은 각각 25와 24%임) 2025년 4월 9일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90일 동안 10%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이들 국가들과 개별 무역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태국은 미국과의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2025년 7월부터 상호관세율 36%를 적용 받게 될 것입니다. 태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태국 관세청과 협력하여 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중 상호관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품목의 목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기, 전화 장비 및 부품, 컴퓨터 및 컴퓨터 장비, 자동차 부품, 보석, 기계, 반도체, 전자 및 전기 장비 등입니다. 참고로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50 USC 1702(b)에 적용되는 품목 2)이미 섹션 232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알루미늄 품목,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3)구리, 의약품, 반도체 및 목재 품목 4)향후 섹션 232 관세를 적용 받게 될 모든 품목 5)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기타 특정 광물 (위 원고는 태국 KPMG의 Flash Issue와 방콕 포스터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원천세 신고의 전자 세무신고 의무화와 신고 기한의 연장 -717호

2025/09/26 19:16:17

■ 태국 조세법원의 관할권(jurisdictional power) 확대 1.조세법원(tax court)의 설립 조세관련 소송은 납세자와 세무 당국 간 특정 세법 조항 및 세부 사항 외에 세무 행정에 대한 분쟁으로 보통의 민사 소송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조세 분쟁은 세금 징수와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의 수입과 공공의 이익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다 전문화된 법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1985년 9월 5일 태국 정부는 조세법원의 설립과 절차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태국의 일반 법원에서 세무 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2.기존 조세법원의 관할 분야 2025년 2월 18일 태국 상원은 조세법원의 설립 및 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을 승인함으로써 조세법원의 관할권이 모든 형사 세무와 관세 및 소비세 분쟁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기존 조세법원의 관할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당국이 결정한 세금에 대한 불복 •조세 채무에 대한 청구권 •세금 환급 •세금 징수 의무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관할권 내의 모든 조세법원에서 규정하는 사안 등 이러한 관할권 확장을 통하여 고도로 전문화되고 복잡한 형사 세금 및 관세 분쟁과 관련하여에 보다 전문적인 조세법원의 소송 절차를 제공하게 되므로 기존 형사 법원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 즉, 모든 세금 및 관세 문제가 동일한 법원에서 판결되도록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판결과 소송 시간, 소송 비용 및 사법 자원을 절약하게 됩니다. 이는 형사 세금 및 관세 분쟁에 대한 보다 일관된 판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태국 정부와 당사자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개정안이 국왕의 승인을 받아 발효되는 날까지는 해당 형사 법원에서 이미 시작된 모든 형사 세금 및 관세 분쟁은 개정된 조세법원으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형사 법원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합니다. ■ 원천세 신고의 전자 세무신고 의무화와 신고 기한의 연장 태국 국세청은 국세청 e-Filing 시스템에 의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서 추가로 2024년 12월 3일 원천징수세 신고의 경우 반드시 전자 세무신고를 의무화하는 국세청장(Director-General of Revenue) 고시문(Notification No.451)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적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만일에 원천세 신고를 전자세무신고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한으로 국세청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 외에 다른 세무신고의 경우 전자 세무신고에 의한 세무신고 기한 연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