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금의 산정기준 임금 조정
2026년 새해가 밝음과 동시에 태국 노동 시장에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12일, 태국 노동부가 발표한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 산정 기준에 관한 장관령이 1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보장 기여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임금 상한액(Wage Ceiling)’의 단계적 인상입니다. 이는 수년간 동결되어 있던 기존 체계를 현실화하려는 조치로, 태국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와 현지 근로자 모두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별 인상 로드맵
그동안 태국의 사회보장세는 월 급여가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 15,000바트까지만을 기준 소득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고용주는 각각 월 최대 750바트(15,000바트의 5%)까지만 부담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 시행으로 이 상한선이 향후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당장 올해인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기준 상한액이 17,500바트로 오릅니다. (단, 하한액은 월 1,650바트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참고: 기준 임금 상한액 이상을 받는 직원에 한해 적용되며, 그 미만 급여 소득자는 기존대로 실제 급여의 5%를 납부합니다.
2.혜택의 확대
보험료 인상은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 있으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납부 기준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곧 유사시 받게 될 사회보장 혜택의 한도 역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조치에 따라 실업 급여, 병가 및 장애 보상금, 출산 보조금, 사망 위로금 등의 최대 수령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실업 급여 산정 시 최대 15,000바트의 50%까지만 보장되었으나, 앞으로는 인상된 기준 급여를 바탕으로 더 높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3.고용주의 과제: 급여 시스템의 즉각적인 점검
이번 변화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고용주는 개정된 기준에 맞춰 정확한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법 B.E. 2533(1990)」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인사 및 회계 담당자들은 즉시 사내 급여(Payroll)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1월 급여 지급 전, 사회보장세 공제 로직이 새로운 상한선(17,500바트 기준)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변화된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적 마찰을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