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태국의 세법
II.개인 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타.가산세 및 연체이자 (Penalties and Surcharge)
부정확한 신고(과소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조사관의 결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과소 신고의 경우 미납 세액의 100%, 무신고의 경우 미납 세액의 2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가 문서로 가산세 감액 신청하고 세무조사관이 해당 납세 의무자가 탈세의 의도가 없고 세무조사에 협력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납부 기한까지 납세하지 않은 경우 1개월 마다 미납 세액의 1.5%의 연체 이자를 납부해야 하면, 연체이자의 상한은 미납 세액의 총액이다.
파.세무조사와 추징 세액 (Tax Investigation & Assessment)
세무당국은 세무 조사를 위해서 과거 2년 전까지 소급하여 관련 서류 및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단, 탈세 의도에 있다고 판단되거나 세금 환급 신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소급하여 과거 5년전 자료까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상법 상으로는 최고 10년 전 자료까지 세무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
하.개인 소득세의 이의 신청 (Appeal)
납세자가 세무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경정 통지서 (Assessment Notice)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위원회 (Board of Appeal)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만일에 이의 신청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세 심판소(Tax Court)에 추가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이유로 조세 납부가 유예되는 것이 아니며, 규정된 기한 내에 조세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의(불복) 신청에 했다 할지라도 세금 납부가 보류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통지 또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III.법인세 (CIT, Corporate Income Tax)
가.납세의무자 (Taxable Entities)
태국 세법 상 법인세의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은 아래와 같으며, 거주 납세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법인이 등록이 된 장소의 기준으로 태국 법에 따라 태국에서 설립된 회사를 의미한다.
(a)내국 회사 및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 쉽
(b)합작 법인(joint venture), 재단 및 협회
(c)외국 법률에 근거로 설립된 외국 법인으로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예: 지점)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태국에서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
(d)외국정부의 기관 및 외국 법률에 근거로 조직된 법인으로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e)재무장관 인가를 근거로 국세청장에 의해 지정된 기타 법인
(참고) 법인세법 상 거주납세자(Resident Taxpayer)의 정의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록 장소 기준
•태국 법에 따라 태국에 설립된 회사는 내국법인으로 전세계에서 가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
•경영이나 관리 장소는 법인의 거주자를 결정하는 법적인 요인은 되지 않음
나.과세 대상 소득 (Taxable Income)
태국 세법(법인세) 상 과세 대상 소득은 한국 세법 상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태국 내국 회사 및 법인격을 가지는 파트너 쉽이 태국 내 뿐 만 아니라 국외 원천으로 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회사가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예: 지점 등)에 발생된 이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법인세 차감 후 이익의 송금하는 경우 10%의 원천징수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외국 회사가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 규정이 없으면 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참고)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적용 범위가 넓고 종업원과 대표자, 중개자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외국 기업이 태국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등도 해당된다.
(참고) 자본이득 (Capital gain)
태국 세법에는 capital gain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세무상 일반적인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며,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외국회사가 투자자산의 매각을 통한 자본이득은 조세협약 상 면세조치가 없는 한 15%의 원천징수세 대상된다. 또한, 비거주 납세자가 국채 매각을 통한 자본이득의 경우도 조세협약 상 면세조치가 없는 한 15%의 원천징수세 대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