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자 면제(관행적 VISA Run) 단속 강화 (2) : 실제 실무 변화, 장기체류자들이 고려해야할 대안 -727호

2026/02/12 17:52:23

태국 비자 면제(관행적 VISA Run) 단속 강화(2) 태국이 2025년 말, 비자 면제 입국 제도에 대한 집행을 대폭 강화하며 새로운 단속 국면에 접어들었다. 많은 외국인들이 비자 면제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입국하는 비자런(VISA Run)을 이용하여 사실상 태국에 거주하는 방법으로 사용해 왔지만, 이제 그 관행이 막히기 시작했다. 법률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비자 면제만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새로운 지침의 배경과 세부 내용, 실제 변화된 실무, 그리고 정상적인 관광객 및 장기 체류 희망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해 보았다. 다.단속 대상이 되는 위험 체류 패턴 새로운 지침은 명확한 횟수로 제한하는 것을 새로운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심사 관행과 집행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패턴은 위험 신호로 간주된다. • 60 또는 90일 체류를 반복하는 경우 • 항공 또는 육로를 통한 빈번한 비자런 • 연간 체류 기간이 사실상 장기 거주 수준에 근접 • 본국과의 연결성(직장, 가족, 거주 등) 증명이 부족 • 최근 출입국 기록이 태국 디지털 도착카드(TDAC)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거나 진술이 불명확 • 원격근무, 온라인 사업 또는 태국 내에서 일(work)을 암시하는 발언 • 미얀마 국경 출입을 정기적으로 반복 이러한 패턴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가 강화되면 “정상적인 관광객이 아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일반 관광객은 별다른 영향 없음 정부와 이민국은 이번 조치가 정상적인 관광객이나 단기 방문자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비자 악용을 노린 장기 체류 또는 불법 체류자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 1년에 한두 번, 몇 주 간 휴가나 여행으로 방문하는 사람 • 가족 또는 친구 방문 • 누적 체류가 연간 180일 이하인 사람 • 여행 목적이 분명하고 체류 기간이 짧은 경우 이들은 과거와 동일하게 비자 면제 입국이 가능하며, 대개 불편 없이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반복 입국을 통해 사실상 ‘반(half) 영구 체류’하던 사람들은 리스크가 커졌다. 마.실제 실무 변화: 입국 심사와 연장 심사 지금 이민국과 공항, 육로 국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결국, “실질적인 장기 체류 목적”이 의심되면 언제든 체류가 거부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입국 시 이전 출입국 기록이 조회되고,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는가? 돌아갈 집이 있느냐?”는 기본적인 질문이 자주 이루어짐 •숙소 예약, 귀국 항공권, 체류 비용 증명, 방문 목적, 여행 일정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확인 •일부 입국자에게는 예전처럼 60일이 아니라 30일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공식 규정 변경은 아니지만, 심사관 재량에 따라 발생 •이민국 사무소에서 연장 신청 시, 이전 입국 패턴을 보고 연장 거부 또는 체류 취소가 이뤄지는 경우 증가 바.장기 체류 희망자들이 고려해야 할 대안 반복 비자면제를 통한 장기 체류 방식은 이제 불확실성이 크다. 따라서 태국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장기 체류를 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정식 장기 거주 비자(Long-term visa)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비자는 초기 신청 절차 및 비용이 필요하나, 장기 체류의 법적 안정성이 훨씬 크며, 반복적인 입출국으로 인한 입국 거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원고는 Siam Legal의 “New Thailand Visa Exemption Crackdown Explained”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음)

태국 비자 면제(관행적 VISA Run) 단속 강화 (1) : 정책 변화의 배경, 강화된 단속 -726호

2026/01/30 19:15:35

태국 비자 면제(관행적 VISA Run) 단속 강화 (1) 태국이 2025년 말, 비자 면제 입국 제도에 대한 집행을 대폭 강화하며 새로운 단속 국면에 접어들었다. 많은 외국인들이 비자 면제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입국하는 비자런(VISA Run)을 이용하여 사실상 태국에 거주하는 방법으로 사용해 왔지만, 이제 그 관행이 막히기 시작했다. 법률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비자 면제만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새로운 지침의 배경과 세부 내용, 실제 변화된 실무, 그리고 정상적인 관광객 및 장기 체류 희망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해 보았다. 가.정책 변화의 배경 비자 면제 제도는 본래 관광 및 단기 방문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들이 수년간 이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수개월씩 체류하거나, 원격 근로(remote work) 또는 온라인 사업을 태국 내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특히, 스캠(scam), 사이버 범죄 조직, ‘그레이 비즈니스’ 네트워크, 자금 세탁 루트 등이 태국 내에서 운영되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2025년 11월 중순에 지시를 내리고, 전국 이민국과 출입국 심사소에 일관되고 강력한 집행을 요청했다. 새로운 지침은 “법률 변경이 아니다. 단지 실행 방식을 통일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강화된 단속: 새 정책의 골자 아래는 2025년 11월 이후 공표된 주요 단속 지침 및 변화 내용이다. ◀비자런 제한: 비자 면제 입국 및 체류 연장이 반복될 경우 2회 이후 입국 거부 가능 ◀고위험 국경 지역 통제: 특히 미얀마 접경 지역(예: Tak주 Mae Sot 등) 출입에 대한 심사 및 재입국 차단 강화 ◀연장 허가 제한 강화: 현지 이민국 사무소가 30일 연장 또는 추가 체류 허가 요청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며, 반복 패턴이 있을 경우 체류 취소 및 강제 출국 가능 ◀Over Stay(불법 체류) 단속 강화: 전국적 단속 확대 및 검문 강화 또한, 반복 입국 및 연장 신청에 대해 이제는 “관행적 승인”이 아닌 “실질적 체류 목적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지금은 입국•체류 의도를 면밀히 심사하며, 실제 관광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언제든 거부될 수 있다. 다.단속 대상이 되는 위험 체류 패턴 새로운 지침은 명확한 횟수로 제한하는 것을 새로운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심사 관행과 집행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패턴은 위험 신호로 간주된다. • 60 또는 90일 체류를 반복하는 경우 • 항공 또는 육로를 통한 빈번한 비자런 • 연간 체류 기간이 사실상 장기 거주 수준에 근접 • 본국과의 연결성(직장, 가족, 거주 등) 증명이 부족 • 최근 출입국 기록이 태국 디지털 도착카드(TDAC)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거나 진술이 불명확 • 원격근무, 온라인 사업 또는 태국 내에서 일(work)을 암시하는 발언 • 미얀마 국경 출입을 정기적으로 반복 이러한 패턴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가 강화되면 “정상적인 관광객이 아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태국 세법상 예방적 건강검진 방안(2) : 세무 건강검진의 예방적 가치 -725호

2026/01/13 18:52:48

태국 세법상 예방적 건강검진 방안(2) 태국 국세청은 물론이고 대부분 국가의 세무 당국은 국내 관련 기관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협약을 통하여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납세자의 재무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공 지능(AI)과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신고 자료 간의 교차 검증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태국 국세청(Revenue Department)은 세무 조사업무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원고에서는 태국 세무 조사와 관련하여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VAT) 신고서, 연간 법인세 신고서, 제3자 자료 등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속도와 범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많은 납세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고의적인 불이행(탈세)가 아니라 서류 미비, 해석상의 불명확성, 혹은 현행 세법 상 정당화되기 어려운 과거의 구조적 문제가 대부분인 상황이므로 세무 건강검진(Tax Health Check), 즉 사전적 법률•세무 검토의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이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듯, 세무 건강검진은 기업과 개인 모두가 세무 리스크나 준수상 취약점을 미리 식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전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더 큰 비용과 복잡한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2.사례 예시 가.부가가치세(VAT) vs. 법인세 신고 불일치 AI 시스템은 한 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과 연간 법인세 신고 매출액 간 불일치를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면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누락된 매출에 대한 상당한 추가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로열티 또는 이익분배 이슈 한 태국 기업이 외국 계열사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했었다. 납세자는 이를 사업이익으로 분류해 다른 세율의 원천징수세를 적용하였으나, 국세청은 이를 세법 제70조에 따른 로열티 지급으로 재분류하여 대규모 원천징수세와 가산세를 부과한적이 있다. 다.경영자문료 및 계열사 대출(Intercompany Loans) 한 기업그룹은 경영 자문료의 비용공제 인정 여부와 계열사 간 대출금리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국세청은 증빙서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경영 자문료의 비용 공제를 부인하고, 대출금리 조정 및 이자비용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세무 건강검진의 예방적 가치 세무 건강검진은 법정 회계감사를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다. 오히려 세무당국이 향후 세무조사 시 어떤 접근을 취할지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춰 납세자의 문서, 신고 포지션, 법적 구조가 방어 가능한지 검증하는 사전적 조치이다. 정기 건강검진이 개인의 장기적 건강을 지키듯 세무 건강검진은 기업의 재무적 건강을 유지하는 예방 장치이며 이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조기에 진단하고,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적시에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경험 있는 세무전문가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 조사관의 시각으로 세무조사를 모의실험(simulation)하여 실제 조사에서 요구될 수 있는 자료 요청, 검토 절차, 법 해석 기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납세자가 자신의 신고가 어떻게 평가될지를 미리 파악하고 방어논리를 강화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이러한 검토는 구조조정, 인수합병(M&A), 특수관계자 거래 진입 전에 특히 유용하며, 개인의 경우 국경 간 자산관리나 상속•증여 설계가 수반될 때 반드시 필요하다. 4.결론 (Conclusion) 태국 국세청이 국제 공조와 AI 기반 조사 도구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납세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세무조사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전 예방이 사후 대응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세무 건강검진은 일종의 법적 실사(Legal Due Diligence) 로서 기존 세무 위험을 검증하고 필요 시 사전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로 위 원고는PDLegl의 Tax Health Checks: A preventive Legal Perspective 원고를 참조하여 번역 및 정리한 것입니다.)

태국 세법상 예방적 건강검진 방안 : 세무 조사 시 자주 거론되는 이슈들 -724호

2026/01/09 19:04:15

태국 세법상 예방적 건강검진 방안 태국 국세청은 물론이고 대부분 국가의 세무 당국은 국내 관련 기관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협약을 통하여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납세자의 재무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공 지능(AI)과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신고 자료 간의 교차 검증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태국 국세청(Revenue Department)은 세무 조사업무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원고에서는 태국 세무 조사와 관련하여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VAT) 신고서, 연간 법인세 신고서, 제3자 자료 등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속도와 범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많은 납세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고의적인 불이행(탈세)가 아니라 서류 미비, 해석상의 불명확성, 혹은 현행 세법 상 정당화되기 어려운 과거의 구조적 문제가 대부분인 상황이므로 세무 건강검진(Tax Health Check), 즉 사전적 법률•세무 검토의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이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듯, 세무 건강검진은 기업과 개인 모두가 세무 리스크나 준수상 취약점을 미리 식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전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더 큰 비용과 복잡한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1.세무 조사 시 자주 거론되는 이슈들 태국 국세청의 세무 조사 시 일반적으로 자주 거론되는 실제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태국 국세청은 국내 및 국제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계열사 간 거래가격이 시장가격 기준(arm’s length transaction)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다. 설사 이전가격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납득할 수 잇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경제적 분석의 미비로 인해 상당한 과세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나.국간 간 지급관 관련된 원천징수세 국가 간에 지급되는 특정 수수료가 로열티(royalty)인지 또는 사업이익(business profit)의 배분인지 여부를 두고 많은 분쟁이 생긴다. 이로 인해서 추가 세금, 가산세 및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비용 공제의 인정 여부 태국 세법 제65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이 전적으로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다(wholly and exclusively for business purposes)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경영 자문료, 기술지원비, 본사 배분비용 등은 충분한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안는 사례가 많다. 라.간접세(VAT 등) 관련 고려사항 부가가치세(VAT), 특정사업세(SBT), 인지세(Stamp Duty) 등은 부동산, 금융, 디지털 서비스와 같은 복잡한 거래에서 자주 간과되는 항목이며,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잘못 적용을 할 경우에는 당초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 및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마.개인소득세 준수(Individual Tax Compliance) 태국 국세청은 고액자산가(High-Net-Worth-Individual)들의 역외 자산구조, 가족신탁, 가족 간 자금이전 등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조사를 하고 있다. 국제 정보교환 제도의 시행으로 해외 미신고 자산을 숨길 여지가 크게 줄어 들고 있다.

태국 노동법 주요 업데이트 : 근로자 복지기금, 근로자 복리 혜택 강화-723호

2025/12/25 18:07:55

태국 노동법 주요 업데이트 1. 근로자 복지기금 태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EWF(고용자 복지 기금, Employer Welfare Fund)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EWF에 가입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 대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 •이미 「1987년 복지기금법(Provident Fund Act B.E. 2530)」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운영 중인 퇴직금제도(Provident Fund)를 보유한 고용주, •가사 서비스업, 비영리단체 등 특정 업종에 속하는 고용주 등은 EWF 가입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EWF에 대한 고용주와 근로자의 월 납입 비율은 다음과 같다. •2026년 10월 1일부터 2031년 9월 30일까지: 임금의 0.25% •2031년 10월 1일 이후부터: 임금의 0.5% 매월 납입금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EWF에 송금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금액에 대해 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2. 근로자 복리 혜택의 강화 태국 상원이 최근 승인하고 왕실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노동보호법 B.E. 2541 (1998)」 개정안은, 왕실관보(Royal Gazette)에 공포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추가 복리 혜택을 제공한다. 1.출산휴가 (Maternity Leave) •현행 98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이 중 고용주가 부담하는 유급 휴가 기간이 45일에서 60일로 증가한다. 2.신설: 배우자 출산 지원 유급휴가 (Paid Parental/Spousal Support Leave)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신설된다. 3.신설: 육아휴가 (Childcare Leave) •건강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어머니에게 임금의 50%가 지급되는 15일의 추가 육아휴가가 부여된다. 4.보호 범위 확대 (Expanded Coverage) •노동보호법(LPA)의 적용 대상이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에게까지 확대된다.

직원 복리후생기금 시행 연기: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722호

2025/12/03 18:51:28

직원 복리후생기금 시행 연기: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 2025년 8월 26일, 태국 내각은 직원 복리후생기금(Employee Welfare Fund)의 납부 제도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시행일은 원래 2025년 10월 1일에서 2026년 10월 1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고용주에게 단기적인 부담 완화를 제공하지만, 해당 제도의 시행이 결국 불가피함을 강조하였다. 제도의 배경 직원 복리후생기금 제도는 태국의 노동 보호법(Labor Protection Act B.E. 2541, 1998)에 1998년부터 포함되어 있었고, 이 법은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Protection and Welfare)를 통해 고용주와 직원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직원의 특정 상황에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 해고, 퇴사 또는 은퇴 등 고용 종료 시 • 직원 사망 시 (지정된 수혜자 또는 가족에게 지급) 그동안 이 제도는 시행규칙의 부재로 인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24년에 내각에서 왕실 칙령(Royal Decree) 및 장관 규정(ministerial regulations)을 승인하여 고용주와 직원 양측이 매달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원안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부터 직원 임금의 0.25%를 고용주가, 0.25%를 직원이 기금으로 납부하여 **합계 0.5%**를 부담하게 되며 또한 2031년 10월 1일부터는 양측 각 0.5% (합계 1.0%)로 인상될 예정이다. 연기의 결정적인 이유 태국 내각은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 국내 최저임금 상승, 그리고 고용주의 잠재적 비용 부담 등 현재의 경제적 압박을 이유로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사회보장기여금(현재 임금의 5%로 산정되며 직원 1인당 최대 750바트로 상한이 설정됨)과 달리, 직원 복리후생기금은 납부액의 상한이 없다는 점이 핵심 우려사항이 되었다. 이는 특히 고임금 직원을 둔 사업장의 경우 감당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주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 및 고려사항 1.기여(납부)는 불가피함 납부 의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단지 연기되었을 뿐이며, 고용주는 향후 시행을 예상하고 예상 비용을 미래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2.적용 범위 이 제도는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미 확정기금(Provident Fund)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어업, 비영리 재단,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일부 부문은 제외되지만, 제외된 부문이나 비 의무 사업장에 속한 직원도 고용주의 동의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3.직원 관계에 대한 고려사항 이번 연기는 즉각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지만, 기금의 본래 목적이 안전망(Safety net)에 있는 만큼 직원들이 반복되는 연기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대를 관리하고 직원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전략적 선택지 고용주는 이번 추가 시간을 활용하여 확정기금(Provident Fund)을 설립하는 것이 인재 유치•유지에 도움이 되고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선제 적 의지를 보여주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적용 범위, 고용주 준비사항, 직원 관계 고려사항 및 전략적 선택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경우는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 전망 및 권고 이번 내각의 결정은 단기적 경제 현실과 법률상의 오래된 약속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법률 제정 의도는 1998년부터 명확했으며, 직원이 고용 형태 변화(퇴사, 해고 등) 시 재정적 보호(financial protection)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고용주는 향후 동향을 위해 관련 시행규칙 및 규정의 변동, 예산 및 재무 계획 반영, 직원 복지 및 신뢰 유지를 위한 보완 조치 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Chandler Mori Hamada Limited Employee Welfare Fund Enforcement Delayed: What Employers Should Know - Lex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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