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 외국인 사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687호

2024/07/17 19:41:15

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태국에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외국인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사업법(FBA, Foreign Business Act)에 의한 규제 외에도 토지법, 공장법, 외국인 노동법, 외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보호 정책과 반대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 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마.외국인사업법에 의한 규제 4)자본금 규모에 대한 규제 태국 법인의 경우에는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 사업법에 따라 외국기업이 외국인 사업허가(FBL, Foreign Business License)를 받기 위해서는 규제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200만 바트이고 규제 업종의 경우에는 최소 자본금이 300만 바트이다. 외국법인이나 태국법인이든 관계없이 외국인 일인당 노동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인당 200만 바트가 필요하다. BOI 투자승인을 받는 법인에 관해서는 별도의 최저 자본금 요건이 추가되고 토지대금, 운영자금을 제외한 100만 바트가 필요하다. 5)외국인 사업허가의 취득 외국인 사업 규제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외국자본으로 사업을 원할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허가(FBL)를 취득하여야 한다. 지점과 주재원 사무소의 경우에도 규제업종 제 3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 3카테고리에 속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외국인 100%에 의한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제 2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업종의 투자는 내각의 승인을 거쳐서 상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상업등록국장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규제 업종에 있어서도 100% 외자 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다. 6)외국인 사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한국기업이 외국인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가 필요하다. •모든 필요서류를 영어로 번역 •공증사무소에서 정규 등기된 법인 임을 공증 •공증된 서류의 법무부와 외무부에서의 인증 •재 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인증 절차 상무성 사업개발국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외국인 사업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허가 신청서(Tor3)를 작성하고 아래의 증거자료 및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법률 상으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아래의 서류 외에도 본사의 과거 3년 간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1)법인인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증거자료의 사본, 명칭, 자본금,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명단, 법인을 대표하는 서명권 자의 이름 등 (회사 등기부 등본, 정관, 주주 리스트) (2)(1)에 있어 서명권 자에 의한 대표자 임명장. 해당 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를 임명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3)(2)에서 대표권자의 여권, 외국인신분증 또는 국민신분증명의 사본 (4)(2)에서 대표권자의 주민등록증 초본, 국내 이주 증명서 또는 이민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가함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 (5)신청자, 임원, 관리자 및 임명을 받은 대표자가 외국인 사업법 15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선언서 (20세 미만이 아니며, 국내 거주 또는 이민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가 받은 자 및 파산자가 아님 등) (6)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내용의 신청서 (7)태국 내에 있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나타내는 지도 (8)기타 허가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사업허가증의 사본 •과거3년간의 재무제표 및 PNS 50(법인세 신고서) *주재원사무소 및 지사의 경우 추가서류 (1)주재 책임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의 내용 (2)태국 그룹 법인의 등기부 등본, 정관의 사본 (3)그룹 관계를 나타내는 상관도 (4)태국 내에서의 조달 상품 리스트, 인보이스, L/C, T/T 출처 : 외국인사업법 제17조의 사업허가신청 준칙 및 절차의 규정

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 규제 대상 업종 -686호

2024/07/03 20:42:51

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태국에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외국인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사업법(FBA, Foreign Business Act)에 의한 규제 외에도 토지법, 공장법, 외국인 노동법, 외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보호 정책과 반대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 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마.외국인사업법에 의한 규제 3)규제 대상 업종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인 사업법에 있어서 규제업종을 제 1카테고리, 제 2카테고리, 제 3카테고리의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제 3 카테고리 중 마지막에 있는 “기타 서비스업” 항목을 적용할 경우에 거의 모든 서비스업이 규제 대상이 된다. 이것은 현지 법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지사, 대표 사무소에도 적용된다. 태국에서 진행하려는 사업이 규제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 지분을 원칙적으로 50% 이상 할 수 없다. 다만 제 2 및 3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 상무성으로부터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거나 태국 투자 위원회(BOI)로부터 투자승인을 취득하면 외국인 지분 50% 이상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II.카테고리 2 국가의 안전 또는 보안에 관한 사업 또는 태국 전통문화, 공예, 자연유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이다. 이들은 상무성으로부터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거나 또는 BOI의 허가를 취득하면 “외국인”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 장벽은 여전히 높다 (1)국가의 안전, 안정에 관한 업종 a.이하의 제조, 판매 및 수리 •총, 총탄, 화약, 폭발물 •총, 총탄, 폭발물의 부품 •전투용 무기, 군사용 항공기 및 차량 •각종 전투용 기기, 부품 b.국내에 있어 육상, 해상, 항공기 수송 및 국내 항공업 (2)예술, 전통, 공예에 영향을 주는 업종 a.태국 예술, 공예품의 거래 b.목재조각의 제조 c.양봉, 태국 실크의 제조, 태국 실크의 직물 또는 태국 실크 시장의 날염 d.태국 악기 제조 e.금제품, 은제품, 세공품, 상감세공(금속, 도자기 등의 표면에 무늬를 파고 그 속에 금,은, 동 등을 채우는 기술 또는 그런 작품)제품, 옻 그릇의 제조 f.태국 전통공예인 주발, 접시 또는 도자기 제조 (3)천연자원 또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업종 a.사탕수수의 제당 b.염전에서의 제염 c.암염에서의 제염 d.폭발, 채석을 포함하는 광업 e.가구, 도구를 제조하기 위한 목재 가공 III.카테고리 3 제3종은 아직은 “외국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으로 외국인 사업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업개발국 국장의 인가 또는 BOI 투자승인을 받음으로써 “외국인”이 사업을 할 수 있다. (1)정미, 쌀 및 곡물에서의 제분 (2)생선의 양어 (3)식목 (4)합판, 베니어판, 칩 보드, 하드보드의 제조 (5)석탄 제조 (6)회계사무소 (7)법률사무소 (8)건축사무소 (9)기술사무소 (10)건설업 (아래의 경우는 제외) a.외국인의 최저 자본금액이 5억 바트(한화 약 160억 원) 이상으로 특별 기기, 기계, 기술,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공공시설 또는 통신운수 등 태국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업 b.장관령이 정한 기타의 건설업 (11)중개업, 대리업 (아래의 경우는 제외) a.증권 인수를 위한 중개 및 대리업이나 농산물, 금융 및 증권의 선물거래 서비스 b.동일 기업 내에서 제조에 필요한 매매, 상품 발굴의 중개, 대리 또는 제조에 필요한 서비스, 기술 서비스 c.외국인의 최저 투자 금액이 1억 바트로 태국 국내에서 제조 또는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을 매매하기 위한 중개 또는 대리업, 국내, 국외의 시장 개척, 판매업 d.그 외의 중개, 대리업 (12)경매업 (아래의 경우는 제외) a.태국의 미술, 공예, 유물로 태국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물, 고미술품, 또는 미술품의 국제적 입찰에 의한 경매 b.법령에서 정해진 것 이외의 경매 (13)법령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지방 농산물의 국내거래 (태국 농산물 선물 시장에서의 농산물 선물거래는 제외) (14)전체 최소 자본금이 1억 바트(한화 약 32억 원) 미만 또는 한 점포당 최소 자본금이 2,000만 바트(한화 7억 원) 미만의 소매업 (15)한 점포당 최소 자본금이 1억 바트 미만인 도매업 (16)광고업 (17)호텔업 (호텔매니지먼트 서비스는 제외) (18)관광 가이드 (19)음식점 (20)종묘(plant cultivation) 및 육종(propagation)업 (21)기타 서비스업 (장관령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

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 규제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정의, 규제 대상 업종 -685호

2024/06/28 14:53:34

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태국에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외국인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사업법(FBA, Foreign Business Act)에 의한 규제 외에도 토지법, 공장법, 외국인 노동법, 외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보호 정책과 반대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 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마.외국인사업법에 의한 규제 1)외국인사업법 (Foreign Business Act) 외국인사업법은 1972년에 군사 정권하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의 도입을 촉진 및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1999년 부분 개정되어 2003년 3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외국인 사업법은 태국 진출 시 출자비율에 큰 영향을 주므로 외국투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규제 업종을 3카테고리 43업종으로 분류하여 그들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2)규제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사업법에서 외국인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사업법 4조) (1)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자연인 (즉 외국인을 의미) (2)태국 국내에서 등기되어 있지 않는 법인 (즉 외국회사를 의미) (3)태국 국내에서 등기되어 있는 법인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a.(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 또는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가, 전체 자본의 과반수 이상을 투자한 법인 b.(1)에 해당하는 자가 집행사원 또는 지배인으로서 업무를 하는 유한 파트너쉽 또는 보통 파트너쉽 (4)위 (1), (2) 또는 (3)에 해당하는 자가 태국 국내에 등기되어 있고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 또는 (1), (2) 또는 (3)에 해당하는 자가 지분의 50% 이상을 투자한 법인 결국, 총자본 중 50%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소유(holding)하는 경우는 “외국법인”으로 간주된다. 한편 태국 51%, 외국 49%의 출자비율로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는 “태국 법인”이 되어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소유(holding)의 의미는 지분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우선주 발행 등을 통하여 의결권이나 배당권한 등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지만 실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그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태국에 진출 예정의 사업이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50% 이상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받으므로 사전에 미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규제업종의 대부분은 제조업 이외의 업종이므로 제조업 이외의 사업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특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만 한다. 3)규제 대상 업종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인 사업법에 있어서 규제업종을 제 1카테고리, 제 2카테고리, 제 3카테고리의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제 3 카테고리 중 마지막에 있는 “기타 서비스업” 항목을 적용할 경우에 거의 모든 서비스업이 규제 대상이 된다. 이것은 현지 법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지사, 대표 사무소에도 적용된다. 태국에서 진행하려는 사업이 규제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 지분을 원칙적으로 50% 이상 할 수 없다. 다만 제 2 및 3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 상무성으로부터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거나 태국 투자 위원회(BOI)로부터 투자승인을 취득하면 외국인 지분 50% 이상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I.카테고리 1 특별한 이유에 의해 “외국인”에 대해 금지되는 업종이고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지분참여도 안 된다. (1)신문 사업, 라디오 방송국 사업, 텔레비전 방송국 사업 (2)축산 (3)경작 및 원예 (4)영림 및 자연림의 목재 가공 (5)태국 영해 및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6)태국 약초 가공 (7)태국 고미술품 또는 태국 역사가치가 있는 것의 판매 및 경매 (8)불상 및 주발의 제조 (9)토지 거래

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 외국인 취업의 규제,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규제 -684호

2024/06/07 16:43:55

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태국에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외국인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사업법(FBA, Foreign Business Act)에 의한 규제 외에도 토지법, 공장법, 외국인 노동법, 외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보호 정책과 반대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 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다.외국인 취업의 규제 1)외국인의 취업 규제 외국인 노동법 (Working of Aliens Act 1978년 제정, 2008년 개정)은 태국에서 외국인의 취업이 금지되는 39개 업종을 정하고, 외국인의 노동허가증 취득 시 준거 법령이 되고 있다. 또 최근 인근 각국에서의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불법 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현지인의 고용 의무 태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이 노동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1명 당 태국인 4명을 고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종래는 규정만이 있었고 실제로는 운용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사무실의 책상 수와 종업원 명단 등을 불시에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사무실에 대한 자세한 사진을 요구하고 있다. 소규모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태국인 4명을 고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많으나 대응책으로서 비서, Maid, 운전수, Messenger boy 등을 정사원으로 고용하여 해당 규제를 회피하는 기업도 있다. 한편 BOI의 장려업종과 IEAT 공업단지에 있어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노동허가증의 취득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라.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규제 1)외국환 관리의 법적 근거 태국에서는 1942년 외국환 관리법(Exchange Control Act, B.E. 2485)와 1954년 재무부 법령(Ministerial Regulations No.13 B.E. 2497) 및 중앙은행 규칙 등에 의해 규제를 하고 있다. 2)무역거래 결제방법으로서 선급 송금, 수입신용장(L/C), 징수어음(D/P, Documents against Payment 또는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후불이라는 방법이 있고 수취, 지불과 함께 결제통화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외화매매 미화 5만 달러 이상의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자는 외화 수취 후 또는 수출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결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거주자는 수출 및 그 외의 거래에 의해서 외화를 취득한 경우 외화 취득 후 360일 이내에 외화를 매각하던지 또는 외화예금으로 입금해야만 한다. 수취금액이 한 건당 50만 바트 이상의 외화거래 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자는 세관에 소정의 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입자는 실제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외화를 자유롭게 구입 또는 외화예금에서 자유롭게 인출 및 송금할 수 있다. 3)무역 외 거래 태국 송금(수취)의 경우 태국 바트로 송금을 한다면 제한은 없다. 외화로 받는 금액이 미화 5,000달러 이상이며 그 금액이 수출대금이 아닌 경우는 위국환은행을 통하여 태국 중앙은행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태국에서 외국으로 송금(지불)은 태국 바트화든 외화든 원칙적으로는 자유롭다. 단, 외화의 송금이 미화 5,000달러 이상으로 그것이 수입대금의 지불이 아닌 경우 위국환 은행을 통하여 태국 중앙은행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4)자본거래 태국 내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간접 투자, 태국 자회사로 대부는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직접투자 경우 증거서류가 있으면 투자금의 회수, 대부금의 회수, 이자, 이익의 회수가 자유롭게 가능하다. 단, 외화거래로 미화 5,000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위국환 은행을 통하여 중앙은행에 보고하여야만 한다. 태국 국내에서 외국기업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액의 상한은 없다. 또 해외 그룹회사에 직접 투자 및 대부에 대한 규제는 없다. 해외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대부를 할 경우에는 연간 미화 5,000불 까지는 태국 중앙은행에서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5)외화반입 외화반입은 자유로우나 3개월 이내로 체제 하는 여행객, 대사관, 국제기관을 제외하고는 360일 이내에 외국환 은행에 매각하든지 아님 외화예금에 맡겨야 한다. 6)외화예금 거주자는 태국 내 외국환 은행에 외화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외국에서 수령한 외화 및 국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바트에 대해서도 교환할 수 있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태국 내에 외국환 은행에 외화 예금구좌에 개설을 할 수 있다. 단, 태국 내에서의 입금과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등에 대해서는 실제 수령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공 등을 행할 필요가 있다.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공개주식회사의 청산 -683호

2024/05/24 19:13:22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다.회사의 청산 2.공개 주식회사의 청산 태국은 외국인 사업법에 따라 합작법인으로 진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업종이 많으므로, 인수 및 합병을 통하여 진출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다. 인수 및 합병으로 진출하는 경우 인수 합병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인수 및 합병 후에 사업이 잘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 반대의 경우로 회사를 청산하는 경우에는 기 체결된 인수 및 합병계약서가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즉,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인수 및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태국에서 공개 주식회사의 청산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1)청산절차 태국에서는 회사를 임의로 해산 및 청산할 수 있다.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1)회사의 해산 결의(특별 결의) 2)회사의 잔여 자산의 처분 및 주주에게 분배 3)해산 등기 4)신문 공고 (해산 등기 후 14일 이내) 5)관할 세무서에 통지 (해산 등기 후 15일 이내) 6)재무제표의 작성 및 감사 7)법인세 세무신고(해산일 후 150일 이내) 8)세무조사(tax clearance) 9)청산 완료 현지 법인을 해산시킬 때에는 주주 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며 주주총회에 출석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받아 가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산 결의가 가결되지 않은 경우 재판소에 신청을 하여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산이 인정되나 이러한 절차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또, 채무의 상환과 자산의 분배라는 사무 처리의 담당으로써 청산인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 이 청산인은 민.상법전 1250조에 의하여 “청산인의 의무는 회사 업무의 정리, 회사 채무의 상환, 회사의 자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업무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주주총회에서 임명된 청산인은 회사의 해산등기 완료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산의 취지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할 의무를 가진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해서 예정 납세액을 더하여 그것과 동액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해산일 이후 조세완납 증명(tax clearance)이 발행되어 관할 세무서로부터 VAT등록의 말소 통지가 도착할 때까지는 매월의 원천징수세 및 VAT신고 및 납부를 지속해야 한다. 따라서 위 순서에 따라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짧게는 수개월 또는 수년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 [인수.합병 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진출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구체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출구전략을 세워 두어야 한다. 더구나, 인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방법과 자산 초과 채무의 부담비율에 대한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채무초과에 대해서는 “출자비율에 따라 채무를 부담한다”라든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에 따른다”라는 주식 매매가치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 두면 향후에 발생하게 될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태국에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외국인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사업법(FBA, Foreign Business Act)에 의한 규제 외에도 토지법, 공장법, 외국인 노동법, 외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보호 정책과 반대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 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가.토지 소유에 관한 규제 토지법(1954년 제정, 1999년, 2008년 개정)에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과반수 이상을 갖는 경우)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BOI 투자법인과 태국공업단지공사(IEAT: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가 인정하는 공업단지에 입지하는 기업의 경우는 외자비율에 관계없이 토지취득이 가능하다. 1999년 개정에 의해 외국인이 4,000만 바트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1 라이 (1,600m2 = 약 485평)이하의 주거용 토지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서히 규제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자본에 의한 토지소유의 규제는 까다로운 실상이다. 나.공장법에 의한 규제 공장법(1969년 제정, 1975년, 1979년, 1992년 개정)의 기본 목적은 노동자 안전 확보와 공해 방지이고, 50마력 이상의 동력원을 사용하는 공장은 이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며 공장 가동 전에 공장 허가증(유효기간 5년) 취득해야 한다. 또 공장 내의 설비 변경 또는 확장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신청이 필요하다.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비공개주식회사 및 파트너쉽의 청산 -682호

2024/05/08 21:19:29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다.회사의 청산 1.비공개주식회사 및 파트너 쉽의 청산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의 청산에 필요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a.청산인의 선임 b.해산 c.채권자에의 통지 d.등기 e.임차대조표의 작성 f.주주총회 g.정기적 보고 h.결산보고서의 작성 i.결산의 승인 j.청산의 완료 1)청산인의 선임 (민.상법전 1251조 및 1259조) 청산인은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의 업무를 정리, 채무의 청산, 자산의 분배를 행하는 자를 가리킨다. 파산 이외에 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정관 또는 파트너쉽계약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대표이사 또는 관리직원이 청산인이 된다. 청산인이 없는 경우 재판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청산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권한이 가지게 된다.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의 이름에 의해 소송행위(민사. 형사 쌍방) •청산에 필요한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의 업무 집행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의 자산 매각 •청산에 필요한 사항의 집행 2)해산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은 해산 후에도 청산에 필요한 절차는 수행되어야 한다. 3)채권자 통지 (민.상법전1253조) 청산인은 해산일 또는 재판소가 청산 일을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신문에 공고” 및 “우편에 의한 채권자에게 통지”을 이행한다. ◉ 지방신문에 공고 지방신문에 적어도 1회 이상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이 해산했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 우편에 의한 채권자 통지 채권자 전원에 대해서 서류 우편을 통해 해산하였음을 통지한다. 4)등기 (민.상법전1254조) 청산인은 해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의 해산 및 청산인의 성명을 등기한다. 5)대차대조표의 작성 (민.상법전1255조) 청산인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와 증명을 받는다. 6)주주총회 (민.상법전1256조) 청산인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또는 관리사원이 향후 청산인이 되는 것의 승인과 대차대조표의 승인을 받는다 7)정기적인 보고 (민.상법전1267조, 1268조) 청산인은 3개월 마다 회계 청산의 진행상황을 상업부 등기소에 보고하고 청산이 1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는 각 연도의 말일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청산의 진행경과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 8)결산 보고서의 작성 (민.상법전1270조) 청산인은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의 청산에 관한 집행이 완료된 후 즉시 청산의 경위, 자산의 처분 상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9)결산의 승인 (민.상법전1270조) 청산인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산 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10)청산의 완료 (민.상법전1270조) 청산인은 주주총회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기 (9)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상업부에 등록한다. 그 등록이 완료한 시점에서 회사의 청산이 완료되었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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