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태국의 회계 제도 : 감사제도 -698호

2024/12/25 18:35:33

제 5장, 태국의 회계 제도   아.공시제도와 공시의무 태국의 기업정보 공시와 관련된 법령은 민.상법, 공개회사법, 회계법, 상무성 고시, 태국 회계기준(TASs), 증권거래법 및 증권거래위원회 고시, 태국 증권 거래소법(SET) 및 제 3 시장법 (MAI), 상장.공시 기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회사가 어떤 법령에 준거해야 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연차보고서의 구성 출처 : UFJ통합연구소 자.감사제도 (1)내부감사 제도 내부감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는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만 해당된다. 상장 회사는 내부 감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감사위원회는 감사관련의 경력이 있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그 중 한 명은 회계 관련의 경험도 필요하다. 또한, 최소 3명 이상의 사외 이사를 포함시켜야만 한다. 감사 위원회의 임명권은 주주에게 있고 각 위원은 독립성 확보도 필요하다. 감사 위원회는 재무제표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유효성, 모든 법 및 규제에 관한 준수상황에 대해서 감사 의무를 갖고 있고 필요 시 외부감사 법인의 확인을 요구할 권한도 갖고 있다. (2)외부감사제도 회계 감사에 관한 규정은 회계법, 민.상법, 공개 회사법, 태국 증권 거래소법, 세법 및 감사인법과 상무성 관할 감사업무 규정 위원회가 공표하고 있는 감사기준에 관한 통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회계법, 민.상법 및 공개 회사법에는 감사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은 없으나, 감사인법 규정에 따르면 모든 외부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만이 가능하다.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 태국 민.상법에 따르면 상장 또는 비상장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회사는 태국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는 태국의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가 필수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대표 사무소와 지점 등의 영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이런 연유로 감사대상 기업이 수 만개에 해당하므로 2001년에 개정된 회계법에 따라 자본금이 500만 바트, 총자산이 3,000만 바트를 넘지 않는 파트너 쉽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었다. 이 경우에라도 세무감사인(Tax Auditor)에 의한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모든 법인은 외부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의 형식은 상무성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회계감사 기준은 국제 감사기준과 거의 동일하다. 외부 감사인의 의견은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및 “의견 거절” 4종류가 있고 계속 기업(going concern)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해당 위험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에 그 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외부 감사인의 자격 상장 또는 비상장 여부를 막론하고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는 원칙으로 “국가가 인정한 감사인(Authorized Auditor)”만이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인정하는 감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학사취득 또는 그것과 동등한 회계에 관한 능력을 갖는다.”는 기본 조건 외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아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마다 신청 및 갱신하여야 한다. 상장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 중 태국 증권거래소(SET, Security and Exchange of Thailand)로부터 추가로 인정을 받은 감사인 만이 실시 가능하다. SET 인정 감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고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5년마다 신청 및 갱신한다.

제 5장, 태국의 회계 제도 : 공시제도와 공시의무 -697호

2024/12/06 20:22:57

제 5장, 태국의 회계 제도   아.공시제도와 공시의무 태국의 기업정보 공시와 관련된 법령은 민.상법, 공개회사법, 회계법, 상무성 고시, 태국 회계기준(TASs), 증권거래법 및 증권거래위원회 고시, 태국 증권 거래소법(SET) 및 제 3 시장법 (MAI), 상장.공시 기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회사가 어떤 법령에 준거해야 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비공개 회사의 공시제도 비공개 회사의 경우는 일년에 한번 연차 보고서를 작성한 의무가 있으며 (민.상법 1196조 및 회계법 12조), 작성된 연차 보고서는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에 상정이 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 총회로부터 승인 받은 연차 보고서에 회계 책임자(대표이사) 및 외부 회계 감사인의 서명을 한 후 주주 총회 완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상무성 사업개발국(DBD)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회계법 11조)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를 서류 상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늦어도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사업개발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된 재무제표는 상무성 사업개발국에서 입수할 수 있다. (민.상법 1199조) 연차보고서는 감사 받은 재무제표, 대표이사의 사업보고서 및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구성되어야 있으며, 현금 흐름표는 강제성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연결 재무제표의 원칙적으로 작성해야 하나 총괄 재무제표도 대체가 가능하다. 재무제표의 형식에 대한 표준은 1976년 상무성령 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보고서는 민.상법 제 1197호를 근거로 주주 총회를 위해 대표이사(서명권자)가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한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태국 회계기준에 따라 반드시 태국어 및 바트 화로 표기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외국어로 표시된 재무제표의 제출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태국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은 인정이 되나 태국어 표기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이 되는 회계장부는 7년간 보존해야 한다. (2)상장 기업의 공시제도 상장기업은 공개회사이므로 비공개 회사에 적용되는 법령 외에 증권거래법 및 공개회사법의 규정을 추가로 준수해야 한다. 상장기업의 공시는 크게 연차보고, 분기보고 및 임시보고 3가지로 나누어 진다. 상장기업은 연차보고서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제 4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증권거래소, 상무성 사업개발국(DBD) 및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 56조) 또한, 분기별 공시도 의무화되어 있어 매 분기 결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 감사인이 검토한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에 증권거래법 57조 및 57조 6항에 따라 일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권거래소에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한다. 각 보고서는 전자 데이터에 의해 제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증권거래소 고시 “전자 시스템에 의한 상장 기업의 보고 및 제출에 관한 규칙). 전자 보고가 될 내용은 태국어 및 영어로 표시된 통지문(Notification)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제출된 데이터는 증권거래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열람이 되도록 되어 있다. 공개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연차 보고서는 영업보고서(annual report), 감사 받은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구성되고, 반기 보고서는 검토 재무제표 및 감사인에 의한 검토 보고서로 구성된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추가하여 더하여 현금 흐름표(cash flow)의 작성도 의무화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재무제표는 태국 회계기준에 따라 반드시 태국어 및 바트 화로 표기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외국어로 표시된 재무제표의 제출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주석 사항은 태국 회계기준이 정한 내용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소가 정한 양식(Form 56-1)에 따라 기술되어야 한다. 부득이 하게 태국회계기준의 적용하기가 곤란할 회계거래가 발행한 경우에는 국제 회계기준, 미국 회계기준의 순으로 적용되나 그 취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연차 보고서는 증권거래소가 정한 양식(form 56-2)에 따라 작성되고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기 수월하게 회사의 재량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 •회사의 명칭 및 주소 •임원에 관한 정보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의사 내용 •경영 성적 및 재무상태의 추이 •중요한 영업활동 •모회사, 자회사 및 관련회사에 관한 중요 사항

제 5장, 태국의 회계 제도 : 태국 회계제도의 과제와 문제점 -696호

2024/12/06 20:15:02

제 5장, 태국의 회계 제도   사.태국 회계제도의 과제와 문제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태국 회계법은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회계법을 모든 사업체에 적용 •회계 담장자의 자격 요건 •회계 책임자에게 중요한 책임을 부과 •모든 사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무를 부담 그러나,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회계법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무적으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1)공인회계사부족 태국에서는 현재 100만개 이상의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이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의 수는 압도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공인회계사 한 명이 담당하는 기업수가 너무나 많고 회계감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실제로 적정한 감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회계 제도의 부재 국제 회계기준을 완벽하게 준거하도록 되어 있는 태국 회계기준을 그대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으므로 약간의 적용제한 항목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개인기업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회계기준의 적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회계사무소에 의한 기장대행 태국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이 회계업무를 외부 회계사무소에 위탁하고 있으나 기장대행과 감사의무를 실제적으로 같은 회계사무소가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엄연한 회계법의 위반으로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으며, 무책임한 기장과 조작으로 인한 분식 회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아.공시제도와 공시의무 태국의 기업정보 공시와 관련된 법령은 민.상법, 공개회사법, 회계법, 상무성 고시, 태국 회계기준(TASs), 증권거래법 및 증권거래위원회 고시, 태국 증권 거래소법(SET) 및 제 3 시장법 (MAI), 상장.공시 기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회사가 어떤 법령에 준거해야 하는 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공개 회사에 대해서는 민.상법이 공시의무의 근거 법령이며, 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세법(Revenue Code) 및 회계법(Accounting Act)에 규정이 되어 있다. 반면에 공개 회사의 경우는 증권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증권거래소가 인정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공시 내용 및 공시 방법에 관하여는 태국증권거래소(SET, Securities and Exchange of Thailand)의 “상장기업 정보 공시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of Listed Companies)” 및 MAI(Market for Alternative Investment)의 “정보 및 사업활동에 관한 공시"와 "MAI상장기업 임원과 감사인의 증권 보유에 관한 공시 1호” 등의 규정이 있다.

제 5장, 태국의 회계 제도 : 회계기준, 태국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회사 등 -695호

2024/11/05 18:48:28

제 5장, 태국의 회계 제도   다.정부 회계감사와 벌칙 규정 상무성 사업개발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회계 감사관 및 지방 회계 감사관은 업체의 회계가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에 대한 감사를 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 시 언제든지 업체의 장수를 압수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회계 자료 제출 요구 시 회계 책임자와 회계 담당자는 장부 및 관계서류에 대해서 설명 및 제출하는 의무가 있다. 이 조사의 결과 등에 따라 회계법에 위반되어 있음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수만 바트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라.회계기준 태국 회계기준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미국회계기준(US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에 따르고 있었으나,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기화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최초로 회계기준의 국제화하는 계기가 되어 국제회계기준(IAS : International Account Standard)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태국 회계기준(Thailand Accounting Standard)은 거의 국제 회계기준, 국제 재무보고 기준(IFRS)에 따라 운용이 되어 왔으며, 2011년부터 본격적인 IFRS가 도입 되었다. 마.IFRS의 도입 전세계적으로 점차 IFRS의 도입이 진행됨에 따라 태국도 IFRS도입을 위해 준비해 왔다. 그래서 일부 예외는 있으나 2011년부터 IFRS와 거의 동등한 태국 회계기준 및 태국 재무보고 기준의 적용이 개시되었다. 태국회계기준은 IMF 이후로 국제 회계기준 및 국제 재무보고 기준에 따라 왔기 때문에 큰 혼란이 없이 아래와 같은 일정에 따라 IFRS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바.태국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회사 현재 태국에서는 두 가지 회계기준이 존재한다. 하나는 공적 책임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태국 재무보고 기준(TFRS for PAEs : Thailan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r Publicly Accountable Entities)이고 다른 한가지는 공적 책임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태국 재무보고 기준(TFRS for NPAEs : Thailan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r Non-Publicly Accountable Entities)이다. 공적 책임을 없는 기업이라 함은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태국에 진출해 있는 대부분의 한국기업이 이에 해당하며, TFRS for NPAEs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 TFRS for PAEs를 자발적으로 채택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TFRS for PAEs는 IFRS에 준거하여 공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적용이 된다. 공적 설명 책임을 가지는 기업이라 함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주식 또는 사채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그 증권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 •공개 시장에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목적으로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기업 또는 제출 준비중인 기업 •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투자신탁 •공개회사 공적 책임이 있는 기업이 따라야 할 태국 재무보고 기준(TFRS for PAEs)은 아래와 같다.

제 5장, 태국의 회계 제도 : 회계제도의 개요 등 -694호

2024/10/25 18:48:15

제 5장, 태국의 회계 제도   가.회계제도의 개요 태국 회계제도의 근간은 2000년 제정된 회계법에 있다. 회계법은 태국 법률에 을 근거로 등기된 파트너 쉽과 주식회사,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 지점과 대표 사무소, 개인 사업자까지 모든 업체에 적용된다. (회계법 8조) 동법에 따라 회계기록 담당자, 회계기록 책임자의 의무,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의 제출할 의무 뿐만 아니라 태국 회계기준(TAS s : Thai Accounting Standards)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 벌칙 규정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태국 민.상법전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이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다음과 같다. 나.회계 책임자와 회계담당자 태국 회계제도의 큰 특징은 “회계 책임자”와 “회계 담당자”를 구분하여 반드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회계 책임자”라 함은 회사의 회계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서명권자)자를 의미하고, 회계기준에 준거한 적정한 재무제표를 작성, 장부의 일정기간 보관 및 보관하는 등의 의무를 갖는다. “회계 담당자”라 함은 회사의 장부를 기록하는 소위 경리 담당자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임명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회계 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회계법 21조에서 장부기록과 관련하여 회계 담당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장부기록의 언어는 원칙적으로 태국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어로 장부기록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태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회계 계정코드를 이용하여 기장을 한다 할지라도 회계 계정코드를 태국어로 바꾸는 매뉴얼도 준비해 두어야 한다. 회계 담당자로 임명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무성 사업개발국에 보고할 의무와 일정의 세미나를 수강할 의무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 초기부터 위 자격을 갖춘 태국인 회계 담당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기장 대행을 맡겨서 처리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회계 담당자와 회계 감사인은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서 동일 회계법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회계법인은 회계 기장 대행 업무 또는 회계감사 업무 중 한가지만 하고 다른 한가지는 다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와 위탁 계약을 통하여 회계기장 서비스와 회계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 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지역균형 발전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등 -693호

2024/10/24 19:20:38

제 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사.개정 후 BOI에 의한 인센티브의 부여기준 (다)지역균형 발전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1인당 소득이 낮은 20개 주에서 사업활동을 할 경우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습니다. (라)산업공단 개발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일반 산업공단 또는 투자촉진을 받은 산업공단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법인세 면제 기간이1년 추가된다. 단, 법인세가 면제되는 총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A3 및 A4 활동그룹에만 해당이 된다. (마)중소기업을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A.대상 사업활동 아래와 같이 7개 분야의 38개 주요 사업활동이 해당된다. B.인센티브 추가로 2년간 법인세 면제 C.프로젝트 가치 기준 인센티브 최소 투자비 및 지출 기준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50% 완화. 예를 들면 투자지출이 최초 3년간 매출액의 0.5% 이상이면 1년간 추가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D.조건 •토지구매 및 운전자금을 제외한 최소 필요 투자금은 50만 바트 •등록 자본금의 51% 이상이 태국 지분이어야 함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이 1 대 3 이어야 함 •10만 바트의 범위 내에서 국내 중고 장비의 사용이 허용되며, 신규 장비에 대한 투자가 전체 장비 투자의 50%을 넘어야 함 •BOI 프로젝트든 Non-BOI든 간에 순 고정자산 또는 투자금액이 2억 바트 미만이어야 함 (바)생산능률의 개선(improvement of production efficiency) 인센티브 A.목적 에너지 보존, 대체 에너지의 활용 및 환경영향의 감소시키기 위한 기계장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R&D 및 기술 디자인을 장려하기 위함. 근거법령은 BOI Announcement 1/2017)임 B.대상 프로젝트 BOI든 Non-BOI든 상관없이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 C.혜택 •기계장비의 수입관세 면제 •기존 프로젝트의 경우에 3년간 법인세 면제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D.조건 •토지 구매 및 운전자본을 제외한 투자 금액이 1백만 바트 이상 •신청서 제출은 2017년 말 이전까지로 제한. •본 제도에 따른 승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프로젝트가 완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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