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BOI에 의한 인센티브의 종류 -691호

2024/09/11 19:13:45

제 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마.BOI 투자승인 조건 (투자 촉진법 개정 전후 비교) 새로운 BOI 정책에 따르면 세제 상 및 비세제 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준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동소이하고 항목별로 보면 승인기준이 좀더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고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됨 (a)일반적인 경우 (b)공장 이전의 경우 (c)다른 산업의 경우 BOI는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바.BOI에 의한 인센티브의 종류 과거 투자 촉진 정책은 전국을 3개의 지역(zone)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다른 투자상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BOI 정책은 사업 지역(zone)과 상관없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 환경보호, 투자 규모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세제상 및 비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 신 투자촉진법 상 외국인 주식 보유 기준 (1)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의 “List One” 부속서에 따른 활동에 속한 프로젝트의 경우, 등록자본의 최소 5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태국인이 보유하여야 한다. (2)외국인 사업법의 “List Two” 및 “List Three” 부속서에 따른 활동에 속한 프로젝트의 경우, 여타 법령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 제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3)BOI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특정 투자촉진 대상 활동에 대한 외국인 주식 보유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전후 마찬가지로 세제 상 및 비세제 상 인센티브의 형태는 유사하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은 상당한 변화가 있으므로 개정 전과 개정 후로 나누어서 각각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 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투자 촉진 대상업종 (투자 촉진법 개정 전후) -690호

2024/08/28 19:04:37

제 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태국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에 따라 조직된 투자위원회(BOI, Board of Investment)에 의한 인센티브와 태국 공업단지공사법(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Act)에 의한 태국 공업단지공사(IEAT)의 의한 인센티브가 있다. 한편으로는 태국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을 통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나 국가의 경쟁력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투자촉진법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라.투자 촉진 대상업종 (투자 촉진법 개정 전후) 2014년 12월 3일 발표한 "태국 투자위원회의 공고 No.2/2557 (Notification of the Board of Investment)"에 따라 기존에 투자 대상 업종은 243개에서 53개 업종이 삭제되고 최종적으로 231개 업종에 대해서 투자 촉진의 혜택을 부여하게 되었다. 기존 투자촉진법 상 투자혜택을 받고 있는 업종의 수는 아래와 같다. 새로운 투자촉진 정책에 따른 투자 카테고리 별 사업 업종의 수는 총 231개로 법인세 면제 및 관세 면제를 받는 그룹 A에 속하는 183개 업종과 관세면제만을 받는 그룹 B에 속하는 48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룹 A 중 A1에 해당하는 사업은 특히나 중요하고 국가의 이익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여 면제 한도가 없는 법인세 면제기간을 8년간 부여하는 18개 사업활동은 아래와 같다. •1종 : 경제적 삼림 조성(Eucalyptus 제외) •3종 : 창조적 제품 설계 및 개발 센터 •4종 : 항공기 기체, 부품 및 주요 장치(엔진, 프로펠러, 전자기기 등) •5종 :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설계, Embedded 시스템 설계, Embedded 소프트웨어 •7종 : 쓰레기 또는 폐기물 가공 연료(Refuse Derived fuel)를 통한 전기 생산 또는 전기 및 증기동력의 생산, 에너지 서비스회사(ESCO),산업구역 또는 기술산업구역, Cloud 서비스, 연구 및 개발(R&D),바이오 기술, 엔지니어링 설계, 과학 실험실, 보정 서비스, 직업훈련센터 마.BOI 투자승인 조건 (투자 촉진법 개정 전후 비교) 새로운 BOI 정책에 따르면 세제 상 및 비세제 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준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동소이하고 항목별로 보면 승인기준이 좀더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 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투자 촉진법이란 -689호

2024/08/15 21:09:17

제 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태국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에 따라 조직된 투자위원회(BOI, Board of Investment)에 의한 인센티브와 태국 공업단지공사법(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Act)에 의한 태국 공업단지공사(IEAT)의 의한 인센티브가 있다. 한편으로는 태국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을 통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나 국가의 경쟁력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투자촉진법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가.투자 촉진법이란? 투자 촉진법(1977년 제정, 1991년, 2001년 개정)은 태국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신규사업을 장려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14년 11월 25일 투자위원회(BOI)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 정책에 대폭적으로 투자 촉진 기준을 개편하였다. BOI는 현재 투자촉진 인센티브의 부여에 대해서 수 차례 정책 변경을 거쳐서 2015년 1월부터 대폭적인 변경을 통하여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투자장려를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투자 촉진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투자승인을 받은 사업은 개정 전 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이후에 투자승인을 받은 사업은 새로운 투자촉진법을 적용 받으므로 개정 전 및 개정 후의 투자 촉진법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할 필요성이 있어 이하에서 모두 다루고자 한다. 투자 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에 의한 신규 사업에 한하지 않고 국내기업의 신규 사업에도 평등하게 적용되며, 투자 촉진 대상은 태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재단 및 협회에도 적용이 된다. 투자 촉진법에 따른 혜택에는 세제상 혜택과 사업설립 시의 토지 소유, 외국인 노동허가의 편리 부여 등의 비세제상 혜택으로 구분된다. 즉, 법인세의 감세와 관세의 면제라는 세제 상의 인센티브 외에 외국 법인에게 통상 인정되지 않은 토지 취득의 가능 및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태국에 사업 진출하는 경우는 이러한 우대조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업법에 의한 사업규제 대상이 되나 BOI가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 자본 100%의 출자도 가능해지는 큰 장점이 있다. BOI의 혜택은 태국 공업단지공사(IEAT)가 운영하는 공업단지(Industrial Estate)인가지, BOI로부터 인가를 받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업단지인지 또는 앞의 두 경우가 아닌 일반 민간 공업단지에 위치하는 가에 따라 혜택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태국정부는 환경 공해 등 공장 인근의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공업 단지 밖에서 공장을 하는 경우는 그 혜택이 극히 적어진다. 그러므로, BOI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정해야 할 것이다. 나.태국 투자위원회(BOI) BOI는 투자 촉진법에 따라 태국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정부기관으로, 태국 수상이 위원장이고 공업장관이 부위원장, 그 외 경제관계 각료와 태국공업연맹, 주요 민간단체 등의 대표, 고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BOI는 투자 촉진법을 근거로 촉진대상 업종, 투자조건, 혜택의 결정 및 변경을 결정하는 BOI는 실무조직인 투자위원회 사무국(Office of the Board of Investment)을 통하여 투자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투자안건을 투자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제안하기 위한 사전심사, 인가사업의 지도 및 감독, 투자환경의 조사, 국내외 투자 유치활동, 이들 태국 진출하는 기업의 지원활동 등 폭 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다.새로운 투자 촉진 정책 (2015년 1월 1일부터 유효) 개정 전 투자 촉진 정책은 전국을 3개의 지역(zone)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투자상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BOI 정책은 사업 지역(zone)과 상관없이 다음과 같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 환경보호, 투자 규모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한 사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세제상 및 비세제상의 혜택을 차등하여 부여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 촉진법인 추구하는 투자촉진 정책의 방향은 아래와 같다.

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 사업허가를 신청서의 내용 -688호

2024/07/31 22:19:48

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태국에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외국인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사업법(FBA, Foreign Business Act)에 의한 규제 외에도 토지법, 공장법, 외국인 노동법, 외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보호 정책과 반대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 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마.외국인사업법에 의한 규제 7)사업허가를 신청서의 내용 2546년(2003년) 관보 120호 상무성 고시에 의하면 사업허가 신청서에는 아래의 항목을 기재되어야 한다. (1)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의 업종 및 사업의 실시 순서 (2)3년간 각 연도의 태국에서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 및 그 외 사업 총액의 추정 액 (3)사업 규모 (4)신청자가 태국에서 고용하는 노동자 수 (5)해외에서의 기술도입 및 기술이전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 (6)연구개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 및 실시 계획의 설명 (7)사업예정 기간 (8)태국에서 본 사업이 가져다 주는 경제 효과 위에서 요구하는 항목 외에도 허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심사 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요구하는 추가 정보는 아래와 같다. (1)허가 신청의 이유 및 필요성 (2)이하의 요소에 대해 사업이 가져다 주는 이점과 영향 g.국가안전보장 h.국가경제사회개발 i.국가의 문화, 습관 및 전통 j.천연자원 보호 k.에너지 및 환경 보호 l.소비자 보호 (3)본사의 최근 연차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및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 (4)대차대조표 자산의 요약 (등록자본금이 300만 바트 미만의 경우) (5)주재원사무소 및 지역총괄회사로서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급여 증명서 (본사 대표 임원이 서명) 상기 (2)의 내용에 추가하여 고용 창출, 기술 이전, 연구개발의 관점에서 태국에 유리 및 불리한 점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개발국의 인가가 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증명서가 발급된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는 60일 이내에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60일 연장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 신청 일부터 허가 취득 시까지 보통 3~5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8)외국인 사업허가 취득 후의 의무사항 외국인 사업허가 취득 후는 아래의 의무가 발생한다. (1)라이선스의 게시 상업부로부터 발행된 허가증명서를 사무실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손상 및 분실한 경우 그 발생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 발행 신청을 하여야 한다. (2)자본 및 거주성의 조건 사업에서 이용되는 부채(차입금)에 의한 자금 조달의 합계가 주주 또는 사업주에 의해 출자된 자본금의 7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외에 최소 1명 이상의 태국 거주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3)납입 최소 자본금 납입될 최소 자본금은 3년에 걸쳐서 연간 평균 예상 지출액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 자본금의 불입은 3년 이내에 전액 태국으로 납입이 되어야 하며, 송금 또는 납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증거자료를 사업개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의 3개월 이내에 25%, 1년 이내에 50%, 2년 이내에 75%, 3년 이내에 100%가 전부 납입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예정 기간이 3년 이내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최소 자본금 전액이 송금 또는 납입 되어야 한다. (4)신고가 필요한 사항 이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개발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의 해산(해산 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이전 일로부터 15일 이내) •허가사업의 책임자 변경 •회사명의 변경 •지사의 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5)담당관으로부터의 질문사항에 대한 회답 및 증거서류의 제출 외국인 사업허가 담당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사업의 운영 상황과 기술 이전의 실시 상황 등을 서면으로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재무제표의 제출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상기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벌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용을 잘 숙지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 외국인 사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687호

2024/07/17 19:41:15

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태국에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외국인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사업법(FBA, Foreign Business Act)에 의한 규제 외에도 토지법, 공장법, 외국인 노동법, 외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보호 정책과 반대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 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마.외국인사업법에 의한 규제 4)자본금 규모에 대한 규제 태국 법인의 경우에는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 사업법에 따라 외국기업이 외국인 사업허가(FBL, Foreign Business License)를 받기 위해서는 규제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200만 바트이고 규제 업종의 경우에는 최소 자본금이 300만 바트이다. 외국법인이나 태국법인이든 관계없이 외국인 일인당 노동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인당 200만 바트가 필요하다. BOI 투자승인을 받는 법인에 관해서는 별도의 최저 자본금 요건이 추가되고 토지대금, 운영자금을 제외한 100만 바트가 필요하다. 5)외국인 사업허가의 취득 외국인 사업 규제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외국자본으로 사업을 원할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허가(FBL)를 취득하여야 한다. 지점과 주재원 사무소의 경우에도 규제업종 제 3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 3카테고리에 속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외국인 100%에 의한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제 2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업종의 투자는 내각의 승인을 거쳐서 상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상업등록국장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규제 업종에 있어서도 100% 외자 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다. 6)외국인 사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한국기업이 외국인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가 필요하다. •모든 필요서류를 영어로 번역 •공증사무소에서 정규 등기된 법인 임을 공증 •공증된 서류의 법무부와 외무부에서의 인증 •재 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인증 절차 상무성 사업개발국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외국인 사업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허가 신청서(Tor3)를 작성하고 아래의 증거자료 및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법률 상으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아래의 서류 외에도 본사의 과거 3년 간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1)법인인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증거자료의 사본, 명칭, 자본금,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명단, 법인을 대표하는 서명권 자의 이름 등 (회사 등기부 등본, 정관, 주주 리스트) (2)(1)에 있어 서명권 자에 의한 대표자 임명장. 해당 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를 임명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3)(2)에서 대표권자의 여권, 외국인신분증 또는 국민신분증명의 사본 (4)(2)에서 대표권자의 주민등록증 초본, 국내 이주 증명서 또는 이민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가함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 (5)신청자, 임원, 관리자 및 임명을 받은 대표자가 외국인 사업법 15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선언서 (20세 미만이 아니며, 국내 거주 또는 이민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가 받은 자 및 파산자가 아님 등) (6)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내용의 신청서 (7)태국 내에 있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나타내는 지도 (8)기타 허가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사업허가증의 사본 •과거3년간의 재무제표 및 PNS 50(법인세 신고서) *주재원사무소 및 지사의 경우 추가서류 (1)주재 책임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의 내용 (2)태국 그룹 법인의 등기부 등본, 정관의 사본 (3)그룹 관계를 나타내는 상관도 (4)태국 내에서의 조달 상품 리스트, 인보이스, L/C, T/T 출처 : 외국인사업법 제17조의 사업허가신청 준칙 및 절차의 규정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