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DBD의 노미니(차명주주) 차단 행정 강화

2026/07/27 20:19:24

태국 DBD의 노미니(차명주주) 차단 행정 강화 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을 운영할 때 가장 까다로운 벽은 단연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FBA)입니다. 특히 서비스업 등 외국인 참여가 제한된 업종(Schedule)에서 외국인 지분을 50% 미만으로 유지하며 태국인 주주를 내세우는 방식은 흔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DBD가 75,000개 이상의 의심 기업을 적발하면서, 이러한 '노미니 구조'에 대한 감시가 행정 명령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번 2569년(2026년) 초안은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대면 확인'과 '법적 책임 명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파트너십 변경: 태국인 파트너의 직접 출석 의무화 기존에 태국인으로만 구성되었거나 외국인 지분이 높았던 파트너십이 외국인 지분 50% 미만의 구조로 변경될 경우,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집니다. • 대면 심사: 기존 파트너 전원과 신규 태국인 파트너는 반드시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 신분 확인: 유효한 신분증 제시와 함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선서 진술서: 노미니 행위를 부정하고 실제 사업 참여임을 확인하는 공식 선서문(Sworn Statement)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주식회사 변경: 외국인 서명권자(Director) 선임 시의 제약 가장 많은 한국 기업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태국인 이사들로만 구성된 회사가 외국인을 서명권자(Authorized Director)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가 요구됩니다. • 이사 전원 출석: 기존 태국인 이사와 새로 선임되는 태국인 이사 전원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 실질적 경영권 확인: 외국인에게 서명권을 부여하는 과정이 노미니 구조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선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3. 법적 리스크 : 징역 3년, 그리고 매일 부과되는 벌금 외국인사업법(FBA) 제36조와 제37조는 노미니 구조의 양 당사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 처벌 수위: 노미니를 내세운 외국인과 이에 협조한 태국인 모두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10만~10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일 1만~5만 바트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 사법부의 단호한 태도: 태국 대법원은 토지 소유를 위해 태국인 명의를 빌린 사례나, 외국인이 실질적 제어권을 갖도록 설계된 '허위 대출 계약' 등에 대해 예외 없이 유죄를 선고하며 정부의 단속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4. 예외 조항과 시행 시기 물리적 거리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접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합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사업등록국장 등 고위 관료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해당 명령 초안은 2026년 3월 13일까지 공청회를 거쳤으며, 별다른 수정 사항이 없다면 2026년 4월 초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시사점 및 대응 전략 이번 조치는 태국 정부가 단순히 '지분율'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 구조와 자금의 출처'를 들여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특히 2026년 초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노미니 단속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6. 우리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 1)신규 등기 및 변경 시 일정 관리: 대면 출석 의무화로 인해 과거 대행사나 법무법인을 통해 서류만으로 처리하던 방식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2)태국인 파트너의 협조: 단순 지분 대여 형태의 태국인 주주나 이사는 법적 책임(선서 진술)에 부담을 느껴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3)투명한 구조 설계: 이제는 '보여 주기식' 구조가 아닌, 적법한 외국인 사업 허가(FBL) 취득이나 BOI(태국 투자청) 승인을 통한 정공법을 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명합니다. 4)유령 사무실 차단 (Rule of Five): 한 주소지에 5개 이상의 법인이 등록된 경우, 실제 사업 운영이 가능한 공간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가상 오피스를 이용한 서류상 회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태국 비즈니스의 투명성 강화는 시장 정화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선량한 투자자들에게는 행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조만간 확정될 최종 공고를 예의주시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우리 회사의 지배 구조가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본 원고는 The Legal Co.과 Formichella & Sritawat Attorneys at Law의 2026년 3월 10일과 11일 기고문을 각각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태국 내 합작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적용 법률 문제

2026/07/02 19:13:28

태국 내 합작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적용 법률 문제 태국 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자치(Party Autonomy)' 원칙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합작투자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의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당사자는 태국 법원에서 해당 외국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그 내용이 태국의 공공질서나 미풍양속(Public Order and Good Morals)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실무적으로 JV 회사가 태국 내에 설립되어 운영되는 경우, 계약 해석의 일관성과 집행의 용이성을 위해 태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권장됩니다. 분쟁 해결의 경우, 파트너들의 국적이 다양하다면 중립적인 제3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Arbitration) 방식을 주로 선택합니다. 주의할 점은 외국 법원의 판결은 태국 내에서 직접적인 강제 집행력이 없으며, 태국 법원에서 새로운 재판을 진행할 때 하나의 '증거'로만 인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준거법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태국의 강행 규정 태국 섭외사법(Conflict of Law Act 1938)에 따라, 계약서에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했더라도 태국의 공공질서와 관련된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태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태국 민상법(CCC) 중 회사 설립, 배당금 분배, 주주와 회사 간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은 공공질서와 직결된 강행 규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JV 당사자들이 태국 민상법에 반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며, 법정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나 투표 방식처럼 법령에서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관 등을 통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2.중재 판정의 집행과 제한 사항 태국 중재법(2002)에 따라 중재 판정은 판정이 내려진 국가와 상관없이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태국 법원을 통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중재 판정은 태국이 가입한 국제 협약(뉴욕 협약 등)의 범위 내에서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태국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재 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 중재 합의 자체가 당사자들이 정한 법률에 따라 구속력이 없는 경우 • 중재 대상이 된 사안이 태국 법상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성격인 경우 •중재 판정의 집행이 태국의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3.소수 투자자(Minority Investor) 보호 장치 태국 민상법(CCC)은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개별 주주 권리 회사가 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할 경우 주주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상시 검사할 수 있습니다. • 집단적 권리 전체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은 공동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정부 등록관에게 회사 운영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 결의를 통한 보호 정관 변경, 증자 및 감자, 회사 해산 등 경영상의 중대 사안은 주주총회 출석 투표권의 75% 이상 찬성(특별 결의)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지분 25% 초과를 보유한 소수 주주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거부권(Veto)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책임 범위 및 소송 절차상의 특징 합작투자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 외에도 태국법상의 일반 규정, 특히 민상법상의 불법행위(Tort) 책임을 서로에게 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측면에서 태국 민사 재판은 증거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증거 조사 기일 최소 7일 전까지 모든 증거 목록과 사본을 법원 및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태국 등록 변호사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에 따라 고객의 비밀을 엄격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 정지 등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태국 DBD 주소지 등록 규정 강화

2026/06/19 19:06:27

태국 DBD 주소지 등록 규정 강화 태국 사업개발국(DBD)이 기업 투명성 제고와 유령 회사 근절을 위해 '법인 주소지 검증 강화 지침*을 공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규 법인뿐만 아니라 기존 설립 법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기존 설립 법인에도 적용 여부 이미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2026년 1월 1일 이후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주소지 변경 등기를 신청할 경우 강화된 검증 절차와 증빙 서류 제출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주소지 변경 계획이 없더라도, DBD는 기존 법인들의 주소지 정보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합니다. 만약 동일 주소지에 너무 많은 법인이 등록되어 있거나 실체가 의심되는 경우, 소급하여 현장 실사나 추가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주요 시행 내용 (2026. 01. 01. 시행) ◀디지털 검증 의무화 모든 주소지 등록은 'DBD Biz Regist'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입력 즉시 정부의 가옥 등록부 데이터와 대조됩니다. ◀공유 오피스 집중 관리 서비스 오피스나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는 법인은 단순 임대차 계약서 외에 건물주의 실제 사용 승인서 및 사무실 내부 배치도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수 법인 등록 제한 동일 지번에 5개 이상의 법인이 등록된 경우 '고위험 주소지'로 분류되어 등기 공무원의 정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3.미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기존 법인이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사가 나왔을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 주소지 부적합 판정 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며 시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비자 및 워크퍼밋 영향 이민국 및 노동부와 정보가 공유되어 외국인 임직원의 비자 연장이나 워크퍼밋 갱신 시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 거래 제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업 실체 증빙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4.대응 전략 가이드 ◀현재 주소지 점검 사용 중인 공유 오피스 운영사에 연락하여 DBD의 새로운 지침에 따른 '주소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질적 비즈니스 증빙 사무실 입구에 회사 현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실제 업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사진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검토 태국의 법규는 형식보다 '실체(Substance)'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법무/회계 자문을 통해 현재 구조가 안전한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최소한세를 위한 추가세 지침 발표

2026/06/16 18:31:23

글로벌 최소한세를 위한 추가세 지침 발표 최근 글로벌 조세 환경은 OECD의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BEPS) 2.0’(주석 참조) 프로젝트, 그 중에서도 필라 2(Pillar Two)로 불리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급격한 변혁기를 맞고 있습니다. 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추가세(Top-up Tax) 시행령 B.E. 2567(2024)」을 제정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태국의 이번 추가세 세부 지침 발표는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에 더해, 지난 2025년 12월 24일 태국 국세청장이 발표하고 2026년 1월 13일 관보에 게재된 3종의 세부 지침(고시 제6호, 제7호, 제8호)은 복잡한 계산 방식과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이행을 위한 마지막 숙제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기고에서는 이번 세부 지침의 핵심 내용과 태국 진출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실무적 포인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1. 환율의 표준화: 계산의 불확실성 해소 (고시 제6호) 다국적 기업(MNE)은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 통화로 사업을 영위합니다. 태국 정부는 추가세 계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율 적용 기준을 단일화했습니다. •계산용 환율: 회계연도 시작 전 직전 12월의 태국 중앙은행(BOT) 평균 환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기업이 회계연도 초기에 미리 세부담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납부 및 환급: 실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때는 납부/승인일 직전 영업일의 상업은행 평균 환율을 적용하며, 모든 절차는 오직 태국 바트(THB)로만 이루어집니다. 2. 과세 제외 대상의 명확화: 규제 리스크 관리 (고시 제7호)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특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추가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고시는 '제외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해석의 모호함을 줄였습니다. •주요 제외 대상: 정부 기관, 국제기구, 비영리 단체, 연금 펀드 및 특정 요건을 갖춘 투자 펀드/부동산 투자 기구(REITs) 등이 포함됩니다. •실무적 시사점: 태국 내 자회사가 단순 투자 목적이거나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 이번 고시에 명시된 세부 자격 요건을 대조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사전에 판정해야 합니다. 3. 특수 법인에 대한 별도 계산: 정교한 세무 행정 (고시 제8호)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배구조가 복잡한 법인들에 대한 별도 과세 체계입니다. 소수 지분 법인, 무국적 법인, 투자 법인 등이 그 대상입니다. "별도 계산(Separate Calculation) 원칙" 이들 특수 법인은 동일한 다국적 기업군에 속해 있더라도, 실효세율(ETR, Effective Tax Rate)과 추가세를 다른 구성원들과 분리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법인의 손익이 전체 그룹의 실효세율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조세 부담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4. 태국 진출 다국적 기업의 향후 대응 태국에 진출한 한국 다국적 기업들은 이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1.데이터 통합 및 시스템 정비: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만큼, 태국 중앙은행이 고시한 환율을 시스템에 즉각 반영하고 별도 계산이 필요한 법인을 식별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2.증빙 문서의 고도화: 특히 고시 제8호의 적용을 받는 특수 법인의 경우, 지배구조와 자산 관리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한 서류를 갖추어야 만 불필요한 과세 당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습니다. 3.지속적인 모니터링: 태국 정부는 OECD 표준에 맞춰 향후 국왕령(Royal Decree)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부 규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적 계층 구조에 따른 최신 규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주석)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가 다국적 기업들이 각 나라의 세법 차이나 허점을 악용해서 세금을 내야 할 이익을 가공의 비용으로 줄이거나 세율이 낮은 곳으로 빼돌리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만든 대응 방안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2개의 축(Pillar)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필라 1 (Pillar One): "돈을 번 곳에서 세금을 내라" 주로 거대 IT 기업이나 소비자 대상 기업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배경: 예전에는 어떤 나라에 물리적인 '사업장'이 있어야 그 나라 정부가 세금을 매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은 태국에 큰 공장이 없어도 태국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벌어갑니다. •해결책: 기업의 본사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일부 나눠주는 규칙입니다. •대상: 전 세계 매출이 매우 크고 이익률이 높은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2. 필라 2 (Pillar Two): "최소 15%는 내야 한다" •배경: 국가들끼리 서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5%밖에 안 돼요!"라며 세금을 깎아주는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을 벌여왔습니다. •해결책: 전 세계 어디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적용하자는 약속입니다. •작동 방식: 만약 어떤 기업이 세율이 5%인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냈다면, 그 차액인 10%를 본사가 있는 국가(또는 다른 국가)가 추가세(Top-up Tax)로 징수해 버립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나라에 가도 이득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태국 부동산 금융의 법률 체계와 쟁점

2026/05/20 19:05:47

태국 부동산 금융의 법률 체계와 쟁점 최근 동남아시아로의 자본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금융 구조 설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부동산 금융 법령은 한국이나 서구권과는 다른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투자 결정 전 담보권의 설정부터 집행, 그리고 채권 회수 가능성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고에서는 태국 부동산 금융의 핵심 지형을 4가지 주요 테마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1. 담보권의 이원화: 저당권과 기업 담보권 태국에서 대주(Lender)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보안 수단은 저당권(Mortgage)입니다. 그러나 2015년 시행된 기업 담보법(Business Collateral Act)은 전통적인 저당권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저당권 (Mortgage): 부동산 금융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나, 집행 시 사법 절차(공매 또는 몰수)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업 담보권 (Business Collateral):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재고, 원재료, 기계류 등 사업 전반의 자산을 담보화할 수 있습니다. 단, 담보 수탁자는 법령에 명시된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됩니다. ◀집행의 실무적 한계 태국 법은 담보권 집행 방식으로 오직 공매(Public Auction)와 재산 몰수(Foreclosure)만을 인정합니다. 당사자 간의 사적인 매각 합의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며, 특히 몰수 절차는 요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실무적으로는 공매가 주로 활용됩니다. 2. 임차권(Leasehold) 금융의 활용 태국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임차권 금융이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법 개정은 임차권의 자산 가치를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상업 및 공업 목적 임대법(1999): 특정 목적의 임차권에 대한 저당 설정을 허용합니다. •임차권 자산법(2019): 토지 및 콘도미니엄 임차권을 권리증(Title Deed)과 유사한 수준의 자산으로 인정하며, 이를 통한 저당권 설정 및 금융 조달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핵심 유의사항: 임차권 금융 실행 시에는 향후 담보 집행의 원활함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필수적입니다. 3. 금리 규제와 외국인 대주의 진입 장벽 태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역외 대주(Offshore Lender)는 다음의 두 가지 법적 허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기준 금리의 변화와 상한제 태국은 기존 THBFIX를 대체하여 THOR(Thai Overnight Repurchase Rate)를 새로운 기준 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상한: 일반적인 대출 이자율은 연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화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단,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은 별도 기준 적용) ◀외국인사업법(FBA)의 제한 외국인 대주가 태국 내 자산을 담보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외국인사업법에 의거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상무부(MOC)의 라이선스 취득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실무상 승인 사례가 드물어 현지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이 권장됩니다. 4. 채권 회수의 핵심 리스크 : 부족 채권 청구 태국 부동산 금융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은 담보권 실행 후 발생하는 부족 채권(Deficiency)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민상법상의 특례 태국 저당권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담보물 매각 대금이 대출 잔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차주에게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주는 대출 계약서(Loan Agreement) 작성 시, 담보권 실행 이후에도 차주의 일반 자산에 대해 소구할 수 있다는 '부족 채권 변제 약정'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누락될 경우, 대주는 담보물 이외의 자산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법적 근거를 잃게 됩니다. 5. 결론 태국 부동산 금융은 강력한 규제와 독특한 관습이 공존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집행의 장기화와 부족 채권 청구 제한 등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정교한 법률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기준 금리(THOR)와 새로운 임차권 관련 법규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태국 시장에서의 투자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저가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부가가치세 규정 시행

2026/05/08 18:02:56

저가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부가가치세 규정 시행 2026년 1월 1일부터 태국의 이커머스 지형을 바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태국 소비자들과 해외 직구 판매자들에게 ‘성역’과 같았던 1,500바트(약 6만 8천원) 미만 저가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단 1바트짜리 물건을 수입하더라도 7%의 부가가치세(VAT)와 관세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 개정 취지 이번 조세 개혁의 핵심은 ‘공정한 운동장’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태국 현지 소상공인(SME)들은 물건을 수입할 때 꼬박꼬박 관세를 내왔지만, 해외 플랫폼을 통한 직구 판매자들은 저가 면세 조항을 이용해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번 규제 강화를 통해 연간 약 30억 바트(한화 약 1,100억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수 증대를 넘어, 호주와 싱가포르, EU 등 글로벌 시장이 걷고 있는 ‘저가 상품 과세’ 흐름에 태국이 본격적으로 합류했음을 의미합니다. 2. 세금 징수 방식 세금 징수 방식은 물류 경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경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커머스 플랫폼 직납 (가장 효율적): 태국 세관은 주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과 협업하여 결제 단계(Checkout)에서 세금을 바로 포함시킵니다. 소비자에게는 가장 번거로움이 적은 방식입니다. •민간 특송 업체 (쿠리어): DHL, FedEx 등 특송 업체가 세금을 선납한 뒤, 물건을 배달할 때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합니다. •태국 우체국 (Thailand Post): 우체국 택배의 경우, 세관이 세금을 산정하면 수취인이 QR 코드나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납부해야 물건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비즈니스가 준비해야 할 ‘생존 체크리스트’ 태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판매자나 기업이라면, 가격이 오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합니다. 1) 가격 전략 재수립: 7% VAT와 관세가 포함된 최종 가격이 현지 경쟁사 대비 여전히 매력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2) IT 시스템 통합: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 중이라면, 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징수할 수 있는 API 연동이 필수적입니다. 3) 고객 커뮤니케이션: "왜 갑자기 가격이 올랐느냐"는 고객의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달라진 태국 세법을 미리 공지하고 투명한 가격 정책을 보여줘야 합니다. 4) 통관 서류 정교화: 과소 신고(Under-declaration)에 대한 단속이 매우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품목 분류(HS Code)와 문서 요건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맺으며: 위기인가, 새로운 기회인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 위축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법•비적격 상품의 유입이 차단되고 시장이 투명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제 태국 시장에서의 승부는 '면세 혜택'이라는 요행이 아니라, 진정한 상품의 퀄리티와 브랜드의 신뢰도에서 갈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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