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공항 오갈 때 '이것' 몰랐다간 낭패 출입국시 주의사항 7가지
태국을 오가는 교민과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항 수하물 규정을 가볍게 여겼다가 벌금을 물거나 물건을 압수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입국할 때 적용되는 규칙이 있고 출국할 때 깐깐해지는 규칙이 따로 있다. 아차 하는 순간 범법자가 되거나 공항에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출입국 시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핵심 규정 7가지를 정리했다.
1. 전자담배는 '절대 불가' (입국 시)
태국에서 전자담배(액상, 기기 일체 포함)는 전면 불법이다. 소지, 반입, 판매, 사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 적발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물품 가치의 5배에 달하는 무거운 벌금을 물 수 있다. 공항 엑스레이를 통해 철저히 단속하며, 운 좋게 통과했다는 인터넷 후기만 믿고 가져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태국 내에서도 흡연 시 경찰 단속의 대상이 되므로 전자담배는 아예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상책이다.
2. 처방약 반입, 마약류 분류 여부 확인 (입국 시)
한국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도 태국에서는 불법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입 금지 : ADHD 치료제인 애더럴(Adderall) 등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약은 1급 마약으로 취급되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대마(Cannabis) 관련 제품 역시 소지해선 안 된다.
✽사전 허가 필요 : 코데인, 펜타닐, 모르핀 등 2종 마약류에 해당하는 진통제 등은 입국 최소 15일 전 태국 식약청(FDA) 온라인 포털을 통해 허가(IC-2 폼)를 받아야 하며 최대 90일 치만 반입 가능하다.
✽처방전 필수 : 자낙스, 발륨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허가증은 필요 없으나, 영문 처방전과 함께 최대 30일 치까지만 허용된다. 모든 약은 원래 포장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3. 현금 소지 한도와 신고 규정 (입·출국 시)
외화 반입은 무제한이지만, 미화 2만 달러(USD) 이상일 경우 공항 세관(레드 채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절차다. 미신고 시 현금 압수 및 밀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대로 출국 시 태국 바트화(THB)는 1인당 5만 바트까지만 가지고 나갈 수 있다(단, 라오스, 미얀마 등 인접국 이동 시 45만 바트까지 허용). 남은 바트화가 5만 바트를 넘는다면 출국 심사 전 미리 환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4. 드론, 가져올 순 있지만 비행은 '산 넘어 산' (입국 시)
드론 본체는 위탁 및 기내 수하물로 가져올 수 있으나(배터리는 무조건 기내 지참), 태국에서 드론을 합법적으로 날리려면 NBTC(방송통신위원회)와 CAAT(민항국) 두 곳에 기기와 조종자를 모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장비 비행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10만 바트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 절차에만 수주가 걸리므로 단기 방문객이라면 드론을 가져오지 않는 편이 속 편하다.
5. 생과일, 채소, 육류 반입 제한 (입국 시)
외래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태국은 식물, 생과일, 채소, 씨앗 및 육류(소시지 등 가공육 포함)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합법적 반입을 위해서는 복잡한 검역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일반 여행객은 사실상 반입 불가라고 보면 된다. 기내에서 먹다 남은 과일이나 샌드위치를 무심코 들고 내렸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압수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세관 통과 전 짐 속에 남은 농축산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폐기해야 한다.
6. 보조배터리는 '기내로', 라벨 지워졌다면 압수 (출국 시)
보조배터리는 화재 위험 때문에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에 절대 넣으면 안 되며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타야 한다. 용량 제한도 있다. 100Wh(약 20,000mAh) 이하는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으나, 100~160Wh는 항공사 승인 하에 인당 최대 2개까지만 허용된다. 160Wh 초과는 반입 불가다.
가장 주의할 점은 '라벨'이다. 배터리 표면에 적힌 용량 글씨가 마찰로 지워져 보안 요원이 식별할 수 없다면, 규격과 상관없이 즉시 압수당하므로 출국 전 배터리 상태를 꼭 점검하자.
7. 액체류 100ml 규정, 내용물 아닌 '용기 크기' 기준 (출국 시)
기내로 들고 타는 액체, 젤, 크림, 스프레이류는 반드시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한다. 내용물이 조금밖에 안 남았더라도 용기 자체가 120ml라면 가차 없이 폐기된다. 이 용기들을 1리터 크기의 투명 지퍼백(약 20x20cm) 1개에 모두 담아 검색대에서 따로 꺼내 보여야 한다.
최근 유럽의 일부 공항에서 최신 스캐너 도입으로 액체류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태국은 여전히 엄격한 100ml 규정을 고수하고 있으니 예전 방식 그대로 짐을 싸야 무사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다.
공항에서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마찰은 여행의 기분을 크게 망칠 수 있다. 위 7가지 주의사항을 출입국 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안전하고 즐거운 일정을 계획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