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껫 순회영사 활동 실시 안내

2025/09/11 12:38:54

푸껫 순회영사 활동 실시 안내 우리 대사관은 푸껫 지역 동포들을 위한 순회영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각 민원별 구비서류를 지참할 필요가 있으니, 대사관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th-ko/index.do)를 참조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5년 9월 18일(목) 13:00~17:00, 9월 19일(금) 8:00~11:00 2. 장소 : 푸껫 명예영사관 문의 080-526-1062 65/8 moo5, Wichit, Mueang Phuket District, Phuket 83000 3. 간단업무내용 ※ 민원업무별 서류 및 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사과(02-481-6000)로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여권접수(여권접수안내게시글 참고) - 제출서류 ① 여권원본과 사본(사진면과 비자면 각1부) ② 여권발급신청서 ③ 여권용 사진 2매(사진규정안내 참고) ④ 수수료 최대 1,700바트 ⑤ 미성년자 여권의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 친권자의 여권원본과 사본(사진면 1부) 추가 제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 여권(또는 태국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순회영사 장소를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지문 채취)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 자녀는 동반하여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 순회영사에서 접수된 신청 서류의 경우, 접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진 품질 등의 사유로 추가 사진 제출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권 수령 방법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택일 가능) ① 영사협력원이 대사관 방문하여 일괄적으로 여권수령 희망 할 경우 - 영사협력원이 약 3-4주 후 신청자의 구 여권을 모아 대사관을 방문하여 한꺼번에 대리수령합니다. 이 경우 교통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희망 인원에 따라 부담 비용이 상이합니다. ② 신청인(또는 영사협력원이 아닌 대리인)이 직접 대사관 방문하여 수령 - 약 3-4후 여권발급 신청인의 구여권 원본,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 필수)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지참하여 수령합니다. ③ 우편수령 희망할 경우(단, 순회영사 접수 시 우편수령 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 순회영사 접수 당일 구여권을 대사관 접수담당자에게 맡기고, 약 3-4주 후 구 여권 천공 및 새여권을 함께 우편으로 수령합니다. ㅇ 공증(학적서류, 위임장, 번역공증 등 공증안내게시글 참고) - 위임장, 번역 공증, 사서 인증은 당일 처리 가능 - 학적서류는 접수 후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되며, 각각의 재학, 성적, 졸업증명서는 한 부로 묶을 수 없고 개별 공증해야합니다. (학적서류는 원본 및 사본 1부를 별도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구비서류 ① 공증촉탁서 ② 신청자 여권 사진면 사본 ③ 공증 서류 ④ 수수료 1부당 136바트 ㅇ 재외국민등록 및 거주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거주확인서 게시글 참고) - 접수 후 우편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ㅇ 한국운전면허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 접수 후 우편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ㅇ 가족관계등록신청 접수(출생, 사망, 혼인 등 안내게시글 참고) -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02-481-6044) 문의 - 접수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기까지 약 1개월 소요 ㅇ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발급신청서 접수 - 접수 후 우편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ㅇ 국적관련업무 접수(국적상실, 이탈 등 안내게시글 참고) -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02-481-6043) 문의 ​ㅇ 기타 업무 : 대사관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th-ko/index.do) 참조

민생회복 소비쿠폰 

2025/07/22 23:36:50

민생회복 소비쿠폰 우리 정부는 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재 활성화 등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 하오며,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지급기준일(2025.06.18.) 국내체류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외국국적동포) 6.18. 기준 국내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 중 ㅇ영주권(F-5)소지자 또는 ㅇ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 수급자 ※ 상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되국국적동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H2 및 F4 비자 소지 외국국적 동포는 - 6.18.에 국내에 체류하고, -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애 등재되어 있으며, - 건강보험 가입자거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 2. 신청,지급 기간 및 지원금액 : 1차, 2차로 나누어 지급 - (1차 : 7.21.-9.12.) 1인당 15만원 ~ 최대 45만원 - (2차 : 9.22.-10.31.)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 대상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3. 신청 방법 : 지급기준일(2025.6.18.)에 국내 체류 여부에 따라 신청 절차 상이 - 지급기준일(6.18.) 국내체류자 (온라인)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체이지, 앱, 콜센터, ARS (오프라인) 제휴은행 영업점,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 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 신청대상 중 2025.6.18.기준 국내 체류 중이었으나 그 이후 출국한 사람은, 신청기간(7.21~9.12)에 출국상태여서 오프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 - 지급기준일(6.18.)에 해외체류 상태였을 경우 : 신청기간 마감일인 9.12. 이전 귀국시,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처)등을 통해 (이의)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 등)를 거쳐 지급 예정 4. 사용 지역 : 주소지 관할 지자체 5. 사용기한 : 수령일 ~ 2025.11.30.까지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6. 문의처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7.18. 개소) 평일 9시~18시(KST) - 국민콜110 (7.14.~) 24시간 운영

대사관 방문객 주차공간 공지 (7.21부터 시행)

2025/07/07 18:51:48

대사관 방문객 주차공간 공지 (7.21부터 시행) 안녕하십니까, 주태국대사관입니다. 우리 대사관 민원실을 이용하는 방문객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아래와 같이 새로 공지하오니, 방문 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사관 청사는 국가보안시설로서 대사관은 출입 통제 등 보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최근 대사관은 정문 앞에 차량 진입 차단 장치(볼라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상기 장치의 보안 강화 목적을 달성하고, 대사관 주변 시설 및 인원 통제를 위해 대사관은 7.21(월)부터 기존 대사관 방문객들이 사용하였던 주차 공간을 폐쇄하고, 아래와 같이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신규 주차 공간에는 평일 09:00 ~ 15:00 간 차량을 주차하실 수 있는바, 방문 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대사관 방문객들의 통행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대사관 앞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등 시설 정비에 대해 방콕시와 지속 협의해왔으며, 방콕시 측은 내년 해당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임을 알려온 바 있습니다. 주태국대사관은 앞으로도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재외투표 안내문

2025/05/15 03:07:13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재외투표 안내문 □ 재외투표소 설치장소 및 운영기간·투표시간 ᆞ명칭 :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소 ᆞ장소 : 대사관 강당 2층 (23 Thiam-Ruammit Road, Ratchadapisek, Huai-Khwang, Bangkok) ※ 구글맵에서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또는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로 검색 ᆞ운영기간 : 2025.5.20.(화)~5.25.(일) (6일간) ᆞ투표시간 : 오전8시~오후5시 ※ 운영기간 중 주말에도 재외투표소는 오전8시~오후5시 동안 정상 운영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사관 인근 ‘Supalai Ratchada-Plaza’주차장 이용도 가능 □ 투표 준비물 ᆞ국외부재자 :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원본 또는 태국 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증 원본 ᆞ재외선거인 : 상기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 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영주권 증명서, 비자 중 어느 하나)을 함께 가지고 와야 함. □ 투표방법 ① 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②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③ 안내받은 기표소로 들어가 기표( )합니다. ④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투에 부착된 접착테이프 비닐을 벗겨내고 접착테이프를 이용해 봉투 입구를 잘 붙인 뒤 기표소를 나옵니다. ⑤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투표소를 나옵니다. □ 무효표가 될 수 있는 사항 ① 재외투표소에서 받은 투표용지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 ② 봉투를 정확히 봉함하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한 것 ③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 ④ 2란 또는 2란 이상에 걸쳐서 기표한 것 ※ 다른 후보자 칸에 닿지 않는다면, 기표란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은 허용됩니다. ⑤ 어느 곳에 기표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⑥ 기표소 안의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물형을 기입하거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또는 다른 용구를 이용한 것 □ 선거법 위반에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할 사항 ①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절대로 사진을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②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는 어떤 경우에도 찢거나 훼손하면 안 됩니다. ※ 실수로 잘못하여 원하지 않는 후보에게 기표했더라도 투표용지를 다시 드리지 않습니다. ③ 투표소 내외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 귀국투표 ᆞ신고 대상: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로 신고한 사람 중에서 재외투표기간에 투표를 못하고 귀국한 자 ᆞ신고 기한: 2025.5.26.(월)~6.3.(화) 선거일까지 ᆞ신고 방법: - 국외부재자: 인터넷(ova.nec.go.kr) 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방문 또는 모사전송) 신고 - 재외선거인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방문하여 서면 신고 (반드시 국적확인서류 원본 지참) ᆞ유의 사항: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음 □ 참고사항 ①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기간 중 신고를 완료하신 분만 투표가 가능하며, 거주확인서 발급 등을 위한 재외국민등록과는 무관합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 (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 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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