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16:28:24
치앙마이 순회영사 활동 실시 안내 우리 대사관은 치앙마이 지역 동포들을 위한 순회영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각 민원별 구비서류를 지참할 필요가 있으니, 대사관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th-ko/index.do)를 참조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6년 8월 31일(월) 13:00~17:00, 9월 1일(화) 9:00~12:00 (일정 변경시 한인회 및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2. 장소 : 치앙마이 한인회 사무실(예약 및 방문 문의: 053-405-176) - Furama Hotel 뒤편 3. 간단업무내용 ㅇ 전자여권접수(여권접수안내게시글 참고) - 제출서류 ① 여권원본과 사본(사진면과 비자면 각1부) ② 여권발급신청서 ③ 여권용 사진 2매(사진규정안내 참고) ④ 수수료 2,000바트 미만 ⑤ 미성년자 여권의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 친권자의 여권원본과 사본(사진면 1부) 추가 제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 여권(또는 태국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순회영사 장소를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지문 채취)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 자녀는 동반하여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 여권 수령 방법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신청인이 직접 대사관 방문하여 수령 - 약 3-4후 여권발급 신청인의 구여권 원본,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 필수)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지참하여 수령합니다. ② 우편수령 희망할 경우(단, 순회영사 접수 시 우편수령 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 순회영사 접수 당일 구여권을 대사관 접수담당자에게 맡기고, 약 3-4주 후 구 여권 천공 및 새여권을 함께 우편으로 수령합니다. - 순회영사에서 접수된 신청 서류의 경우, 접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진 품질 등의 사유로 추가 사진 제출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순회영사 종료후 담당자가 개별 연락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연락가능한 번호 기재 요망) ㅇ 공증(학적서류, 위임장, 번역공증 등 공증안내게시글 참고) - 위임장, 번역 공증, 사서 인증은 당일 처리 가능 - 학적서류는 접수 후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되며, 각각의 재학, 성적, 졸업증명서는 한 부로 묶을 수 없고 개별 공증해야합니다. 공증받을 학적서류 원본과 함께 대사관 제출용 학적서류 사본 1부를 미리 준비해오셔야 합니다. - 기본 구비서류 ① 공증촉탁서 ② 신청자 여권 사진면 사본, 번역자 여권 사진면 사본 ③ 공증 서류 ④ 수수료 1부당 136바트 ㅇ 가족관계등록신청 접수(출생, 사망, 혼인 등 안내게시글 참고) -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02-481-6044) 문의 - 접수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기까지 약 1개월 소요 ㅇ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발급신청서 접수 - 접수 후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ㅇ 국적관련업무 접수(국적상실, 이탈 등 안내게시글 참고) -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02-481-6043) 문의 ㅇ 기타 업무 : 대사관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th-ko/index.do) 참조.
2026/08/04 15:34:56
마약 운반 연루 주의 안전공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타인(외국인 또는 내국인)의 가방, 소포, 서류 등을 대신 운반하다가 그 안의 마약이 적발되어 체포·수감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후 마약이 은닉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현지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따라서 마약 운반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일부 국가에서는 마약 운반 시 최고 사형까지 선고). 최근에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접근하여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후 가방 등을 운반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의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는 경우 단호히 거절하시거나 최소한 내용물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타인이 금전적 보상이나 여행경비 제공 등 조건을 제시하며 운반을 부탁할 경우 절대 응하시면 안됩니다. 수상한 부탁을 받으시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지 경찰 등 관계 기관(태국경찰 191 또는 관광경찰 1155)이나 주태국대사관(대표번호 02-481-6000 또는 긴급 당직전화 081-914-5803)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7/09 20:36:15
사건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한 태국 관광경찰 앱 안내 태국 관광경찰(1155)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주요 관광지 정보 및 뉴스 제공 뿐 아니라 사건사고 발생 시 신고 및 위치 정보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관광경찰 모바일 앱(Thailand Tourist Polic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지원) 태국을 방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긴급사고 발생 등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태국 관광경찰(1155, 태국어ㆍ영어ㆍ한국어 가능), 대사관 영사과(02-481-6000) 또는 긴급전화(081-914-5803)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6/19 19:46:22
정부기관 사칭 피싱 범죄 유의 안내 ㅇ 최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공관, 영사안전콜센터, 수사기관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시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정부기관은 전화·문자·이메일로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현금인출기 조작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ㅇ 정부기관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있어도 발신 번호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요구를 하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다른 전화기를 사용하여 해당 기관 대표번호에 연락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나 특정 어플리케이션 설치 요구 - 문자 또는 이메일로 특정 링크를 보내고 접속 유도 - 금전 송금 요구 - 이름, 주민번호, 특정 웹사이트 아이디, 계좌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직접 입력하도록 유도 - 범죄 연루, 세금 미납 등을 사유로 즉시 대응해야하는 것처럼 불안감 유발 ㅇ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에 신속히 신고 바라며, 추가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재외공관 및 주변 지인에게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범죄 피해 관련 영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영사안전콜센터(+82-2-3210-0404) 또는 주태국대사관 대표번호(02-481-6000)로 연락 바랍니다.
2026/05/27 19:34:21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해외에서 발생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이 순간 대한민국에도 신고되어 있나요? 우리 가족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적 증명, 가족관계 증명, 상속·연금 등 권리 보장 신고하러 대한민국에 가야하냐고요? NO 우리 대사관에 신고하세요. 신고하는 순간 가족의 권리는 지켜집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재외공관에 신고하세요! ◀관련 링크 : https://www.scourt.go.kr/portal/media/MediaActivityListAction.work?gubun=708
2026/05/20 10:10:56
촌부리지역 순회영사 활동 실시 안내 우리 대사관은 촌부리 지역 동포들을 위한 순회영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각 민원별 구비서류를 지참할 필요가 있으니, 대사관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th-ko/index.do)를 참조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6년 5월 26일(화) 13:00~16:30 (일정 변경시 한인회 및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2. 장 소 : 촌부리 한인회 사무실(LD Latex) 파타야 시청 뒤편에 위치 (전화번호: 038-423-542) 171/17 M.6. NaKlua, Bang Lamung Distric, Chon Buri 20150 (구글지도 링크 바로가기 클릭) 3. 간단업무내용 ㅇ 전자여권접수(여권접수안내게시글 클릭) - 제출서류 ① 여권원본과 사본(사진면과 비자면 각1부) ② 여권발급신청서 ③ 여권용 사진 2매(사진규정안내클릭) ④ 수수료 2,000바트 미만 ⑤ 미성년자 여권의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 친권자의 여권원본과 사본(사진면 1부) 추가 제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 여권(또는 태국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순회영사 장소를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지문 채취)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 자녀는 동반하여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 순회영사에서 접수된 신청 서류의 경우, 접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진 품질 등의 사유로 추가 사진 제출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순회영사 종료후 담당자가 개별 연락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연락가능한 번호 기재 요망) ※ 여권 신청 시 구여권을 함께 제출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여, 신여권 발급을 위해 약 2~3주 동안 구여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여권이 발급되면 구여권과 신여권을 함께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단, 구여권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 수령을 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증 (학적서류, 위임장, 번역공증 등 (공증안내게시글 클릭) - 위임장, 번역 공증, 사서 인증은 당일 처리 가능 - 학적서류는 접수 후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되며, 각각의 재학, 성적, 졸업증명서는 한 부로 묶을 수 없고 개별 공증해야합니다. - 기본 구비서류 ① 공증촉탁서 ② 신청자 여권 사진면 사본, 번역자 여권 사진면 사본 ③ 공증 서류 ④ 수수료 1부당 136바트 ㅇ 재외국민등록 및 거주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거주확인서 게시글 클릭) - 접수 후 우편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ㅇ 한국운전면허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운전면허 게시글 클릭) - 접수 후 우편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ㅇ 가족관계등록신청 접수 (출생, 사망, 혼인 등 안내게시글 클릭) -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02-481-6044) 문의 - 접수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기까지 약 1개월 소요 ㅇ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발급신청서 접수 - 접수 후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ㅇ 국적관련업무 접수 (국적상실, 이탈 등 안내게시글 클릭) -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02-481-6043) 문의 ㅇ 기타 업무: 대사관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th-ko/index.do)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