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신고 관련 변경사항 안내 (TM30)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6/30 18:18

거주지신고 관련 변경사항 안내 (TM30)

□ 태국 내 외국인이 거주하는 집주인의 이민청 거주지 신고와 관련하여 최근 변경사항 있어 안내드립니다. (※ 거주지 신고는 집주인이 신고주체이고 외국인이 집주인일 경우 외국인이 신고해야 함.)

○ 기존 거주지신고는 외국인이 새로운 거주지에 도착 후 24시간 내에 집주인이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지방이나 외국을 갔다 오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2020년 6월 30일부터는 최초 거주지 전입한 경우에만 거주지신고가 필요하며 지방에 갔다 오거나 복수사증 소지 또는 재입국허가를 받은 후 외국에 갔다 온 경우에는 별도로 거주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거주지 신고는 방콕에 거주할 경우 태국이민청 Division 1을 통해서 가능하고 지방의 경우 관할 이민국, 이민국이 없는 지역의 경우 관할 경찰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는 거주지 도착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방문, 우편, 인터넷(www.immigration.go.th)을 통해 가능합니다.

 

□ 거주지신고 관련 더 궁금한 사항은 태국이민국(02-141-77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