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18:38:34
8.16. 기준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8.16.(화), 주태국대사관 ■ 8.16. 현재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국적 무관)는 예방접종 여부에 구분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 단, 입국 전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을 통해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을 진행합니다. ◦ 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 ⇨ Q-CODE입력 진행 ⇨ QR코드 발급 및 이메일 회신 ⇨ 입국심사 시 QR코드로 건강상태 확인 ◦ 모든 해외입국자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PCR·RAT 방식) 제출 * 의료기관 또는 방역당국에서 검사한 전문가용 항원검사(RAT)만 해당 / 태국질병본부 확인 결과 대부분의 태국 의료기관에서 PCRㆍRAT 방식의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음. ※ PCR·RAT 음성확인서 관련 사항 - (기준) PCR: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 RAT: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검사 * 예시: 22.6.4. 01:00시 출발 시 22.6.2. 0시 이후 PCR 검사 또는 22.6.3. 0시 이후 RAT 검사 - (제출 예외 대상) ①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②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 ③ 확진일로부터 출발일 기준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내국인 ④ 출발일 기준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장기체류외국인 - 음성확인서 관련 상세 사항은 대사관 공지사항(「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검사기준 변경 안내」) 또는 코로나19 홈페이지(www.ncov.mohw.go.kr) 참고 ■ 이에 대사관에서는 인도적 목적(장례식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붙임1 입국 단계별 유의사항 붙임2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안내문
2022/08/09 22:28:08
8.9. 기준 태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08.09.(화), 주태국대사관 ■ 7.1(금)부터 태국 입국시 격리면제를 위한 타일랜드패스 발급이 폐지되었습니다. ■ 태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백신접종 완료자)은 격리면제를 위해 다음 구비서류를 항공기 탑승 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① 여권, ② 예방접종증명서*(영문 또는 태국어) * COOV 어플로도 대체할 수 있으나, 가급적 종이증명서 지참 권고(nip.kdca.go.kr에서 발급) ※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접종기준 붙임 참고)는 출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추가 제출 붙임, 태국 입국 요건별 세부사항 안내 1. 출발지역 관련 요건 ■ 출발지역 관계없이 무격리 입국이 가능 2. 백신 접종 완료 기준 ■ (만 18세 이상) 출발 14일 전까지 백신 접종 2회 이상 완료 필요 ◦ 얀센, 스푸트니크 라이트, 콘비데시아는 1회만 접종해도 완료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출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보호자 없이 혼자 입국 가능 ※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완료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접종완료자로 간주 ■ (만 6세 미만) 백신 접종 요건은 없음. 단,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 입국 필요 ※ 만 6세 미만은 백신 미접종자에게 적용되는 음성확인서 제출요건 면제 ■ 태국 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얀센(존슨앤존슨), 코로나백(시노백), 코빌로(시노팜), 모더나, 스푸트니크 V, 코백신, 노바백스, 메디젠, 투르코백, 스푸트니크 라이트, 콘비데시아 ◦ 교차접종도 인정이 되나, 백신 종류에 따른 접종간격 준수 필요 -시노백 : 1차 접종자 2주 후 2차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1 : 1차 접종자 4주 후 2차 접종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 1차 접종자 3주 후 2차 접종 -얀센 : 1차 접종자 2차 접종 필요없음(1회만 접종해도 완료) -모더나 : 1차 접종자 4주 후 2차 접종 -시노팜 : 1차 접종자 3주 후 2차 접종 -스푸트니크V : 1차 접종자 3주 후 2차 접종 -코백신 : 1차 접종자 4주 후 2차 접종 -노바백신 : 1차 접종자 3주 후 2차 접종 -메디젠 : 1차 접종자 4주 후 2차 접종 -투르코백 : 1차 접종자 4주 후 2차 접종 -스푸트니크 라이트 1차 접종자 : 2차 접종 필요없음(1회만 접종해도 완료) -콘비데시아 1차 접종자 : 2차 접종 필요없음(1회만 접종해도 완료) ■ 한국에서 접종한 경우 질병관리청 웹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https://nip.kdca.go.kr) ⇨ 전자민원서비스 ⇨ 영문예방접종증명서 신청 3. 도착 후 코로나 검사 19 ■ 도착 후 RAT(신속항원검사키트) 검사를 권고
2022/08/08 16:36:38
8.5. 기준 태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08.05.(금), 주태국대사관 ■ 7.1(금)부터 태국 입국시 격리면제를 위한 타일랜드패스 발급이 폐지되었습니다. ■ 태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격리면제를 위해 다음 구비서류를 항공기 탑승 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① 여권, ② 예방접종증명서(영문)* * 한국에서 접종한 경우 질병청 예방접종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신청 및 발급 ※ 백신 미접종자는(접종기준 붙임 참고)는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또는 전문가용 ATK 음성확인서를 추가 제출
2022/08/02 12:30:04
7.25. 기준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 6.8(수)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국적 무관)는 예방접종 여부에 구분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 (기존)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미완료자 격리 ◦ (변경)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 단, 입국 전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을 통해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을 진행합니다. ◦ 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 ⇨ Q-CODE입력 진행 ⇨ QR코드 발급 및 이메일 회신 ⇨ 입국심사 시 QR코드로 건강상태 확인 ◦ 모든 해외입국자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PCR·RAT 방식) 제출 * 의료기관 또는 방역당국에서 검사한 전문가용 항원검사만 해당 태국질병본부 확인 결과 / 대부분의 태국 의료기관에서 PCR·RAT 방식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음. ※ PCR·RAT 음성확인서 관련 사항 - (기준) PCR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 RAT: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 * 예시 : 22.6.4. 01:00 출발 시 22.6.2. 0시 이후 PCR 검사 또는 22.6.3. 0시 이후 RAT 검사 - (제출 예외 대상) ①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②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 ③확진일로부터 출발일 기준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내국인 ④ 출발일 기준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장기체류외국인 - 음성확인서 관련 상세 사항은 대사관 공지사항 (「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 또는 코로나19 홈페이지(www.ncov.mohw.go.kr) 참고 ■ 또한, 6.8(수)부터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을 잠정 중지합니다. ◦ (기존) 예방접종 미완료자에게 격리면제서 발급 ◦ (변경)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이외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는 종전대로 발급하며 기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유지되고, 시행일 이후 입국자 신청서는 반려될 예정임. □ 입국 단계별 유의사항
2022/06/23 16:26:47
7.1. 기준 태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6.21.(화), 주태국대사관 ■ 7.1(금)부터 태국 입국시 격리면제를 위한 타일랜드패스 발급이 폐지됩니다. ■ 태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격리면제를 위해 다음 구비서류를 항공기 탑승 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① 여권 ② 백신접종완료증명서 - 백신 미접종자(접종기준 붙임 참고)는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또는 ATK 전문가용 음성확인서를 추가 제출 붙임, 태국 입국 요건별 세부사항 안내 1. 출발지역 관련 요건 ■ 출발지역 관계없이 무격리 입국이 가능 2. 백신 접종 ■ 연령 및 코로나19 감염 이력 유무에 따른 백신접종완료 기준 ◦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없는 경우 - (만 18세 이상) 14 출발 일 전 백신 접종 2회 이상 완료증명서 필요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출발 14일 전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보호자 없이 혼자 입국 가능 ※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완료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동일한 접종완료자로 간주함. - (만 6세 미만) 백신 접종 요건은 없음. 단,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 입국 필요 ※ 만 6세 미만은 백신 미접종 입국자에게 적용되는 음성확인서 제출요건 면제. ◦ 코로나19 감염 이력 보유자 (완치자) - 백신을 1번도 접종하지 않은 자(미접종자)가 코로나19 감염 및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 완치 판정 후에 코로나19 백신 1회를 접종해야 함 - 코로나19 감염 이전 백신을 1회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 및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함. 단, 코로나19에서 완치되었다는 의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코로나19 감염 이전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경우 백신 접종을완료한 것으로 인정함. ■ 태국 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얀센(존슨앤존슨), 코로나백(시노백), 코빌로(시노팜), 모더나, 스푸트니크 V, 코백신, 노바백스, 메디젠, 투르코백 ◦ 교차접종도 인정이 되나, 백신 종류에 따른 접종간격 준수 필요 -시노백 : 1차 접종자 2주 후 2차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1 : 1차 접종자 4주 후 2차 접종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 1차 접종자 3주 후 2차 접종 -얀센 : 1차 접종자 2차 접종 필요없음(1회만 접종해도 완료) -모더나 : 1차 접종자 4주 후 2차 접종 -시노팜 : 1차 접종자 3주 후 2차 접종 -스푸트니크V : 1차 접종자 3주 후 2차 접종 -코백신 : 1차 접종자 4주 후 2차 접종 -노바백신 : 1차 접종자 3주 후 2차 접종 -메디젠 : 1차 접종자 4주 후 2차 접종 -투르코백 : 1차 접종자 4주 후 2차 접종 ■ 한국에서 접종한 경우 질병관리청 웹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https:/ /nip.kdca.go.kr) ⇨ 전자민원서비스 ⇨ 영문예방접종증명서 신청 3. 도착 후 코로나 검사 19 ■ 도착 후 ATK(신속항원검사키트) 검사를 권고.
2022/06/06 20:07:57
6.8. 기준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6.6.(월), 주태국대사관 ■ 6.8(수)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국적 무관)는 예방접종 여부에 구분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 (기존)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미완료자 격리 ◦ (변경)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 6.8(수) 이전 입국자는 소급 적용 ■ 단, 입국 전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을 통해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을 진행합니다. ◦ 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 ⇨ Q-CODE입력 진행 ⇨ QR코드 발급 및 이메일 회신 ⇨ 입국심사 시 QR코드로 건강상태 확인 ◦ 모든 해외입국자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PCR·RAT 방식) 제출 * 의료기관 또는 방역당국에서 검사한 전문가용 항원검사만 해당 태국질병본부 확인 결과 / 대부분의 태국 의료기관에서 방식의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음 PCR RAT . ⋅ ※ PCR·RAT 음성확인서 관련 사항 - (기준) PCR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 RAT: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 * 예시 : 22.6.4. 01:00 출발 시 22.6.2. 0시 이후 PCR 검사 또는 22.6.3. 0시 이후 RAT 검사 - (제출 예외 대상) ①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②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 ③확진일로부터 출발일 기준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내국인 ④ 출발일 기준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장기체류외국인 - 음성확인서 관련 상세 사항은 대사관 공지사항 (「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 또는 코로나19 홈페이지(www.ncov.mohw.go.kr) 참고 ■ 또한, 6.8(수)부터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을 잠정 중지합니다. ◦ (기존) 예방접종 미완료자에게 격리면제서 발급 ◦ (변경)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이외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는 종전대로 발급하며 기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유지되고, 시행일 이후 입국자 신청서는 반려될 예정임. □ 입국 단계별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