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사태하 외국인 등 입국시 필요한 조치사항 안내

2020/07/03 12:50:36

코로나19 비상사태하 외국인 등 입국시 필요한 조치사항 안내 2020.07.03.(금) □ 태국정부는 태국인 및 외국인의 해외입국을 허용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대상자별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태국 입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상자별 태국 입국에 필요한 각 조치사항에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대상자) 총 11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조치를 요구함 ① 태국인 ② 총리 등의 입국허가자 ③ 외교단 및 배우자 등 ④ 필수물자운송자 ⑤ 조종사 등 ⑥ 태국인의 배우자 등 ⑦ 영주권 소지자 ⑧ 워크퍼밋 소지자 및 배우자 등 ⑨ 학생(사립학교 등) 및 부모 등 ⑩ 의료목적 방문자 및 보호자 ⑪ 태국과 특별합의에 의한 입국 허가자(장기/단기체류자) □ (대상자별 조치사항) 입국 前·後 및 출국 前 3단계 조치사항 필요함 * 상기 입국대상자중 일반 교민분이 주로 해당되는 ⑥⑦⑧⑨⑩ 항목 설명 1. 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부모·자녀 / 영주권 소지자(영주권 발급허가서 포함) /워크퍼밋 소지자(취업허가자 포함) 및 배우자·자녀 /태국 정부승인 사립국제학교 또는 대학교 국제학부의 학생 및 학부모 등/ 태국과 특별합의에 의한 입국 허가자(장기체류자 * 입국인원에 쿼터 있음) < 입국 前 조치사항 > o 출국 14일 이내 위험지역 방문 및 모임 자제 o 태국 입국시 필요서류 준비 - 입국허가증(Certificat Of Entry) * 대상자별 자격요건(워크퍼밋, 영주권 등) 입증 서류와 신청서를 주한태국대사관에 신청하면 태국 외교부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입국허가증 발급함(태국내 격리시설 수용여력 등 제반상황을 고려, 대기 가능) - 비행적합 건강증명서(Fit to Fly Health Certificate/Fit to Travel Health Certificate) * 최근 건강상태 문진, 발열체크 등을 통해 비행기 탑승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병원 발급증명서 - 코로나19음성확인서(Medical certificate with a laboratory result indicating that COVID-19 is not detected) * 입국 72시간 이내 발급 증서 / RT-PCR 방식 - 태국 체류기간 최소10만불이상 치료비(코로나19치료 포함) 보장보험증서 * 태국 보험사업위원회의 보증을 받는 태국내 기업의 보험상품 이용을 권고하고 있음 - 태국 정부 규정에 따른 태국내 격리 장소 예약 증빙 서류 * 7.3일 현재 13개 호텔 등을 격리시설(ASQ)로 지정하여 활용중으로 상세 정보는 태국 질병관리본부 페이스북 통해 확인 가능(http://m.facebook.com/208031552650779/posts/3071132559673983/) o 출국 심사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Exit screening) < 입국 後 조치사항 > o 입국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Entry screening) o 질병관리담당자 또는 출입국담당 공무원에게 준비서류 제출 o 격리기간중 건강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또는 국가에서 지정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o 정부지정장소에서 최소 14일간 격리 및 관련 규정 준수 o 입국후 2회 코로나19 검사(RT-PCR방식 : 1회 입국 후 3-5일, 2회 11-13일) < 출국 前 조치사항 > : 없음 * 태국 정부승인 교육기관 학생 등 및 태국과 특별합의에 의한 입국 허가자(장기체류자)의 경우, 태국 출국시 도착국 요구 RT-PCR 방식 코로나19 테스트시 자부담 필요 2. 태국기초교육위 및 정부승인 교육기관 학생(부모 및 보호자 불포함) * 태국 국공립 학교 < 입국 前 조치사항 > : 상기 1번과 동일하나 ‘입국시 필요준비서류’만 상이 o 태국 체류기간중 학생의 건강관리 및 병원치료(코로나19 치료 포함) 소요경비를 책임진다는 내용이 명시된 해당 교육기관 발급 보증서 o 태국 정부 규정에 따른 태국내 격리장소 예약 증빙 서류 * 기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보험증서 등 불필요함 < 입국 後 조치사항 > 상기 1번과 동일하되 코로나19 검사(RT-PCR방식) 2회 불요 3. 질병치료 목적 방문자 및 보호자 (코로나19 치료목적 불가, 동행인원 최대 3명, 의료시설 14일 격리) < 입국 前 조치사항 > : 상기 1번의 입국시 필요준비서류 外 추가필요서류 있음 o 태국 체류기간중 본인 건강관리 및 모든 병원치료(코로나19 치료 포함) 경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다고 보증하는 내용을 명시한 서류 o 출발국 소재병원에서 발급한 태국내 병원치료 필요성 명시 문서 o 태국 해당병원 발급 최소 14일이상 입원 및 병원내 격리계획 확인서 < 입국 後 조치사항 > 상기 1번과 동일하나 추가 요구사항 있음 o 병원 제공 차량만을 이용해서 이동 o 병원 치료기간이 14일미만이어도 최소 14일 격리기간 준수 필요 4. 태국과 특별합의에 의한 입국 허가자(단기체류자) * 입국인원에 쿼터 있음 < 입국 前 조치사항 > : 상기 1번과 동일 < 입국 後 조치사항 > 상기 1번과 달리 격리완화 대신 추가 요구사항 있음 o 입국수속시 또는 숙소에서 코로나19 테스트 실시 *RT-PCR 방식 o 사전 제출한 계획* 철저 준수여부 모니터링 및 관련발생비용 부담 * 보건부 등 담당관이 전일정 동행, 일정 관련 연락관 지정(LO) 등 o 사전 제출한 계획에 따라 사전 준비한 운송수단 이용 이동(대중교통 이용 및 공공장소 방문 금지) □ 상기 입국대상자별 필요한 조치사항 뿐아니라 태국방문시 유효한 비자가 필요할 수 있으니 태국 입국관련 제반 상세요건 및 절차 등은 주한태국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요구서류 등이 추후 변동 또는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주한 태국대사관에 확인 바랍니다.

7.2.(목)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0/07/02 17:57:02

7.2.(목)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0.7.2.(목) 주태국대사관 1 현황 (2020.7.2. 11:33) ※ 출처: 태국 공중보건부, 질병관리본부(DDS) □ 태국 확진자 및 사망자 수 : 확진자 3,179명(3,059명 완치), 사망자 58명 o 7.2(목) 추가 확진자가 6명 발생하여 현재 태국 내 누적 확진자는 총 3,179명으로 집계됨. - 해외입국 6명 (인도네시아 4명, 남아프리카 1명, 수단 1명) ※ 5.26일부터 현재까지(38일간) 태국 국내 지역감염 확진자 발생은 없음. □ 태국 정부는 3.26(목)-7.31(금)간 국가 비상사태령 유지중 o 3.25.(수) 비상칙령 9조에 따른 16개 규정 관보 게재(이후 비상사태령 연장) - 육해공을 통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 ※ 7.1.(수) 부터 아래 유형 외국인에 대한 제한적 입국 허용 - ① 태국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② 태국내 유효한 영주권(영주권 발급허가서 포함) 소지자, ③ 태국내 유효한 워크퍼밋 소지자(취업허가자 포함) 및 배우자와 자녀, ④ 태국 당국 승인 교육기관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⑤ 태국에서 코로나19 치료가 아닌 의료목적의 방문자 및 보호자 - 70세 이상 고령자, 5세 이하 영유아, 기저질환자는 자택에 체류하며 외출 금지 -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간 이동 허가(단, 각 주별 별도 조치는 확인 필요) 2 여타 동향 □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 11개 그룹 태국 입국 허용 조건 공개 (Matichon, 7.1) o 7.1(수) 타위씬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 대변인은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 하에서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인원에 대한 방침과 관련, 태국은 해외 입국자 전원이 코로나19 노출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전염병 법령 규정에 따라 3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함. 1. 분리 격리(Isolation): 태국 도착 후 공항에서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분리, 병원 이송함. 2. 격리(Quarantine): 국가 시설격리, 자가격리, 병원격리, 기관격리 3. 철저한 감시 대상자(Closed Observation): 단기 방문자로 정부 지정 대안시설에 격리됨. o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에서는 태국 입국 허용 대상자를 11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일별 입국 가능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하지 않았음. ※ 11가지 그룹은 △태국인 △격리 면제 대상자(정부 초청 인사) △외교단 △물류 운반자(운반 완료 후 즉시 출국) △승무원 등 항공 관련 직원 △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자녀/부모 △태국 내 거주지가 있는 외국인 △워크퍼밋 소지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 △의료관광 목적 방문 외국인 △특별 협약 으로 입국 승인을 받은 외국인 임. □ 위싸누 부총리, 비상사태령 연장 관련 언급 (Bangkok Post) o 태국 정부의 비상사태령 1개월 연장 결정에 일부 정치권 및 인권운동가들의 비상 사태령 연장 취소 요구가 빗발쳤으나, 위싸누 부총리는 (비상사태령은 연장되었지만) 대부분의 제한 조치는 해제되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언급함. - 위싸누 부총리는 전염병관리법 시행 권한이 없는 정부 당국자들의 지휘권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비상사태령 연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총리는 비상사태령을 통해 4만 명이 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함. - 동 부총리는 일부 비판론자들이 비상사태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고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있다면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이미 대다수 해제되었고, 6개 제한조치 중 2개의 제한조치(집회 금지, 왜곡된 언론보도 금지)만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함. □ 보건부, 태국 귀환자 중 코로나19 감염이 가장 많이 발견된 5개 국가 공개 (Siamrath) o 7.1(수) 아누퐁 보건부 질병관리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총 49,458명이 해외 유입되어 국가 격리시설에 입소하였으며, 그 중 2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함. - 입국자 수 대비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국가는 쿠웨이트로 총 입국자 293명 중 36명(12.29%)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뒤로 사우디아라비아발 입국자 274명 중 28명(10.22%), 파키스탄발 입국자 196명 중 13명(6.63%), 인도네시아발 입국자 1,092명 중 65명(5.95%), 카타르발 입국자 371명 중 14명(3.77%) 순임. □ 5단계 완화 첫날, 유흥가 조용 (Thairath) o 7.1일부터 실시된 5단계 조치 완화로 펍, 바, 가라오케 등 유흥업소들이 영업을 재개하였으나 사라진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유흥가는 여전히 한산한 모습임. -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던 카우보이, 카오산로드는 태국 젊은 층의 방문객들로 대체되었으나 방문객 수는 많지 않음. - 유흥업소들은 정부 규정에 따라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경찰 순찰대는 영업 마감 시간대에 맞춰 유흥가를 방문하여 동 규정을 안내하고 있음. □ 태국 경찰, 야간업소 법 미준수 시 업장 폐쇄할 것.. (Bangkok Post) o 태국 경찰은 7.1일 야간 유흥업소 및 성인마사지 업소에 정부의 코로나19 통제 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업장을 다시 폐쇄하겠다고 경고함. - 짝팁 경찰청장은 경찰관들에게 야간 유흥업소 운영자와 이용자들이 정부의 질병 통제 조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협조토록 할 것을 지시함. - 보건안전규정을 지키지 않는 유흥업장은 경찰의 경고를 받게 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사업장은 운영정지 명령을 받게 될 것임. □ 타이항공 신임 사장대행에 찬신 전 PTT 사장 임명 (Bangkok Post) o 타이항공은 SET 고시를 통해 지난 6월 타이항공 이사회에 합류한 찬신 전 PTT Plc 사장이 타이항공 사장권한대행에 임명되었다고 발표함. ※ 타이항공은 중앙파산법원에 채무회생을 신청한 상태이며 8월 중 법원심리 예정 □ 정부, 배달 서비스 요금 규제 나선다 (Bangkok Post) o 상무부 물품·서비스 가격 심사위원회(CCP)는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배달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동시에 이용요금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바, 식품 및 소포 배달 서비스에 대한 물품·서비스 통제리스트 등재를 추진하였고, 각료회의에서 승인되었음. - 이에 따라 배달 서비스 업체는 이용요금에 관한 CCP의 통제를 받게 되며 위반시 물품·서비스법 29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14만 바트 이하(약 4,530 달러)의 벌금에 처함. -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있으나 정부가 시장구조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성장하는 시장규모로만 동 결정을 내렸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며, 특히, 배달 서비스 시장은 업계 간 경쟁이 심한 상황으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지역 배달기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함.

7.1.(수)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0/07/01 13:34:56

7.1.(수)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0.7.1.(수) 주태국대사관 1 현황 (2020.7.1. 11:30) ※ 출처: 태국 공중보건부, 질병관리본부(DDS) □ 태국 확진자 및 사망자 수 : 확진자 3,173명(3,059명 완치), 사망자 58명 o 7.1(수) 추가 확진자가 2명 발생하여 현재 태국 내 누적 확진자는 총 3,173명으로 집계됨. - 해외입국(쿠웨이트) 2명 ※ 5.26일부터 현재까지(37일간) 태국 국내 지역감염 확진자 발생은 없음. □ 태국 정부는 3.26(목)-7.31(금)간 국가 비상사태령 유지중 o 3.25.(수) 비상칙령 9조에 따른 16개 규정 관보 게재(이후 비상사태령 연장) - 육해공을 통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 ※ 7.1.(수) 부터 아래 유형 외국인에 대한 제한적 입국 허용 - ① 태국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② 태국내 유효한 영주권(영주권 발급허가서 포함) 소지자, ③ 태국내 유효한 워크퍼밋 소지자(취업허가자 포함) 및 배우자와 자녀, ④ 태국 당국 승인 교육기관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⑤ 태국에서 코로나19 치료가 아닌 의료목적의 방문자 및 보호자 - 70세 이상 고령자, 5세 이하 영유아, 기저질환자는 자택에 체류하며 외출 금지 -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간 이동 허가(단, 각 주별 별도 조치는 확인 필요) 2 여타 동향 □ 예상대로! 내각, 7.31일까지 비상사태령 연장 결정 (Thairath, Bangkok insight 6.30) o 나루몬 총리실 대변인은 6.30(화) 내각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의 5단계 조치 완화 및 7월까지 비상사태령 연장 결정을 최종 승인하였다고 발표함. - 비상사태령 연장은 태국 유입 인원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으로 동 결정은 오로지 방역 목적 하에 이루어졌음. □ 7.25-28일 4일간 연휴! 내각, 7.27일 송크란 대체휴일로 지정 (The Standard, 6.30) o 나루몬 총리실 대변인은 6.30(화) 내각 회의에서 7.27일을 송크란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승인하였다고 발표한바, 이에 따라 7.25-28일 4일간 연휴가 확정됨. - 쁠름 문화부 장관은 국민들의 이동의 편의와 국민소득 순환을 위해 송크란 연휴 3일을 다른 법정 공휴일과 붙여서 지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 있음. □ 두 개의 관광진흥 패키지 각료회의 통과 (Bangkok Post) o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관광업계를 위해 정부가 224억 바트(약 7.2억 달러) 규모의 관광진흥책을 발표함. - 6.16일 각료회의에서는 “Happiness sharing trips”, “Let’s travel”, “Moral support” 등 세 가지 패키지를 포함하는 관광진흥책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이를 “We travel together”와 “Moral support”로 수정하여 오는 10월 말까지 시행 예정임. ※ We travel together 패키지 : 20억 바트(약 0.6억 달러) 규모로 총 200만 명에 국내 항공, 버스, 자동차 렌탈 요금을 최대 40%까지 지원함. 또한 180억 바트(약 5.8억 달러) 규모의 숙박 및 기타 관광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이전과 동일 ※ Moral support 정책 : 24억 바트로 120만 명의 보건 봉사자 및 지방 소도시 병원의 의료진들의 단체관광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1인당 2,000바트 이하로 역시 이전과 동일 □ 태국 의료허브 위원회, 의료 관광 가이드라인 발표 (Bangkok Post) o 보건 관계부처 및 민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국 의료허브 위원회(medical hub committee)는 6.30일 정부의 해외 의료관광객 입국 승인 계획에 맞춰 해외 의료관광객 대상 격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위원회는 6.30일 열린 첫 회의에서 △국내 및 해외 의료관광객 대상 격리조치 방안 제시 △태국을 세계 보건 중심지로 육성하는 "Beyond Healthcare, Trust Thailand" 슬로건 채택 △코로나19 진단키트, 개인보호장비, 소독제 및 치료장비 등 국내 의료장비 생산 활성화에 동의함. ※ 모든 의료관광객은 태국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수행해야하며, 3차례(입국 전·후, 치료 이후)에 걸쳐 코로나19 검역을 거쳐야함. ※ 해외에서 입국하는 태국 국적의 의료관광객은 국가 의료보험으로 격리비용이 일부 보장되는 ‘정부 지정 병원’과 환자가 사전에 예약하여 격리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일반 병원’ 중 선택해 격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외 국적의 의료관광객은 사전에 격리 병원을 직접 예약해야함. □ 오늘부터 MRT 열차 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 (The Nation) o 방콕고속도로공사(BEM), 태국교통공사(MRTA) 등 방콕 지하철 운용사들은 7.1일 학교 개학에 따른 지하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일부터 열차 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함. - 해당 조치는 정부의 5단계 코로나19 봉쇄 완화조치에 따른 것으로, 태국 철도교통국은 열차 당 탑승인원을 70%까지 수용하도록 완화하고, 승객 간 1미터 거리유지 조치를 해제할 예정임. ※ 지하철역에서의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배치, 타이차나 체크인·아웃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 □ 세계은행, 태국 경제는 2022년경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것 (Bangkok Post) o 세계은행(WB)은 코로나19로 인해 태국내 83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수출과 소비 부진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제는 2년 후에야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함. - 버깃 WB 태국사무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서비스업에서의 실직이 증가하였고 향후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보조지원금, 직업 훈련, 재취업 지원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함. ※ 일급 5.5달러 미만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는 금년 1분기 470만 명이었으나, 2분기에는 970만 명까지 증가하고 3분기에는 78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금년 수출과 가계소비는 전년대비 각각 6.3%, 3.2%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동 제한 완화에 따라 금년 후반기부터 국내소비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 ※ 금년 경제성장률은 최소 △5%를 기록한 뒤 ‘21년 4.1%, ’22년 3.6% 성장을 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

6.30.(화)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0/06/30 17:13:46

6.30.(화)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0.6.30.(화) 주태국대사관 1 현황 (2020.6.30. 11:34) ※ 출처: 태국 공중보건부, 질병관리본부(DDS) □ 태국 확진자 및 사망자 수 : 확진자 3,171명(3,056명 완치), 사망자 58명 o 6.30(화) 추가 확진자가 2명 발생하여 현재 태국 내 누적 확진자는 총 3,171명으로 집계됨. - 해외입국(카타르) 2명 ※ 5.26일부터 현재까지(36일간) 태국 국내 지역감염 확진자 발생은 없음. □ 태국 정부는 3.26(목)-7.31(금)간 국가 비상사태령 유지중 o 3.25.(수) 비상칙령 9조에 따른 16개 규정 관보 게재(이후 비상사태령 연장) - 육해공을 통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 ※ 7.1.(수) 부터 아래 유형 외국인에 대한 제한적 입국 허용 - ① 태국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② 태국내 유효한 영주권(영주권 발급허가서 포함) 소지자, ③ 태국내 유효한 워크퍼밋 소지자(취업허가자 포함) 및 배우자와 자녀, ④ 태국 당국 승인 교육기관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⑤ 태국에서 코로나19 치료가 아닌 의료목적의 방문자 및 보호자 - 70세 이상 고령자, 5세 이하 영유아, 기저질환자는 자택에 체류하며 외출 금지 -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간 이동 허가(단, 각 주별 별도 조치는 확인 필요) 2 여타 동향 □ 6개 외국인 그룹에 대해 입국 허용 (Bangkok Post) o 타위씬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 대변인은 태국 장기 체류를 계획 중인 6개 그룹에 대해 자부담으로 격리에 동의하는 자에 한하여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대변인은 6.29일 쁘라윳 총리가 △노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 △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태국 내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 △태국 내 질병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 및 보호자(코로나19 치료 목적의 입국 제외), △외국인 학생 및 학부모 △태국 정부 초청인, 해외 투자자 및 전문 기술자의 입국을 승인하였다고 밝힘. -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및 싱가포르 입국자의 경우, 제한적으로 정부가 지정한 민간 격리시설(호텔)에서 격리해야 하며, 태국 정부 초청 단기 비즈니스 출장객*은 그룹당 10명 이내로 입국하되 입국 전 두 번의 검사를 받아 음성판정을 받아야 함. ※ 외국인을 초청한 정부기관은 연락 담당관과 공중보건 관계자, 보안 관계자를 파견해 입국자와 동행토록 해야 하며, 단기 출장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 공공장소 방문 및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됨. □ 7월부터 국제선 운항 부분 재개 (Bangkok Post) o 정부는 지난 6.29일 일부 외국인의 입국 허용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민간항공청(CAAT)은 7월부터 국제선 항공기의 운항 금지조치가 조건부 해제된다고 발표함. - 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와 승객은 이민법, 전염병법, 항공법, 국가비상사태 조치 등에 따른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입국이 허용되는 그룹은 출장 목적의 기업인, 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워크퍼밋 소지자 등임. □ 8월부터 관광산업 부분적 재개를 위한 구상 착수 (Bangkok Post) o 피팟 관광체육부 장관은 쏨킷 부총리가 8월부터 관광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다고 밝힘. - 관광체육부는 코로나 PCR 검사 능력과 보건역량을 갖춘 지역을 시범관광지역으로 선정하여 관광재개 가능성을 시험해 볼 것으로, 푸껫, 꺼피피, 꺼싸무이, 꺼팡안, 꺼따오 등 5개 지역이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입국 가능 관광객은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국가(또는 도시)에서 온 외국인에 한하며 쿼터제로 인원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밝힘. □ 태국, 코로나19 진단검사 수 60만 건 달해 (Siamrath) o 보건부 의료과학국 및 고등과학연구혁신부 국가연구위원회(NRCT)는 6.26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진단검사(RT-PCR) 수가 603,657건으로 인구 100만 명당 9,064건의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발표함. ※ 한국은 총 누적 검사수 1,243,780건으로 인구 100만 명당 24,245건임. o 한편 의료과학국 인증을 받은 국내 179개 연구소에서 지난 4-6월간 실시한 일주일 단위 검사 건수는 아래와 같음. □ 전직 보건부 부장관, 타위신의 비상사태령 연장 사유에 대한 반박 글 올려 (Sanook, 6.29) o 6.29(월) 쑤라퐁 전 보건부 부장관은 개인 트위터 계정에 태국이 현재 35일간 국내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비상사태령을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비난하는 글을 게시함. - 타위신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 대변인은 6.29(월) 브리핑에서 비상사태령 연장 결정은 비상사태령을 통해 해외입국 감염 경로를 차단하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격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며, 감염병법만으로는 전반적인 통제 권한이 부족하다고 설명함. - 이에 쑤라퐁 전 부장관은 지난 2.4일 우한 발 귀국자 및 3.22일 한국 발 귀국 태국인 노동자들 모두 (비상사태령이 아닌) 감염병법에 의해 격리 조치되었으며, 4.4일 발표한 국가 항공로 폐쇄 조치도 항공운항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비상사태령 연장 필요성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