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4 14:42:41
<태국 대마 관련 주의사항 안내> 태국 정부는 2022년 6월부터 일반인의 대마 재배나 판매를 일정조건 하에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 내 대마 소비가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경우, 귀국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태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번이라도 대마를 섭취, 흡연한 경우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료나 음식을 자신도 모르게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상품이나 메뉴에 표기된 대마잎 그림 또는 성분표시를 확인하고 매장 간판에 대마초 잎이 그려져 있는 대마 전문점을 가급적 방문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진처럼 대마잎이 그려져 있거나 cannabis, marijuana, Weed, grass, can-cha, can-chong 등이 표기된 것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제품입니다.
2022/10/02 17:33:28
10.1. 기준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9.30.(금), 주태국대사관 ■ 10.1.(토) 0시(한국시간 기준)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국 시 코로나 음성확인서(PCR·RAT 등)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예방접종 여부에 구분 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 단. 입국 전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 ⇨ Q-CODE 입력 ⇨ QR코드 발급 ⇨ 입국심사 시 QR코드 제출 ■ 입국 단계 안내
2022/10/02 17:32:24
9.30. 기준 태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09.27.(화), 주태국대사관 ■ 9.30.(금)부터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4단계(Post-Pandemic)로 전환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코로나19 관련 방역·제한 조치를 모두 폐지합니다. ■ 태국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72시간 이내 발급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또한,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위중증이 아닌 경우 의무격리가 폐지됩니다. ᄋ 다만, 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씻기, 코로나19 자가진단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고합니다.
2022/09/16 17:50:21
< 교통 단속 관련 주의사항 안내> 주태국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태국 정부는 교통법을 개정하여 9월부터 음주운전, 과속 등 운전 관련 처벌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거주하시는 재외국민 또는 방문객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유의하여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ㅇ 음주운전 1차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천 ~ 2만 바트 벌금 또는 병과 - 음주운전 2차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및 5만 ~ 10만 바트 벌금 병과 ㅇ 과속, 신호위반,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을 시 4천 바트 이하 벌금 ㅇ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주의 운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천 바트 ~ 2만 바트 벌금 또는 병과
2022/09/06 21:12:54
9.3. 기준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8.31.(수), 주태국대사관 ■ 9.3. 0시(한국시간 기준)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 음성확인서(PCR·RAT 등)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현재 모든 입국자(국적 무관)는 예방접종 여부에 구분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 단, 입국 전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는 여전히 등록해야 합니다. ◦ 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 ⇨ Q-CODE 입력 ⇨ QR코드 발급 ⇨ 입국심사 시 QR코드 제출 ◦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 차 PCR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를 Q-CODE에 등록 ■ 이에 따라, 대사관은 인도적 목적·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기 발급한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유지, 9.3. 이후 신청은 반려 붙임1 입국 단계별 유의사항 붙임2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안내문
2022/09/06 20:55:18
7.1. 기준 태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08.31.(수), 주태국대사관 ■ 태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백신 접종 완료자)은 격리면제를 위해 다음 구비서류를 항공기 탑승 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① 여권, ② 예방접종증명서*(영문 또는 태국어) * COOV 어플로도 대체할 수 있으나, 가급적 종이증명서 지참 권고(nip.kdca.go.kr에서 발급) ※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출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추가 제출 **태국 입국 세부사항 안내 ■ (만 18세 이상) 출발 14일 전까지 백신 접종 2회 이상 완료 필요 ◦ 얀센, 스푸트니크 라이트, 콘비데시아는 1회만 접종해도 완료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출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보호자 없이 혼자 입국 가능 ※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완료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접종완료자로 간주 ■ (만 6세 미만) 백신 접종 요건은 없음. 단,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 입국 필요 ※ 만 6세 미만은 백신 미접종자에게 적용되는 음성확인서 제출요건 면제 ■ 태국 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얀센(존슨앤존슨), 코로나백(시노백), 코빌로(시노팜), 모더나, 스푸트니크 V, 코백신, 노바백스, 메디젠, 투르코백, 스푸트니크 라이트, 콘비데시아 ◦ 교차접종도 인정이 되나, 백신 종류에 따른 접종간격 준수 필요 ■ 한국에서 접종한 경우 질병관리청 웹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https://nip.kdca.go.kr) ⇨ 전자민원서비스⇨ 영문예방접종증명서 신청. ※ 일부 항공사에서 코로나19 감염 및 완치판정을 받은 백신 미접종자에게 PCR 또는 전문가용 음성확인서를 추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 항공사에 탑승요건 등 확인 요망 ■ (참고) 태국 질병통제국 백신 접종 기준(20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