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06/06 20:07:57

6.8. 기준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6.6.(월), 주태국대사관 ■ 6.8(수)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국적 무관)는 예방접종 여부에 구분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 (기존)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미완료자 격리 ◦ (변경)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 6.8(수) 이전 입국자는 소급 적용 ■ 단, 입국 전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을 통해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을 진행합니다. ◦ 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 ⇨ Q-CODE입력 진행 ⇨ QR코드 발급 및 이메일 회신 ⇨ 입국심사 시 QR코드로 건강상태 확인 ◦ 모든 해외입국자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PCR·RAT 방식) 제출 * 의료기관 또는 방역당국에서 검사한 전문가용 항원검사만 해당 태국질병본부 확인 결과 / 대부분의 태국 의료기관에서 방식의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음 PCR RAT . ⋅ ※ PCR·RAT 음성확인서 관련 사항 - (기준) PCR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 RAT: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 * 예시 : 22.6.4. 01:00 출발 시 22.6.2. 0시 이후 PCR 검사 또는 22.6.3. 0시 이후 RAT 검사 - (제출 예외 대상) ①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②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 ③확진일로부터 출발일 기준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내국인 ④ 출발일 기준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장기체류외국인 - 음성확인서 관련 상세 사항은 대사관 공지사항 (「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 또는 코로나19 홈페이지(www.ncov.mohw.go.kr) 참고 ■ 또한, 6.8(수)부터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을 잠정 중지합니다. ◦ (기존) 예방접종 미완료자에게 격리면제서 발급 ◦ (변경)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이외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는 종전대로 발급하며 기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유지되고, 시행일 이후 입국자 신청서는 반려될 예정임. □ 입국 단계별 유의사항

6.1. 기준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05/27 21:19:44

6.1. 기준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5.27.(금), 주태국대사관 ■ 예방접종 완료 후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국적 무관)는 사전입력 사항을 Q-Code에 등록 후 QR코드를 발급받으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 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 ⇨ 입력 진행 ⇨ QR코드 발급 및 이메일 회신 ⇨ 입국심사 시 QR코드 제출 ◦ 입력 사항 : ① 여권정보 및 입국ㆍ체류정보 ② 예방접종 정보, ③ PCR 또는 RAT*(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검사정보(음성확인서) * 의료기관 또는 방역당국에서 검사한 전문가용 항원검사만 해당 / 태국질병본부 확인 결과 대부분의 태국 의료기관에서 PCRㆍRAT 방식의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음. ※ PCR·RAT 음성확인서 관련 사항 - (기준) PCR: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 RAT: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검사 * 예시: 22.6.4. 01:00시 출발 시 22.6.2. 0시 이후 PCR 검사 또는 22.6.3. 0시 이후 RAT 검사 - (제출 예외 대상) ① 인도적ㆍ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②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 ③ 출발일 기준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내국인 ④ 출발일 기준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장기체류외국인 - 음성확인서 관련 상세 사항은 대사관 공지사항(「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 또는 코로나19 홈페이지(www.ncov.mohw.go.kr) 참고 ※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은 대사관 공지사항(「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제도 안내」)참고 -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사유 구분 없이 격리면제 적용은 불가하며, 필요시 인도적 목적 등 개별 사유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 ■ 4.1(금)부터 한국-태국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되어, 관광·친지방문·회의참가·상용(비영리 활동)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태국인은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얻어야 합니다. * 사증(비자) 및 전자여행허가(K-ETA) 관련 사항은 대사관 공지사항(「한ㆍ태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치 조치 해제」) 또는 K-ETA 홈페이지(www.k-eta.go.kr) 참고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제도 안내(Q-code)

2022/05/27 20:42:28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제도 안내(Q-code) 2022.05.26.(목) 수정 질병관리청은 대한민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시행중입니다. 항공기 탑승 전까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검역정보를 입력하고 큐알코드를 발급받으면 대한민국 도착 후 공항 검역대에서 큐알코드 스캔만으로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홈페이지 주소: https://cov19ent.kdca.go.kr ○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WHO 긴급승인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만 6세 미만인 자가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한 경우(22.5.31.까지 적용) - 만 12세 미만인 자가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한 경우(22.6.1.부터 적용) - 만 18세 미만인 자가 2회 접종 후 14일 경과한 경우(180일 초과도 인정, 22.6.1.부터 적용) - 2차 예방접종완료 후 확진된 경우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 지난 경우라도 3차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 이 경우 접종증명서와 확진일이 기재된 서류(PCR검사결과서 등)을 검역관에게 제출 필요(상세사항은 붙임파일 ‘자주묻는질문’ 4쪽 참고) ○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전) PCR 또는 RAT(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 (입국 후 3일 내) PCR 1회 실시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1회 권고 * 시설격리 대상자는 현행 PCR검사 유지 ○ 관련 문의처 - 질병관리청 전화상담: +82)1339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kdca.go.kr - 질병관리청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채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22.5.23.~)

2022/05/20 16:44:34

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22.5.23.~) 2022.5.18.[수) 질병관리청은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 인정 범위를 ‘22년 5월 23일(월)부터 아래와 같이 확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 PCR·RAT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 PCR·RAT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비행기 탑승 불가)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22.3.7.~) * 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PCR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 국내 전문가 RAT는 예외적으로 인정 - 코로나19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22.4.11~) *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보서(격리해제 사실확인서)와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주한공관원신분증) ○ PCR·RAT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붙임파일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자주묻는질문」 ○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비행기 탑승 제한) *(장기 외국인)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공관원신분증 등)을 소지한 외국인 ○ 태국 PCR·RAT 검사 의료 기관 - 태국질병본부에 확인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PCR·RAT방식의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으며, Piyavate hospital(02-129-5555), Ramkhamhaeng Hospital(02-743-9999), Samitivej hospital(02-022-2222), Bumrungrad hospital(02-066-8888), Praram 9 hospital(02-202-9999), Bangkok hospital(02-310-3000) 등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 ※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82)1339에 문의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제도 안내[Q-code]

2022/05/13 12:17:56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제도 안내[Q-code] 2022.05.12(목) 수정 질병관리청은 대한민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시행중입니다. 항공기 탑승 전까지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에 검역정보를 입력하고 큐알코드를 발급받으면 대한민국 도착 후 공항 검역대에서 큐알코드 스캔만으로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홈페이지 주소: https://cov19ent.kdca.go.kr ○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WHO 긴급승인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벅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만6세 미만 미접종 아동은 부모 동반 입국 시 격리 면제(Q-code 등록 불필요) - 2차 예방접종완료 후 확진된 경우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 지난 경우라도 3차접종 자와 동일하게 인정. 이 경우 확진일이 기재된 서류(PCR검사결과서 등)을 검역관에게 제출 필요(상세사항은 붙임파일 '자주묻는질문' 4쪽 참고) ○ 입국 후 절차 - 모든 입국자는 PCR 2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와 신속항원검사(RAT) 1회(입국 후 6-7일차) 실시 * 시설격리 대상자는 현행 검사 유지 ○ 관련 문의처 - 질병관리청 전화상담: +82)1339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https://kdca.go.kr/index.es?sid=a2 - 질병관리청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채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