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12:30:04
7.25. 기준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 6.8(수)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국적 무관)는 예방접종 여부에 구분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 (기존)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미완료자 격리 ◦ (변경)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 단, 입국 전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을 통해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을 진행합니다. ◦ 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 ⇨ Q-CODE입력 진행 ⇨ QR코드 발급 및 이메일 회신 ⇨ 입국심사 시 QR코드로 건강상태 확인 ◦ 모든 해외입국자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PCR·RAT 방식) 제출 * 의료기관 또는 방역당국에서 검사한 전문가용 항원검사만 해당 태국질병본부 확인 결과 / 대부분의 태국 의료기관에서 PCR·RAT 방식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음. ※ PCR·RAT 음성확인서 관련 사항 - (기준) PCR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 RAT: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 * 예시 : 22.6.4. 01:00 출발 시 22.6.2. 0시 이후 PCR 검사 또는 22.6.3. 0시 이후 RAT 검사 - (제출 예외 대상) ①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②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 ③확진일로부터 출발일 기준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내국인 ④ 출발일 기준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장기체류외국인 - 음성확인서 관련 상세 사항은 대사관 공지사항 (「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 또는 코로나19 홈페이지(www.ncov.mohw.go.kr) 참고 ■ 또한, 6.8(수)부터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을 잠정 중지합니다. ◦ (기존) 예방접종 미완료자에게 격리면제서 발급 ◦ (변경)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이외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는 종전대로 발급하며 기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유지되고, 시행일 이후 입국자 신청서는 반려될 예정임. □ 입국 단계별 유의사항
2022/06/23 16:26:47
7.1. 기준 태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6.21.(화), 주태국대사관 ■ 7.1(금)부터 태국 입국시 격리면제를 위한 타일랜드패스 발급이 폐지됩니다. ■ 태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격리면제를 위해 다음 구비서류를 항공기 탑승 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① 여권 ② 백신접종완료증명서 - 백신 미접종자(접종기준 붙임 참고)는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또는 ATK 전문가용 음성확인서를 추가 제출 붙임, 태국 입국 요건별 세부사항 안내 1. 출발지역 관련 요건 ■ 출발지역 관계없이 무격리 입국이 가능 2. 백신 접종 ■ 연령 및 코로나19 감염 이력 유무에 따른 백신접종완료 기준 ◦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없는 경우 - (만 18세 이상) 14 출발 일 전 백신 접종 2회 이상 완료증명서 필요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출발 14일 전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보호자 없이 혼자 입국 가능 ※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완료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동일한 접종완료자로 간주함. - (만 6세 미만) 백신 접종 요건은 없음. 단,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 입국 필요 ※ 만 6세 미만은 백신 미접종 입국자에게 적용되는 음성확인서 제출요건 면제. ◦ 코로나19 감염 이력 보유자 (완치자) - 백신을 1번도 접종하지 않은 자(미접종자)가 코로나19 감염 및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 완치 판정 후에 코로나19 백신 1회를 접종해야 함 - 코로나19 감염 이전 백신을 1회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 및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함. 단, 코로나19에서 완치되었다는 의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코로나19 감염 이전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경우 백신 접종을완료한 것으로 인정함. ■ 태국 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얀센(존슨앤존슨), 코로나백(시노백), 코빌로(시노팜), 모더나, 스푸트니크 V, 코백신, 노바백스, 메디젠, 투르코백 ◦ 교차접종도 인정이 되나, 백신 종류에 따른 접종간격 준수 필요 -시노백 : 1차 접종자 2주 후 2차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1 : 1차 접종자 4주 후 2차 접종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 1차 접종자 3주 후 2차 접종 -얀센 : 1차 접종자 2차 접종 필요없음(1회만 접종해도 완료) -모더나 : 1차 접종자 4주 후 2차 접종 -시노팜 : 1차 접종자 3주 후 2차 접종 -스푸트니크V : 1차 접종자 3주 후 2차 접종 -코백신 : 1차 접종자 4주 후 2차 접종 -노바백신 : 1차 접종자 3주 후 2차 접종 -메디젠 : 1차 접종자 4주 후 2차 접종 -투르코백 : 1차 접종자 4주 후 2차 접종 ■ 한국에서 접종한 경우 질병관리청 웹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https:/ /nip.kdca.go.kr) ⇨ 전자민원서비스 ⇨ 영문예방접종증명서 신청 3. 도착 후 코로나 검사 19 ■ 도착 후 ATK(신속항원검사키트) 검사를 권고.
2022/06/06 20:07:57
6.8. 기준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6.6.(월), 주태국대사관 ■ 6.8(수)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국적 무관)는 예방접종 여부에 구분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 (기존)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미완료자 격리 ◦ (변경)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 6.8(수) 이전 입국자는 소급 적용 ■ 단, 입국 전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을 통해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을 진행합니다. ◦ 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 ⇨ Q-CODE입력 진행 ⇨ QR코드 발급 및 이메일 회신 ⇨ 입국심사 시 QR코드로 건강상태 확인 ◦ 모든 해외입국자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PCR·RAT 방식) 제출 * 의료기관 또는 방역당국에서 검사한 전문가용 항원검사만 해당 태국질병본부 확인 결과 / 대부분의 태국 의료기관에서 방식의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음 PCR RAT . ⋅ ※ PCR·RAT 음성확인서 관련 사항 - (기준) PCR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 RAT: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 * 예시 : 22.6.4. 01:00 출발 시 22.6.2. 0시 이후 PCR 검사 또는 22.6.3. 0시 이후 RAT 검사 - (제출 예외 대상) ①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②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 ③확진일로부터 출발일 기준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내국인 ④ 출발일 기준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장기체류외국인 - 음성확인서 관련 상세 사항은 대사관 공지사항 (「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 또는 코로나19 홈페이지(www.ncov.mohw.go.kr) 참고 ■ 또한, 6.8(수)부터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을 잠정 중지합니다. ◦ (기존) 예방접종 미완료자에게 격리면제서 발급 ◦ (변경)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이외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는 종전대로 발급하며 기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유지되고, 시행일 이후 입국자 신청서는 반려될 예정임. □ 입국 단계별 유의사항
2022/05/27 22:11:57
6.1. 기준 태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5.27.(금), 주태국대사관 ■ 6.1(금)부터 태국 입국시 격리면제를 위한 타일랜드패스 발급이 간소화 됩니다. (태국인은 타일랜드패스 신청 불요, 외국인은 필요) ■ 태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구비서류를 타일랜드패스에 등록 후 QR코드를 발급받으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 https://tp.consular.go.th/에 접속 ⇨ 구비서류 업로드 ⇨ QR코드 발급* ⇨ 입국심사시 QR 코드를 제시 * 타일랜드패스 사이트는 ▲서류 업로드 이후 1~2시간 이내 QR코드 발급이 가능하며, ▲등록한 도착날짜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등록일자에서 7일 이내라면 타일랜드패스를 새로 등록하거나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 ◦ 구비서류: ① 여권사본, ② 백신접종완료증명서, ③ 코로나 치료비 보장 여행자보험증(1만불 이상) - 백신 미접종자(접종기준 붙임1 참고)는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또는 전문가용 ATK 음성확인서를 추가 제출
2022/05/27 21:19:44
6.1. 기준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5.27.(금), 주태국대사관 ■ 예방접종 완료 후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국적 무관)는 사전입력 사항을 Q-Code에 등록 후 QR코드를 발급받으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 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 ⇨ 입력 진행 ⇨ QR코드 발급 및 이메일 회신 ⇨ 입국심사 시 QR코드 제출 ◦ 입력 사항 : ① 여권정보 및 입국ㆍ체류정보 ② 예방접종 정보, ③ PCR 또는 RAT*(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검사정보(음성확인서) * 의료기관 또는 방역당국에서 검사한 전문가용 항원검사만 해당 / 태국질병본부 확인 결과 대부분의 태국 의료기관에서 PCRㆍRAT 방식의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음. ※ PCR·RAT 음성확인서 관련 사항 - (기준) PCR: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 RAT: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검사 * 예시: 22.6.4. 01:00시 출발 시 22.6.2. 0시 이후 PCR 검사 또는 22.6.3. 0시 이후 RAT 검사 - (제출 예외 대상) ① 인도적ㆍ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②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 ③ 출발일 기준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내국인 ④ 출발일 기준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장기체류외국인 - 음성확인서 관련 상세 사항은 대사관 공지사항(「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 또는 코로나19 홈페이지(www.ncov.mohw.go.kr) 참고 ※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은 대사관 공지사항(「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제도 안내」)참고 -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사유 구분 없이 격리면제 적용은 불가하며, 필요시 인도적 목적 등 개별 사유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 ■ 4.1(금)부터 한국-태국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되어, 관광·친지방문·회의참가·상용(비영리 활동)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태국인은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얻어야 합니다. * 사증(비자) 및 전자여행허가(K-ETA) 관련 사항은 대사관 공지사항(「한ㆍ태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치 조치 해제」) 또는 K-ETA 홈페이지(www.k-eta.go.kr) 참고
2022/05/27 20:42:28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제도 안내(Q-code) 2022.05.26.(목) 수정 질병관리청은 대한민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시행중입니다. 항공기 탑승 전까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검역정보를 입력하고 큐알코드를 발급받으면 대한민국 도착 후 공항 검역대에서 큐알코드 스캔만으로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홈페이지 주소: https://cov19ent.kdca.go.kr ○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WHO 긴급승인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만 6세 미만인 자가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한 경우(22.5.31.까지 적용) - 만 12세 미만인 자가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한 경우(22.6.1.부터 적용) - 만 18세 미만인 자가 2회 접종 후 14일 경과한 경우(180일 초과도 인정, 22.6.1.부터 적용) - 2차 예방접종완료 후 확진된 경우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 지난 경우라도 3차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 이 경우 접종증명서와 확진일이 기재된 서류(PCR검사결과서 등)을 검역관에게 제출 필요(상세사항은 붙임파일 ‘자주묻는질문’ 4쪽 참고) ○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전) PCR 또는 RAT(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 (입국 후 3일 내) PCR 1회 실시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1회 권고 * 시설격리 대상자는 현행 PCR검사 유지 ○ 관련 문의처 - 질병관리청 전화상담: +82)1339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kdca.go.kr - 질병관리청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채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