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22.5.23.~)

2022/05/20 16:44:34

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22.5.23.~) 2022.5.18.[수) 질병관리청은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 인정 범위를 ‘22년 5월 23일(월)부터 아래와 같이 확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 PCR·RAT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 PCR·RAT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비행기 탑승 불가)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22.3.7.~) * 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PCR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 국내 전문가 RAT는 예외적으로 인정 - 코로나19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22.4.11~) *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보서(격리해제 사실확인서)와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주한공관원신분증) ○ PCR·RAT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붙임파일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자주묻는질문」 ○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비행기 탑승 제한) *(장기 외국인)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공관원신분증 등)을 소지한 외국인 ○ 태국 PCR·RAT 검사 의료 기관 - 태국질병본부에 확인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PCR·RAT방식의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으며, Piyavate hospital(02-129-5555), Ramkhamhaeng Hospital(02-743-9999), Samitivej hospital(02-022-2222), Bumrungrad hospital(02-066-8888), Praram 9 hospital(02-202-9999), Bangkok hospital(02-310-3000) 등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 ※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82)1339에 문의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제도 안내[Q-code]

2022/05/13 12:17:56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제도 안내[Q-code] 2022.05.12(목) 수정 질병관리청은 대한민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시행중입니다. 항공기 탑승 전까지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에 검역정보를 입력하고 큐알코드를 발급받으면 대한민국 도착 후 공항 검역대에서 큐알코드 스캔만으로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홈페이지 주소: https://cov19ent.kdca.go.kr ○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WHO 긴급승인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벅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만6세 미만 미접종 아동은 부모 동반 입국 시 격리 면제(Q-code 등록 불필요) - 2차 예방접종완료 후 확진된 경우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 지난 경우라도 3차접종 자와 동일하게 인정. 이 경우 확진일이 기재된 서류(PCR검사결과서 등)을 검역관에게 제출 필요(상세사항은 붙임파일 '자주묻는질문' 4쪽 참고) ○ 입국 후 절차 - 모든 입국자는 PCR 2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와 신속항원검사(RAT) 1회(입국 후 6-7일차) 실시 * 시설격리 대상자는 현행 검사 유지 ○ 관련 문의처 - 질병관리청 전화상담: +82)1339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https://kdca.go.kr/index.es?sid=a2 - 질병관리청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채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CCSA), 해외입국 조치 완화

2022/04/23 01:05:44

4.22.(금) 코로나19 현황 브리핑 주요 내용 2022.4.22.(금) 주태국대사관 o 4.22.(금)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CCSA)는 총리 주최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 현황 o 금일 태국 현황으로 신규 확진자 21,808(*교도소 확진자 45명)이 추가되어 총확진자 수는 4,128,038명이며 3,909,738명이 퇴원함. 사망자는 128명이 추가되어 총사망자 수는 27,520명임. - 상기 신규 확진자 수는 RT-PCR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이며 ATK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 수까지 포함하면 2배 정도가 됨. ▲ 각 지역별 코로나 현황 o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전환이 되기까지 거쳐 가야 할 단계는 Combating, Plateau, Declining 등이 있으며 현재 각 지역별 코로나19 현황은 제각각임. - 현재 람빵, 수코타이, 콘깬 등 21개 주는 Combating(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상태의 있으며 방콕, 치앙라이, 치앙마이 등을 포함한 44개주의 상황은 Plateau(확진자 수가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되는 상태)의 상태를 보이고 있음. 나머지 12개 주(끄라비, 푸껫, 펫부리 등)는 Declining(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 상태를 보이고 있음. ▲ 해외입국 조치 완화(항공편 입국 기준) o 태국 정부는 국내 코로나 현황에 맞춰 해외입국 조치를 완화 해 왔으며 2021.11.부터 Test & Go 입국 조치를 실시하면서 태국 유입 관광객이 증가하였음. 이후 금년 1월 오미크론 확산이 발생하면서 입국자 수가 조금 주춤하였으나 금년 1월부터 4.19.까지 태국에 유입된 해외입국자 수는 646,812명이나 됨. - 해외입국자들의 확진률을 살펴본 결과 2월은 2.25%, 3월은 0.58%, 4월은 0.49%였으며 특히 4월에 Test & Go 방법으로 입국된 자의 확진률은 0.46%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정부는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입국조치를 완화시킬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5.1.부터는 해외입국자들의 입국 기준을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혹은 접종 미완료자’로 구분하여 관련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함. - 조치 내용은 아래 표 확인 ▲ 육로 유입의 경우 적용되는 조치 사항 o 항공편 입국 외에 내무부는 육로 유입의 경우 영구적인 국경 경로만 오픈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적용될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음. (*육로 개방 및 세부 조치 사항 결정 권한은 주지사에게 부여) 1) 태국인의 경우 2) 태국인이 아닌 경우 ▲ 지역별 통제등급 조정 o CCSA는 지역별 코로나19 통제등급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함. (5.1.부터 적용) - 최대엄격통제구역(Dark Red Zone), 최대통제구역(Red Zone), 통제구역(Orange Zone), 감시구역(Green Zone): 해당 지역 없음 - 5.1.부터 태국의 지역별 통제등급은 2개의 카테고리(Yellow and Blue)로만 분리됨. - 특별감시구역(Yellow Zone): 65개 주 ※ 태국 77개 주에서 관광재개구역 12개 주를 제외 한 나머지 주 - 관광재개구역(Bluze Zone): 12개 주 ※ 방콕, 깐짜나부리, 끄라비, 촌부리, 치앙마이, 논타부리, 빠툼타니, 팡응아, 펫부리, 푸껫, 라용, 쏭클라 ※ 상기 12개 주는 주 전체가 관광재개구역으로 적용이 되는 주이며 주 내 일부 특정 지역만 예) 주요 관광지만 관광재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있는 주 는 16개 주가 추가로 더 있음. ▲ 지역 등급별 방역수칙 - 관광재개구역(Blue Zone) 및 특별감시구역(Yellow Zone)의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음. 1) 5.1.부터 적용이 시작 될 지역별 등급의 방역 수칙은 기존 등급별로 적용이 되어 왔던 항목들을 변경 없이 적용함. 2) 음식점 및 유사시설 내 주류 섭취 가능 시간대를 기존 23:00까지에서 24:00시까지로 변경함. 3) 펍, 바, 가라오케 등의 유흥업소 혹은 유사시설은 여전히 영업이 금지이나 해당 지역 내 전염병 관리위원회에 음식점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음식점으로는 운영을 대신 할 수 있음. 4) Work From Home 은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실시 ▲ 5월 개학 준비 o 1.1.~4.21.간 발생한 확진자 중 0-19세 확진자는 약 14.15%로 수치가 높지는 않지만 5세 미만의 아동은 아직 백신접종을 받지 못한 그룹으로 사망 위험이 있음. - 1.1~4.21.간 코로나19 확진으로 사망한 0-5세 아동은 28명, 6-18세는 17명임. - 교육부는 5월 개학 기간을 앞두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부와 관련 방역조치를 점검하였으며 개학 전 까지 최대한 많은 초, 중, 고등학생들이 3차 접종(부스터샷)까지 맞을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임.

한국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

2022/04/07 18:41:55

한국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 2022.4.7.[목) 수정 질병관리청은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22년 4월 11일(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비행기 탑승 불가)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22.3.7.~) * 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PCR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 국내 전문가 RAT는 예외적으로 인정 - 코로나19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22.4.11~) *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보서(격리해제 사실확인서)와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주한공관원신분증) ○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붙임파일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PCR 음성확인서 발급 유의 사항 -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 발급 -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인쇄하여 제출 ○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22.4.6~) *(장기 외국인)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공관원신분증 등)을 소지한 외국인 ○ 태국 PCR 검사 의료 기관 - 태국질병본부에 확인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PCR방식의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으며, Piyavate hospital(02-129-5555), Ramkhamhaeng Hospital(02-743-9999), Samitivej hospital(02-022-2222), Bumrungrad hospital(02-066-8888), Praram 9 hospital(02-202-9999), Bangkok hospital(02-310-3000) 등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 ※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82)1339에 문의 ※ 붙임파일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참조

태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04/01 19:25:40

태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4.1.(목), 주태국대사관 4.1.(금) 기준 태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요건 및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한ㆍ태 사증면제협정 재개 → 입국시 격리면제를 위해 타일랜드패스 발급은 여전히 필요 - 태국 입국시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 RT-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요건폐지 - 단, 입국 당일 PCR 검사 실시 및 입국 5일차 ATK 검사 실시 등 여타 무격리입국(Test&Go)시 요건은 현행 유지 ■ 4.1(금)부터 한국-태국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됩니다. 다만, 태국 입국시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타일랜드패스 발급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 후 태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4가지 구비서류를 타일랜드패스에 등록 후 QR코드를 발급받으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 https://tp.consular.go.th/에 접속 ⇨ 구비서류를 업로드 ⇨ QR코드 발급 ⇨ 입국심사시 QR 코드를 코로나19 검사결과와 함께 제시 ◦ 구비서류: ① 여권사본, ② 백신접종완료증명서, ③ 호텔예약증(1박), ④ 코로나 치료비 보장 여행자보험증(2만불 이상) / 4.1.부터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다만, 우리 정부는 최근 전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를 감안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22.4.13.(수)까지 연장하면서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한 경우가급적 취소ㆍ연기하도록 권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입국 요건별 세부사항 안내 1 출발지역 관련 요건 ■ 출발지역 관계없이 무격리 입국이 가능 2 타일랜드 패스 등록 ■ 태국으로 출발하기 이전 최소 7일 전까지 등록 완료 필요 ◦ https://tp.consular.go.th/ 접속 ⇨ 입국을 위한 구비서류*를 업로드 ⇨ 태국 정부가 서류심사 후 승인시 QR코드 발급 ⇨ 입국 심사시 QR 코드를 제시 * 구비서류: ① 여권 사본, ② 백신접종완료증명서, ③ 호텔예약증(1박), ④ 코로나 치료비 보장 여행자보험증(2만불 이상), ⑤ 비자(필요시) ■ 가족/단체로 입국하더라도 전체 가족/단체에 대해 한 번에 타일랜드 패스 등록을 할 수는 없으며, 만 18세 이상 모든 입국자들은 개별적으로 타일랜드 패스 등록 필요 ※ 만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가 타일랜드 패스 시스템 등록시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란에 해당 아동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면 됨. ■ 핸드폰이 없는 경우, QR코드를 종이에 인쇄하여 사용 가능 3 입국 경로 ■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할 경우에만 타일랜드 패스 등록 가능 ◦ 육상 교통 또는 선박을 이용해 태국 입국시 시설격리(5일)를 해야하며, 외국 주재 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입국허가서(COE) 발급 필요 4 백신 접종 ■ 연령 및 코로나19 감염 이력 유무에 따른 백신접종완료 기준 ◦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없는 경우 - (만 18세 이상) 출발 14일 전 백신 접종 2회 이상 완료증명서 필요 -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출발 14일 전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보호자 없이 혼자 입국 가능 ※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부모나 법적 보호자와 동반시에만 입국 가능 - (만 12세 미만) 백신 접종 요건은 없음. 단, 반드시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동반 입국 필요 ◦ 코로나19 감염 이력 보유자(완치자) - 백신을 1번도 접종하지 않은 자(미접종자)가 코로나19 감염 및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 완치 판정 후에 코로나19 백신 1회를 접종해야 함. - 코로나19 감염 이전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함. - 코로나19 감염 이력 보유자(완치자)가 감염 이후 최소 14일~최대 90일 이내 태국을 방문하여 입국 당일 RT-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거나, 코로나19에서 완치되었다는 의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태국 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얀센(존슨앤존슨), 코로나백(시노백), 코빌로(시노팜), 모더나, 스푸트니크 V, 코백신, 노바백스, 메디젠, 스푸트니크 라이트(샌드박스로 입국시에만 인정) ◦ 교차접종도 인정이 되나, 백신 종류에 따른 접종간격 준수 필요 ※ 시노백 1차 접종자 : 2주 후 2차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 : 4주 후 2차 접종 -화이자-바이오엔테크 1차 접종자 : 3주 후 2차 접종 -얀센 1차 접종자 : 2차 접종 필요없음(1회만 접종해도 완료) 모더나 1차 접종자 : 4주 후 2차 접종 -시노팜 1차 접종자 : 3주 후 2차 접종 -스푸트니크V 1차 접종자 : 3주 후 2차 접종 -코백신 1차 접종자 : 4주 후 2차 접종 -노바백신 1차 접종자 : 3주 후 2차 접종 -메디젠 1차 접종자 : 4주 후 2차 접종 -스푸트니크 라이트 1차 접종자 : 2차 접종 필요없음(1회만 접종해도 완료) / 단, 샌드박스로 입국시에만 인정 ■ 한국에서 접종한 경우 질병관리청 웹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https://nip.kdca.go.kr) ⇨ 전자민원서비스 ⇨ 영문예방접종증명서 신청 5 호텔 예약 ■ SHA Extra+ 또는 AQ 1박에 대한 숙박예약증명서 제출 ※ 단, 반드시 숙박비용, 공항-호텔 간 차량 비용, RT-PCR 검사비가 포함된 숙박패키지 예약 필요 ◦ SHA Extra+ 및 AQ 호텔은 입국하는 공항과 5시간 거리 위치 필요 ■ SHA Extra+ 호텔 목록 : http://www.thailandsha.com/shalists 참고 ※ SHA Extra+ 호텔 : “Amazing Thailand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기준을 충족하고, 종업원의 70%가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며, 코로나19 검사 협력병원이 지정되어 격리가 면제되는 입국자들의 RT-PCR 검사 결과 대기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호텔 ■ AQ 호텔 목록 : http://www.hsscovid.com 참고 ※ AQ 호텔 : 격리를 해야하는 입국자들이 격리기간 동안 머무르는 숙박시설 또는 격리가 면제되는 입국자들의 RT-PCR 검사 결과 대기장소로 이용 가능한 호텔 6 여행자 보험 ■ 코로나 치료비 포함 2만 USD 이상 보장 보험 가입 필요 ◦ 단, 특정 보험사 이용 조건은 없으며, 한국 보험사 이용도 가능 ※ 체류기간 동안만 보장되는 보험을 가입해도 타일랜드패스 등록에 문제 없으나, 체류 중 코로나19 확진시 치료에 2주 정도 소요됨을 감안해 보험 가입 권장 ◦ 태국 거주 외국인의 경우, 태국 정부가 발급한 사회보장카드(social security card) 또는 고용주의 치료비 지불 보증 서한으로 대체 가능7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 (1차) 도착 직후 RT-PCR 검사를 실시한 뒤 음성 판정시까지 호텔에 대기(약 1일)해야 하며, 음성 판정시 자유 이동 가능 ※ 양성 판정은 도착 직후 검사 결과(수치)를 통해 태국 병원측에서 판단 - ▲최초 감염 또는 ▲완치 후 재감염으로 판단할 경우, 10일간 격리 ■ (2차) 입국 5일차에 ATK(신속항원검사키트) 검사를 실시(자가 진단)한 뒤 검사 결과를 머차나(MorChana) 애플리케이션에 등록 ◦ 단, 입국 5일차 또는 그 이전 태국 출국시 제외. 타일랜드 패스 관련 문의처 안내 그 외 타일랜드패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홈페이지 확인 o 타일랜드 패스 신청 전용 웹사이트 https://tp.consular.go.th를 통해 주요 질의사항(frequently asked questions) 확인 가능 o 태국 외교부 영사국 웹사이트 https://consular.mfa.go.th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 확인 가능 □ 전화 문의 (영어 및 태국어만 가능) o 태국 외교부 영사국 ※ 소재지 : 태국 (국가번호 66) 운영시간 : 24시간 ⇨ (+66)-2-572-8442 o 주한태국대사관 ※ 소재지 : 한국 (국가번호 82) 운영시간 : 오전 9-12시, 오후 1-3시 ⇨ (+82)-2-790-2955 (+82)-2-795-0095 (+82)-2-795-3098 (+82)-2-795-3253 □ LINE 앱 문의 ( 영어 및 태국어만 가능) ⇨ @ThaiConsular 친구추가 후 채팅으로 문의 가능 □ E-mail 문의 (주한태국대사관) ⇨ rteseoul.visa@gmail.com으로 문의

한·태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조치 해제('22.4.1.부터 시행)

2022/03/30 16:32:35

한·태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조치 해제('22.4.1.부터 시행) 2022년 4월 1일(금) 0시(한국시간 기준)부터 한·태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양국 국민이 관광, 친지 등 방문, 회의 참가, 상용(비영리 활동) 등의 목적으로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경우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증 없이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얻어야 합니다(그 외 취업, 유학, 이민 등은 비자 발급 필요).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은 2022년 3월 30일 오전 9시(한국시간 기준)부터 가능합니다. 참고로 태국 이외에도 45개 국가의 무사증/사증면제 입국도 같은 날 재개될 예정이며, 이들 국가 국민의 경우에도 무사증/사증면제로 한국을 입국하려면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얻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K-ETA)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K-ETA홈페이지(www.k-eta.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K-ETA 신청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센터(K-ETA Center)를 연중무휴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태국어 등의 외국어 상담(이메일 상담, 평일 9:00~18:00)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붙임: 전자여행허가(K-ETA)제도 안내(‘22.4.1.기준)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