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10:10:56
촌부리지역 순회영사 활동 실시 안내 우리 대사관은 촌부리 지역 동포들을 위한 순회영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각 민원별 구비서류를 지참할 필요가 있으니, 대사관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th-ko/index.do)를 참조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6년 5월 26일(화) 13:00~16:30 (일정 변경시 한인회 및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2. 장 소 : 촌부리 한인회 사무실(LD Latex) 파타야 시청 뒤편에 위치 (전화번호: 038-423-542) 171/17 M.6. NaKlua, Bang Lamung Distric, Chon Buri 20150 (구글지도 링크 바로가기 클릭) 3. 간단업무내용 ㅇ 전자여권접수(여권접수안내게시글 클릭) - 제출서류 ① 여권원본과 사본(사진면과 비자면 각1부) ② 여권발급신청서 ③ 여권용 사진 2매(사진규정안내클릭) ④ 수수료 2,000바트 미만 ⑤ 미성년자 여권의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 친권자의 여권원본과 사본(사진면 1부) 추가 제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 여권(또는 태국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순회영사 장소를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지문 채취)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 자녀는 동반하여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 순회영사에서 접수된 신청 서류의 경우, 접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진 품질 등의 사유로 추가 사진 제출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순회영사 종료후 담당자가 개별 연락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연락가능한 번호 기재 요망) ※ 여권 신청 시 구여권을 함께 제출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여, 신여권 발급을 위해 약 2~3주 동안 구여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여권이 발급되면 구여권과 신여권을 함께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단, 구여권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 수령을 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증 (학적서류, 위임장, 번역공증 등 (공증안내게시글 클릭) - 위임장, 번역 공증, 사서 인증은 당일 처리 가능 - 학적서류는 접수 후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되며, 각각의 재학, 성적, 졸업증명서는 한 부로 묶을 수 없고 개별 공증해야합니다. - 기본 구비서류 ① 공증촉탁서 ② 신청자 여권 사진면 사본, 번역자 여권 사진면 사본 ③ 공증 서류 ④ 수수료 1부당 136바트 ㅇ 재외국민등록 및 거주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거주확인서 게시글 클릭) - 접수 후 우편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ㅇ 한국운전면허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운전면허 게시글 클릭) - 접수 후 우편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ㅇ 가족관계등록신청 접수 (출생, 사망, 혼인 등 안내게시글 클릭) -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02-481-6044) 문의 - 접수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기까지 약 1개월 소요 ㅇ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발급신청서 접수 - 접수 후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ㅇ 국적관련업무 접수 (국적상실, 이탈 등 안내게시글 클릭) -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02-481-6043) 문의 ㅇ 기타 업무: 대사관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th-ko/index.do) 참조.
2026/04/30 14:55:51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신청 공고 마감일 수정(~05.19.까지) 한국 정부는 해외 우수 한식당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한식당으로 선정될 경우, 지정 현판 수여 및 다양한 홍보 지원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26.5.19.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내 한식당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처: +82-(0)2-6320-8452, excellent@hansik.or.kr
2026/04/02 22:52:00
치앙마이 순회영사 활동 실시 안내 우리 대사관은 치앙마이 지역 동포들을 위한 순회영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각 민원별 구비서류를 지참할 필요가 있으니, 대사관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th-ko/index.do)를 참조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6년 4월 27일(월) 13:00~17:00, 4월 28일(화) 9:00~12:00 (일정 변경시 한인회 및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2. 장소 : 치앙마이 한인회 사무실(예약 및 방문 문의: 053-405-176) - Furama Hotel 뒤편 3. 간단업무내용 ㅇ 전자여권접수(여권접수안내게시글 참고) - 제출서류 ① 여권원본과 사본(사진면과 비자면 각1부) ② 여권발급신청서 ③ 여권용 사진 2매(사진규정안내 참고) ④ 수수료 2,000바트 미만 ⑤ 미성년자 여권의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 친권자의 여권원본과 사본(사진면 1부) 추가 제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 여권(또는 태국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순회영사 장소를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지문 채취)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 자녀는 동반하여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 여권 수령 방법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치앙마이 한인회 담당자가 대사관 방문하여 일괄적으로 여권수령 희망 할 경우 - 한인회 담당자가 약 3-4주 후 신청자의 구 여권을 모아 대사관을 방문하여 한꺼번에 대리수령합니다. 이 경우 교통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희망 인원에 따라 부담 비용이 상이합니다. ② 신청인(또는 한인회 담당자가 아닌 대리인)이 직접 대사관 방문하여 수령 - 약 3-4후 여권발급 신청인의 구여권 원본,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 필수)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지참하여 수령합니다. ③ 우편수령 희망할 경우(단, 순회영사 접수 시 우편수령 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 순회영사 접수 당일 구여권을 대사관 접수담당자에게 맡기고, 약 3-4주 후 구 여권 천공 및 새여권을 함께 우편으로 수령합니다. - 순회영사에서 접수된 신청 서류의 경우, 접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진 품질 등의 사유로 추가 사진 제출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순회영사 종료후 담당자가 개별 연락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연락가능한 번호 기재 요망) ㅇ 공증(학적서류, 위임장, 번역공증 등 공증안내게시글 참고) - 위임장, 번역 공증, 사서 인증은 당일 처리 가능 - 학적서류는 접수 후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되며, 각각의 재학, 성적, 졸업증명서는 한 부로 묶을 수 없고 개별 공증해야합니다. 공증받을 학적서류 원본과 함께 대사관 제출용 학적서류 사본 1부를 미리 준비해오셔야 합니다. - 기본 구비서류 ① 공증촉탁서 ② 신청자 여권 사진면 사본, 번역자 여권 사진면 사본 ③ 공증 서류 ④ 수수료 1부당 136바트 ㅇ 가족관계등록신청 접수(출생, 사망, 혼인 등 안내게시글 참고) -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02-481-6044) 문의 - 접수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기까지 약 1개월 소요 ㅇ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발급신청서 접수 - 접수 후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ㅇ 국적관련업무 접수(국적상실, 이탈 등 안내게시글 참고) -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02-481-6043) 문의 ㅇ 기타 업무 : 대사관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th-ko/index.do) 참조.
2026/03/09 18:14:50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도입으로 제조ㆍ발급 원가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여권발급수수료는 지난 20년간 인상되지 않아 예산 상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상된 여권 업무 수수료(26.03.01. 기준) 안내해 드립니다.
2026/02/13 16:52:44
여권발급수수료 인상 안내(2026.3.1.(일) 시행) 여권발급수수료 미화 2달러 인상 안내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도입으로 제조ㆍ발급 원가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여권발급수수료는 지난 20년간 인상되지 않아 예산 상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권발급수수료가 2026.3.1.(일)부터 미화 2달러 인상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2026/01/30 20:24:38
불법 도박 및 온라인 도박 관련 범죄 연루 주의 주태국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불법 도박,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거나 강력범죄 피해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의 도박 행위는 불법이며, 사설 도박장이나 온라인 도박장 운영자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도박에 참여한 사람도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병과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 처벌 후 태국 이민법에 따라 추방 및 태국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태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불법 도박에 참여하거나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국 경찰 핫라인 - 긴급 신고 : 191(태국어) - 범죄 신고 : 1599(태국어) - 관광 경찰 : 1155(영어, 한국어) - 불법 사이트 신고 : thaihotline.org(태국어, 영어) ※ 영사안전콜센터 및 주태국대사관 연락처 - 영사안전콜센터 : (+82)-2-3210-0404 - 영사과 대표번호 : (+66)-2-481-6000 - 긴급 당직전화 : (+66)-81-914-5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