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방역강화조치 일부 완화 관련 안내)
2021.8.30.(월), 주태국대사관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CCSA)는 8.27과 8.30자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적용중인 방역강화조치의 일부 사항을 조정하여 9.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현재 적용 중인 방역강화조치* 중 지역별 통제 등급 및 21:00-04:00에 적용되는 통금시간은 변경 없음.
* 8.2자 공지문(「태국 내 방역지침 관련 변경 안내」) 참고
■ 최대엄격통제구역 29개 주*의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 방콕, 논타부리, 빠툼타니, 싸뭇쁘라깐, 싸뭇싸컨, 나컨빠톰, 나라티왓, 빳따니, 얄라, 쏭클라, 촌부리, 차층싸오, 아유타야, 깐짜나부리, 딱, 나컨나욕, 나컨라차시마, 쁘라쭈업키리칸, 쁘라찐부리, 펫부리, 펫차분, 라용, 라차부리, 롭부리, 싱부리, 싸뭇쏭크란, 사라부리, 수판부리, 앙텅
◦ 영업제한조치 관련 일부 완화
- (음식점) 입장 인원을 제한하여 식당 내 취식 허용 (공기 순환이 잘 되는 야외 식당은 수용인원의 75%, 에어컨이 달린 실내 식당은 50%로 취식 가능 인원 제한)
- (백화점 내 시설 중 20:00까지 영업 가능 업종) 미용실(커트만 가능, 이용시간 1시간 이내로 제한)/ 마사지샵(발 마사지만 허용)/ 뷰티클리닉(상품 혹은 관련 제품 판매만 허용)/ 음식점(식당 내 취식 가능 인원 50%로 제한)
※ 백화점 내 영업이 불가능한 업종: 학원, 영화관, 스파, 놀이동산 혹은 워터파크, 피트니스, 수영장, 회의장, 연회장
- (운동경기장 및 공원) 20:00까지 개방 가능(단, 운동경기장은 관람객 없이 사용해야 하며, 훈련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경우 최소 인원으로 사용 권고)
- (학교 수업)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단, 온라인 방법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시험 실시 등 교육시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담당 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통행 및 이동 제한조치 일부 완화
- (외출자제 및 재택근무) 9.14까지 최소 14일간 연장 실시
- (대중교통) 운행하되 정원을 75%로 제한, 교통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최대엄격통제구역 내 지역 간 이동) 가능하나 불요불급시 자제 권고
- (확진자 혹은 감염의심자 귀향 치료)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의‘귀향 희망자 이송 지원’캠페인 이용 필요
■ 최대엄격통제구역 25인, 최대통제구역 50인, 통제구역 10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함.
■ 태국 전역에 적용할 10가지 보편적 예방 수칙(Universal Prevention)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1) 꼭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하기
2) 60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자는 외출 자제하기
3) 타인과 최소 1~2미터 거리 유지하기
4) 항시 마스크 착용하기
5) 손으로 마스크,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6) 비누로 손씻기 또는 알코올 젤로 손 소독하기
7) 접촉이 많은 물건의 표면 등을 자주 소독하기
8) 모든 물품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9) 음식을 잘 익혀 먹고, 조리 후 바로 먹기
10) 확진자 접촉 혹은 감염 의심시 즉시 신속항원진단키트(ATK) 검사를 실시하기 또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하기
■ 추후 방역지침 관련 변경이 생길 경우 다시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