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푸껫 샌드박스 이용 태국 입국 절차 안내)

2021/07/02 16:02:04

코로나19 공지(푸껫 샌드박스 이용 태국 입국 절차 안내) 2021.7.1.(목), 주태국대사관 ■ 태국 정부는 관보를 통해 7.1(목)부터 백신 접종 완료 외국인 관광객의‘푸껫 샌드박스’를 통한 태국 입국 절차를 발표한 바, 태국 입국을 희망하시는 분은 참고 바랍니다. ■ 태국 입국 전 외국인 관광객 준비 서류 1) 입국 허가서 (COE) 2) 비행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RT-PCR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3) 의료보험 증서 (최소 보장액 100,000 USD) 4) 14일 이상의 격리시설 숙박비 결제 영수증 (RT-PCR 검사비용 포함) 5) 태국 식약청 또는 WHO 인정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완료 증명서 ■‘푸껫 샌드박스’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직항편을 이용하거나 방콕 쑤완나품 공항을 경유(단, 일반인들과 접촉이 없도록 차단된 특별 경로 이용)하여 입국을 해야 함. ※ 7.1 푸껫에 도착하는 항공편은 총 4편이며, 외국인 249명이 입국 예정으로 대부분 이스라엘, 아부다비, 카타르 등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임. ■ 푸껫 관광 후에 다른 지역 방문 희망 시 입국 후 14일이 지나야 하며, 총 3회*의 코로나19 RT-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함. ※ 태국 입국 전 1회, 입국 후 6-7일차 및 12-13일차에 각 1회씩 총 3회임. ■ 백신접종 완료 외국인 관광객의 태국 입국 관련하여 추가로 파악되는 내용은 다시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목)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1/07/01 19:02:04

7.1(목)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1.7.1.(목) 주태국대사관 1 현황 (2021.7.1. 12:40) ※ 출처: 태국 공중보건부, 질병관리본부(DDC) □ 태국 확진자 및 사망자 수 : 확진자 264,834명(210,702명 완치), 사망자 2,080명 ᄋ 7.1(목) 추가 확진자가 5,533명 발생하여 현재 태국 내 누적 확진자는 총 264,834명으로 집계됨. - 해외입국 12명(미얀마 2명, 캄보디아 9명, 몰디브 1명), 국내 지역감염 3,788명 및 Active Case Finding 1,733명(이 중 교도소 내 감염 44명) / 사망 57명 □ 태국 내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 : 총 7,110,854명 (접종률 10.74%) ᄋ 6.30(수) 기준 태국 내 1회 이상 접종자는 총 7,110,854명, 이 중 접종 완료자는 2,816,844명임. - 태국 총 인구* 대비 1회 이상 접종률은 10.74%, 접종 완료율은 4.26%임. ※ 태국 총 인구: 66,186,727명(`20.12.31 기준/ 출처: 내무부 관보) □ 태국 정부는 2020.3.26(목)-2021.7.31(토)간 국가 비상사태령 유지 중 ᄋ `20.3.25.(수) 비상칙령 9조에 따른 16개 규정 관보 게재(비상사태령 지속 연장) ※ `21.3.1(월)부터 아래 조건 하에 태국 공항 내 국제선 환승을 재개 - ① 비행적합 건강증명서, 태국 도착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10만불 이상 치료비(코로나19 치료 포함) 보장 보험가입증명서 구비, ② 방콕 도착 후 12시간 이내 환승, 공항 내 지정된 장소(Concourse E)에서 대기, ③ 환승 대기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절차 준수 ※ 3.22(월) 기준 태국은 다음 카테고리 대상자에 대해 입국을 허용 중 - ① 태국 총리의 초청 및 허가를 받은 자, ② 외교단, 국제기구, 정부대표단, ③ 필수물품 운송자(임무 완수 후 즉시 출국), ④ 태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인 외국인, 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⑥ 워크퍼밋 또는 노동허가서를 소지한 외국인, ⑦ 태국 정부 승인 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⑧COVID-19를 제외한 의료목적 방문 외국인, ⑨ 장기거주비자(long stay visa) 취득 희망 외국인, ⑩ Thailand Elite Card/Thailand Privilege Card 소지 외국인, ⑪ APEC Card 소지 한국인, ⑫ 워크퍼밋은 없으나 태국 투자 또는 사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⑬ 영화 또는 방송의 촬영을 희망하는 외국인, ⑭ 무사증제도(VES, Visa Exemption Scheme, 30일간 체류 가능) 이용 외국인, ⑮ Tourist Visa(60일 체류 가능) 취득 희망 외국인, ⑯ Special Tourist Visa(90일 체류 가능) 취득 희망하는 외국인, ⑰ 은퇴 후 정부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 ⑱ 외국인 운동선수 ※ 5.1(토)부터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는 아래와 같이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기준을 강화 - ① 14일 격리, ② 격리시 객실 밖 출입 금지, 격리기간 동안 코로나 검사 총 3회 실시(검사할 때만 객실 출입 가능) ※ 6.28(월)부터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는 태국 내 77개 주의 확산위험등급을 아래와 같이 재조정 (단, 통제구역 구분 없이 모든 지역의 유흥업소 영업 불가, 음식점 내 알코올 섭취도 금지) - ①-1) Dark Red Zone(10개 주) 중 방콕 및 인근 수도권 지역: 20명 이상 모임 금지(20명 이상 집합시 정부 승인 필요)/ 음식점 23:00까지 운영 가능, 식당 내 음식 섭취 불가(포장만 가능)/ 백화점 21:00까지 운영 가능(단, 극장, 영화관, 워터파크, 푸드코트는 폐쇄)/호텔, 전시장, 회의장 정상영업 가능(단, 회의, 세미나, 연회 금지)/ 운동 시설 혹은 운동경기장은 야외 혹은 공기 순환이 잘 되는 곳에 한해 21:00까지 이용 가능/ 건설현장 폐쇄 및 노동자 이동 금지/ 노동자는 시장 또는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이동 가능(일반인은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간 이동 가능), ①-2) Dark Red Zone(10개 주) 전체: 남부국경지역 출입로에 검문소 설치/ 지역간 이동시 신분증 및 정부 발행 이동 승인서 제출 필요/ 그 외 기타 지역은 방역관리 검문소 운영 및 최대엄격통제구역에서 유입되는 인원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각종 행사 및 연회 등 개최 금지/ 확산 우려 장소에서 전수검사와 검역 시행 예정(확산 발견시 해당 장소 임시 폐쇄 가능), ② Red Zone(11개 주): 활동 및 행사 개최 100명 이내로 가능/ 음식점 23:00까지 운영 가능, 식당내 음식 섭취 가능/ 백화점 정상운영 가능/ 운동 시설 혹은 운동경기장 21:00까지 이용 가능, ③ Orange Zone(9개 주): 활동 및 행사 개최 150명 이내로 가능/ 음식점 정상 운영 가능, 식당내 음식 섭취 가능/ 백화점 정상운영 가능/ 운동 시설 혹은 운동경기장 정상 운영 가능, ④ Yellow Zone(53개 주): 활동 및 행사 개최 200명 이내로 가능/ 음식점 정상 운영 가능, 식당 내 음식 섭취 가능/ 백화점 정상운영 가능/ 운동 시설 혹은 운동경기장 정상 운영 가능 2 언론 동향 □ 쁘라윳 총리, 푸껫 샌드박스 개시 기념식 참석차 푸껫 방문 (Komchadluek, 6.30) o 아누차 총리실 대변인은 쁘라윳 총리가 7.1 푸껫을 방문하여 해외 유입 관광객에 대해서 적용할 방역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푸껫 샌드박스 개시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정부는 금년 3분기(7~9월)에 푸껫 샌드박스를 통해 유입될 외국인 관광객이 약 100,000명에 이를 것이며, 이로 인해 8.9억 바트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또한 현재까지 푸껫 샌드박스를 통해 예약된 7월 유입 예정 외국인 관광객 수는 총 11,894명이며, 이들은 6개 항공사 항공편 총 426편(하루 평균 13편)으로 유입될 예정임. - 정부는 푸껫 샌드박스를 통해 입국을 희망하는 관광객의 경우 입국허가서(COE), 비행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RT-PCR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최소 100,000 USD 보장 의료보험 증서, 태국 식약청 및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증명 서류를 소지해야 하며, 푸껫 지역 내 숙박시설에서 14일 격리를 마치고, 격리기간 중 실시한 모든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기타 지역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고 함. □ 쏭클라 주(州), 30일 간 야간 통행금지 조치 시행 발표 (Bangkok Post) o 쏭클라 주 전염병위원회는 쏭클라 주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6.30(수)부터 7.29(목)까지 한 달 동안 22:00-04:00 간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 쏭클라 주정부는 백화점과 시장, 음식점의 영업시간을 저녁 9시까지로 제한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면대면 상호작용과 고위험군 접촉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하면서 시민들에게 야간 통행금지 조치에 협조할 것을 촉구함. □ 내국인도 오늘부터 태국 입국 시 시설격리 비용 개인 부담으로 변경 (Prachachat) o 다수의 내국인들이 해외 여행 후 귀국하여 정부 시설격리(SQ, State Quarantine)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CCSA)는 7월부터 모든 입국자가 격리비용을 자부담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다고 발표함. - 기존에 전체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정부시설격리(SQ)는 귀국 공무원,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만 운영될 예정이며, 국경을 통한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국경 지역 육로 입국자에 한해 일반 숙박시설을 이용한 정부시설격리가 지속 운영됨. - 조직격리(OQ, Organizational Quarantine)는 ① 해외 근로 노동자에 한해 노동부가 격리 장소ㆍ기간 등을 조정해주는 경우 ② 지불능력이 없으나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어 귀국해야 하는 취약계층에 한해 운영될 계획임. ※ 기존의 정부시설격리(SQ)는 내국인에 한해 전액 정부부담으로 운영되어 왔음. □ 보건부 차관, 가족 간 감염 증가하자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 당부 (Posttoday, 6.30) o 끼앗띠품 보건부 차관은 방콕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74%가 직장 동료, 가족, 지역 사회 내 접촉을 통해 감염된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집이나 사무실에 있을 때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접촉을 피하라고 당부함. o 아울러 동 차관은 각 지역 보건소에 귀향 노동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공장주와 기업가에게 Bubble and Seal 조치를 엄격히 이행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동을 차단하도록 당부함. o 보건부는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대상 백신 접종시기를 8월에서 7월로 앞당겨 7월말까지 두 집단의 접종률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산부 대상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코사무이, 7.15부터 백신 접종완료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섬 개방 예정 (Matichon) o 코사무이 관광진흥협회는 7.15부터 사무이 플러스 모델(Samui Plus Model)에 따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무이 섬을 개방할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힘. - 보건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저·중위험국가’에서 코사무이로 입국하는 외국인중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한 외국인이 그 대상임. ※ 도착한 첫날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으면 호텔 내 시설 이용 가능, 8일째 두 번째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으면 팡아 섬, 따오 섬 등 지정된 장소 여행 가능, 13일째 마지막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태국 전역 여행이 가능해짐. - 국내 이동 시, 위험지역에서 들어올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완료헀거나 출발 72시간 전 RT-PCR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격리 없이 개인보건수칙 준수 하에 여행이 가능하나,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RT-PCR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코사무이 내 호텔이나 집에서 격리해야 함. o 코사무이 관광진흥협회 회장은 푸껫 및 코사무이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 확진자나 집단감염이 없었던 만큼 관광객들 역시 안전하게 코사무이를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CCSA, 7.1부터 적용될 푸껫 샌드박스 관련 지침 공개 (6.30, CCSA 브리핑) o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CCSA)는 7.1부터 적용될 외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을 위한 푸껫 샌드박스 관련 지침을 관보에 공개함. - 7.1 푸껫에 유입될 항공편은 총 4편이며 249명이 유입 예정임. 대부분 이스라엘, 아부다비, 카타르 등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임. - 유입 전 외국인 관광객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입국 허가서 (COE) 2) 비행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RT-PCR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서 3) 의료보험 증서 (최소 보장액 100,000 USD) 4) RT-PCR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포함한 14일 이상의 격리시설 숙박비 결제 완료 증명 서류 5) 태국 식약청 및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완료 증명 서류 o 푸껫 샌드박스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직항편을 이용하거나 방콕 쑤완나품 공항을 경유(단, 일반인들과 접촉이 없도록 차단된 특별경로 이용)하여 입국 가능. - 푸껫 관광 완료 후 다른 지역 방문을 희망할 경우 14일이 지나야 하며, 코로나19 RT-PCR 검사를 6-7일차 및 12-13일차에 각 1번씩, (태국 입국 전 검사 포함) 총 3번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야 기타 지역 이동이 가능함. □ 태국중앙은행(BoT), 일부 방역지침 재강화로 경제적 타격 예상 (7.1, Bangkok Post) o 태국중앙은행(BoT) 차야와디 경제정책국 선임과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국가 경제 및 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로 추가적인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힘. - BoT가 발표한 5월 민간 소비ㆍ투자 동향에서 민간 소비는 전월 대비 3.1% 감소하였고, 민간 투자 역시 전월 대비 2.3% 감소함.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감소 및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소비심리가 계속 악화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수출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5월 수출액은 전월 대비 2.3%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44.4% 증가함.

(코로나19)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2021/06/30 17:14:58

(코로나19)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1. 해외에서 예방접종 완료한 경우 한국에 입국할 때 격리면제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고 대사관에서 인도적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국일 기준 최소 5일이상(업무일기준) 전에 대사관 이메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시고 5일 경과 후 대사관에 방문하시어 격리면제서를 수령하신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가. 격리면제 변경사항 나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관련 기본 내용 o 격리면제기간 일 o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 재사용 불가) - 1개월 초과 입국 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o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경우에만 격리면제 신청 가능 (접종한 다음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o 남아공/브라질/인도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발급 제외 -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및 기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발급 제외는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 - 7월 기준 대상국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다.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안내 o 신청 대상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2주 이상 경과 후 중요사업상/ 학술공익/ 인도적 사유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자 ※ 직계가족 범위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 형제자매 미포함 - 격리면제자와 같이 입국하는 6세 미만 미접종 아동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이며, 미 접종자인아동은 발급 불가함 o 신청 방법 - 이메일 신청 (이메일 주소 : cth19@mofa.go.kr)후 대사관 방문 수령 * 이메일 제목 “격리면제_신청인이름_한국입국일자” 반드시 준수, 구비서류는 스캔하여 한 개의 파일(pdf)로 첨부하여 송부 o 격리면제서 발급 수령 방법 - 회신 이메일을 통해 방문일자 확인 후 방문수령 방문 시 예방접종증명서 원본 필수 지참) o 소요시간 (신청 후 발급까지) - 중요사업상 목적/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 업무일 기준 5일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접수 당일 또는 1일 (입국 일정에 따라) o 신청 가능 일자 :2021.07.01(목) 부터 가능 라. 격리면제서 신청 구비서류(추후 변동 가능) o 공통 구비 서류 ① 여권 (외국인의 경우 유효비자 포함) ② 예방접종증명서 (COVID-19 CERTIFICATE OF VACCINATION, 태국 질병관리청에서 발행) *문의처 : +66-2-521-1668, +66-2-951-1170~79 내선 3430, +66-2-590-3232, 3234~35 *중요사업상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은 관련부처에 제출 ③ 예방접종확인서 (THAILAND CERTIFICATE OF COVID-19 VACCINATION, 접종 완료 후 태국 의료기관 발행) ④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첨부) *중요사업상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은 관련부처에 제출 ⑤ 예약 항공권 o 직계가족 방문 인도적 목적 추가 서류 - 가족관계 입증 서류 (아래 서류 중 택 1)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최근 개월 이내 발급 한국 거주 직계가족과 관계 입증 가능 시 - 외국인은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입증 서류(태국 외교부 공증 필요) 및 국내 거주 가족이 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추가 제출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등을 방문하는 경우 ※ 6세 미만 아동의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 6세 미만 자녀 격리면제 신청서류에 가족관계 확인 등 가족과 중복되는 서류 제출 불필요, 서약서, 동의서 제출 불필요 o 장례식 참석 인도적 목적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은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입증 서류(태국 외교부 공증 필요) - 국내 병원 발행 사망증명서(시체검안서) o 중요사업상 학술/공익적 목적 추가 서류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증, 주민등록등본 등)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 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마. 격리면제서 발급 : 격리면제서는 총 4부 지참 (①본인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제출) 2. 방역관련 기준 검사 횟수 등 (PCR 검사 횟수 등) o PCR 검사 횟수 o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 - 외국인 : 입국불허 - 내국인 :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자부담) o 입국 후 6~7일차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 격리면제 취소 및 격리 o 입국 후 능동감시 대상으로 “자가진단 앱” 등 설치 필요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 정책(대상/구비서류) 은 시행 전/후 변동 가능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다수발생 등 국내상황변화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6.30(수)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1/06/30 17:11:43

6.30(수)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1.6.30.(수) 주태국대사관 1 현황 (2021.6.30. 12:40) ※ 출처: 태국 공중보건부, 질병관리본부(DDC) □ 태국 확진자 및 사망자 수 : 확진자 259,301명(207,479명 완치), 사망자 2,023명 ᄋ 6.30(수) 추가 확진자가 4,786명 발생하여 현재 태국 내 누적 확진자는 총 259,301명으로 집계됨. - 해외입국 9명(미얀마 2명, 캄보디아 7명), 국내 지역감염 3,303명 및 Active Case Finding 1,474명(이 중 교도소 내 감염 127명) / 사망 53명 □ 태국 내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 : 총 6,910,169명 (접종률 10.44%) ᄋ 6.29(화) 기준 태국 내 1회 이상 접종자는 총 6,910,169명, 이 중 접종 완료자는 2,762,537명임. - 태국 총 인구* 대비 1회 이상 접종률은 10.44%, 접종 완료율은 4.17%임. ※ 태국 총 인구: 66,186,727명(`20.12.31 기준/ 출처: 내무부 관보) □ 태국 정부는 2020.3.26(목)-2021.7.31(토)간 국가 비상사태령 유지 중 ᄋ `20.3.25.(수) 비상칙령 9조에 따른 16개 규정 관보 게재(비상사태령 지속 연장) ※ `21.3.1(월)부터 아래 조건 하에 태국 공항 내 국제선 환승을 재개 - ① 비행적합 건강증명서, 태국 도착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10만불 이상 치료비(코로나19 치료 포함) 보장 보험가입증명서 구비, ② 방콕 도착 후 12시간 이내 환승, 공항 내 지정된 장소(Concourse E)에서 대기, ③ 환승 대기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절차 준수 ※ 3.22(월) 기준 태국은 다음 카테고리 대상자에 대해 입국을 허용 중 - ① 태국 총리의 초청 및 허가를 받은 자, ② 외교단, 국제기구, 정부대표단, ③ 필수물품 운송자(임무 완수 후 즉시 출국), ④ 태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인 외국인, 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⑥ 워크퍼밋 또는 노동허가서를 소지한 외국인, ⑦ 태국 정부 승인 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⑧COVID-19를 제외한 의료목적 방문 외국인, ⑨ 장기거주비자(long stay visa) 취득 희망 외국인, ⑩ Thailand Elite Card/Thailand Privilege Card 소지 외국인, ⑪ APEC Card 소지 한국인, ⑫ 워크퍼밋은 없으나 태국 투자 또는 사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⑬ 영화 또는 방송의 촬영을 희망하는 외국인, ⑭ 무사증제도(VES, Visa Exemption Scheme, 30일간 체류 가능) 이용 외국인, ⑮ Tourist Visa(60일 체류 가능) 취득 희망 외국인, ⑯ Special Tourist Visa(90일 체류 가능) 취득 희망하는 외국인, ⑰ 은퇴 후 정부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 ⑱ 외국인 운동선수 ※ 5.1(토)부터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는 아래와 같이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기준을 강화 - ① 14일 격리, ② 격리시 객실 밖 출입 금지, 격리기간 동안 코로나 검사 총 3회 실시(검사할 때만 객실 출입 가능) ※ 6.28(월)부터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는 태국 내 77개 주의 확산위험등급을 아래와 같이 재조정 (단, 통제구역 구분 없이 모든 지역의 유흥업소 영업 불가, 음식점 내 알코올 섭취도 금지) - ①-1) Dark Red Zone(10개 주) 중 방콕 및 인근 수도권 지역: 20명 이상 모임 금지(20명 이상 집합시 정부 승인 필요)/ 음식점 23:00까지 운영 가능, 식당 내 음식 섭취 불가(포장만 가능)/ 백화점 21:00까지 운영 가능(단, 극장, 영화관, 워터파크, 푸드코트는 폐쇄)/호텔, 전시장, 회의장 정상영업 가능(단, 회의, 세미나, 연회 금지)/ 운동 시설 혹은 운동경기장은 야외 혹은 공기 순환이 잘 되는 곳에 한해 21:00까지 이용 가능/ 건설현장 폐쇄 및 노동자 이동 금지/ 노동자는 시장 또는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이동 가능(일반인은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간 이동 가능), ①-2) Dark Red Zone(10개 주) 전체: 남부국경지역 출입로에 검문소 설치/ 지역간 이동시 신분증 및 정부 발행 이동 승인서 제출 필요/ 그 외 기타 지역은 방역관리 검문소 운영 및 최대엄격통제구역에서 유입되는 인원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각종 행사 및 연회 등 개최 금지/ 확산 우려 장소에서 전수검사와 검역 시행 예정(확산 발견시 해당 장소 임시 폐쇄 가능), ② Red Zone(11개 주): 활동 및 행사 개최 100명 이내로 가능/ 음식점 23:00까지 운영 가능, 식당내 음식 섭취 가능/ 백화점 정상운영 가능/ 운동 시설 혹은 운동경기장 21:00까지 이용 가능, ③ Orange Zone(9개 주): 활동 및 행사 개최 150명 이내로 가능/ 음식점 정상 운영 가능, 식당내 음식 섭취 가능/ 백화점 정상운영 가능/ 운동 시설 혹은 운동경기장 정상 운영 가능, ④ Yellow Zone(53개 주): 활동 및 행사 개최 200명 이내로 가능/ 음식점 정상 운영 가능, 식당 내 음식 섭취 가능/ 백화점 정상운영 가능/ 운동 시설 혹은 운동경기장 정상 운영 가능 2 언론 동향 □ 내각, 지역 간 이동 억제 위해 7.27 특별공휴일 지정 취소 (Thairath, 6.29) o 라차다 총리실 부대변인은 6.29 내각회의에서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통제하고자 7.27에 대한 특별공휴일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 내각은 연휴 기간 장기화를 통해 국내 여행을 장려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작년 말에 7.27을 특별공휴일로 지정하였지만, 현재는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통제 및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태인 바, 금년 7.27 특별공휴일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함. - 따라서 정부는 이미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을 위해 정부 기관 및 관련 업체에 교통수단 및 숙박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로 피해 입은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책 발표 (Bangkok Post) o 정부는 30일 간 식당 내 취식 금지 및 건설현장 폐쇄로 피해를 입은 방콕 및 근교 5개 주(州)의 사업장에 대해 85억 바트(약 2.7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원을 결정함. - 마사지샵, 호텔, 유흥업소, 수리 센터, 세탁소, 미용실, 애완동물병원 등의 업종에 대해서도 50억 바트(약 1.6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원을 결정함. ※ 총리는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에 프리랜서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도 지시함. □ 75세 이상 고령자, 방쓰 중앙역에서 현장 방문 접종 가능 (Thairath, 6.29) o 쏨싹 공중보건부 국장은 온라인 예약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들을 위해 `46.12.31. 이전에 출생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방쓰 중앙역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에서 6.30부터 7.18까지 매일 9:30~18:00에 현장 접수(On-site) 방식으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또한, 동 국장은 이번 고령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고령자들의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도 비록 백신이 감염을 100%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기저질환자 감염시 증상의 심각도를 낮춰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위파와디 병원, 모더나 가격 조정으로 예약자에 일부 금액 환불 예정 (Matichon, 6.29) o 사립병원협회가 모더나 백신 2회분 접종 비용을 3,400바트로 확정하면서 위파와디 병원은 6.16~27간 모더나 백신 2회분을 3,800바트에 예약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차액인 400바트를 환불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위파와디 병원은 환불 안내를 위해 모더나 백신 예약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송부 중이라고 하면서, 환불 안내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예약자 성명, 연락처 및 관련 증거물을 병원 측에 송부하라고 안내함. □ 태국 식약청, 코로나19 치료에 구충제 '이버멕틴' 사용 금지 권고 (Bangkok Post) o 태국 식약청(FDA)은 동물용 구충제인 이버멕틴(ivermectin)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것과 관련, 이버멕틴은 인체사용을 위해 개발되지 않아 위험성이 더욱 높다고 경고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대한 유효성도 아직 입증되지 않은 바, 처방전 없이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함. - 식약청은 이버멕틴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연구에 사용된 적이 있으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으며 공식적으로 효용이 검증된 바가 없다면서, 발진이나 메스꺼움, 현기증, 신경계 및 시력 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함. □ 태국 식약청, 시노백 백신 불량 발견 시 접종 중단할 것을 지시 (Thairath, 6.29) o 6.28(월) 쑤라촉 식약청 부청장에 따르면 젤 형태로 변질된 불량 시노백 백신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불량품은 백신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적정온도(섭씨 2~8도)가 유지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다고 밝힘. - 안전한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식약청은 백신 관리 지침에 따라 백신을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경고하고, 불량 백신을 발견할 경우 즉시 접종을 중단하고 식약청에 신고하라고 밝힘.

6.29(화)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1/06/29 17:42:44

6.29(화)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1.6.29.(화) 주태국대사관 1 현황 (2021.6.29. 12:40) ※ 출처: 태국 공중보건부, 질병관리본부(DDC) □ 태국 확진자 및 사망자 수 : 확진자 254,515명(205,064명 완치), 사망자 1,970명 ᄋ 6.29(화) 추가 확진자가 4,662명 발생하여 현재 태국 내 누적 확진자는 총 254,515명으로 집계됨. - 해외입국 28명(사우디아라비아 1명, 남아프리카 1명, 캄보디아 26명), 국내 지역감염 3,683명 및 Active Case Finding 951명(이 중 교도소 내 감염 10명) / 사망 36명 □ 태국 내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 : 총 6,721,038명 (접종률 10.15%) ᄋ 6.28(월) 기준 태국 내 1회 이상 접종자는 총 6,721,038명, 이 중 접종 완료자는 2,695,934명임. - 태국 총 인구* 대비 1회 이상 접종률은 10.15%, 접종 완료율은 4.07%임. ※ 태국 총 인구: 66,186,727명(`20.12.31 기준/ 출처: 내무부 관보) □ 태국 정부는 2020.3.26(목)-2021.7.31(토)간 국가 비상사태령 유지 중 ᄋ `20.3.25.(수) 비상칙령 9조에 따른 16개 규정 관보 게재(비상사태령 지속 연장) ※ `21.3.1(월)부터 아래 조건 하에 태국 공항 내 국제선 환승을 재개 - ① 비행적합 건강증명서, 태국 도착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10만불 이상 치료비(코로나19 치료 포함) 보장 보험가입증명서 구비, ② 방콕 도착 후 12시간 이내 환승, 공항 내 지정된 장소(Concourse E)에서 대기, ③ 환승 대기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절차 준수 ※ 3.22(월) 기준 태국은 다음 카테고리 대상자에 대해 입국을 허용 중 - ① 태국 총리의 초청 및 허가를 받은 자, ② 외교단, 국제기구, 정부대표단, ③ 필수물품 운송자(임무 완수 후 즉시 출국), ④ 태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인 외국인, 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⑥ 워크퍼밋 또는 노동허가서를 소지한 외국인, ⑦ 태국 정부 승인 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⑧COVID-19를 제외한 의료목적 방문 외국인, ⑨ 장기거주비자(long stay visa) 취득 희망 외국인, ⑩ Thailand Elite Card/Thailand Privilege Card 소지 외국인, ⑪ APEC Card 소지 한국인, ⑫ 워크퍼밋은 없으나 태국 투자 또는 사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⑬ 영화 또는 방송의 촬영을 희망하는 외국인, ⑭ 무사증제도(VES, Visa Exemption Scheme, 30일간 체류 가능) 이용 외국인, ⑮ Tourist Visa(60일 체류 가능) 취득 희망 외국인, ⑯ Special Tourist Visa(90일 체류 가능) 취득 희망하는 외국인, ⑰ 은퇴 후 정부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 ⑱ 외국인 운동선수 ※ 5.1(토)부터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는 아래와 같이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기준을 강화 - ① 14일 격리, ② 격리시 객실 밖 출입 금지, 격리기간 동안 코로나 검사 총 3회 실시(검사할 때만 객실 출입 가능) ※ 6.28(월)부터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는 태국 내 77개 주의 확산위험등급을 아래와 같이 재조정 (단, 통제구역 구분 없이 모든 지역의 유흥업소 영업 불가, 음식점 내 알코올 섭취도 금지) - ①-1) Dark Red Zone(10개 주) 중 방콕 및 인근 수도권 지역: 20명 이상 모임 금지(20명 이상 집합시 정부 승인 필요)/ 음식점 23:00까지 운영 가능, 식당 내 음식 섭취 불가(포장만 가능)/ 백화점 21:00까지 운영 가능(단, 극장, 영화관, 워터파크, 푸드코트는 폐쇄)/호텔, 전시장, 회의장 정상영업 가능(단, 회의, 세미나, 연회 금지)/ 운동 시설 혹은 운동경기장은 야외 혹은 공기 순환이 잘 되는 곳에 한해 21:00까지 이용 가능/ 건설현장 폐쇄 및 노동자 이동 금지/ 노동자는 시장 또는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이동 가능(일반인은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간 이동 가능), ①-2) Dark Red Zone(10개 주) 전체: 남부국경지역 출입로에 검문소 설치/ 지역간 이동시 신분증 및 정부 발행 이동 승인서 제출 필요/ 그 외 기타 지역은 방역관리 검문소 운영 및 최대엄격통제구역에서 유입되는 인원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각종 행사 및 연회 등 개최 금지/ 확산 우려 장소에서 전수검사와 검역 시행 예정(확산 발견시 해당 장소 임시 폐쇄 가능), ② Red Zone(11개 주): 활동 및 행사 개최 100명 이내로 가능/ 음식점 23:00까지 운영 가능, 식당내 음식 섭취 가능/ 백화점 정상운영 가능/ 운동 시설 혹은 운동경기장 21:00까지 이용 가능, ③ Orange Zone(9개 주): 활동 및 행사 개최 150명 이내로 가능/ 음식점 정상 운영 가능, 식당내 음식 섭취 가능/ 백화점 정상운영 가능/ 운동 시설 혹은 운동경기장 정상 운영 가능, ④ Yellow Zone(53개 주): 활동 및 행사 개최 200명 이내로 가능/ 음식점 정상 운영 가능, 식당 내 음식 섭취 가능/ 백화점 정상운영 가능/ 운동 시설 혹은 운동경기장 정상 운영 가능 2 언론 동향 □ 공중보건부, 무증상 감염자의 자택격리 승인 (Bangkok Post) o 공중보건부는 방콕 등 최대엄격통제구역(Dark Red Zone)의 병상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병원 치료가 시급한 위·중증 환자들에게 병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의 자택격리를 승인한다고 밝힘. - 보건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여러 건 발생한 최대엄격통제구역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방콕 거주 무증상 감염자 중 녹색그룹(Green Group)으로 분류되는 60세 이하에 대해 자택격리를 승인함. - 자택격리 시 원격 추적 및 경고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며, 환자의 체온 및 혈중산소포화도 등 기본 정보가 자동 보고될 예정임. ※ 본인 외 동반 1인까지 함께 격리 가능하나, 고령자·어린이는 공용 공간 사용 및 접촉 불가 □ 경제사회개발위원회, 6개 주(州) 내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로 피해 입은 공사장 및 식당에 보조금 지원 예정 (Thairath) o 다누차 경제사회개발위원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로 피해를 입은 6개 주 내 공사장 및 식당의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 총 75억 바트를 확보하기 위해 6.29 내각회의에 동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통제를 위해 공사장 폐쇄 및 음식점 내 취식을 30일 동안 금지한 방콕, 논타부리, 싸뭇쁘라깐, 싸뭇싸컨, 나컨빠톰 및 빠툼타니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중 사회보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 7,500바트의 상한선 내에서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보조금 및 정부 추가 지원금 2,000바트를 지원할 예정이며, 고용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명당 3,000바트씩 최대 200명분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함. - 한편 사회보장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고용주 혹은 근로자의 경우 서둘러 동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촉구하면서, 신규 등록자의 경우 3,000바트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함. □ 사립병원협회, 모더나 백신 2회분에 3,400바트로 최종 협의 (Matichon, 6.28) o 찰름 사립병원협회장은 쥴릭파마(모더나 수입사), 정부제약기구, 사립병원협회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접종 1회분당 1,700바트(병원 서비스 이용료, 보험료 포함)로 산정하여 2회분에 총 3,400바트로 확정하는데 최종 협의하였다고 발표함. 또한, 모더나 백신을 4분기 초인 10월에 예정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사립병원협회는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7.1(목)부터 백신 비용 선지불(청구)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7월 말까지 백신 수요량과 그에 따른 비용 전액을 정부 제약기구에 지급할 계획임. ※ 사립병원협회가 6.7에 공지한 모더나 백신 2회분의 가격(3,800바트) 대비 인하된 가격으로 협의됨. □ 보험금 노리고 고의로 코로나19 감염을 시도하는 사람들로 코로나보험 판매 중단 (Kapook, Thairath, 6.28) o 6.27(일) 쑤티폰 태국 보험위원회 사무총장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코로나19 감염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생명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을뿐 아니라, 현재의 확산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함. - 태국 보험위원회는 의도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힘. o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감염되는 사람이 많아지자 위리야 보험(Viriyah Insurance), 방콕 보험(Bangkok Insurance), 아시아 보험(Asia Insurance) 등의 여러 보험사들이 연이어 코로나19 보험 판매 중단을 발표했으며, 6.30(수) 이후에는 코로나19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함. □ 30일 간 건설현장 폐쇄로 1,400억 바트의 경제적 손실 발생 예상 (Bangkok Post) o 태국도급업협회(TCA)는 정부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방콕 및 수도권 건설현장의 일시적(30일) 폐쇄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경제적 손실규모가 1,400억 바트(약 45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공급망 전체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함. - 싸룬 TCA 사무차장은 전체 GDP 대비 건설업 비중이 8%를 차지하며 동 산업의 공급망은 원자재, 하청업체, 운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고 설명함. 30일 간의 건설현장 폐쇄로 GDP의 0.66%까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함.

코로나19 공지(태국 내 방역지침 재조정 관련 안내)

2021/06/28 18:12:13

코로나19 공지(태국 내 방역지침 재조정 관련 안내) 2021.6.28.(월), 주태국대사관 ■ 태국 정부는 관보를 통해 6.28(월)부터 지역별 통제 등급을 일부 조정하고 확산 고위험지역 대상 방역지침을 부분적으로 강화한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지역별 통제 등급 조정 내역 ◦ 최대엄격통제구역(Dark Red Zone) : 10개주로 조정 - 방콕 - 방콕 인근 : 논타부리, 빠툼타니, 싸뭇쁘라깐, 나컨빠톰, 싸뭇싸컨 - 남부 4개 주(州) : 빳따니, 쏭클라, 얄라, 나라티왓 (*파란색: 신규 추가) ◦ 그 외 나머지 지역은 기존과 동일 ■ 방콕 및 인근지역 대상 신규 방역강화 조치 ◦ 건설현장 폐쇄 및 노동자 이동 금지 (Bubble and Seal 조치) ◦ 식당 및 카페 내 식음료 섭취 금지 (포장만 가능) ◦ 백화점 및 쇼핑몰 21:00까지 영업 가능 (극장, 영화관, 워터파크, 푸드코트는 폐쇄) ◦ 호텔, 전시장, 회의장 정상 영업 가능 (단, 회의, 세미나, 연회 금지) ◦ 20명 이상 모임 금지 (20인 이상 집합 시 정부 승인 필요) ◦ 노동자는 시장 또는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이동 가능 (일반인은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 간 이동 권유) ■ 최대엄격통제구역 10개 주(州) 대상 신규 방역강화 조치 ◦ 각종 행사 및 연회 등 개최 금지 (단, 기존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전통행사는 제외) ◦ 남부 국경 지역(나라티왓, 빳따니, 야라, 쏭클라) 출입로에 검문소 설치/ 지역 간 이동 시 신분증 및 정부 발행 이동 승인서 제출 필요 - 최대엄격통제구역에서 유입되는 인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이 외 기타 지역은 방역관리 검문소 운영 ◦ 보건부는 확산 우려 장소에서 전수 검사와 검역 시행 (확산 발견시 시장 또는 주지사는 해당 장소 임시 폐쇄 가능) ■ 상기 강화된 방역조치는 6.28(월)부터 최소 30일간 적용될 예정이며, 그 외에 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표함. ◦ 사람 간 접촉 및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연장 권유, 특히 최대엄격통제구역의 경우는 적극 실시 권유 ◦ 사회개발부·인간안보부·내무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자 대상 지원 실시 예정 ◦ 경찰청·국방부에 불법입국, 불법도박, 불법경주, 마약 등 전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범죄자 단속 추진 ■ 추후 방역지침 관련 변경이 생길 경우 다시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