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차세대동포 초청 사업 참가자 모집 안내

2024/05/01 18:30:38

다문화(가족) 차세대동포 초청 사업 참가자 모집 안내 재외동포청에서 시행하는 다문화(가족) 차세대동포 초청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동남아지역 다문화(가족) 차세대동포 초청사업 ○ 기간/장소 : 2024.7.23.(화) ~ 7.26.(금), 4일/서울 및 지방 ○ 참가 대상 : 동남아지역 다문화 가정 동포 20가구 (초중고 자녀 최대 2인 및 보호자 최대 2인) ※ 우리 국민의 국제결혼배우자 주요 국적지인 동남아 4개국(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로 한정 ○ 주요 내용 : 한국의 발전상을 체험할 수 있는 산업시찰, 역사·문화체험, 한글 교실, 태권도, K-POP댄스 배우기, 공연 관람, 전통예절 교육 등 ■ 참가신청 ○ 신청자격 : 동남아 거주 다문화 재외동포* 가족(초중고 자녀 최대 2인 및 보호자 최대 2인) * 부모 중 1인이 동남아 거주 외국인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4.26 ~ 2024.5.17.(금) 16:00까지 ◀ 선발결과 공지 : 2024.6.10. (월) 경(개인 이메일 통보) ※ 선발 과정에 의하여 선발 결과 일정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참가 신청서 일체(원본 – 자필서명 포함)를 주태국대사관 민원실에 제출 (제출된 원본은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신청서 2부, 초상권 및 저작물 사용 동의서1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1부,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신청서 중 자녀는 자녀 수 대로 작성, 모든 동의서는 가족 인원 모두 작성 * 모든 제출 서류는 한국어로 기재 요망 * 신청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는 선정 과정의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반환되지 않음 * 선발자에 한해 개별 통보(여권사본 등 추후 요청 예정) * 반드시 실제 연락 가능한 가족대표자(본인) 연락처 기입(선발 결과, 프로그램 일정 등 주요내용을 개인 이메일로 통보 예정) ○ 선발절차 - 관할 대사관 서류 검토 (5월) - 참가자 선발을 위한 재외동포청 심의위원회 개최(5월말 또는 6월) - 참가자 확정 통보(6월) ○ 참가자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 - 출생 후 한국 방문 경험이 없는 자녀 -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정 자녀 - 관할 공관의 추천 순위가 높은 자 ■ 지원사항 ※ 상기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여타비용(여행자 보험 등)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개별 가입 필요 ■ 문의처 ○ 담당자 : 이선호 사무관(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 연락처 - 전화 : +82-(0)32-585-3174 - E-mail : shanhao@korea.kr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투표 안내

2024/03/27 12:51:43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투표 안내 □ 재외투표소 설치장소 및 운영기간·투표시간 ㆍ명칭 :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소 ㆍ장소 : 대사관 강당 2층(23 Thiam-Ruammit Road, Ratchadapisek, Huai-Khwang, Bangkok) ㆍ운영기간 : 2024.3.27.(수)~4.1.(월) (6일간) ㆍ투표시간 : 오전8시~오후5시 ※ 운영기간 중 주말에도 재외투표소는 오전8시 ~ 오후5시 동안 정상 운영 ※ 구글맵에서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또는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로 검색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사관 인근 ‘Supalai Ratchada-Plaza’주차장 이용도 가능 □ 투표 준비물 ㆍ국외부재자 :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원본 또는 태국 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증 원본 ㆍ재외선거인 : 상기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 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영주권 증명서, 비자 중 어느 하나)을 함께 가지고 와야 함. □ 투표방법 ① 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②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③ 안내받은 기표소로 들어가 기표( )합니다. ④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투에 부착된 접착테이프 비닐을 벗겨내고 접착테이프를 이용해 봉투 입구를 잘 붙인 뒤 기표소를 나옵니다. ⑤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투표소를 나옵니다. □ 무효표가 될 수 있는 사항 ① 재외투표소에서 받은 투표용지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 ② 봉투를 정확히 봉함하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한 것 ③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 ④ 2란 또는 2란 이상에 걸쳐서 기표한 것 ※ 다른 후보자 칸에 닿지 않는다면, 기표란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은 허용됩니다. ⑤ 어느 곳에 기표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⑥ 기표소 안의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물형을 기입하거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또는 다른 용구를 이용한 것 □ 선거법 위반에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할 사항 ①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절대로 사진을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②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는 어떤 경우에도 찢거나 훼손하면 안 됩니다. ※ 실수로 잘못하여 원하지 않는 후보에게 기표했더라도 투표용지를 다시 드리지 않습니다. ③ 투표소 내외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 귀국투표 ㆍ신고 대상: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로 신고한 사람 중에서 재외투표기간에 투표를 못하고 귀국한 자 ㆍ신고 기한: 2024.4.2.(화)~4.10.(수) 선거일까지 ㆍ신고 방법: - 국외부재자: 인터넷(ova.nec.go.kr) 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방문 또는 모사전송) 신고 - 재외선거인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방문하여 서면 신고 (반드시 국적확인서류 원본 지참) ㆍ유의 사항: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음 □ 참고사항 ①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기간 중 신고를 완료하신 분만 투표가 가능하며, 거주확인서 발급 등을 위한 재외국민등록과는 무관합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 (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 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