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마 관련 주의사항 재안내
주태국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대마 흡연, 섭취 등을 할 경우 현지에서는 판매 등이 허용되고 있더라도, 여전히 속인주의에 의거, 대한민국법상 범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마의 소지,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적발될 수 있으며, 특송화물, 국제우편으로 대마 제품을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을 방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귀국시 대마 관련법 위반(구매·소지·사용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