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앙라이 순회영사 활동 실시 안내

2023/03/09 22:07:48

치앙라이 순회영사 활동 실시 안내 우리 대사관은 치앙라이 지역 동포들을 위한 순회영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각 민원별 구비서류를 지참할 필요가 있으니, 대사관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th-ko/index.do)를 참조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3년 3월 16일(목) 14:00~17:00, 3월 17일(금) 9:00~12:00(일정변경시한인회 및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2. 장 소 : 치앙라이 국제학교(Chiangrai International School) - 496 Phahonyothin Rd., Rimkok, Mueang-Chiangrai 3. 간단업무내용 ㅇ 전자여권접수(여권접수안내게시글 참고) - 제출서류 ① 여권원본과 사본(사진면과 비자면 각1부) ② 여권발급신청서 ③ 여권용 사진 2매(사진규정안내 참고) ④ 수수료 최대 1,908바트 ⑤ 미성년자 여권의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 친권자의 여권원본과 사본(사진면 1부) 추가 제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 여권(또는 태국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순회영사 장소를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지문 채취)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 자녀는 동반하여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 순회영사에서 접수된 신청 서류의 경우, 접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진 품질 등의 사유로 추가 사진 제출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순회영사 종료후 담당자가 개별 연락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연락가능한 번호 기재 요망) ※ 여권 신청 시 구여권을 함께 제출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여, 신여권 발급을 위해 약 2~3주 동안 구여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여권이 발급되면 구여권과 신여권을 함께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단, 구여권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 수령을 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증(학적서류, 위임장, 번역공증 등 공증안내게시글 참고) - 위임장, 번역 공증, 사서 인증은 당일 처리 가능 - 학적서류는 접수 후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되며, 각각의 재학, 성적, 졸업증명서는 한 부로 묶을 수 없고 개별 공증해야합니다. - 기본 구비서류 ① 공증촉탁서 ② 신청자 여권 사진면 사본 ③ 공증 서류 ④ 수수료 1부당 144바트 ㅇ 가족관계등록신청 접수(출생, 사망, 혼인 등 안내게시글 참고) -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02-481-6044) 문의 - 접수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기까지 약 1개월 소요 ㅇ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발급신청서 접수 - 접수 후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ㅇ 국적관련업무 접수(국적상실, 이탈 등 안내게시글 참고) -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02-481-6043) 문의 ​ ㅇ 기타 업무 : 대사관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th-ko/index.do) 참조

치앙마이 순회영사 활동 실시 안내

2023/02/24 19:42:14

치앙마이 순회영사 활동 실시 안내 우리 대사관은 치앙마이 지역 동포들을 위한 순회영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각 민원별 구비서류를 지참할 필요가 있으니, 대사관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th-ko/index.do)를 참조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3년 3월 7일(화) 13:00~17:00, 3월 8일(수) 9:00~12:00(일정변경시 한인회 및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2. 장 소 : 치앙마이 한인회 사무실(전화: 053-405-176) - Furama Hotel 뒤편 3. 간단업무내용 ㅇ 전자여권접수(여권접수안내게시글 클릭) - 제출서류 ① 여권원본과 사본(사진면과 비자면 각1부) ② 여권발급신청서 ③ 여권용 사진 2매(사진규정안내클릭) ④ 수수료 최대 1,908바트 ⑤ 미성년자 여권의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 친권자의 여권원본과 사본(사진면 1부) 추가 제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 여권(또는 태국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순회영사 장소를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지문 채취)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 자녀는 동반하여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 순회영사에서 접수된 신청 서류의 경우, 접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진 품질 등의 사유로 추가 사진 제출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순회영사 종료후 담당자가 개별 연락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연락가능한 번호 기재 요망) ※ 보통 한인회측 담당자가 2,3주 후 신청자의 여권을 모아 대사관을 방문하여 한꺼번에 대리수령합니다. 이 경우 교통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 한인회측 담당자에게 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ㅇ 공증(학적서류, 위임장, 번역공증 등 공증안내게시글 클릭) - 위임장, 번역 공증, 사서 인증은 당일 처리 가능 - 학적서류는 접수 후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되며, 각각의 재학, 성적, 졸업증명서는 한 부로 묶을 수 없고 개별 공증해야합니다. - 기본 구비서류 ① 공증촉탁서 ② 신청자 여권 사진면 사본 ③ 공증 서류 ④ 수수료 1부당 144바트 ㅇ 가족관계등록신청 접수(출생, 사망, 혼인 등 안내게시글 클릭) -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02-481-6044) 문의 - 접수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기까지 약 1개월 소요 ㅇ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발급신청서 접수 - 접수 후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ㅇ 국적관련업무 접수(국적상실, 이탈 등 안내게시글 클릭) -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02-481-6043) 문의 ​ ㅇ 기타 업무 : 대사관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th-ko/index.do) 참조 ​ ㅇ 치앙마이 주정부의 코로나19예방 수칙 준수를 위해 순회영사 사무실 내 인원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재외국민 등록, 거주확인서,한국운전면허확인서 발급 신청은 한인회를 통해 우편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주확인서 우편발급신청 게시글 클릭) -기본 서류 : 여권[원본과 사본(신상정보면과 최종 태국 비자면)], 수수료(현금)

파울러자유아메바(Naegleria fowleri) 감염 관련 안전공지

2022/12/29 17:59:25

파울러자유아메바(Naegleria fowleri) 감염 관련 안전공지 ㅇ 12.26.(월) 배포된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입국 후 뇌수막염증을 보인 환자로부터 파울러자유아메바*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 파울러자유아메바(Naegleria fowleri) : 사람, 마우스 및 실험동물 감염 시에 치명적인 원발성 아메바성 뇌수막염(Primary amoebic meningoencephalitis, PAM)을 유발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병원성이 매우 높은 원충 - 태국(4개월간 체류)에서 귀국 후, 상급종합병원에 뇌수막염 증상으로 응급이송된 환자의 검체에 대해 원인병원체 확인 검사 수행 결과, 파울러자유아메바 유전자를 검출하였다고 함. - 파울러자유아메바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사례는 드물지만, 감염 후 증상진행이 빠르고 치명적이므로,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에서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함. - 파울러자유아메바의 감염은 주로 호수나 강에서 수영 및 레저활동을 할 때 많이 발생하며, 종교적 목적 또는 비염치료에 많이 사용하는 코 세척기(neti pot)를 통해 아메바에 오염된 깨끗하지 않은 물 사용 시 감염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 ※ 사람 간 전파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 질병관리청은 “파울러자유아메바의 감염 예방을 위해 파울러자유아메바 발생이 보고된 지역* 여행 시, 수영 및 레저활동을 삼가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권고함. * 태국의 경우 약 40년간 외국인 여행자 등 총 17건의 감염사례가 확인되었다고 함. - 태국 중부지역(43.8%), 북동부지역(31.3%), 동부지역(25%)에서 발생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ㅇ 이에 태국에 거주하시거나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호수, 강가, 수영장 등 방문 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