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방콕시 방역 강화 조치에 관한 공고)
방콕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향된 방역지침에 서명하고 발표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I. 영업금지 해당 사업장(25개 유형)
1. 펍, 바, 유흥업소, 이와 유사한 서비스업종
2. 수영장, 놀이공원
3. 어린이 놀이터, 재래시장(장터)내 놀이기구
4. 당구(스누커, 빌리아드)
5. 게임시설
6. 게임방 및 인터넷방
7. 투계장 및 닭싸움연습장
8. 어린이집 또는 노인요양(돌봄)시설(입주시설 제외)
9. 복싱경기장
10. 무술학교 (체육관)
11. 경마장
12. 사우나
13. 퇴폐 마사지업소
14. 모든 유형의 경기장
15. 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모든 연회장소
16. 투우장, 투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경기장
17. 불교용품 센터
18. 영유아 및 미 취학 아동 돌봄센터
19. 미용관련시설(의료기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곳) 문신샵, 신체 또는 피부의 피어싱샵
20. 피트니스센터
21. 스파시설, 타이/발 마사지샵
22. 무에타이 훈련장, 체육관 또는 캠프
23. 볼링, 스케이트 또는 롤러 블레이드, 유사한 시설
24. 댄스학원 또는 댄스교육
25. 학교, 학원, 모든 교육시설 내의 교육, 시험, 훈련(연습), 기타 모든 활동
이 금지되며 온라인은 예외로 함. * 2021.1.17.까지 한시적으로 폐쇄
II.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 *상세 방역지침 별첨 참조
1. 음식 또는 음료를 판매하는 식당, 편의점, 손수레가게, 지게꾼, 노점상, 레
스토랑, 푸드가든, 푸드코트, 구내식당이며 펍, 바 등의 유흥업소는 해당
되지 않으며, 주류 또는 알코올 음료의 섭취는 금지함.
2. 백화점, 쇼핑센터 및 커뮤니티몰
3. 박람회장, 컨벤션센터 또는 전시장
4. 호텔의 회의실 또는 컨퍼런스 센터
5. 소매업/소규모 도매업/동네 가게, 시장, 수상시장 및 장터
6. 대규모의 소매업/도매업 또는 시장
7. 남성 또는 여성용 미용실은 1인당 2시간 이내 서비스만 제공 가능, 매장내 대기할 수 없음.
8. 어린이집 또는 노인돌봄센터, 요양시설(입주시설에 한하여)
9. 피부클리닉, 네일샵
10.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11. 경기장
12. 공원, 공용행사장, 운동장, 경기장
13. 애완동물용 스파, 목욕, 미용, 돌봄센터
14. 실내 운동장 또는 운동시설
15. 야외 및 실내 공용수영장
16. 식물원, 꽃밭, 박물관, 학습 센터, 유적지, 고적지, 공공 도서관 및 미술관
17. 수중 스포츠 또는 활동을 위한 수영장
18. 영화관, 연극 극장
19. 동물원 또는 동물쇼장
III. 그 외 사업장의 방역지침
1. 발열측정 또는 호흡기증상 선별함
2. 마스크, 천 마스크 착용함
3. 사람간 최소 1m 간격 유지하고 붐비지 않도록 함
4. 손세정제, 알코올, 손소독제 구비함
5. 사업장 내 행사중 또는 완료 후 청소함
6. 정부지정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출입명부 등록함
상기 조치를 위반하는 개인에게는 2558전염병 법률 52조항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십만바트의 벌금 부과하거나 병과 가능하며, 2항 및 3항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2548비상상황하 공공 행정 법률 제18조항에 의거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만바트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임시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