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목적 태국 입국시 우리 국민 무비자 입국 가능
2020.12.21.(월)
□ 관광 목적으로 태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비자를 받지 않고 태국으로 입국할 수 있다고 태국 정부는 발표하였습니다.
* 주한태국대사관 홈페이지 등 참조
o 이는 한국을 포함한 56개국 대상 국민이 관광목적인 경우 태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무사증제도(VES, Visa Exemption Scheme, 30일간 체류 가능)가 지난 3.11이후 코로나19 비상상황을 고려하여 중단하였던 것을 다시 재개하는 것입니다.
* 다만, 태국인은 한국 입국시 한-태 사증면제 협정(90일 체류가능)이 여전히 중단되어 사증이 필요함
o 아울러, 현재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외국에서 입국시 부과되는 14일간 격리조치를 고려하여 체류 가능기간을 현행‘30일이내’에서 ‘45일 이내’로 확대할 예정인 바, 내각 승인절차에 따라 확정될 경우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비상사태령에 따른 입국허가(CoE)는 여전히 받아야 하고, 코로나 음성확인서, 보험 등의 지참요건도 변함없으며, 입국후 14일간 의무격리 등도 유지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o 항공편 예약, 입국허가서(CoE) 신청 및 발급 등 태국 입국을 위해 필요한 상세 절차는 주한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