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수)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0.12.16.(수) 주태국대사관
1 현황 (2020.12.16. 11:00) ※ 출처: 태국 공중보건부, 질병관리본부(DDC)
□ 태국 확진자 및 사망자 수 : 확진자 4,261명(3,977명 완치), 사망자 60명
o 12.16(수) 추가 확진자가 15명 발생하여 현재 태국 내 누적 확진자는 총 4,261명으로 집계됨.
- 해외입국 15명(미얀마 3명, 아랍에미리트 2명, 영국 2명, 인도 2명, 홍콩 1명, 헝가리 1명, 프랑스 1명, 바레인 1명, 미국 1명, 브라질 1명)
□ 태국 정부는 2020.3.26(목)-2021.1.15(금)간 국가 비상사태령 유지중
o 3.25.(수) 비상칙령 9조에 따른 16개 규정 관보 게재(이후 비상사태령 연장)
※ 7.1.(수) 부터 아래 유형 외국인에 대한 제한적 입국 허용
① 태국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② 태국내 유효한 영주권(영주권 발급허가서 포함) 소지자,
③ 태국내 유효한 워크퍼밋 소지자(취업허가자 포함) 및 배우자와 자녀,
④ 태국 당국 승인 교육기관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⑤ 태국에서 코로나19 치료가 아닌 의료목적의 방문자 및 보호자
※ 7.22.(수)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는 아래 4개 그룹의 외국인의 대한 입국허용 발표
- ① 박람회 참석 방문객, ② 영화 촬영팀 ③ 의료관광객 ④ 태국 엘리트카드 비자 소지자
※ 9.28(월)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는 아래 6개 그룹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 조치 계획 발표
①외국인 운동선수,
②태국 송환 비행기 승무원 및 기장,
③비이민(non-immigrant) 비자 소지자,
④장기체류(Special Tourist Visa) 외국인,
⑤APEC 카드 소지자,
⑥단기/장기 거주 희망자
2 언론 동향
□ 총리, 락다운 조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하여 연말 행사 방역관리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혀 (The Standard, 12.15)
o 쁘라윳 총리는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관리하고 여전히 철저하게 있지만,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행사들이 개최되면서 좁은 공간에서 수용 인원을 넘어서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등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고 함.
- 참석자가 많은 대규모 행사 주최자는 방역관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만약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참석자들은 각자의 거주지로 돌아간 후 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증상을 계속 주시해야 함.
- 정부는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또 다시 락다운 상황이 발생하길 바라지 않는바, 연말행사들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 방역 조치 및 규정을 마련 중임.
- 또한 국경지역에 추가 인력 배치, 철조망 설치 및 드론을 이용한 단속 등 불법입국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국민들 역시 공중보건 지침을 준수하고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함.
□ 보건부 질병관리국장,‘태국 전역은 코로나19 안전지역’(Bangkok Post)
o 12.15(화) 오팟 보건부 질병관리국장은 최근 국내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였던 방콕 및 미얀마 타킬렉발 확진 사례와 관련하여 충분히 통제 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태국 전역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므로 여행 및 연말행사 개최가 가능하다고 함.
- 연말행사 주최자 및 모든 참석자들은 보건부의 방역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주최자는 행사 참석자들의 건강상태 점검, 알코올 젤 제공, 접촉 표면 소독,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및 타이차나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권장함.
- 한편, 미얀마 타킬렉발 확진자 관련 우려에 대해 10일 연속 동 사례로 인한 국내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확진자가 발견되었던 모든 지역*은 안전하며, 해당 지역을 방문한 국민들 역시 격리할 필요가 없음.
※ 6개 지역: 방콕, 치앙마이, 치앙라이, 파야오, 피찟, 랏차부리, 씽부리
□ 치앙마이, 불법입국하여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완치자에게 3가지 항목으로 처벌 예정 (Matichon)
o 12.15(화) 태국 경찰청 제5지역 국장은 국경지역 자연경로를 이용해 불법 입국한 후 치앙마이 지역 내 여러 장소를 여행 다닌 코로나19 확진 태국인 여성 3명이 현재 완치되었다고 전하며, 관계당국은 이번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동 여성 3명에게 엄격한 법적 조치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힘.
- 동인들에게는 △태국 이민법에 따른 2,000바트 이하 벌금, △국가 비상사태령 하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00바트 이하 벌금, △주 전염병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00바트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현재 관계당국은 상기 법률에 따른 절차를 위해 동인들을 대상 경찰 소환 통보를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