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19:33:29
푸껫 순회영사 활동 실시 안내 우리 대사관은 푸껫 지역 동포들을 위한 순회영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각 민원별 구비서류를 지참할 필요가 있으니, 대사관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th-ko/index.do)를 참조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2년 12월 14일(수) 13:00~17:00, 12월 15일(목) 9:00~12:00 2. 장 소 : GABI CAFE 2층 83130 Chang Wat Phuket, Mueang Phuket District, Chalong, Chaofa East Road 3. 간단업무내용 ㅇ 전자여권접수(여권접수안내게시글 클릭) - 제출서류 ① 여권원본과 사본(사진면과 비자면 각1부) ② 여권발급신청서 ③ 여권용 사진 2매(사진규정안내클릭) ④ 수수료 최대 1,908바트 ⑤ 미성년자 여권의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 친권자의 여권원본과 사본(사진면 1부) 추가 제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 여권(또는 태국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순회영사 장소를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지문 채취)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 자녀는 동반하여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 순회영사에서 접수된 신청 서류의 경우, 접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진 품질 등의 사유로 추가 사진 제출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재 푸껫 영사 협력원 부재로 인해 여권 신청 시 구여권을 함께 제출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여, 신여권 발급을 위해 약 2~3주 동안 구여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여권이 발급되면 구여권과 신여권을 함께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단, 구여권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 수령을 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증(학적서류, 위임장, 번역공증 등 공증안내게시글 클릭) - 위임장, 번역 공증, 사서 인증은 당일 처리 가능 - 학적서류는 접수 후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되며, 각각의 재학, 성적, 졸업증명서는 한 부로 묶을 수 없고 개별 공증해야합니다. ※ 12월 14일(수) 공증 업무 신청자는 익일 아침 교부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구비서류 ① 공증촉탁서 ② 신청자 여권 사진면 사본 ③ 공증 서류 ④ 수수료 1부당 144바트 ㅇ 재외국민등록 및 거주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거주확인서 게시글 클릭) - 접수 후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ㅇ 한국운전면허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 접수 후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ㅇ 가족관계등록신청 접수(출생, 사망, 혼인 등 안내게시글 클릭) -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02-481-6044) 문의 - 접수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기까지 약 1개월 소요 ㅇ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발급신청서 접수 - 접수 후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ㅇ 국적관련업무 접수(국적상실, 이탈 등 안내게시글 클릭) -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02-481-6043) 문의 ㅇ 기타 업무 : 대사관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th-ko/index.do) 참조
2022/12/02 16:17:03
태국 대마 관련 주의사항 안내 주태국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태국 당국의 대마 일부 합법화 이후 태국을 방문하는 우리국민의 대마 섭취 및 흡연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마의 소지,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마초뿐 아니라 대마 성분이 포함된 차, 커피 등 음료와 쿠키, 과자, 빵, 수끼와 같은 음식물도 일부 상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전자담배, 물담배 형태의 대마 흡연은 현지법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적발될 수 있으며, 특송화물, 국제우편으로 대마 제품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을 방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귀국시 대마 관련법(구매·소지·사용)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11/15 16:20:09
치앙마이 순회영사 활동 실시 안내 우리 대사관은 치앙마이 지역 동포들을 위한 순회영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각 민원별 구비서류를 지참할 필요가 있으니, 대사관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th-ko/index.do)를 참조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13:00~17:00, 11월 29일(화) 9:00~12:00 2. 장 소 : 치앙마이 한인회 사무실(전화: 053-405-176) - Furama Hotel 뒤편 3. 간단업무내용 ㅇ 전자여권접수(여권접수안내게시글 클릭) - 제출서류 ① 여권원본과 사본(사진면과 비자면 각1부) ② 여권발급신청서 ③ 여권용 사진 2매(사진규정안내클릭) ④ 수수료 최대 1,749바트 ⑤ 미성년자 여권의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 친권자의 여권원본과 사본(사진면 1부) 추가 제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 여권(또는 태국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순회영사 장소를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지문 채취)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 자녀는 동반하여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 순회영사에서 접수된 신청 서류의 경우, 접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진 품질 등의 사유로 추가 사진 제출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통 한인회측 담당자가 2,3주 후 신청자의 여권을 모아 대사관을 방문하여 한꺼번에 대리수령합니다. 이 경우 교통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 한인회측 담당자에게 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ㅇ 공증(학적서류, 위임장, 번역공증 등 공증안내게시글 클릭) - 위임장, 번역 공증, 사서 인증은 당일 처리 가능 - 학적서류는 접수 후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되며, 각각의 재학, 성적, 졸업증명서는 한 부로 묶을 수 없고 개별 공증해야합니다. - 기본 구비서류 ① 공증촉탁서 ② 신청자 여권 사진면 사본 ③ 공증 서류 ④ 수수료 1부당 132바트 ㅇ 가족관계등록신청 접수(출생, 사망, 혼인 등 안내게시글 클릭) -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02-481-6044) 문의 - 접수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기까지 약 1개월 소요 ㅇ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발급신청서 접수 - 접수 후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ㅇ 국적관련업무 접수(국적상실, 이탈 등 안내게시글 클릭) -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02-481-6043) 문의 ㅇ 기타 업무 : 대사관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th-ko/index.do) 참조 ㅇ 치앙마이 주정부의 코로나19예방 수칙 준수를 위해 순회영사 사무실 내 인원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재외국민 등록, 거주확인서,한국운전면허확인서 발급 신청은 한인회를 통해 우편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주확인서 우편발급신청 게시글 클릭) -기본 서류 : 여권[원본과 사본(신상정보면과 최종 태국 비자면)], 수수료(현금) ※ 공증 업무 중 당일 처리되는 업무는 사정상 취합하여 당일 늦게 교부 또는 익일 아침 교부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0/14 14:42:41
<태국 대마 관련 주의사항 안내> 태국 정부는 2022년 6월부터 일반인의 대마 재배나 판매를 일정조건 하에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 내 대마 소비가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경우, 귀국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태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번이라도 대마를 섭취, 흡연한 경우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료나 음식을 자신도 모르게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상품이나 메뉴에 표기된 대마잎 그림 또는 성분표시를 확인하고 매장 간판에 대마초 잎이 그려져 있는 대마 전문점을 가급적 방문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진처럼 대마잎이 그려져 있거나 cannabis, marijuana, Weed, grass, can-cha, can-chong 등이 표기된 것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제품입니다.
2022/10/02 17:33:28
10.1. 기준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9.30.(금), 주태국대사관 ■ 10.1.(토) 0시(한국시간 기준)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국 시 코로나 음성확인서(PCR·RAT 등)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예방접종 여부에 구분 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 단. 입국 전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 ⇨ Q-CODE 입력 ⇨ QR코드 발급 ⇨ 입국심사 시 QR코드 제출 ■ 입국 단계 안내
2022/10/02 17:32:24
9.30. 기준 태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09.27.(화), 주태국대사관 ■ 9.30.(금)부터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4단계(Post-Pandemic)로 전환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코로나19 관련 방역·제한 조치를 모두 폐지합니다. ■ 태국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72시간 이내 발급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또한,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위중증이 아닌 경우 의무격리가 폐지됩니다. ᄋ 다만, 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씻기, 코로나19 자가진단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