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10:09:55
태국 입국 심사 관련 주의사항 안내 ○ 최근 치앙마이 공항을 통해서 태국 입국 시에 입국 심사가 누락된 사례가 있어 주의 환기 차원에서 안내 드립니다. - 태국 이민 당국의 관할 하에 입국 도장 날인 및 지문 등록을 통해 입국 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임. - 하지만, 최근에 태국 이민당국의 입국 심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입국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입국 도장 날인 등이 되지 않은 경우, 밀입국 등으로 간주 되어 출국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여권 도장란에 입국 도장 날인 등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공항 이민국을 즉시 방문하셔서 입국 도장 날인 및 지문 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고, - 해당 절차 진행 중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사관 영사과(02-481-6000), 당직전화(081-914-58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02/29 18:19:20
<태국 치앙라이 지역 국경검문소 2개소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최근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국가(미얀마, 라오스, 태국) 및 캄보디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취업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미얀마에서 발생된 우리 국민대상 취업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태국을 경유해서 입국하기 때문에, 정부는 태국 북부 국경검문소 2개소*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현지시간 2.29.(목) 22:00부로 발령합니다. * ① 치앙센 국경검문소(라오스 접경), ② 매싸이 국경검문소(미얀마 접경) * 골든트라이앵글 미얀마, 라오스 국경지역은 여행금지지역으로 이미 지정
2024/02/21 01:17:21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 모집 대한민국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구축을 위해 분야별, 지역별, 세대별 우수 동포 경제인을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역량있는 재외동포 경제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 및 구성 o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o 규모 : 전세계 재외동포 경제인 300여명 o 모집대상 - 해외시장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좋은 평판을 가진 동포 기업인 - 한국어 능통자 및 정보시스템에 능숙한 자(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 등 문서 작성, 온라인 활동 가능 수준) -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상품 수출과 관련된 모든 분야 종사자 나. 신청기간 및 선발일정 ㅇ 공관 접수기간 : 2024.2.13.(화) ~ 2.26.(월) ( *서류 취합 등을 고려하여 26일 공관접수 마감) ㅇ 선발결과 공지 : 2024.3.20.(수) 이전(개별 안내) ㅇ 자문위원 위촉 : 2024.4.1.(월)부터 (예정) 다. 신청방법 : 참가신청 서류 작성 → 대사관 영사과 이메일 koembth0404@mofa.go.kr로 신청 및 구비서류 스캔하여 송부 ※ 신청서 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반드시 본인 서명 ※ 한글(워드), 엑셀 신청서 모두 작성 라. 문의처: 재외동포청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 오은아 사무관(+82-32-585-3223, eunao@korea.kr)
2024/01/05 16:21:04
2024년 1월 기준 영사업무 수수료 안내 (단위: 바트)
2023/12/27 18:09:18
주태국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에서 우리 국민 사건사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교통사고 주의 ㅇ 도로 횡단 및 승하차 시 사고 주의, 오토바이 사고 주의,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운전 2. 물놀이 사고 주의 ㅇ 물놀이 시 구명조끼 착용 및 입수 전 준비운동 철저 3. 대마 등 마약 관련 주의 ㅇ 대마 제품 구입, 섭취, 귀국소지 시 국내 처벌 주의 ※ 한국 소주로 오인할 수 있는 ‘니르바나 하이’ 대마 음료 등 유의 ㅇ 마약류 운반 등 범죄 유의 4. 음식물 섭취 유의 ㅇ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증가 우려, 개인 위생 준수 5. 뎅기열 유행 유의 ㅇ 모기물림 방지 예방 철저, 모기 퇴치용품 사용, 밝고 긴 옷 착용 등 아울러, 위급한 상황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태국 관광경찰(1155, 영어·한국어 가능), 대사관 영사과(02-481-6000), 또는 당직전화(081-914-5803)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12/22 08:53:18
<대마 성분 함유 음료 등 관련 주의사항 안내> 주태국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태국 내 대마 허용 이후 우리국민이 대마·마약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전역 마트에서 판매되는 음료 중 ‘니르바나 하이’는 대마 성분을 함유하고, 한국 소주와 유사한 병 겉면에 브랜드가 한글로 표기·광고되어 우리국민 등이 소주로 오인하고 구입·섭취할 가능성이 매우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마 성분 함유 음료(니르바나 하이)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대마 흡연·섭취 등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법상 범법행위(속인주의 의거)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칸나비스(Cannabis), 마리화나(Marijuana), 위드(Weed), 그래스(Grass)’ 등이 표기되어 있거나 대마 잎 그림이 있는 음료 구입 및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급한 상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사관 영사과(02-481-6000), 당직전화 (081-914-5803) 또는 태국 관광경찰(1155, 한국어ㆍ영어 가능)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