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반덤핑관세,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무역 구제제도
-최근 태국의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발전
강사 : Mr. Apisith John Sutham (Senior Council of Weerawong Chinnavat & Partners)
지난 12월 2일 방콕 소재 레디슨블루 플라자 호텔에서는 주태대한민국대사관 주최, 한태상공회의소 주관 태국 수입규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주요 주제는 태국의 무역구제제도와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그리고 상계관세 등이었으며 강사는 태국 Weerawong C&P - Thailand’s Leading Law Firm의 수석변호사 Mr Apisith John Sutham씨가 해 주었다.
무역구제제도(trade remedies , 貿易救濟制度)는 특정 물품의 덤핑수입이나 외국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장려금의 수령 또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조치 및 비관세 조치 등의 구제 조치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무역구제제도의 주요 구제조치로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반덤핑관세와 세이프가드로 구분할 수 있다.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박태현 상무관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박태현 상무관은 우리 대한민국과 태국간의 무역구제제도로 발생한 반덤핑 규제와 세이프가드 조치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반덤핑 규제]
태국은 2002~2020년 9월까지 우리나라에 대해 총 15건의 반덤핑 조사를 하였으며, 이 중 5건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7건은 조사 종료, 3건은 조사 중에 있다. 특히 태국의 대한국 반덤핑 조사가 2010년대에 들어 10건이나 이루어지는 등 최근 태국이 보호주의 수단으로 반덤핑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산하 무역통상구제조치국에 의하면, 2020년 9월 기준 태국이 한국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5건 모두가 철강금속제품(스테인리스 압연강판(냉간압연품), 재압연용 열연강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스틸 파이프 및 튜브, 강관)에 대한 것이다.
대 한국 반덤핑 조사 관련, 태국 정부는 2019년 10월 17일부로 한국산 및 중국산 도색아연도금강판(HS 7210.70, 7212.40, 7225.99, 7226.99)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2020년 4월 7일 한국, 대만, 중국, 유럽산 석도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 5월 15일부로 한국, 중국, 유럽산 크롬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세이프가드 조치]
태국은 한국과 관련하여 6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하였고, 이 중 5건은 조사 종료되어 현제 규제중인 세이프가드 품목은 없으나, 2020년 1건에 대해 신규 조사에 착수했다.
2014년 12월24일부터 부과되었던 비합금 평판 열간압연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는 2020년 6월 7일부로 재연장 없이 부과 종료되었다.
한편,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은 2020년 9월 17일부로 알루미늄호일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은 자국 철강업체의 요청에 따라 중국, 한국, 대만, 베트남 등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조치 모두 규제가 시작되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반덤핑의 경우 5년 부과 후 5년 연장, 세이프가드 규제의 경우 3년 부과 후 3년 연장 등) 이들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