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기준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05/27 21:19:44

6.1. 기준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5.27.(금), 주태국대사관 ■ 예방접종 완료 후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국적 무관)는 사전입력 사항을 Q-Code에 등록 후 QR코드를 발급받으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 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 ⇨ 입력 진행 ⇨ QR코드 발급 및 이메일 회신 ⇨ 입국심사 시 QR코드 제출 ◦ 입력 사항 : ① 여권정보 및 입국ㆍ체류정보 ② 예방접종 정보, ③ PCR 또는 RAT*(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검사정보(음성확인서) * 의료기관 또는 방역당국에서 검사한 전문가용 항원검사만 해당 / 태국질병본부 확인 결과 대부분의 태국 의료기관에서 PCRㆍRAT 방식의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음. ※ PCR·RAT 음성확인서 관련 사항 - (기준) PCR: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 RAT: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검사 * 예시: 22.6.4. 01:00시 출발 시 22.6.2. 0시 이후 PCR 검사 또는 22.6.3. 0시 이후 RAT 검사 - (제출 예외 대상) ① 인도적ㆍ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②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 ③ 출발일 기준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내국인 ④ 출발일 기준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장기체류외국인 - 음성확인서 관련 상세 사항은 대사관 공지사항(「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 또는 코로나19 홈페이지(www.ncov.mohw.go.kr) 참고 ※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은 대사관 공지사항(「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제도 안내」)참고 -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사유 구분 없이 격리면제 적용은 불가하며, 필요시 인도적 목적 등 개별 사유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 ■ 4.1(금)부터 한국-태국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되어, 관광·친지방문·회의참가·상용(비영리 활동)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태국인은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얻어야 합니다. * 사증(비자) 및 전자여행허가(K-ETA) 관련 사항은 대사관 공지사항(「한ㆍ태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치 조치 해제」) 또는 K-ETA 홈페이지(www.k-eta.go.kr) 참고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제도 안내(Q-code)

2022/05/27 20:42:28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제도 안내(Q-code) 2022.05.26.(목) 수정 질병관리청은 대한민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시행중입니다. 항공기 탑승 전까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검역정보를 입력하고 큐알코드를 발급받으면 대한민국 도착 후 공항 검역대에서 큐알코드 스캔만으로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홈페이지 주소: https://cov19ent.kdca.go.kr ○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WHO 긴급승인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만 6세 미만인 자가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한 경우(22.5.31.까지 적용) - 만 12세 미만인 자가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한 경우(22.6.1.부터 적용) - 만 18세 미만인 자가 2회 접종 후 14일 경과한 경우(180일 초과도 인정, 22.6.1.부터 적용) - 2차 예방접종완료 후 확진된 경우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 지난 경우라도 3차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 이 경우 접종증명서와 확진일이 기재된 서류(PCR검사결과서 등)을 검역관에게 제출 필요(상세사항은 붙임파일 ‘자주묻는질문’ 4쪽 참고) ○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전) PCR 또는 RAT(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 (입국 후 3일 내) PCR 1회 실시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1회 권고 * 시설격리 대상자는 현행 PCR검사 유지 ○ 관련 문의처 - 질병관리청 전화상담: +82)1339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kdca.go.kr - 질병관리청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채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22.5.23.~)

2022/05/20 16:44:34

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22.5.23.~) 2022.5.18.[수) 질병관리청은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 인정 범위를 ‘22년 5월 23일(월)부터 아래와 같이 확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 PCR·RAT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 PCR·RAT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비행기 탑승 불가)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22.3.7.~) * 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PCR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 국내 전문가 RAT는 예외적으로 인정 - 코로나19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22.4.11~) *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보서(격리해제 사실확인서)와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주한공관원신분증) ○ PCR·RAT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붙임파일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자주묻는질문」 ○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비행기 탑승 제한) *(장기 외국인)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공관원신분증 등)을 소지한 외국인 ○ 태국 PCR·RAT 검사 의료 기관 - 태국질병본부에 확인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PCR·RAT방식의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으며, Piyavate hospital(02-129-5555), Ramkhamhaeng Hospital(02-743-9999), Samitivej hospital(02-022-2222), Bumrungrad hospital(02-066-8888), Praram 9 hospital(02-202-9999), Bangkok hospital(02-310-3000) 등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 ※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82)1339에 문의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제도 안내[Q-code]

2022/05/13 12:17:56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제도 안내[Q-code] 2022.05.12(목) 수정 질병관리청은 대한민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시행중입니다. 항공기 탑승 전까지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에 검역정보를 입력하고 큐알코드를 발급받으면 대한민국 도착 후 공항 검역대에서 큐알코드 스캔만으로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홈페이지 주소: https://cov19ent.kdca.go.kr ○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WHO 긴급승인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벅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만6세 미만 미접종 아동은 부모 동반 입국 시 격리 면제(Q-code 등록 불필요) - 2차 예방접종완료 후 확진된 경우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 지난 경우라도 3차접종 자와 동일하게 인정. 이 경우 확진일이 기재된 서류(PCR검사결과서 등)을 검역관에게 제출 필요(상세사항은 붙임파일 '자주묻는질문' 4쪽 참고) ○ 입국 후 절차 - 모든 입국자는 PCR 2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와 신속항원검사(RAT) 1회(입국 후 6-7일차) 실시 * 시설격리 대상자는 현행 검사 유지 ○ 관련 문의처 - 질병관리청 전화상담: +82)1339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https://kdca.go.kr/index.es?sid=a2 - 질병관리청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채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CCSA), 해외입국 조치 완화

2022/04/23 01:05:44

4.22.(금) 코로나19 현황 브리핑 주요 내용 2022.4.22.(금) 주태국대사관 o 4.22.(금)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CCSA)는 총리 주최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 현황 o 금일 태국 현황으로 신규 확진자 21,808(*교도소 확진자 45명)이 추가되어 총확진자 수는 4,128,038명이며 3,909,738명이 퇴원함. 사망자는 128명이 추가되어 총사망자 수는 27,520명임. - 상기 신규 확진자 수는 RT-PCR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이며 ATK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 수까지 포함하면 2배 정도가 됨. ▲ 각 지역별 코로나 현황 o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전환이 되기까지 거쳐 가야 할 단계는 Combating, Plateau, Declining 등이 있으며 현재 각 지역별 코로나19 현황은 제각각임. - 현재 람빵, 수코타이, 콘깬 등 21개 주는 Combating(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상태의 있으며 방콕, 치앙라이, 치앙마이 등을 포함한 44개주의 상황은 Plateau(확진자 수가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되는 상태)의 상태를 보이고 있음. 나머지 12개 주(끄라비, 푸껫, 펫부리 등)는 Declining(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 상태를 보이고 있음. ▲ 해외입국 조치 완화(항공편 입국 기준) o 태국 정부는 국내 코로나 현황에 맞춰 해외입국 조치를 완화 해 왔으며 2021.11.부터 Test & Go 입국 조치를 실시하면서 태국 유입 관광객이 증가하였음. 이후 금년 1월 오미크론 확산이 발생하면서 입국자 수가 조금 주춤하였으나 금년 1월부터 4.19.까지 태국에 유입된 해외입국자 수는 646,812명이나 됨. - 해외입국자들의 확진률을 살펴본 결과 2월은 2.25%, 3월은 0.58%, 4월은 0.49%였으며 특히 4월에 Test & Go 방법으로 입국된 자의 확진률은 0.46%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정부는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입국조치를 완화시킬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5.1.부터는 해외입국자들의 입국 기준을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혹은 접종 미완료자’로 구분하여 관련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함. - 조치 내용은 아래 표 확인 ▲ 육로 유입의 경우 적용되는 조치 사항 o 항공편 입국 외에 내무부는 육로 유입의 경우 영구적인 국경 경로만 오픈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적용될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음. (*육로 개방 및 세부 조치 사항 결정 권한은 주지사에게 부여) 1) 태국인의 경우 2) 태국인이 아닌 경우 ▲ 지역별 통제등급 조정 o CCSA는 지역별 코로나19 통제등급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함. (5.1.부터 적용) - 최대엄격통제구역(Dark Red Zone), 최대통제구역(Red Zone), 통제구역(Orange Zone), 감시구역(Green Zone): 해당 지역 없음 - 5.1.부터 태국의 지역별 통제등급은 2개의 카테고리(Yellow and Blue)로만 분리됨. - 특별감시구역(Yellow Zone): 65개 주 ※ 태국 77개 주에서 관광재개구역 12개 주를 제외 한 나머지 주 - 관광재개구역(Bluze Zone): 12개 주 ※ 방콕, 깐짜나부리, 끄라비, 촌부리, 치앙마이, 논타부리, 빠툼타니, 팡응아, 펫부리, 푸껫, 라용, 쏭클라 ※ 상기 12개 주는 주 전체가 관광재개구역으로 적용이 되는 주이며 주 내 일부 특정 지역만 예) 주요 관광지만 관광재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있는 주 는 16개 주가 추가로 더 있음. ▲ 지역 등급별 방역수칙 - 관광재개구역(Blue Zone) 및 특별감시구역(Yellow Zone)의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음. 1) 5.1.부터 적용이 시작 될 지역별 등급의 방역 수칙은 기존 등급별로 적용이 되어 왔던 항목들을 변경 없이 적용함. 2) 음식점 및 유사시설 내 주류 섭취 가능 시간대를 기존 23:00까지에서 24:00시까지로 변경함. 3) 펍, 바, 가라오케 등의 유흥업소 혹은 유사시설은 여전히 영업이 금지이나 해당 지역 내 전염병 관리위원회에 음식점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음식점으로는 운영을 대신 할 수 있음. 4) Work From Home 은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실시 ▲ 5월 개학 준비 o 1.1.~4.21.간 발생한 확진자 중 0-19세 확진자는 약 14.15%로 수치가 높지는 않지만 5세 미만의 아동은 아직 백신접종을 받지 못한 그룹으로 사망 위험이 있음. - 1.1~4.21.간 코로나19 확진으로 사망한 0-5세 아동은 28명, 6-18세는 17명임. - 교육부는 5월 개학 기간을 앞두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부와 관련 방역조치를 점검하였으며 개학 전 까지 최대한 많은 초, 중, 고등학생들이 3차 접종(부스터샷)까지 맞을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임.

한국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

2022/04/07 18:41:55

한국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 2022.4.7.[목) 수정 질병관리청은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22년 4월 11일(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비행기 탑승 불가)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22.3.7.~) * 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PCR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 국내 전문가 RAT는 예외적으로 인정 - 코로나19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22.4.11~) *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보서(격리해제 사실확인서)와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주한공관원신분증) ○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붙임파일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PCR 음성확인서 발급 유의 사항 -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 발급 -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인쇄하여 제출 ○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22.4.6~) *(장기 외국인)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공관원신분증 등)을 소지한 외국인 ○ 태국 PCR 검사 의료 기관 - 태국질병본부에 확인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PCR방식의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으며, Piyavate hospital(02-129-5555), Ramkhamhaeng Hospital(02-743-9999), Samitivej hospital(02-022-2222), Bumrungrad hospital(02-066-8888), Praram 9 hospital(02-202-9999), Bangkok hospital(02-310-3000) 등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 ※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82)1339에 문의 ※ 붙임파일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