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 주태한국대사관과 태국 공중보건부 발표 자료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1/08/17 10:42

태국공중보건부는 자가 항원진단 키트를 사용해 양성반은이 나온 사람들도 NHSO(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라고 지난 8월 초 발표했다.

태국 의료보건국 :DMS(Department Medical Services) Somsak Akkasilp 장관은 자가 항원진단 키트에 의한 양성반응자들도 “확진 가능성있는 사례”로 분류하여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거나 방콕내 50여개 지구에 있는 100여개의 의료시설에 입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국 의료보건국과 식품의약국(TFDA)가 승인한 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해 얻어진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 48시간 이내에 NHSO(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 국번없이 1330 핫라인으로 전화를 걸거나 라인 공식 계정에 신고하면 시스템에 등록이 되며 치료를 위한 조치 또는 의약품은 격리하고 있는 자택 또는 격리 시설로 보내질 예정이다.

http://eng.nhso.go.th/view/1/Home/EN-US
(NHSO 영문 웹사이트 주소)

이는 현재 태국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한 치료 시설을 갖춘 의료시설들이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현재 태국 정부는 위독한 중증 상황이 아니라면 집에서 자가격리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태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에게 유증상 또는 감염시 대응 요령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증상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우선 태국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422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은 후 필요시 검사 병원 및 일자를 안내받아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재외국민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제공

◦ 유증상자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자는 우선, 태국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422)로 전화하여 상담을받은 후 필요 시 검사 병원 및 일자를 안내받아 병원 방문(마스크 착용 필수)

-1422 전화 시 많은 통화량으로 연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연결 후 상담사와 연결이되어 영어 통역 요청 시 통역 서비스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음
-의사소통에 영사 조력이 필요할 경우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비상연락전화(081-914-5803)로 연락시 통역 지원 가능

질본 상담센터 안내에 따라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의 문진 결과에 따라 감염증 검사(검체 채취) 필요 여부 결정

※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진료병원 수용가능 여부 등에 따라 자가 격리를 권고하는 경우도 있음.

◦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실시 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혈액검사, 폐 X-ray 및 MRI 촬영 등 사전 검사 실시 가능

※ 다만, 태국 정부 지침 상 모든 진단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 원칙, 태국 입국시 USD 10만불 이상 보장하는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

□ 코로나19 검체 채취 이후 진행사항

◦ 코로나 19 검체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 검사 후 결과는 1~6일 후 거주지 관할 보건당국(또는 병원)이 전화 등으로 대상자에게 안내

◦ 코로나 19 검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 및 가족 격리 조치 가능

(주의) 이 매뉴얼은 태국 실정에 따라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며, 태국정부의 정책 변화와 병원 등 보건당국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성 판정일 경우)

◦ 확진 시 질본 안내에 따라 병원 등 치료시설 이동을 기다리며 자가 격리(콘도 내에서도 이동 불가), 병실 확보시까지 보건당국은 전화로 확진자 건강상태를 수시 체크

◦ 호흡곤란이나 고열 등 증상이 발현되거나 심할 경우, 질본 또는 병원 1669(응급의료 서비스) 전화하여 도움 요청

(음성 판정일 경우)

◦ 담당 의사의 추가 검사 및 진단, 격리지속 여부 결정에 따라 관할 보건부의 통제에 따라 격리 해제 또는 지속 가능

□ 격리해제

◦ 완치 판정 및 격리해제 이후 절차는 거주지 관할 보건부 의사가 결정하며, 확진판정 받고 약 복용 수일 후 회복되면(또는 계속 무증상이면) 거주지 관할 보건당국이 완치여부 판단

[대사관 지원 사항]

◦ 각 단계별로 우리 국민 확진 또는 감염 우려자와 태국 질본(병원) 과의 매개체 역할, 대상자의 애로사항 전달 및 실행 촉구, 관리 측 의료정보 및 통제사항 전달 등 통역지원

◦ 특히, 확진자 자가 격리시 식수 등 생필품 부족시 조달방안 마련 또는 관리 측에 전달하여 지원물품 요청 및 병원 치료를 위한 호송방안 강구

◦ 확진자 치료 진행상황 모니터링, 확진 이후 특이 증상 유무 등 병원 진료 또는 재검사 필요 여부 확인을 위한 연락망 유지관할 보건당국이 완치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