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월 30일 화요일
태국 코로나19 관련 현황
신규 확진자 2명
누적 확진자 수 총 3,171명
신규 사망자 0명
누적 사망자 수 총 58명
*태국은 7월 1일부로 제5차 완화 조치를 단행한다.
완화 조치 내용들은 국내와 국외 조치로 나뉘는데 각 조치들은 앞으로 교민잡지 582호와 페이스북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 전달할 예정.
우선 태국내 입국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태국 정부의 5차 완화 조치 관련 발표 내용
태국 민간항공청은 7월 1일을 기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민간 항공기의 태국내 착륙과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단, 태국 항공법 제27조와 28조에 따른 조건에 따라 입국을 선별 허용하므로 각 나라별 태국대사관에서 자세한 사항을 신청하거나 물어보는 것이 좋다. 한국은 주한태국대사관에 문의하면 된다.
1)태국 공항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
1. 군용기와 정부 소속 항공기
2. 긴급 또는 비상을 요하는 항공기
3. 운송 이외의 목적, 급유, 승무원 교체, 위급환자 발생 등에 따른 기술착륙
4. 인도주의적 지원, 의료와 구조에 필요한 상황
5. 자국민 등을 송환하는 항공기
6. 화물운송기
2)태국행 여객기 탑승이 허용되는 외국인들은 아래와 같다.
1. 태국 국적자
2. 총리 또는 정부 책임자의 초대 또는 면제 받은 자 또는 태국의 비상사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초대받은 자 등 태국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외국인
3. 태국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를 둔 외국인
4. 태국 거주 증명서 또는 허가서가 있는 외국인
5. 노동허가서, 워크퍼밋 또는 태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그 직계가족(부인과 자녀)
6. 태국에 필요한 물품을 운송하는 자. 단, 전달 즉시 출국
7. 출국 날짜와 시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승객업무 등 임무가 확실한 항공기 승무원
8. 태국 교육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 학생과 그 부모 또는 가디언
9. 태국내에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외국인과 그 보호자. 단,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료 서비스는 제외
10. 외교, 영사, 국제기구, 정부 대표, 태국에서 일하는 외국 정부 기관 종사자 또는 태국 외무부의 허가를 받은 국제 기관 종사자와 그 직계가족
11. 외국인으로서 태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은 자
Chula Sukmanop
Director General
The 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ailand
SOURCE: https://www.caat.or.th/th/archives/5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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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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