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워크 퍼밋 (e-Work Permit) 제도 도입 -719호

2025/10/24 17:54:17

전자 워크 퍼밋 (e-Work Permit) 제도 도입 태국 노동부가 외국인의 워크 퍼밋 (근로허가)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화 하기 위해 새로운 전자 워크 퍼밋(e-Work Permit)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태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전자 워크퍼밋(e-Work Permit) 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우선 일부 지정 국가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이번 1단계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시범 단계로, 이후 전문직 및 임원 등 다른 유형의 워크퍼밋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태국 노동부는 보다 폭넓은 활용을 위해 해당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발•개선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면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전자 워크 퍼밋(e-Work Permit) 제도의 주요 특징 이번에 도입된 전자 워크퍼밋 제도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①온라인 제출: 고용주와 외국인 신청자는 모든 필수 서류를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사무소(Department of Employment, DOE)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②서류 추적 및 온라인 예약: 신청자는 전자 플랫폼을 이용해 예약을 잡고, 신청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된 신청자는 생체정보 제공과 실물 워크퍼밋 카드를 수령하기 위해 한 번만 해당 노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③실시간 알림: 포털은 필요한 조치, 누락된 서류, 또는 신청 상태 변경 등을 사용자에게 즉시 알려주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정보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자 워크퍼밋(e-Work Permit) 제도는 워크퍼밋 발급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며, 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채용 시 보다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추가로, 디지털 플랫폼 도입과 더불어, 최근 규제 개정으로 워크퍼밋 발급 절차가 한층 더 간소화되었으며 2025년 8월 9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는 더 이상 고용사무소 (Department of Employment)에 직접 방문하여 워크 퍼밋을 수령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 근로자의 워크퍼밋 신청, 발급 및 고용 신고에 관한 장관 규정(제2호) B.E. 2568(2025)」**에 따라, 워크퍼밋은 이제 고용주의 직원 등 위임 받은 대리인이 대신 수령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 이번 개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워크퍼밋 전면 디지털화 정책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이동이나 대면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유의사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 워크퍼밋(e-Work Permit) 제도가 워크퍼밋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주와 신청자는 여전히 기존의 워크퍼밋 발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에는 다음과 같다. ①외국 전문가를 위한 적법한 비자(일반적으로 Non-B 비자) 취득 ②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직무 기술서 제출 ③최소 급여 및 학력 기준 충족 ④필요한 경우 공인된 번역본을 포함하여, 규정된 형식에 맞춘 서류 제출 새로운 제도는 대면 절차를 줄이고 서류 관리 과정을 단순화하지만, 기본적인 규제 체계는 변함이 없으며, 모든 신청은 여전히 **고용사무소 (DOE)**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의 노동 및 이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전자 워크퍼밋(e-Work Permit) 제도는 현재 일반 워크퍼밋 신청에만 적용되며, BOI(태국 투자 청) 승인 직위와 같이 모든 고용 유형을 포괄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직무가 규제 대상 활동이거나 제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디지털 절차 하에서도 직책 명칭 불일치, 불완전한 회사 정보, 재무 증빙 누락과 같은 서류상의 오류가 발생하면 여전히 처리 지연이나 신청 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Silk legal ( Thailand Launches e-Work Permit System to Streamline Applications for Foreigners - Lexology) (참고로 위 원고는 Silk legal 기고를 참조하여 번역 및 정리한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의 전자 세무신고 의무화와 신고 기한의 연장 -718호

2025/10/08 11:42:12

■ 해외 근무 태국인의 채용관련 신규 세법 혜택 해외 근무 중인 태국인의 채용 시 세법 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25년 3월 25일 태국 국왕령(Royal Decree) 제793호를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이는 해외에서 근무 중인 태국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개인 소득세 및 법인 소득세법 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태국의 국가 경쟁력과 경제적으로 중요한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본 국왕령의 시행은 2025년 3월 25일부터 2029년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가.대상 산업 분야 위 세제 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산업(Target Industries)는 아래와 같습니다. •Nation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for Targeted Industries Act(B.E, 2560) •투자 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 B.E. 2520) •Eastern Special Development Zone Act (B.E. 2561) 나.해외 거주 태국인의 요건 •태국 국적 •학사 학위 이상의 교육 자격을 보유 •태국이 아닌 해외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근무 경험 •본 국왕령에 시행 이전 2개년도(2023년과 2024년) 동안 태국 거주자가 아니어야 함 •본 국왕령 시행 전 2025년에 태국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야 함 •대상산업의 회사와 2025년 3월 25일 이후 고용계약을 체결 •2025년 3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대상산업의 회사에 근무할 목적으로 입국 다.고용한 회사의 세제 상 혜택 위 해당 직원을 고용한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150%를 세법 상 비용(deductible expenses)로 인정이 되며, 유효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다. 해당 비용이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공제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이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직원에게 첫번째 급여를 지급하지 전에 관할 세무서에 규정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태국으로 복귀한 직원의 세제 상 혜택 일반 태국 직원의 경우에는 급여 수준에 따라 최대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에 본 국왕령에 따라 대상 산업의 회사에 취업을 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급여액의 17%만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 새로운 미국 관세 정책과 태국의 대응 지난 2025년 4월 2일 미국 대통령은 전례 없이 많은 국가에 대해 여러 가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태국도 예외일 수 없으므로 본 원고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과 태국의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미국에 무역 적자를 주고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그 외의 국가들에게도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용되는 관세율은 국가마다 다르며, 특히 미국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아세안(ASEAN)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난 해 미국은 태국의 최대 수출 국가로 전체 수출량의 18.3%(549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45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이미 미국과 협상을 위한 팀을 구성했고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을 위한 전략 초안을 마련하고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월 22일자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4월 23일로 예정되었던 미국 태국간 협상이 연기되었고 새로운 협상 일정이 협의 중이라고 태국 총리(Paetontarn Shinawatra)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이 발표한 관세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25년 4월 5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 2.2025년 4월 9일부터 미국에 큰 무역 적자를 주고 있는 60개국에 추가적인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 태국은 이 그룹에 속하면 추가 관세율은 36%가 적용됨 (참고로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46%, 한국과 일본은 각각 25와 24%임) 2025년 4월 9일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90일 동안 10%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이들 국가들과 개별 무역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태국은 미국과의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2025년 7월부터 상호관세율 36%를 적용 받게 될 것입니다. 태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태국 관세청과 협력하여 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중 상호관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품목의 목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기, 전화 장비 및 부품, 컴퓨터 및 컴퓨터 장비, 자동차 부품, 보석, 기계, 반도체, 전자 및 전기 장비 등입니다. 참고로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50 USC 1702(b)에 적용되는 품목 2)이미 섹션 232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알루미늄 품목,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3)구리, 의약품, 반도체 및 목재 품목 4)향후 섹션 232 관세를 적용 받게 될 모든 품목 5)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기타 특정 광물 (위 원고는 태국 KPMG의 Flash Issue와 방콕 포스터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원천세 신고의 전자 세무신고 의무화와 신고 기한의 연장 -717호

2025/09/26 19:16:17

■ 태국 조세법원의 관할권(jurisdictional power) 확대 1.조세법원(tax court)의 설립 조세관련 소송은 납세자와 세무 당국 간 특정 세법 조항 및 세부 사항 외에 세무 행정에 대한 분쟁으로 보통의 민사 소송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조세 분쟁은 세금 징수와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의 수입과 공공의 이익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다 전문화된 법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1985년 9월 5일 태국 정부는 조세법원의 설립과 절차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태국의 일반 법원에서 세무 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2.기존 조세법원의 관할 분야 2025년 2월 18일 태국 상원은 조세법원의 설립 및 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을 승인함으로써 조세법원의 관할권이 모든 형사 세무와 관세 및 소비세 분쟁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기존 조세법원의 관할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당국이 결정한 세금에 대한 불복 •조세 채무에 대한 청구권 •세금 환급 •세금 징수 의무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관할권 내의 모든 조세법원에서 규정하는 사안 등 이러한 관할권 확장을 통하여 고도로 전문화되고 복잡한 형사 세금 및 관세 분쟁과 관련하여에 보다 전문적인 조세법원의 소송 절차를 제공하게 되므로 기존 형사 법원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 즉, 모든 세금 및 관세 문제가 동일한 법원에서 판결되도록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판결과 소송 시간, 소송 비용 및 사법 자원을 절약하게 됩니다. 이는 형사 세금 및 관세 분쟁에 대한 보다 일관된 판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태국 정부와 당사자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개정안이 국왕의 승인을 받아 발효되는 날까지는 해당 형사 법원에서 이미 시작된 모든 형사 세금 및 관세 분쟁은 개정된 조세법원으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형사 법원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합니다. ■ 원천세 신고의 전자 세무신고 의무화와 신고 기한의 연장 태국 국세청은 국세청 e-Filing 시스템에 의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서 추가로 2024년 12월 3일 원천징수세 신고의 경우 반드시 전자 세무신고를 의무화하는 국세청장(Director-General of Revenue) 고시문(Notification No.451)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적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만일에 원천세 신고를 전자세무신고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한으로 국세청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 외에 다른 세무신고의 경우 전자 세무신고에 의한 세무신고 기한 연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국 재무부의 부가세 부과 및 수입관세 면제에 관한 임시조치 -716호

2025/09/12 14:10:03

태국 재무부의 부가세 부과 및 수입관세 면제에 관한 임시 조치 태국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있어서의 불평등성을 없애기 위해서 임시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되는 상품 중 1,500바트를 넘지 않는 상품에 대해 부가세 부과하고 태국 국세청에 매월 송금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무부는 태국 세법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여 전자 상거래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하여 국내 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시 위해서 한시적으로 관세청을 통하여 부가세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24년 12월 26일 재무부는 기한이 만료된 통지문(Notification) 1호를 대체하여2025년 12월 31일까지 1,500 바트를 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를 연장하는 통지문 2호를 발행한 바 있다. 이 재무부 통지문에 따라 관세청은 이러한 수입관세 면제를 신청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규정하는 통지문 번호 233/2567를 발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입업자(판매업자)는 CIF 가격이 1,500바트를 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상업 송장에 LVG라는 특수 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상품 수령자(구매자)는 QR 코드 결제 또는 은행을 통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징수한 부가세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상품 수령자(구매자)는 세관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태국 재무부의 임시 조치는 1,500 바트를 넘지 않는 상품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자와 외국 전자상거래 사업자간 세금 부과에 있어 평형성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임시 조치 대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는 영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 기업을 위한 더 많은 토지 소유 기회 확대(BOI) 최근 태국 투자위원회(BOI)는 외국 기업의 토지 소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고시(Notification) 제16/2567(투자 촉진을 받는 외국 법인이 사무소와 거주지 건설을 위해 토지 소유를 허가하는 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발효된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를 의미하며 근로자 주거용으로 허용되는 토지 규모를 전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하려는 BOI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투자촉진법 상 BOI 승인을 받은 외국 기업의 토지 소유 완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외국기업이라 함은 자본금의 과반수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을 소유한 기업을 의미한다. 참고: 1 라이 = 1,600 평방미터(약 484평) 수정된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기업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자본금이 5천만 태국 바트(한화로 약 21억원) 이상이어야 함 •BOI 승인을 받은 조건을 유지하는 한 토지 소유가 가능. 만일에 승인 조건을 상실하는 경우(BOI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거나 이전을 해야 한다. •주거용 토지와 사무용 토지는 회사의 주요 사업 활동이 운영되는 부지와 동일한 위치에 있을 없으며, 특별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허용됨 •근로자 숙소는 BOI가 승인한 프로젝트 만을 위한 직원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숙소의 크기는 실제 근로자의 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또한, 근로자 숙소는 주차장, 주방, 응급처치실 등 공용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허용된다. •BOI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업장으로부터 10킬로 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고 공공도로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라이센스 -714호

2025/08/15 19:37:00

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라이센스 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사업 라이센스(business license)를 받아야 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이다. 즉, 회사가 태국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 라이선스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외국인 소유 사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법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외국 업체가 태국 내에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일반 사업 라이선스(business license) 개인이나 사업체가 특정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부 발행 승인서를 의미합니다. 이 라이선스를 통하여 사업 활동을 규제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관련 법률 및 산업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1)사업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일반 요건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사업은 법인격으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파트너쉽, 개인 사업, 사적 또는 공적 유한 회사 등 •사업은 관련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완결하게 작성된 신청서는 관련 정부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관련 라이선스 비용을 관련 정부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계회, 추정 예산,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태국 사업 라이선스의 유형 태국은 사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사업 라이선스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 있다. •일반 사업 라이선스 -이 커머스 라이선스: 소매 및 서비스 제공업을 포함한 온라인 사업의 경우 -레스토랑 라이선스: 식음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출입 라이선스: 재화의 수출 침 수입을 하는 경우 •산업 특화 라이선스 -관광 라이선스: 여행 에이전트, 여행사업 등 여행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교육 라이선스: 학교 및 어학원 등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재무 서비스 라이선스: 은행 및 보험회사 등 재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나.외국인 사업 라이선스 (FBL, Foreign Business License) 태국에서 외국인 소유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허가에 해당하는 외국인 사업 라이센스를 취득하여야 한다.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은 외국인의 사업 활동을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의 발급을 한다. 1)외국인 사업 라이센스의 필요성 외국인 소유 사업이 외국인 사업법 상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2)외국인 사업법 상 사업활동의 종류 3)외국인 사업 라이선스의 취득 요건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특정 자격을 갖추어야 할 뿐 만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신청자는 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어떠한 범죄 기록이나 사업 운영관련 법률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사업의 성격, 시장 분석 및 재무예측 등을 포함한 상세한 사업계획 •사업의 재무 건전성을 표시할 수 있는 최근 재무제표 •사업 소유주 또는 이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여권이나 신분증 •회사 등록 서류, 서명권을 가진 이사의 개인 서류 및 기타 사업관련 서류 4)최소 자본금 요건 사업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필요로 하는 최소 자본금에 다르다. 외국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 및 특정 라이선스의 요건에 따라 최소 2백만 바트에 대개 1억 바트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된다. 다.투자위원회의 투자 촉진과 혜택 태국의 투자위원회(BOI, Board of Investment)는 외국 투자자에게 개인 소득세, 법인세 감면, 비자 및 노동허가 업무의 간소화 외에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BOI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투자계획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태국-미국간 우호 조약(Treaty of Amity) 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우호조약에 따라 미국 회사는 태국 법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사업법 상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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