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거주자의 해외(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 -708호

2025/05/22 17:31:24

태국 거주자의 해외(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 현재 태국에서 180일 이상 체류를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한국분께서 해외(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태국 세법 상 해외원천 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루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국세청은 해외원천 소득(foreign source income)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작년2023년 9월과 11월에 각각 발표한 국세청 지침 Por.161/2566 및 Por.162/2566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24년 1월 23일에Q&A의 세 번째 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해외원천 소득이란? 먼저 해외원천 소득이라 함은 태국세법(Revenue code) 제41조에 따르면 태국인은 물론이고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적용되는 태국 개인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의미한다. 태국세법 제40조에 따르면 직전 과세년도에 해외 취업, 해외에서 사업 또는 자산을 통하여 과세소득을 얻은 태국 거주 납세자가 태국 내로 해당 소득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태국거주 납세자(resident taxpayer)라 함은 국적에 관계없이 태국에서 해당 과세년도 중 누적(한번 또는 여러 번에 나누어) 18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과세소득(assessable income)이라 함은 태국 세법 상 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참고로 한국 소득세법 상 거주자는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소 요건”은 입국일과 출국일을 계산하면 비교적 쉽게 확인이 되나, “주소 요건”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대부분의 주재원은 태국의 거주자임과 동시에 한국의 거주자가 됩니다. 한국의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이 전부 과세대상이 되며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국세청 지침 No.Por.161 및 Por.162 2023년 9월 15일에 발표된 국세청 지침 No.Por.161에 따르면 태국 세법 제41조에 규정된 해외원천 소득세의 원칙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어떠한 조세 통칙, 조세 결정 등은 무효라고 지침은 밝히고 있다. •1년 동안에 과세 대상이 되는 해외원천 소득을 얻은 태국 거주납세자 •해외원천 과세소득은 당해 년도 또는 그 다음 해에 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 과세 대상 이후 2023년 11월 20일에 추가로 발표한 지침 No. Por.162에 따르면 태국 세법 제41조에서 언급된 원칙은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해외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해외원천 소득을 2014년 또는 이후 년도에 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3.국세청 Q&A 내용 지난 2024년 1월 23일에 태국 국세청은 2023년도의 2개 지침과 관련하여 Q&A 세 번째 버전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질문 1: 국세청 지침 Por.161 및 Por.162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답변: 태국세법 제41조에서 명시하고 두가지 원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2024년 1월 1일부터 해외에서 과세 소득을 얻은 태국 거주납세자가 해당 소득은 2024년 또는 그 다음 해에 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 소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2: 국세청 지침들은 어느 시점에서 발효가 되나요? 답변: 이 지침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해외원천 소득이 발생하고 태국으로 가져오는 소득에 대해서 유효합니다. 질문 3: 그러면 2024년 이전에 얻은 해외원천 소득을 2024년도에 가져오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2024년 이전에 얻은 해외원천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안습니다. 질문 4: 태국 거주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변: 국적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연속해서 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누적 180 일 이상 태국에 체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질문 5: 해당 연도에 태국 거주자가 아니고 그 연도에 해외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 태국으로 가져오면 과세가 되나요? 답변: 태국 거주자가 아닌 기간 동안에 벌은 해외원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6: 태국 세법 제41조의 2가지 원칙은 어떤 종류의 해외원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나요? 답변: 태국 세법 제40조 1항부터 8항까지 명시된 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태국 세법 상 면제 소득이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질문 7: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과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자본이득의 과세소득 계산은 거래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자 원가를 초과하여 벌어들인 금액, 즉 처분 가액에서 투자원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개인 소득세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투자원가의 계산은 투자 유형별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하면 됩니다. 질문 8: 해외원천 소득을 태국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이용해서 든 태국으로 해외원천 소득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태국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나 물리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질문 9: 매년 해외에 투자를 하고 그 중 일부를 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 태국으로 가져온 금액이 투자 금액인지 과세소득인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답변: 태국으로 반입되는 돈의 경우 투자금의 회수인지 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납세자가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자진 신고(self-determined)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10: 해외로 송금한 돈을 다시 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해외로 송금한 다음 다시 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는 과세 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안습니다. 질문 11: 외국에 있는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 향후에 원금 및 이자를 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 개인 소득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태국 세법 제40조 4항의 (a)에 따라 해당 이자를 태국으로 가져오는 시점에서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질문 12: 해외원천 소득에 대해서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해외원천 소득을 태국으로 가져오는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질문 13: 해외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고 주가가 올랐지만 연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매각하지 않은 주식은 태국세법 제40조 4항의 (g)에 규정된 과세대상 자본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14: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 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해외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여 축적된 돈은 태국 거주자가 아닌 연도의 소득이므로 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15: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소득을 태국으로 가져오는 경에 태국에서 다시 과세대상이 되나요?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나요? 태국과 이중과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인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태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국과 체결한 이중과세협약에 따라 납부한 세금은 태국 세금 계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6장, 태국의 세법 :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소득 -707호

2025/05/06 18:15:09

제 6장, 태국의 세법  II.개인 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타.가산세 및 연체이자 (Penalties and Surcharge) 부정확한 신고(과소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조사관의 결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과소 신고의 경우 미납 세액의 100%, 무신고의 경우 미납 세액의 2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가 문서로 가산세 감액 신청하고 세무조사관이 해당 납세 의무자가 탈세의 의도가 없고 세무조사에 협력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납부 기한까지 납세하지 않은 경우 1개월 마다 미납 세액의 1.5%의 연체 이자를 납부해야 하면, 연체이자의 상한은 미납 세액의 총액이다. 파.세무조사와 추징 세액 (Tax Investigation & Assessment) 세무당국은 세무 조사를 위해서 과거 2년 전까지 소급하여 관련 서류 및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단, 탈세 의도에 있다고 판단되거나 세금 환급 신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소급하여 과거 5년전 자료까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상법 상으로는 최고 10년 전 자료까지 세무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 하.개인 소득세의 이의 신청 (Appeal) 납세자가 세무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경정 통지서 (Assessment Notice)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위원회 (Board of Appeal)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만일에 이의 신청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세 심판소(Tax Court)에 추가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이유로 조세 납부가 유예되는 것이 아니며, 규정된 기한 내에 조세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의(불복) 신청에 했다 할지라도 세금 납부가 보류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통지 또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III.법인세 (CIT, Corporate Income Tax) 가.납세의무자 (Taxable Entities) 태국 세법 상 법인세의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은 아래와 같으며, 거주 납세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법인이 등록이 된 장소의 기준으로 태국 법에 따라 태국에서 설립된 회사를 의미한다. (a)내국 회사 및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 쉽 (b)합작 법인(joint venture), 재단 및 협회 (c)외국 법률에 근거로 설립된 외국 법인으로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예: 지점)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태국에서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 (d)외국정부의 기관 및 외국 법률에 근거로 조직된 법인으로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e)재무장관 인가를 근거로 국세청장에 의해 지정된 기타 법인 (참고) 법인세법 상 거주납세자(Resident Taxpayer)의 정의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록 장소 기준 •태국 법에 따라 태국에 설립된 회사는 내국법인으로 전세계에서 가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 •경영이나 관리 장소는 법인의 거주자를 결정하는 법적인 요인은 되지 않음 나.과세 대상 소득 (Taxable Income) 태국 세법(법인세) 상 과세 대상 소득은 한국 세법 상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태국 내국 회사 및 법인격을 가지는 파트너 쉽이 태국 내 뿐 만 아니라 국외 원천으로 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회사가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예: 지점 등)에 발생된 이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법인세 차감 후 이익의 송금하는 경우 10%의 원천징수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외국 회사가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 규정이 없으면 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참고)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적용 범위가 넓고 종업원과 대표자, 중개자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외국 기업이 태국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등도 해당된다. (참고) 자본이득 (Capital gain) 태국 세법에는 capital gain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세무상 일반적인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며,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외국회사가 투자자산의 매각을 통한 자본이득은 조세협약 상 면세조치가 없는 한 15%의 원천징수세 대상된다. 또한, 비거주 납세자가 국채 매각을 통한 자본이득의 경우도 조세협약 상 면세조치가 없는 한 15%의 원천징수세 대상된다.

제 6장, 태국의 세법 : 신고 및 납세 (Tax Administration), 개인소득세의 환급 -706호

2025/04/25 12:28:15

제 6장, 태국의 세법  II.개인 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차.신고 및 납세 (Tax Administration) 태국의 개인 소득세는 자진신고 방식(self-assessment system)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매월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달 7일까지 아래의 신고 서에 따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a)PND 1: 전월의 급여 소득 (b)PND 2: 전월 이자 및 배당 소득 (c)PND 3: 전월 급여, 이자 및 배당 이외의 소득 그리고, 매년 국세청이 정한 신고서(PND 90 또는 PND91)에 따라 과세연도(달력)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확정 신고 및 납세하도록 되어 있다. 아래의 납세자는 납세액 유무에 관계없이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배우자가 없이 소득이 30,000바트를 초과하는 자 (b)배우자가 없이 급여 소득이 (과세소득 항목 (1)에 해당)이 50,000바트를 초과하는 자 (c)배우자가 있고 소득이 60,000바트를 초과하는 자 (d)배우자가 있고 급여 소득(과세소득 항목 (1)에 해당)이 100,000바트를 초과하는 자 부부의 소득은 각각 별도로 신고를 하든지 합산하여 신고하든 상관이 없으며 납세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개인소득세의 과세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달력 기준이며, 연말 확정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해 3월 31일이다. 단, 자산의 임대, 자유 직업 (의료, 법률, 엔지니어링, 건축, 회계 및 순수예술 등), 도급 계약, 상업 및 그외 산업에 의한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반기 6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반기 납세액은 당연히 연말 확정 신고 시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된다. @연도 중에 주재원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의 신고 및 납부 태국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 경우에는 귀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귀국일까지의 개인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카.개인소득세의 환급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처리기간은 15일간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실제로는 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태국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개인 소득세의 환급을 처리하고 있다. (1)처리기간 개인의 소득세 신고가 승인이 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은 국고 수표를 개인에게 발송을 한다. 만일에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위해서 추가 자료 요구가 있게 된다. (2)소득세 신고에 대한 확인 개인은 온라인 (www.rd.go.th>> “What’s news”>> “request for PND90, 91 tax refund status) 으로 본인이 신고한 세무신고서(PND 90 및 91)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태국어로만 가능하다. (3)국세청에 제출한 서류가 정상 접수했는지 확인 만일에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 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 전화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온라인 (www.rd.go.th>> “What’s news”>> “Checking the receipt of your document”)으로 추가로 제출한 서류가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태국어로만 가능하다. (4)세금 환급 국고수표의 수령 만일에 세금 환급 수표를 수령을 못한 경우에는 지역관할 세무서에 개인 ID 및 사본(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을 가지고 요청할 수 있다. (5)환급 수표가 훼손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수표가 훼손이 되어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역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여 새로이 수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개인 ID 및 사본 -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의 분실 신고서 -대리인을 보낼 경우에는 대리위임장과 대리인의 ID 및 사본 (6)은행계좌가 없는 경우 수표를 받았지만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재무 담당국(7th floor, 90 Revenue Department Building, Paholyothin 7 Rd., Samsen Nai, Payathai, Bangkok)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방콕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역 관할 세무서의 관리국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제 6장, 태국의 세법 : 세율 및 세액의 계산 -705호

2025/04/11 19:25:23

제 6장, 태국의 세법  II.개인 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사.세율 및 세액의 계산 태국 정부는 최근 2016년 4월 19일 세법 개정을 통하여 2017년부터 적용하게 될 개인 소득세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 2016년 2월 24일 국왕령 No.600에 의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하던 개인 소득세율을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회사는 직원(고용주를 포함)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마다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직원의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원천 징수한 개인 소득세는 회사가 익월 7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PND 1) 1 단계 : 일 년치 급여의 추정 = 월 급여 * 지불 횟수(보너스 포함) 2 단계 : 경비 공제의 계산 -급여의 표준공제 40%이고 60,000 바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3 단계 : 소득 공제의 계산 -직원 본인 공제 30,000바트 -직원의 배우자 공제 30,000바트 -실제 지불한 사회보장금 4 단계 : 연간 과세 소득 및 세액의 추정 -연간 과세 소득 = 1 단계 - 2단계 - 3단계 -누진 세율표에 따라서 연간 세액의 추정 5 단계 : 매월 원천징수액 결정 = 연간 예상 추정 세액 / 지불 횟수 6 단계 : 연말 개인 소득세 정산 아.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 회사, 등기된 파트너쉽 및 그 외의 법인이 아래의 과세대상 소득을 개인에게 지불하는 경우에 아래의 규칙에 따라 지불을 할 때마다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위 5항부터 8항까지의 소득과 관련하여 10,000 바트 이상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 지급 시 마다 1%의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비거주 납세자에게 위 2항부터 6항까지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5%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단,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천 징수한다. 원천 징수한 세금은 과세 소득의 지급이 있은 다음 달 7일까지 지역 관할 세무서( amphur office)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연말 세무 신고 시 산출된 세액과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하여 전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고 후자가 많을 경우에는 차액 환급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환급 신청은 원천징수의 초과액이 생긴 해의 신고 마감일(즉 다음해 3월 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무당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6장, 태국의 세법 :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의 소득공제 -704호

2025/04/04 17:40:16

제 6장, 태국의 세법  II.개인 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바.소득 공제 (Allowance) 소득 공제는 인적 공제(personal allowance)와 특별공제(specific allowance)로 나누어지는데, 특별 공제는 납세자가 의지로 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면 개인 소득세의 절세가 가능할 것이다. 단, 65세이상의 태국 거주자 납세자의 경우는 연간 190,000밧까지 개인 소득세가 면세된다. (1)인적 소득 공제(personal allownces) * 2016년 4월 19일 정부의 결정에 따르면 2017년 및 그 이후부터 소득금액의 50% (최대 100,000 바트까지)로 변경되어 있으며, 현재 입법화 중이다. (2)특별 소득공제(specific allowances) (a)생명보험료 공제 납세자 본인의 생명보험료로 10만 바트의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 단, 보험회사는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이어야 하며, 보험 약정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건강 또는 상해 보험의 포함된 경우에는 생명 보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연간 배당액이 연간 보험료의 20%를 초과하는 배당부 보험계약은 보험료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태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연금성 생명보험(pension life insurance)의 경우는 20만 바트의 한도 내에서 과세소득 총액의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단, 이 소득 공제액이 인가받은 연기금, 공무원 연금, 사회복지 기금, 은퇴 연금 등에 납부한 기금와 합산한 금액은 과세연도별로 50만 바트를 한도로 한다. 또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생명 보험료는 과세연도별 10,000바트의 범위 내에서 소득 공제된다. (b)부모 건강보험료 공제 납세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위해서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비생명 보험 포함)는 연간 15,000바트의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가 된다. (c)주택 loan 이자 공제 태국에서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건설하기 위해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10 만 바트의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가 된다. (d)은퇴 상호 기금 공제 은퇴 상호 기금(RMF, Retirement Mutual Fund)에 납부한 기금 (contribution)은 연간 50만 바트의 한도 내에서 과세 소득의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만일에 납세자가 앞에서 언급된 연금성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액은 합산하여 50만 바트의 한도를 적용한다. (e)장기 지분 기금 공제 장기 지분 기금(LTF, Long Term Equity Fund)에 납부한 기금은 연간 50만 바트의 한도 내에서 과세 소득의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투자된 기금은 불구나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f)사회보장기금 공제 태국 정부가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사회보장기금(SSF, Social Security Fund)에 납부하는 기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전액(회사가 납부한 부분은 불포함) 소득 공제가 된다. 사회보장 보험료는 직원 급여의 5%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사회보장 사무실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SSF는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 실업 수당, 퇴직 수당을 보장해 주고 있다. (g)교육지원 기부금 공제 태국 교육부가 승인한 교육 프로젝트 하에서 건물, 컴퓨터, 서적, 교원 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은 그 금액의 200% 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일반 교육기관에 기부한 것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졌다면 마찬가지로 200% 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 기부금의 합계액이 과세 소득(다른 공제액을 차감 후)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h)독서 장려 기부금 공제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서 공립 또는 사립 교육기관에 서적 또는 전자 기기를 기부하는 경우 그 금액의 200% 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2013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 사이에 체육 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200% 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육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과 합산한 기부금은 과세 소득(다른 공제액을 차감 후)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i)자선단체 기부금 공제 특정 자선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연간 기준으로 과세 소득의 10%를 초과한 수 없다. 여기서 과세 소득은 교육지원 기부금 공제, 교육 기관 기부 공제, 독서 장려 기부금 공제, 체육 단체 기부금 공제를 모두 차감하고 난 후의 과세 소득을 의미한다. (j)국내 출장비 공제 국내 출장 및 호텔비는 2014년 12월16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15,000 바트의 범위 내에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제 6장, 태국의 세법 :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의 분리과세, 경비공제 -703호

2025/03/13 17:28:28

제 6장, 태국의 세법  II.개인 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다.개인 소득세의 분리과세 개인 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납세자가 합산 과세할 수 없는 소득이 있는가 하면 선택적으로 합산 또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 (1)부동산 매각에 따른 소득(자본이득)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개인 소득세 계산에 있어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상업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각의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 소득에 합산하여 개인 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하여야 한다. (2)이자 수입 아래 형태의 이자 수입은 납세자가 15%의 원천 징수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선택적으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 a.정부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나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b.상업은행의 저축계좌(saving account)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단,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총 이자소득이 20,000 바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기타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이자 d.농업, 상업 또는 산업의 촉진을 목적으로 대출하기 위해서 태국 특별법에 의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3)배당소득 태국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회사 또는 상호펀드로부터 배당금 또는 이익분배금을 받을 경우 그 소득의 10%을 원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배당 소득을 개인 소득세 계산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 과세를 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예수금을 환급 신청하거나 개인소득세액 계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라.개인 소득세액의 계산 개인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경비공제 및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시켜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출된다. 비거주 납세자의 경우에는 경비공제 및 소득공제는 없다. (1)과세 소득 = (총소득 - 경비 공제액) - 소득 공제액 (2)산출 세액 = 과세 소득 * 누진 세율 (3)납부 새액 = 산출 세액 - 세액 공제(원천징수세액) 마.경비 공제 (Deductible Expenses) 세법 상 각 소득 항목 별로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출된 금액으로 일정 금액을 비용(원가)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6년 4월 19일 정부의 결정에 따라 2017년 및 그 이후부터 소득금액의 50% (최대 100,000 바트까지)로 변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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