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장 기업의 공시제도
상장기업은 공개회사이므로 비공개 회사에 적용되는 법령 외에 증권거래법 및 공개회사법의 규정을 추가로 준수해야 한다. 상장기업의 공시는 크게 연차보고, 분기보고 및 임시보고 3가지로 나누어 진다.
상장기업은 연차보고서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제 4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증권거래소, 상무성 사업개발국(DBD) 및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 56조)
또한, 분기별 공시도 의무화되어 있어 매 분기 결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 감사인이 검토한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에 증권거래법 57조 및 57조 6항에 따라 일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권거래소에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한다.
각 보고서는 전자 데이터에 의해 제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증권거래소 고시 “전자 시스템에 의한 상장 기업의 보고 및 제출에 관한 규칙). 전자 보고가 될 내용은 태국어 및 영어로 표시된 통지문(Notification)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제출된 데이터는 증권거래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열람이 되도록 되어 있다.
공개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연차 보고서는 영업보고서(annual report), 감사 받은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구성되고, 반기 보고서는 검토 재무제표 및 감사인에 의한 검토 보고서로 구성된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추가하여 더하여 현금 흐름표(cash flow)의 작성도 의무화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재무제표는 태국 회계기준에 따라 반드시 태국어 및 바트 화로 표기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외국어로 표시된 재무제표의 제출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주석 사항은 태국 회계기준이 정한 내용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소가 정한 양식(Form 56-1)에 따라 기술되어야 한다. 부득이 하게 태국회계기준의 적용하기가 곤란할 회계거래가 발행한 경우에는 국제 회계기준, 미국 회계기준의 순으로 적용되나 그 취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연차 보고서는 증권거래소가 정한 양식(form 56-2)에 따라 작성되고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기 수월하게 회사의 재량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
- 회사의 명칭 및 주소
- 임원에 관한 정보
-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의사 내용
- 경영 성적 및 재무상태의 추이
- 중요한 영업활동
- 모회사, 자회사 및 관련회사에 관한 중요 사항
(3) 연차보고서의 구성
출처 : UFJ통합연구소
자. 감사제도
(1) 내부감사 제도
내부감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는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만 해당된다. 상장 회사는 내부 감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감사위원회는 감사관련의 경력이 있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그 중 한 명은 회계 관련의 경험도 필요하다. 또한, 최소 3명 이상의 사외 이사를 포함시켜야만 한다. 감사 위원회의 임명권은 주주에게 있고 각 위원은 독립성 확보도 필요하다.
감사 위원회는 재무제표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유효성, 모든 법 및 규제에 관한 준수상황에 대해서 감사 의무를 갖고 있고 필요 시 외부감사 법인의 확인을 요구할 권한도 갖고 있다.
(2) 외부감사제도
회계 감사에 관한 규정은 회계법, 민.상법, 공개 회사법, 태국 증권 거래소법, 세법 및 감사인법과 상무성 관할 감사업무 규정 위원회가 공표하고 있는 감사기준에 관한 통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회계법, 민.상법 및 공개 회사법에는 감사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은 없으나, 감사인법 규정에 따르면 모든 외부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