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태국의 세법 - 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 (605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1/05/25 15:51

아. 세액 공제 (Tax Credits)
납세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말 세무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태국에 주소지가 있고 거주하는 자는 태국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10%)을 개인 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배당 소득을 다른 개인 소득에 가산한 총소득에 대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만일에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즉 배당 소득을 다른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원천징수세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자. 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
회사, 등기된 파트너쉽 및 그 외의 법인이 아래의 과세대상 소득을 개인에게 지불하는 경우에 아래의 규칙에 따라 지불을 할 때마다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위 5항부터 8항까지의 소득과 관련하여 10,000 바트 이상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 지급 시 마다 1%의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비거주 납세자에게 위 2항부터 6항까지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5%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단,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천 징수한다. 
원천 징수한 세금은 과세 소득의 지급이 있은 다음 달 7일까지 지역 관할 세무서(amphur office)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연말 세무 신고 시 산출된 세액과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하여 전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고 후자가 많을 경우에는 차액 환급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환급 신청은 원천징수의 초과액이 생긴 해의 신고 마감일(즉 다음해 3월 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무당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차. 신고 및 납세 (Tax Administration)
태국의 개인 소득세는 자진신고 방식(self-assessment system)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매월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달 7일까지 아래의 신고 서에 따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a) PND 1: 전월의 급여 소득
(b) PND 2: 전월 이자 및 배당 소득
(c) PND 3: 전월 급여, 이자 및 배당 이외의 소득

그리고, 매년 국세청이 정한 신고서(PND 90 또는 PND91)에 따라  과세연도(달력)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확정 신고 및 납세하도록 되어 있다.

아래의 납세자는 납세액 유무에 관계없이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 배우자가 없이 소득이 30,000바트를 초과하는 자
(b) 배우자가 없이 급여 소득이 (과세소득 항목 (1)에 해당)이 50,000바트를 초과하는 자
(c) 배우자가 있고 소득이 60,000바트를 초과하는 자
(d) 배우자가 있고 급여 소득(과세소득 항목 (1)에 해당)이 100,000바트를 초과하는 자

부부의 소득은 각각 별도로 신고를 하든지 합산하여 신고하든 상관이 없으며 납세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개인소득세의 과세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달력 기준이며, 연말 확정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해 3월 31일이다. 단, 자산의 임대, 자유 직업 (의료, 법률, 엔지니어링, 건축, 회계 및 순수예술 등), 도급 계약, 상업 및 그외 산업에 의한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반기 6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반기 납세액은 당연히 연말 확정 신고 시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된다.

연도 중에 주재원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의 신고 및 납부
태국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 경우에는 귀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귀국일까지의 개인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